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0-05-04 ~ 2020-05-08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치과 등 생체의료산업 관련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비고 외지기업 및 창업기업지원 사업화 패키지지원 ·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제품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 등 · 신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지원규모·금액
- 정산 후 지급 / TP / 기업→TP / 평가위원회 / TP↔기업 / 기업 / 기업→TP / TP↔기업 5. 지원금의 지급방법
- 신청방법
- E mail 및 방문 접수 등 ⇩ 중복성 검토 — 광주테크노파크 — 중복성 검토 : ‘20.05.15 · 수혜기업 참여제한 및 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서면평가) — 광주테크노파크 — 선정평가 : ‘20.05.22 · 지역 내·외 산업분야 전문가 5인 ⇩ 선정결과 통보 — 광주테크노파크 — 선정결과 통보 : ‘20.05.27 · E mail/유선 통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첨부 양식 참조) 기관명
- 문의처
- 이메일 주소 (재)광주 테크노파크 전은경 062 602 0805 jek@gjtp.or.kr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치과용소재부품)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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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치과 관련 회사가 제품을 만들 때 드는 돈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새로 만든 회사나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회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시제품 만들기, 공정 개선, 제품 개선에 드는 돈을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있는 치과 관련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4-14 공고입니다. 대상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치과 등 생체의료산업 관련기업 II. 지원사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비고 외지기업 및 창업기업지원 사업화 패키지지원 ·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제품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 등 · 신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외지에서 광주로 이전 또는 창업한 기업 …, 신청기간 ‘20.05.04.(월) 05.08.(금)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9%98%EA%B3%BC%EC%9A%A9%EC%86%8C%EC%9E%AC%EB%B6%80%ED%92%88%EA%B8%B0%EC%88%A0%EC%A7%80%EC%9B%90%EC%84%BC%ED%84%B0-%EC%84%B1%EA%B3%BC%ED%99%9C%EC%9A%A9%EC%82%AC%EC%97%85-%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13d332b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63호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사업 」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기업 모집 공…
- 발행일
- 2020-04-14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3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9%98%EA%B3%BC%EC%9A%A9%EC%86%8C%EC%9E%AC%EB%B6%80%ED%92%88%EA%B8%B0%EC%88%A0%EC%A7%80%EC%9B%90%EC%84%BC%ED%84%B0-%EC%84%B1%EA%B3%BC%ED%99%9C%EC%9A%A9%EC%82%AC%EC%97%85-%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13d332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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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63호
|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사업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 --- |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기업 모집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0. 04.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사업
2. 사업기간 : ′20년 03월 ~ ′21년 02월
3. 수행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치과 등 생체의료산업 관련기업
II. 지원사업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고 |
|---|---|---|---|
| 외지기업 및 창업기업지원 | - 사업화 패키지지원 ·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제품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 등 · 신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외지에서 광주로 이전 또는 창업한 기업 ※ 광주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광주이여야 함 ※ 외지‧창업‧협동조합 가점 | 최대 14,000천원/건 | |
| 과제발굴 연구회지원 | - 연구회지원 · 의료산업 확대를 위한 산학병연 연계 연구회 지원 · 신규 R&D사업 발굴을 위한 산학병연 공동연구회 운영지원 | 최대 5,000천원/건 |
Ⅲ.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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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
- 절 차 — 주 체 — 추진 예상일정 및 내용
- 사업 공고 — 광주테크노파크 — - 사업공고 : 공고일 ~ ‘20.05.08
- 신청서 접수 — 지원기업 — - 신청서 접수 : ‘20.05.04~5.08 · 접수방법 : E-mail 및 방문 접수 등
- 중복성 검토 — 광주테크노파크 — - 중복성 검토 : ~ ‘20.05.15 · 수혜기업 참여제한 및 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서면평가) — 광주테크노파크 — 선정평가 : ‘20.05.22 · 지역 내·외 산업분야 전문가 5인
