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사업」 2차년도 용역(공급)기업 상시 추가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2-10-26
- 지원대상
- 획득 가능 2022.09. 구 분 필수자격조건 ∙ 치매(의료/헬스케어) 관련 제품(SW/HW) 시제품제작 또는 마케팅(홍보물제 작)지원이 가능한 기업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 지원내용
- 치매 예측, 진단, 예방, 치료기기, 치매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같은 치매(의료/헬스케어) 관련 용역(공급)기업 상시 추가 모집 공고 제품(SW/HW)의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 치매 헬스케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
- 지원규모·금액
- 평가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위 3가지 방식 필수(사본) 결과와 지원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중 택일) 공고 및 사업안내상의 내용(사업기간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목록 1부 필수
- 제출서류
- 파일을 이메일 별도 제출 必 이메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USB로 대체 제출 가능 6
- 문의처
- 이메일 1 용역(공급)기업 신청서 1부 필수(원본) 2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윤해훈(선임) 062 602 7274 yoonhh@gjtp.or.kr 필수(원본) 제공 동의서 1부 (첨부1)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박서진(전임) 062 602 7281 xoxogenie@gjtp.or.k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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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치매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도와줄 시제품 제작·홍보 회사를 뽑는 공고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뽑히면 치매 관련 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나 홍보를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치매 관련 제품을 만들거나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9-16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탈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출 불이행에 따른 향 후 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사업 종…, 지원내용 ) 치매 예측, 진단, 예방, 치료기기, 치매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같은 치매(의료/헬스케어) 관련 용역(공급)기업 상시 추가 모집 공고 제품(SW/HW)의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 치…, 신청기간 內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평가결과 :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평가결과 안내 신청양식은 붙임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3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9%98%EB%A7%A4%EC%BD%94%ED%98%B8%ED%8A%B8-%EB%A9%80%ED%8B%B0%EB%AA%A8%EB%8B%AC-%EB%8D%B0%EC%9D%B4%ED%84%B0%EC%A0%81%EC%9A%A9-%EC%8B%A4%EC%A6%9D%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2%EC%B0%A8%EB%85%84%EB%8F%84-%EC%9A%A9%EC%97%AD-%EA%B3%B5%EA%B8%89-%EA%B8%B0%EC%97%85-%EC%83%81%EC%8B%9C-%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910bb92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붙임 1 공고문(안) 2 지원 방법 및 신청 자격 ❍ (지원방법) 선정된 수혜기업에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용역(공급)기업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2 199호 매칭(매칭된 용역(공급)기업에 한…
- 발행일
- 2022-09-16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31&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9%98%EB%A7%A4%EC%BD%94%ED%98%B8%ED%8A%B8-%EB%A9%80%ED%8B%B0%EB%AA%A8%EB%8B%AC-%EB%8D%B0%EC%9D%B4%ED%84%B0%EC%A0%81%EC%9A%A9-%EC%8B%A4%EC%A6%9D%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2%EC%B0%A8%EB%85%84%EB%8F%84-%EC%9A%A9%EC%97%AD-%EA%B3%B5%EA%B8%89-%EA%B8%B0%EC%97%85-%EC%83%81%EC%8B%9C-%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910bb9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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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안) 2 지원 방법 및 신청 자격 ❍ (지원방법) 선정된 수혜기업에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용역(공급)기업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2-199호 매칭(매칭된 용역(공급)기업에 한해 지원)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사업」 ❍ (지원내용) 치매 예측, 진단, 예방, 치료기기, 치매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같은 치매(의료/헬스케어) 관련 용역(공급)기업 상시 추가 모집 공고 제품(SW/HW)의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 치매 헬스케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 ❍ (신청자격 및 분야별 자격조건)
