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초기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0-02-10 ~ 2020-02-28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공고개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 기업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2017. 02.
- 지원규모·금액
- 총 5건 지원 ❍ 패키지지원 : 3건(건당 20백만원 내외)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붙임2), 기업정보 활용동의서(붙임3), 회사브로셔 또는 제품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해당기업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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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이에요. 광주에 본사가 있는 청년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에 본사를 둔 청년 창업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접수처에 방문해서 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광주테크노파크 성장지원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2-10 공고입니다. 대상 (공통사항) ❍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공고개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 기업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2017. 02. 10. 이후 기업 )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지원내용 총 5건 지원 ❍ 패키지지원 : 3건(건당 20백만원 내외) ❍ 맞춤형지원 : 2건(건당 10백만원 내외) 다. 사업기간 : 2020년 03월 2020년 05월(3개월) 라. 지원유형별 세부내용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신청기간 2020. 02. 10(월) 2020. 02. 28(금) 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8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2%AD%EB%85%84%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C%B4%88%EA%B8%B0-%EC%B0%BD%EC%97%85%EA%B8%B0%EC%97%85-%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6973ae6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15호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초기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광주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데스벨리 극복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 지원내용
- 총 5건 지원 ❍ 패키지지원 : 3건(건당 20백만원 내외) ❍ 맞춤형지원 : 2건(건당 10백만원 내외) 다. 사업기간 : 2020년 03월 2020년 05월(3개월) 라. 지원유형별 세부내용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 발행일
- 2020-02-10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81&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2%AD%EB%85%84%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C%B4%88%EA%B8%B0-%EC%B0%BD%EC%97%85%EA%B8%B0%EC%97%85-%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6973ae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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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15호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초기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광주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데스벨리 극복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지원유형
| 패키지 지원 | - 지원 사업 중 2개의 세부사업을 패키지로 수행 |
|---|---|
| 맞춤형 지원 | - 세부 지원 사업 중 기업 맞춤형 자율 수행 |
2. 모집 및 지원개요
가. 모집대상(공통사항)
❍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공고개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 기업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2017. 02. 10. 이후 기업 )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창업기업
- 2016 ~ 2018년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창업초기사업화 자금지원 수혜기업
| ※ 신청 제외 대상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참가 지원 불가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 인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기관과의 협약 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동일 아이템으로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 -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
❍ 모집분야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등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ICT/디자인/콘텐츠 등 광주지역 주력산업 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
| ※ 제외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업점,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 --- |
나. 지원규모 : 총 5건 지원
❍ 패키지지원 : 3건(건당 20백만원 내외)
❍ 맞춤형지원 : 2건(건당 10백만원 내외)
다. 사업기간 : 2020년 03월 ~ 2020년 05월(3개월)
라. 지원유형별 세부내용
| 기술지원 |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제품고급화(기능 및 공정개선 등) 지원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자문 등) |
|---|---|
| 사업화지원 | - 판로개척지원(해외바이어 초청, 전시회참가)등 - 초기 마케팅 지원(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지원 |
| 시험․인증지원 | - 인증(시험분석, 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등) |
| 디자인지원 | - 디자인 개발 및 개선 및 브랜드 개발 및 개선 |
3. 사업추진 절차
가. 지원기업 선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 ⇒ — 선정 평가 — ⇒ — 선정 통보 — ⇒ — 사업 협약
- ‵20, 02. 10(월) ~ ‵20. 02. 28(금) — ~‵20. 03. 04(수) (예정) — ~‵20. 03. 06(금) — ~‵20. 03. 10(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고서 작성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일자 조정은 해당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
다.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영수증 및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지급 절차는 광주테크노파크의 소정 절차에 의함
라. 사후 결과 조사 및 활용
❍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한 기업은 사후 결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지원 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제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함
4.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문의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02. 10(월) ~ 2020. 02. 28(금)
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붙임2), 기업정보 활용동의서(붙임3), 회사브로셔 또는 제품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해당기업에 한함) 1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문의 및 접수처로 기한 내에 방문 접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및 접수처
| ○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재)광주테크노파크 성장지원부) ○ 정서희 전임연구원 (94shee@gjtp.or.kr ) Tel : 062-239-9616, Fax : 062-239-9620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 | | --- |
5. 기타 사항
가. 해당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결과와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됨
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거나 창업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기업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필요 시 창업자(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추후별도 배포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양식 1부.
