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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모집 재공고(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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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전남 김·전복 양식에 AI 서비스를 만들어 시험해 보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전남에 회사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사업비 75%를 지원받아요. 나머지 25%는 회사가 현금과 현물로 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남에 회사(본사나 지사)가 있고 김·전복 관련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과제신청서 등 정해진 서류를 준비해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6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발급서류(5 11번)는 원본으로 제출하나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2 11번 서류를 별도 준비하여 주관기관에서 일괄 제출, 지원내용 00,000,000원, 신청기간 ,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7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A%B4%91%EC%A3%BC-ai%EC%96%B4%EC%9E%A5-%ED%98%84%EC%9E%A5%EC%8B%A4%EC%A6%9D-%EC%9D%91%EC%9A%A9-%EC%84%9C%EB%B9%84%EC%8A%A4-%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B%AA%A8%EC%A7%91-%EC%9E%AC%EA%B3%B5%EA%B3%A0-ai%EA%B8%B0%EB%B0%98-%EC%96%B4%EC%9E%A5%EA%B3%B5%EA%B0%84%EC%A0%95%EB%B3%B4-%EB%B9%85%EB%8D%B0%EC%9D%B4%ED%84%B0-%ED%94%8C%EB%9E%AB%ED%8F%BC-%EA%B5%AC%EC%B6%95-c7acf5df,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과제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안내 NO — 제출서류 — 해당서식 — 비고 1 — 과제수행계획서 일체(신청서 포함) — 서식 1 — 2 — 신청자격 적성성 확인서 — 서식 2 — 컨소시엄인…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발급서류(5 11번)는 원본으로 제출하나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2 11번 서류를 별도 준비하여 주관기관에서 일괄 제출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00,000,000원
신청기간
,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
발행일
2026-07-16
수집일
2026-07-20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7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A0%84%EB%82%A8%EA%B4%91%EC%A3%BC-ai%EC%96%B4%EC%9E%A5-%ED%98%84%EC%9E%A5%EC%8B%A4%EC%A6%9D-%EC%9D%91%EC%9A%A9-%EC%84%9C%EB%B9%84%EC%8A%A4-%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B%AA%A8%EC%A7%91-%EC%9E%AC%EA%B3%B5%EA%B3%A0-ai%EA%B8%B0%EB%B0%98-%EC%96%B4%EC%9E%A5%EA%B3%B5%EA%B0%84%EC%A0%95%EB%B3%B4-%EB%B9%85%EB%8D%B0%EC%9D%B4%ED%84%B0-%ED%94%8C%EB%9E%AB%ED%8F%BC-%EA%B5%AC%EC%B6%95-c7acf5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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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 과제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안내 | | --- |

  • NO — 제출서류 — 해당서식 — 비고
  • 1 — 과제수행계획서 일체(신청서 포함) — 서식 1 — -
  • 2 — 신청자격 적성성 확인서 — 서식 2 — 컨소시엄인 경우 기관별 작성하여 제출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3 — 참여인력 모두 작성
  • 4 — 공동수행 확약서 — 서식 4 — 컨소시엄인 경우에만 제출
  • 5 — 사업자등록증 — - — - 주관기관 전남 주소지 必 - 지사 기업은 ‘본사·지사’ 증명원 모두 제출
  • 6 — 법인등기부등본 — - — -
  • 7 — 국세 완납 증명서 — - — -
  • 8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 9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 10 —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 - — -
  • 11 — 2024 ~ 2025년 표준재무제표 — - — -
  •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작성완료 후 모든 빨간색, 파란색 글씨(작성요령 포함)는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 후 제출 - (서식 1) 필요 시 그림(사진) 또는 표 추가 가능.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신청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하며,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발급서류(5 ~ 11번)는 원본으로 제출하나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 -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2 ~ 11번 서류를 별도 준비하여 주관기관에서 일괄 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기업 부담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 마감기한 엄수(마감기한 지난 신청은 접수 불가)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아래 규격을 참조하여 제출 • 표지크기 / 인쇄방법 : A4 용지 크기 / 단면인쇄(컬러 인쇄 권장) • 제본방법 : 집게로 간단히 고정(스프링 제본, 바인딩 등 금지) — ※ 원본 1부는 필히 직인본으로 제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내용은 선정완료 이후 별도 안내 예정

[서식 1]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과제수행계획서 과제명 2026. 00. 00.