- 선정결과 통보 — 광주테크노파크 — - 선정결과 통보 : ‘20.05.27 ·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 광주테크노파크 선정기업 — - 협약 : ‘20.06.01~09.30 · 사업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20.01
- 사업수행 — 선정기업 — - 사업수행 : 협약기간 내
- 결과보고 — 선정기업 — - 결과보고서 제출 · 협약기간 내 사업수행 완료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제한 사항
○ 생체의료산업과 관련된 광주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타 사업과 중복지원 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대상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IV. 신청서 접수 및 문의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04.(월) ~ 05.08.(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첨부 양식 참조)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소 |
|---|---|---|---|---|
| (재)광주 테크노파크 | 전은경 | 062-602-0805 | jek@gjtp.or.kr |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치과용소재부품) 201호 |
○ 문의 및 접수처
2. 신청 방법
○ 해당 분야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지원기관(문의처 참조)으로
기한 내에 E-mail 및 방문 접수 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Ⅵ.지원 사업별 세부지원 내역」 참조
Ⅴ. 기타 사항
○ 해당 기관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됨
- GPS(광주기업지원성과공유시스템) 및 RIPS 등을 통한 과제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이 확인된 경우 선정 제외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기업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요망
Ⅵ. 지원 사업별 세부지원 내역
1. 외지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 사업명 —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사업
- 세부사업 — 외지기업 및 창업기업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재)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 담당자 (연락처) — 전은경 (062-602-0805) jek@gjtp.or.kr
- 수행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치과 등 생체의료산업 관련 기업이 광주지역으로 본사, 지점 및 연구소 등을 이전한 경우 지역 정착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 ○ 신규 창업을 통한 제품 개발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용 :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제품고급화 등 - 재료, 소재, 부품 등 지원 - 외주가공, Mock-Up 및 (시)금형 제작 등 지원 ○ 규모 : 최대 14,000천원/건 3. 대상기업 ○ 신청일 기준 치과 등 생체의료산업 관련기업이며, 3년 이내에 외지에서 광주로 이전 또는 창업한 기업
- ※ 외지‧창업‧협동조합 우대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 접수
- ⇨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선정 평가
- / 협약체결
- / 사업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 정산 후 지급
- / TP
- / 기업→TP
- / 평가위원회
- / TP↔기업
- / 기업
- / 기업→TP
- / TP↔기업
- 5. 지원금의 지급방법 ○ 광주TP 관련 규정 또는 협약서에 의해 지급 6. 기타 참고사항 ○ 지원사업 신청시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금형, 부품 등의 상세도면 필수 제출 ○ 금형, 소재, 공구, 재료 및 기타 소모품 등의 Spec을 정확히 기입한 세부비용견적서 제출
2. 과제발굴 연구회 지원
- 사업명 —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사업
- 세부사업 — 과제발굴 연구회 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재)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 담당자 (연락처) — 전은경 (062-602-0805) jek@gjtp.or.kr
- 수행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다수의 기업이 상호 보완적 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책 R&D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공동연구회 운영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용 - 동 사업 분야의 전략과제 발굴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한 위원간 토론, 연구, 자료교환, 기술개발 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추진하며, 관련 소요비용 지원 - 도출된 기술개발 과제별로 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정산서 등을 제출 ○ 규모 : 최대 5,000천원/건 3. 대상기업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치과 등 생체의료산업 관련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 접수
- ⇨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선정 평가
- / 협약체결
- / 사업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 정산 후 지급
- / TP
- / 기업→TP
- / 평가위원회
- / TP↔기업
- / 기업
- / 기업→TP
- / TP↔기업
- 5. 지원금의 지급방법 ○ 광주TP 관련 규정 또는 협약서에 의해 지급 6. 기타 참고사항 ○ 중소기업이 신청하며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소속의 전문가로 구성 ○ 발굴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 ○ 동 사업을 통해 구축예정인 인프라와 연계방안 수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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