적용 실증기반조성사업」의 비R&D 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지원을 위한 용역 - 관련분야 전문 인력 보유, 용역수행을 위한 자격과 경력, 역량을 보유하고 (공급)기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공급)기업 의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 하기의 공통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지원프로그램 별 조건 항목 中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용역(공급)기업 지원자격 획득 가능 2022.09. 구 분 필수자격조건 ∙ 치매(의료/헬스케어) 관련 제품(SW/HW) 시제품제작 또는 마케팅(홍보물제 작)지원이 가능한 기업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자 여부 1 사업개요 ∙ 사업자등록 여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 공통 제한 제재 해당 여부 ❍ (사 업 명)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사업 ∙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여부 ❍ (지원기간) 협약일 ~ 2022. 12.(당해년도(’22년) 사업기간 내)
∙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이행 여부 ❍ (지원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 문제 발생 시, 사업 주관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 여부 ∙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 추가적인 보완작업 ❍ (모집목적) 치매(의료/헬스케어)제품 개발 수혜기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착수 또는 비용 삭감 등에 따를 의향 여부 용역(공급)기업 Pool 구축. 지원기업의 용역(공급)기업 선택 범위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전국 단위의 용역(공급)기업 ∙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여부 시제품 제작 확보 등 ∙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전문인력 기준 : 관련 분야 3년 이상 업무경력자 및 전공자 등
지 <용역(공급)기업의 정의> 원 ∙ (2020~2021년 기준) 3건 이상 시제품(프로그램) 제작(개발) 경험 여부 수혜기업의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해결해주는 용역(공급)기업 프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로
- 예시 :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마케팅(홍보물제작) 전문기업 등 그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램 ∙ 마케팅 전문인력 3명 이상 보유 마케팅
- 전문인력 기준 : 관련 분야 3년 이상 업무경력자 및 전공자 등
❍ (지원분야) 시제품제작지원, 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 등 ∙ (2020~2021년 기준)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디자인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3 용역(공급)기업 Pool 활용 계획 및 매칭방법 4 지원일정 및 절차 ❍ 용역(공급)기업 Pool 활용 계획 절차 및 예상일정 세부내용
- (모집규모) 용역(공급)기업 50개사 내외
▼
- (역량검증) 적정성 평가를 통해 용역(공급)기업 선별, 지원기업의 제품 등
용역(공급)기업 모집 품질 제고 및 선택 범위 확대 제공 전국단위 통합공고 공고
- (Pool 유효기간 및 등록) 선정된 용역(공급)기업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
용역(공급)기업 Pool 등록 및 당해연도(’22년) 동안 용역(공급)기업으로의 지원신청 및 접수 지원신청서 접수(용역(공급)기업→광주테크노파크(주관기관) 담당자) 자격 유효 ▼
- (자격연장) 당해연도(’22년) 선정 용역(공급)기업은 해당사업 종료시까지 사전 서류검토(중복지원 여부 등)
서류검토 (~’25년) 자격 연장 가능함(매년 자동연장)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의견서 작성 등) ▼
- 유효성 검증을 통해 요건 미충족시 자격 연장 제외
적정성평가위원회 용역(공급)기업 자격요건 적정성 평가
- (후속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용역(공급)기업을 평가하고 70점 이하시
참여제재 및 제한 ▼ ❍ 매칭방법 및 내용 결과 통보 용역(공급)기업 결과통보
- 용역(공급)기업의 포트폴리오 제공, 수혜기업은 프로그램에 따라 ▼
수혜기업에 용역(공급)기업 풀 제공 및 세부 내용 공유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용역(공급)기업 선택 용역(공급) 용역(공급) 견적서&
- 수요조사
- 특정 용역(공급)기업 집중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매칭한도 적용 기업 회신 기업에 수행계획서 결과통보
Pool제공 결과통보 회신 ▶ ▶ ▶ ▶ 수혜기업 매칭 및 선정 *매칭한도 : 용역(공급)기업별 최대 1개사까지 지원가능 TP → 용역(공급)
TP→수혜 수혜→TP TP→수혜& 용역(공급) 용역(공급) → TP
- 용역(공급)기업 선정이후 수혜기업의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견적서 및
(용역(공급)기업을 수혜기업이 다수 선택시 용역(공급)기업에서 해당 내용 수행 가능 여부 수행계획서 제출 후 매칭 진행 확인 후 매칭 진행) ▼
- 사업 주관기관(광주테크노파크)이 지원기업의 수요 및 신청 내용을
협약 및 사업수행 검토하여, 공급자 Pool 내 용역(공급)기업과 매칭 협약 및 사업수행 (협약일 ~ ‘22.12월)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등)
(~ 22. 12월중) ▼ 최종평가 사업 최종평가 이후 사업비 지급(미흡시 보완 후 사업비 지급)