  • / 과제번호
  • 제출 시 공란
  • / ---
  • --- /
  • [ 주관기업명 ] : [ 과제책임자 ] : — ㈜0000 이사 홍 길 동

| Ⅰ.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 과제신청서 | | --- |

과제명

과제요약

@

@

@

해당없을 경우 ‘없음’ 표기

  • 과제번호 — (※ 제출 시 공란)
  • 지정개발목록 — 해당 시 작성
  • 주 관 기 관 — 기관명 — ㈜ㅇㅇㅇ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주 소 — (우편번호)
  • 과 제 책 임 자 — 소속・부서 — 직위 — 생년월일 — 팩스
  • 성 명 — 전 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주 관 대 표 자 — 성 명 — 전 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실 무 담 당 자 — 성 명 — 전 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사 업 비 — 총 사업비 — 지 원 금 — 기업부담금(00,000,000원 / 25%)
  • 현금 — 현물
  • 000,000,000원 (100%) — 000,000,000원 (75%) — 00,000,000원 (00%) — 00,000,000원 (00%)
  • 참여인력 — 총 00 명 — ※ 주관, 참여 총 참여인력 (위탁 제외)
  • 참여기관 — 기 관 명 — 과제책임자 —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 본 신청서 및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규정,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월 00일
  • 주관기관
  • :
  • ㈜ㅇㅇㅇ
  • 대표자
  • :
  • ㅇㅇㅇ
  • (직인)
  • / ---
  • / 참여기관
  • :
  • ㈜ㅇㅇㅇ(해당없을 경우 삭제)
  • 대표자
  • :
  • ㅇㅇㅇ
  • (직인)
  • / 과제책임자
  • :
  • ㈜ㅇㅇㅇ
  • 이 사
  • :
  • ㅇㅇㅇ
  • (인)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Ⅱ.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 과제요약서 | | --- |

기업부담금 : 000,000,000원(현금 000,000,000원 / 현물 000,000,000원)

  • 1. 과 제 명 — (과제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2. 주관기관 — ㈜ㅇㅇㅇ — 3. 참여기관 — 해당없을 경우 ‘없음’ 표기
  • 4. 과제책임자 — 성명 : — 소속 : — 직위 :
  • 5.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6. 참여인력 — 총 00 명
  • 7. 사 업 비 — 총 사업비 : 000,000,000원 — 지원금 : 000,000,000원
8. 과제목표 및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목표 및 최종 성과 계획 기술 (구체적인 주제 및 성과목표) ➤ 기획 및 의도, 산업·기술·지역 측면 등 과제 추진 필요성 ➤ 실증 결과, 창출되는 결과물 및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기술 ➤ 각 목표별 목표수준, 현재 기술상황 등을 제시
9. 과제내용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데이터 활용 계획, 실증 관련 계획, 내용, 구현방법, 타 실증과의 차별성, 타깃 대상 분석 등 ➤ 실증에 대한 검증기관 선택 사유, 검증 내용, 검증시연회 등 내용 기입 ➤ 단계별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가시적 결과물을 기입
10. 과제수행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최종 과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장실증 내용을 진행순서별로 기재 ➤ 필요 시 표 형태로 각 달성목표에 대한 방안 포함
11. 결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지역 및 국내외 매출 발생 방안 포함 ➤ 사업화 주요 내용 (비즈니스 모델 포함) ➤ 향후 계획 ➤ 기대효과 등

※ 과제요약서는 ‘4장 이내’로 작성하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작성할 것(사진 등 포함)

| Ⅲ.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 과제수행계획서 | | --- |

1과제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1-1. 사업화 필요성 및 배경

 사업화 필요성 및 배경, 산업동향 등

-

-

 4대 현안 대응 분야와의 연관성 등

-

-

2. 중점 추진 목표

2-1.