3.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양식 1부. 끝.
|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광주광역시 및 광주테크노파크는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광주광역시 및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신청과제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동의 광주광역시 및 광주테크노파크는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광주광역시 및 광주테크노파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과제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위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2019년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 초기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 | --- |
창업아이템
설립일 홈페이지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에 한함)
전 화 : FAX : e-Mail :
상기와 같이『2019년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초기 창업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료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최근 3년 재무제표(2017⁓2019년 재무제표,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2020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기업명 — 대표자명
- 주생산품 (구체적으로 기재) — 주 업 종
- 사업자등록번호 — 자본금
- 매출현황 (백만원) — 2017 — 고용현황 (명) — 2017
- 2018 — 2018
- 2019 — 2019
- 업무 담당자 — 직 위 : 성 명 : 휴대폰 :
- 구 분 — 소요내역 — 지원금액 (천원) — 기업부담금 (천원) — 계 (천원)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 5,000 — 1,000 — 6,000
- 사업화지원 — 판로개척지원 — 4,000 — 2,000 — 6,000
| 초기 창업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 |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본문 10page 내외(일반현황 제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별지 사용 가능 |
1. 사업개요
1-1. 과제 개요
| ※ 기존 창업아이템 개발 시 애로사항 및 창업아이템 고도화 필요성에 대해 서술 | | --- |
1-2. 창업아이템의 개요
| ※ 창업아이템의 제품(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 | --- |
1-3.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 ※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아이템의 경쟁하는 국내외 아이템과의 차별성 | | --- |
2. 사업화 및 추진 계획
2-1. 창업아이템의 고도화 방안 및 전략
| ※ 기존 창업아이템 개발사항과 비교하여 창업아이템의 제품개발 및 창업에 따른 기술 고도화 방안 | | --- |
2-2. 사업화 전략
| ※ 비즈니스 모델(BM),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등을 기재 | | --- |
2-3.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 ※ 창업아이템을 통해 목표하는 시장(주 소비계층)과 그 규모, 향후 매출발생과 수익창출 가능성 등 수요예측, 예상 경쟁사 및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제품의 경쟁력 정도 등을 포함하여 제품이 진출할 시장에 대하여 기술 | | --- |
2-4. 개발 계획 및 전략
| ※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추진 계획(정보수집 계획, 개발 일정 등)에 대해 기재 | | --- |
2-5. 추진일정
시장조사, 기획 콘셉트 확정 시안 확정 시제품 제작 완료
- 추진 내용 — 사업기간(단위 : 월) — 비 고
- M1 — M2 — M3 — M4 — M5 — M6
3.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3-1. 성과목표
공인인증획득
- 지표명 — 지표 세부내용 — 정성 목표치 — 정량 목표치 — 정량목표 산출근거
- 필수 — 고용효과 — 고용 증가율 — 3% — 전년대비 총고용 인원 증가율(%)
- 신규 고용인원수 — 3 — 인원수
- 매출효과 — 매출액 증가율 — 5% —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율(%)
- 신제품 매출액 — 1,000 — 매출액(백만원)
- 자율 — 지식재산권 출원
- 사업화 성공에 따른 성과목표를 필수지표, 자율지표로 구분하여 지표별 목표의 산출근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전략을 기재
3-2. 기대효과
| ※ 사업화 성공에 따른 정략적 성과, 정성적 성과를 기재 ※ 사업화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서술 | | --- |
4.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4-1. 참여 구성원 현황
- 성명 — 전공 및 최종학위 — 생년월일 — 국적 — 담당 분야 — 연락처 (Tel.)
- 학교 — 졸업년도 — 전공 — 학위
4-2.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No | 지식재산권 분류 (특허, 상표, 프로그램, 기타) | 출원/ 등록 여부 | 재산권명 | 발명자 | 출원 (등록번호) | 출원 (등록일자) |
|---|
※ 발명자 : 지식재산권 내 발명자 중 대표 및 구성원 등 해당자 이름만 기입
5.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구성현황
리플렛제작
컨설팅 합 계
- 지원신청 금 액 — 구분 — 총 계 — TP지원금 — 기업부담금 — 부담비율
- (단위 : 천원) — 특허출원
○ 산출내역(사업비) : 천원(V.A.T 별도)
디자인 인쇄비 기술분석
합 계
- 비목 — 산 출 내 역 — 금액(천원)
- 재료비 — OOO
- 특허출원 — 특허출원 : 1,500천원×1회=1,500천원
※ V.A.T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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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