(~ 22. 12월중)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포트폴리오 작성 요령 > 5 평가 기준 및 방법 포트폴리오는 기업 일반 개요(회사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설립일, 주요사업, 매출액, 고용 등)과 대표성과, 주요실적,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율양식에 의해 작성하되 사업수행여부를 ❍ 평가기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성 여부 확인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포트폴리오는 선정평가 및 수혜기업에 제공하여 매칭 시 활용될 수 있음
구분 세부항목 평가지표 주요실적 지원프로그램별 자격기준 충족 여부, 관련 분야 과거 주요 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전문인력 보유 현황(신청일 기준) 7 신청방법 포트폴리오 사업수행능력, 포트폴리오의 대중성, 전달력, 완성도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일 ~ 2022. 10. 26.(수), 낮 12시까지 기업 건전성 세금 체납, 체불사업자, 사업자미등록, 참여제한 사안 등 ※ 우편의 경우에는 10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평가기준의 경우 예시이며 상세 평가지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유형) 위 공고 및 접수기간 내에 수시공고·접수 ※ 위 공고일시는 상시모집 최종마감일이며, 중간 접수현황에 따라 사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가능 ❍ 평가방법 : 용역(공급)기업 신청서 및 서류 검토,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 (신청방법) 신청기간 內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평가결과 :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평가결과 안내
- 신청양식은 붙임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 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제출서류 파일을 이메일 별도 제출 必
- 이메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USB로 대체 제출 가능
6 제출서류 목록 ❍ (문의 및 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담당자 앞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여부 소속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1 용역(공급)기업 신청서 1부 필수(원본)
2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윤해훈(선임) 062-602-7274 yoonhh@gjtp.or.kr 필수(원본)
제공 동의서 1부 (첨부1)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박서진(전임) 062-602-7281 xoxogenie@gjtp.or.kr 3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첨부2) 필수(원본)
4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첨부3) 필수(원본)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필수(사본) 8 기타사항 E-mail, 우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원본)
방문 ❍ 해당 기관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규모는 평가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위 3가지 방식 필수(사본) 결과와 지원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중 택일) - 공고 및 사업안내상의 내용(사업기간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목록 1부 필수 ❍ 사업비 지급은 사업 종료 후 본 사업 최종평가 이 후 지급함.
최종평가에 따라 9 주요 실적 증빙사본 각 1부 필수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착수 10 보유 전문 인력 간단 이력서 각 1부 필수 하거나 비용이 삭감될 수 있음.
수행 결과 미흡 부분 보완 이후 적정하다고 11 기업 포트폴리오*(설명서) 1식 (USB 제출가능) 필수 판단 시 사업비 지급함 12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등) 보유 해당 기업에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현황 증빙 1식 한함 관련서류 수정 및 보완은 일체 불가함.
제출문서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 ※ 첨부파일 양식은 신청서 내 포함되어 있음 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용역(공급)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평가에 의하여 용역(공급)
기업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출 불이행에 따른 향 후 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별도 배포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 에 대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온라인 제출일자는 사업담당자 이메일 수신 일시로 갈음하며, 우편의 경우에 는 10월25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기업의 제출 지연 및 반송 등과 같은 사유의 경우 등은 감안되지 않음 ❍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 ※ 지원 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NTIS 등 확인 예정)
- 제출 서류의 미비등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허위사실 등) 경우 - 금융기관 등 신용불량자(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광고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