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산업진흥회]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 기숙사 지원업체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0-04-13
- 지원대상
- 광주지역 북구 소재 중소기업(사업장 소재지 : 양산동, 건국동, 동림동 등 일대 )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외, 기타 상세 지역은 별첨1 참조(잔여사업 발생 시 추후 공고예정) 공고문 ‘사’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공장등록 제조업체) 라.
- 지원규모·금액
- 신청 ○ 사업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및 (기숙사 월세) 향후 기숙사 이용 수요조사 (1차) 4 6월(7월 첫째주) 하반기 11월 수요조사 실시 (2차) 7 9월(10월 첫째주) (예정) (3차) 10 11월(12월 첫째주) . 기숙사 지원 만족도 조사 및. 기숙사 지원사업비 청구서류 애로건의사항 의견 수렴 제출 및 계좌이체. 향후 기숙사 이용계획 등 수요파
- 참가비/자부담
- 20%를 제외한 72만원을 사후 지급 자. 지원금 신청서류(지원 선정업체로 확정된 경우만 해당)
- 신청방법
- 한국광산업진흥회 경영지원부 김기수 부장, 김수연 연구원 (Tel : 062 605 9624 / Email : kim504@kapid.org) [별 첨 1] 기숙사지원업체 해당동 리스트 [별 첨 2] 신청서 및 공실확인서
- 제출서류
- 일체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kim504@kapid.org) 2 인쇄물 :
- 문의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경영지원부 김기수 부장, 김수연 연구원 (Tel : 062 605 9624 / Email : kim504@kapid.org) [별 첨 1] 기숙사지원업체 해당동 리스트 [별 첨 2] 신청서 및 공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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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원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공고예요. 근로자용 기숙사를 구한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 북구 양산동, 건국동, 동림동 등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회사는 안 돼요.
- 어떻게 신청해요?
- 한국광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요.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고 원본도 사무실에 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4-14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지역 북구 소재 중소기업(사업장 소재지 : 양산동, 건국동, 동림동 등 일대 )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외, 기타 상세 지역은 별첨1 참조(잔여사업 발생 시 추후 공고예정) 공고문 ‘사’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기숙사 지원업체 10개사 이상 41명 내외 (예정) ※ 단, 기숙사 지원한도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경 가능함. 선정방법 : 모집기간 내에 서류 심사 통과 후 적합업체를 접수순으로 선정 ※ 공실 발생 대비 예비…, 신청기간 2020. 4. 13 모집물량수량시 다. 신청서류 [서식 1] 기숙사 지원 신청서 1부 근로자 자격여부 서류 각 1부 1 근로자 계약서, 재직증명서 각 1부 2 근로자 해당기업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4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D%95%9C%EA%B5%AD%EA%B4%91%EC%82%B0%EC%97%85%EC%A7%84%ED%9D%A5%ED%9A%8C-%EA%B3%A0%EC%9A%A9%ED%99%98%EA%B2%BD-%EA%B0%9C%EC%84%A0-%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99%EC%82%AC-%EC%A7%80%EC%9B%90%EC%97%85%EC%B2%B4-%EB%AA%A8%EC%A7%91-%EA%B3%B5%EA%B3%A0-d3653d9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한국광산업진흥회 공고 2020 – 14호 [지속 근무 가능한 Green light 중소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기숙사 지원업체 모집 공고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
- 지원내용
- 기숙사 지원업체 10개사 이상 41명 내외 (예정) ※ 단, 기숙사 지원한도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경 가능함. 선정방법 : 모집기간 내에 서류 심사 통과 후 적합업체를 접수순으로 선정 ※ 공실 발생 대비 예비…
- 발행일
- 2020-04-14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4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D%95%9C%EA%B5%AD%EA%B4%91%EC%82%B0%EC%97%85%EC%A7%84%ED%9D%A5%ED%9A%8C-%EA%B3%A0%EC%9A%A9%ED%99%98%EA%B2%BD-%EA%B0%9C%EC%84%A0-%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99%EC%82%AC-%EC%A7%80%EC%9B%90%EC%97%85%EC%B2%B4-%EB%AA%A8%EC%A7%91-%EA%B3%B5%EA%B3%A0-d3653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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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공고 2020 – 14호 [지속 근무 가능한 Green light 중소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기숙사 지원업체 모집 공고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광주 북구와 함께「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일환인 “2020 지속 근무 가능한 Green light 중소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북구소재(양산동, 건국동, 동림동 등 일대)입 주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월세지원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 기숙 사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한국광산업진흥회장 1 모집개요
가. 공 고 명 : 2020년도 “지속 근무 가능한 Green light 중소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기숙사 지원업체 모집
나. 모집기간 : 2020. 4. 13 ~ 모집물량소진시까지
다. 지원대상
*
- 광주지역 북구 소재 중소기업(사업장 소재지 : 양산동, 건국동, 동림동 등 일대 )
-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외, 기타 상세 지역은 별첨1 참조(잔여사업 발생 시 추후 공고예정)
- 공고문 ‘사’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공장등록 제조업체)
라. 지원한도
- 1개 기업당 3명 이내 지원(지원자 중 1명 의무 신규 고용)
- 임차비용(월세)의 80% 이내 (단, 기숙사 1건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마. 모집기업 : 10개사 이상 41명
바. 지원기간 : 2020년 4월~11월 (총 8개월)
※ 공실발생시 예비 기업체 지원예정(예비기업체 선정 3개사 10명)
사. 지원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로, 이용근로자 중 20%는 신규
채용자이어야 함.
