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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창엽하여가)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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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0-05-13 ~ 2020-05-29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5.13.)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5. 13(수) 5. 29(금), 18:00까지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②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③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동의서(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세대원이 많을 경우 전부 서명, 서명도 정자로 기입 요망(시스템 자동 인식) ④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문의처
(재)광주테크노파크 성장지원부 (062 239 9616, 9618)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집을 빌려주는 공고예요. 집이 없고 소득이 적은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사는 청년 중 집이 없고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챙겨서 직접 찾아가 접수해야 해요. 인터넷 접수는 안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5-13 공고입니다.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5.13.)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지원내용 1세대 □ 입주자격 조회 ❍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조회 : 2020. 5 6월 ❍ 소득 및 주택소유 소명대상자 서류 제출 : 2020. 5 6월 중(개별 통지)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간 2020. 5. 13(수) 5. 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동명동)「I PLEX광주」2층 운영본부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5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2%AD%EB%85%84%EC%B0%BD%EC%97%85-%EA%B1%B0%EC%A3%BC%EC%A7%80%EC%9B%90%EC%8B%9C%EC%84%A4-%EC%B0%BD%EC%97%BD%ED%95%98%EC%97%AC%EA%B0%80-%EC%8B%A0%EA%B7%9C-%EC%9E%85%EC%A3%B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11297de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79호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 입주자 모집 공고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창업기…
지원내용
1세대 □ 입주자격 조회 ❍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조회 : 2020. 5 6월 ❍ 소득 및 주택소유 소명대상자 서류 제출 : 2020. 5 6월 중(개별 통지)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지원금액
200백만원
발행일
2020-05-13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5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2%AD%EB%85%84%EC%B0%BD%EC%97%85-%EA%B1%B0%EC%A3%BC%EC%A7%80%EC%9B%90%EC%8B%9C%EC%84%A4-%EC%B0%BD%EC%97%BD%ED%95%98%EC%97%AC%EA%B0%80-%EC%8B%A0%EA%B7%9C-%EC%9E%85%EC%A3%B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11297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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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79호

|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 입주자 모집 공고 | | --- |

|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 거주 지원시설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2020년 5월 13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1. 모집개요 | | --- |

□ 모집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5.13.)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모집기간 : 2020. 5. 13(수) ~ 5. 29(금), (17일)

□ 입주예정 : 2020. 7월

□ 공급주택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73번길 22-7 (용봉동 831-8)

❍ 공급형태 : 4층 다가구 주택(거주시설 2~3층, 7호/ 공용시설 2층, 2호)

❍ 공급호수 : 1호(1세대)

❍ 호별 규모 및 임대가격

  • 호(방) — 전용면적(㎡) — 임 대 료(원)
  • 보 증 금 — 월 임대료
  • 203(3) — 59.90 — 4,196,000 — 203,680

❍ 임대기간 : 2년(입주연장 심사를 거쳐 1회(2년)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 2. 신청자격 | | --- |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5.13)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 해당되고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기준(붙임 참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구분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70% / / --- / --- / --- / / 1인가구 / 2,645,147 / 1,851,603 / / 2인가구 / 4,379,809 / 3,065,866 / / 3인가구 / 5,626,897 / 3,938,828 / / 4인가구 / 6,226,342 / 4,358,439 / / 5인가구 / 6,938,354 / 4,856,848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전원을 말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00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 백만원이하

| 3. 신청방법 | | --- |

□ 신청기간 : 2020. 5. 13(수) ~ 5. 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동명동)「I-PLEX광주」2층 운영본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②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③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동의서(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 세대원이 많을 경우 전부 서명, 서명도 정자로 기입 요망(시스템 자동 인식)

④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⑥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기 창업자에 한함)

②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에 한함)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기 창업자에 한함)

④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사본에 한함)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있으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는 서류검토를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

| 4. 입주자 선정 | | --- |

□ 선정규모 : 1세대

□ 입주자격 조회

❍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조회 : 2020. 5 ~ 6월

❍ 소득 및 주택소유 소명대상자 서류 제출 : 2020. 5 ~ 6월 중(개별 통지)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입주자선정 심사

❍ 심사시기 : 2020. 6월(개별 통지)

❍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발표평가 70점 이상인 대상자 중 예비입주자 선정

❍ 선정된 입주자 중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또는 거주기간 2년 중 1년 이내에 조기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입주순위에 따라 예비자 입주 허용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함

| 5. 계약조건 | | --- |

□ 선정자(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될 수 있으며,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함

❍ 초기창업자 :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변경

❍ 예비창업자 :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 6. 계약 및 입주 | | --- |

□ 계약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계약체결 : 2020. 7월 예정

□ 구비서류

❍ 본인계약시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사업등록증 사본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⑤ 신분증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3자 계약시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1통

③ 신청인의 신분증 ④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⑤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⑥ 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⑦ 사업등록증 사본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후 광주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입주

❍ 문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임대주택팀(☎062-600-6827)

|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 --- | | - 광주 소재지 3년 이내 초기기업,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선정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 7. 기타 문의 | | ---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

❍ (재)광주테크노파크 성장지원부 (062-239-9616, 9618)

□ 주택 공개 및 계약‧입주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임대주택팀(☎062-600-6827)

| 8. 유의사항 | | --- |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 처리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람

❍ 선정자 중 3년 이내 창업자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창업거주지원시설로 사업장(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하고, 예비창업자는 30일 이내에 창업거주지원시설로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신청,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입주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주기업은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시(사업종류, 사업장 등) 해당내용을 광주테크노파크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택을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함

❍ 선정(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취소)됨

❍ 무주택소유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름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광주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함

붙임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등 관련정보

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4.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동의서

5.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9~2021) 30개 분야 기술개발테마 및 지원제외 항목

2020. 5. 13.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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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