-

-

-

-

3. 추진체계

3-1. 사업 추진 체계도

 도식화하여 작성(사업수행기관, 추진 팀 등을 포함하여 배치 인력, 수행업무 등을 기재)

-

3-2. 역할분담

 기관별 역할 분담 내용 기재

-

2사업 현황 분석(시스템, 솔루션 등)

1. 응용 서비스 개발, 보유 현황

1-1. 주력 서비스 현황 및 개요

 시스템, 솔루션 등의 개요

-

-

 내용 및 규격 등

-

  • 시스템, 솔루션 등의 기본 개념도

1-2. 개발단계

 기술성숙도(TRL) 단계 등

-

-

 개발내용 및 범위

-

-

1-3. 특장점

-

-

-

-

2. 핵심기술 보유 현황

2-1. 보유 지재권

 등록 또는 출원

  • 등록
  • 출원

2-1. 기타 핵심기술

-

-

3유사 서비스 추진현황 및 차별성

1. 유사 서비스 분석 현황

1-1. 동 분야 유사 서비스

 서비스명(국내·외 서비스 모두 작성)

  • 주요기능

-

 서비스명(국내·외 서비스 모두 작성)

  • 주요기능

-

2. 제안과제의 차별성

1-1.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 차별성 및 독창성 구체적으로 기재(근거, 자료 인용 등)

-

-

-

-

4실증 수행계획

1. 중점 추진전략

1-1.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 작성

 목록 추가(예시. 1-3. ㅇㅇㅇ 추진전략 등)하여 작성 가능

-

-

1-2.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 작성

-

-

2. 세부 실증계획

2-1. 실증요건

 실증 품목 : 김, 전복

  • 실증 지역 : 김-고흥, 신안, 해남 / 전복 – 진도, 완도

-

-

-

2-2. 실증방법

 AX플랫폼 내 해양환경, 사육데이터 등 활용 방법

-

-

 적용 기술

  • 응용 서비스 활용 계획
  • 응용 서비스 내용, 실증 시 활용 분야 등

2-3. 추진 절차 (도표 활용 권장)

-

-

2-4.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증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목록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3. 인력 투입 계획

-

-

4.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

합 계

  • 목 적 — 활용대상자 — 활용기간 — 소요금액 (천원)
  • 성명 — 소속 및 직위
5추진 일정

1 2 3 4 5 6 7

  • 연번 — 구분 — 추진내용 — 2026년(단위 : 주)
  • 7 — 8 — 9 — 10 — 11 — 12
6성과목표 및 최종 결과물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구분 가능하도록 작성

ex> ~~~ 측정 데이터 1. 성과목표

  • 구 분 — 성과지표 및 제출물 — 성과목표
  • 공통 지표 — ※ 진흥원 공고문에 제시된 목표 작성 (기본 목표치임) — 필요 시 ‘표 줄’은 추가‧삭제 가능 — 건, %, 회 등 정량화
  • 성과지표 : ~~ 제출물 :
  • ex> 신규인력 고용 — 1명
  • ex> 성과홍보 (보도자료) — 전자신문(`25.11.01.일자) ~~~ 과제 관련 내용 | 2건 |
  • 자율 지표 — ※ 기업에서 본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 제시한 목표 작성 (3개 이상 제시 필수) —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구분 가능하도록 작성

2. 산출 결과물 및 데이터 목록

  • 연번 — 구분 — 내용 — 형식/규격 — 비고
  • 1 — 결과물
  • 2 — 결과물
  • 3 — 결과물
  • 4 — 데이터
  • 5 — 데이터
  • 6 — ...

2. 산출 결과물 ‘검증 계획’

-

-

-

3. 실증 결과물 ‘활용계획’

-

-

-

 최종 결과물의 주요 수요처

( / ) ( / )

  • 연번 — 수요기관명 — 활용용도 — 관련부서 (담당자/연락처) — 사전접촉 및 활용타진 여부
7기대효과 및 상용화 방안

1. 기대효과

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등 정량적 기대효과 및 정성적 기대효과 구분하여 작성

  •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근거 작성

-

 정성적 기대효과

-

-

2. 상용화 방안

-

-

-

-

8수행기관 현황

1. 사업 수행기관 기본현황

1-1. 조직도 및 조직현황

-

-

1-2. 과제책임자

 인적사항

영 문

  • 성 명 — 국 문 — 생년월일
  • 소 속 — 기업명 — 전 화
  • 부 서 — 팩 스
  • 직 위 — 휴대전화
  • 주 소 — (우편번호) — 이 메 일 — @

 학력사항

연 도학교명전 공학 위

 경력사항

연 도기관명최종직위주요업무

1-3. 참여인력 현황

  • 성 명 — 직 위 — 생년월일 (성별) — 전공 및 학위 — 참여 기간 — 담당 업무(역할) — 본 사업 참여율 (%) — 타과제 합산 전체 참여율(%) — 신규 채용
  • 전공 — 학위 — 취득 연도
  • 홍길동 — 팀장 — 711029 (남/여) — OOOO — 석사 — 2012 — `00.00.~ `00.00. — 기존
  • 신규 — 대리 — - — - — - — - — - — 신규

1-4. 지원사업 수행현황(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 포함)

  • 연번 — 발주처 — 수행 — 사업명 / 과제명 — 수행기간 — 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1 — 주관 — `00.00.00.~ `00.00.00. — 300 — 완료
  • 2 — 참여 — 수행중

1-5. 연구시설 및 제품 등 보유현황

×

  • 제품/시설/SW명 — 구입년월 — 규 격 — 구입가격 (천원) — 수 량 — 과제 활용용도 — 현물 계상여부

| [ 작성요령 ]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을 포함한 모든 설명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 ◦ ‘1. 사업 수행기관 기본현황’은 컨소시엄일 경우 기관별로 작성 ◦ ‘1-3. 참여인력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 --- |

2. 수행기관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2025년

2025년

2025년

2025년

2025년

2025년

2025년

부서 / 직위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 수행기관명 구 분 — ㈜0000(주관) — ㈜0000(참여)
  • 기업 신용평점 — 2024년
  • 신용 평가등급 — 2024년
  • 매출액 — 2024년
  • 부채비율 — 2024년
  • 자기 자본비율 — 2024년
  • 유동비율 — 2024년
  • 영업이익 (백만원) — 2024년
  • 수 행 기 관 실 무 담당자 — 성명
9예산 사용계획

1. 총괄표

1-1.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 총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현금 — 비율 — 현물 — 비율
  • 주관 — 000,000,000 — 0% — 00,000,000 — 75% — 00,000,000 — 0% — 00,000,000 — 0%
  • 참여 — - — - — - — -
  • 합계(원) — 0 — 0% — 0 — 0 — 0

1-2.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합 계

  • 비목 — 세목 / 세세목 — 지원금(A) — 기업부담금(B) — 소계(A+B) — 비율 (%)
  • 현금 — 현물
  • 인건비 — 보수/상용임금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0 — 0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작성요령 ]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을 포함한 모든 설명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예산 합계임 ◦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 ‘1-1. 총괄표’ 내 ‘참여’칸 삭제 후 작성 및 제출 | | --- |

2. 세부 예산표

2-1. 기관명(주관)

 인건비 : 00,000,000원

(단위 : 원)

합 계 (원)

  • 구분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 (월) — 참여 (월) — 참여율 (%) — 지원금(A) — 기업부담금(B) — 소계(A+B)
  • 현금 — 현물
  • 인 건 비 — 홍길동 — 팀장 — 0,000,000 — 6 — 100
  • 신규 — 대리 — 0,000,000 — 4 — 100

 운영비 : 00,000,000원

(단위 : 원)

현금

임차료

  • 구분 — 산출내역(단가, 회수(수량/건) 포함) — 지원금(A) — 기업부담금(B) — 소계(A+B)
  • 일반 수용비 — 정산위탁 수수료 (0,000원×00회) — 1,000,000
  • 합 계 (원) — 1,000,000

 여비 : 총 000,000원

(단위 : 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합 계 (원)

  • 구분 — 산출내역(단가, 회수(수량/건) 포함) — 지원금(A) — 기업부담금 (현금)(B) — 소계(A+B)

| [ 작성요령 ]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을 포함한 모든 설명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 ◦ 세부 예산표는 컨소시엄일 경우 수행기관별로 작성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역과 예산금액 작성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제외 ◦ 칸 추가해서 작성 가능하며,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비목별 산정 기준은 공고문 및 본 파일 내의 [별첨 1~ 2] 참조. 공고문 내에 있는 비·세목만 편성 가능 ※ 자부담금 현물은 인건비에서 책정. 단, 장비‧소프트웨어 현물 필요 시 진흥원과 협의 필수 | | --- |

[서식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과제명

□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 여부(진흥원 포함) ▸ 진흥원 지원사업 및 타 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3개 이상의 진흥원 지원사업 수행 여부 ▸ 신청일 현재 진흥원의 지원사업비를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진흥원 사업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있는가?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가?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또는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전남에 소재(본사 또는 지사/지점 포함)하는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 업 명 —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 검 토 내 용 — 여 — 부
  •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부합하는가?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 기업명
  • :
  • ㈜ㅇㅇㅇ
  • 대표자
  • :
  • 홍길동
  • (인)
  • / ---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ㅇ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을 모두 기재(총괄책임자 포함)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 | --- |

과제명

  • 사 업 명 —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여부 — 서명
  • 홍길동 — 대표 — 701223 — □ 동의 / — □ 거부
  • 본인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협약의 체결·변경, 사업의 수행관리 등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산 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ㅇ 국가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무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ㅇ 과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에 기재하는 이름(국·영문),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수령 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사업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4]

| 공동수행 확약서 | | --- |

사 업 명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과 제 명
본 ㈜ㅇㅇㅇ(주관기업)은 ㈜ㅇㅇㅇ(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관련 지침 및 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사업진행 전반에 있어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 주관기업 / : / ㈜ㅇㅇㅇ / 대표자 / : / 홍길동 / (인) / / --- / --- / --- / --- / --- / --- / --- / / 참여기업 / : / ㈜ㅇㅇㅇ / 대표자 / : / 김길동 / (인)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1]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 --- |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인건비
  • 보수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상용 임금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 ---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 참여기관 수
  • 가산금
  • / ---
  • / 1개
  • 표준수수료의 10%
  •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공공 요금 및 제세 —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특근 매식비 —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재료비 —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시설 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 유류비 —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 복리 후생비 —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음. <개정 2023. 11. 30.>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 일반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관리 용역비 —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 기타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 여비 — 국내 여비 —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 국외 여비 —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내에서적정하게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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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용역비 — 일반 연구비 —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유형 자산 — 자산 취득비 —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 민간 이전 — 민간경상보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 민간 위탁 사업비 —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 민간자본보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별첨 2]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규정(별표 제 6호)

| 전문가 활용비 산정 기준 | | --- |

  • (단위:원)
  • 구 분
  • 등급 /대상
  • 지급금액
  • 비 고
  • / ---
  • / 학술 행사비
  • 1등급※
  • 5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 /
  • 2등급※
  • 4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 /
  • / 3등급※
  • 3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 /
  • / 강사료
  • 1등급※
  • 300,000/시간
  •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 / 2등급※
  • 200,000/시간
  • /
  • / 3등급※
  • 100,000/시간
  • /
  • / 심사(평가)비
  • 100,000원/시간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의 50% 이내
  • ※ 1일 최대 600,000원까지, 위원장 수당 50,000원/1일
  • 장소가 다른 2개 이상의 현장평가 시 평가장 간 이동시간 포함
  • /
  • 일반 자문비
  • 100,000원/시간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의 50%이내
  • ※ 1일 최대 400,000원까지 인정
  • /
  • / 법률 등 자문비
  • 실소요금액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에 관한 자문
  • /
  • 원고료 (외부인사)
  • 원고료
  • 12,000원/장(A4용지 300단어, 200자 원고지 3.75매)
  • /
  • 디자인료
  • 50,000원/장(ppt 기준)
  • /
  • / 번역료
  • 외부인사
  • 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행)
  •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한국어 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 / 한 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 /
  • /
  • 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 /
  • /
  • 감수료
  • 필요시 번역료의 20% 반영
  • /
  •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 A4 용지 : 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한글 12포인트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ㆍ 꼬리말 15)
  • ※ 원고료,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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