※ 근로자 1명 신청의 경우는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신규채용자여야함 ※ 신규채용자 : 지원달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 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이용 불가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必 4대 보험이 전부 가입되어야 함.
- 기숙사 지원 업체로 선정된 후 해당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 해야 함. (전입신고 기한 : 선정 후 10일 이내)
※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신청 전에 사업 담당자와 협의 요망 ※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만 해당
아. 지원금 신청(월세비용 신청)
- 월세 비용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수혜기업 자부담(월세 20%)을 제외한 3개월치 월세비용 신청
※ 예) 4월~6월까지 월세 30만원 × 3개월 = 90만원일 경우, 수혜기업 자부담 20%를 제외한 72만원을 사후 지급
자. 지원금 신청서류(지원 선정업체로 확정된 경우만 해당)
※ 지원금 신청서류는 3개월 월세비용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이므로 참고바라며, 신청 안내 시점에 발행되어야할 서류임. (추후 재안내 예정)
1 3개월치 기숙사 월세 납부 서류 1부 ※ 기업주가 임대주에게 월세 등을 납부한 이체내역서나 납부 영수증 등 2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1부(4대보험 가입내역서나 가입자명부 등)
3 기숙사 주소지가 기재된 기숙사 이용근로자 전입신고 내역(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기숙사 이용근로자 본인으로만 발급이 되어야 하며, 혈연관계, 동거인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함.
4 기타 제반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공장등록증 등)
차. 기타사항
- 지원이 확정된 수혜기업인 경우,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사전에 ‘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통보하여야 함.
※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에 근로자가 기숙사 이용기간이 명시된 [서식 2] 공실신고서 제출 (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는 월세비용 지원 가능함.)
- 본회에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카.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
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소상공인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2 선정계획
가. 지원업체 선정계획(안)
- 선정규모 : 기숙사 지원업체 10개사 이상 41명 내외 (예정)
※ 단, 기숙사 지원한도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경 가능함.
- 선정방법 : 모집기간 내에 서류 심사 통과 후 적합업체를 접수순으로 선정
※ 공실 발생 대비 예비 기업체 3개사 10명 이내 선정 ※ 서류 검토시 서류 불충분 및 본 사업 목적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시기를 막론하고 지원업체 대상에서 배제함. 3 사업추진 일정계획
가. 사업추진 일정계획(안)
○ 신청서류 검토 ○ 참여기업 모집 - 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 임대차 계약서 접수안내
. 선정 통보. 신청서류 접수. 임대차 계약서 접수 ○ 지원 사업비 신청 ○ 사업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및 (기숙사 월세) 향후 기숙사 이용 수요조사 (1차) 4~6월(7월 첫째주)
하반기 11월 수요조사 실시 (2차) 7~9월(10월 첫째주) (예정)
(3차) 10~11월(12월 첫째주)
. 기숙사 지원 만족도 조사 및. 기숙사 지원사업비 청구서류 애로건의사항 의견 수렴 제출 및 계좌이체. 향후 기숙사 이용계획 등 수요파악
4 신청방법
가. 신청양식 : 한국광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apid.org) 공지사항 다운로드
나. 신청기간 : 2020. 4. 13 ~ 모집물량수량시
다. 신청서류
- [서식 1] 기숙사 지원 신청서 1부
- 근로자 자격여부 서류 각 1부
1 근로자 계약서, 재직증명서 각 1부 2 근로자 해당기업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일 경우 해당 이용근로자 별도 표시 제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다수의 근로자가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 기숙사 신청 근로자 전원에 대한 서류 첨부 (단, 1개 기업당 2명 이내여야 함)
- 신청기업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숙사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기업의 경우, 부동산 계약은 기업명의로 계약 해야하며, 계약 시작일을 ‘20. 5. 1 이후부터 ~ ‘20. 5. 10사이로 시작일을 정한 계약에 한하며, 계약기간 및 월세금액 등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별도 제출안내 예정)
※ 계약기간 설정(1년 또는 2년)은 사업주 임의 설정이 가능하되 단, 본회에서는 최대 7개월간(‘20. 5월 ~ 11월) 지원예정이므로 참고 요망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파일과 인쇄물 본회 제출(이메일 제출 후 원본 제출)
1 파 일 : 신청서류 일체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kim504@kapid.org)
2 인쇄물 : 신청서류 일체 원본 직접 제출(본회 2층 사무실)
마. 문의 및 접수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경영지원부 김기수 부장, 김수연 연구원
(Tel : 062-605-9624 / Email : kim504@kapid.org)
[별 첨 1] 기숙사지원업체 해당동 리스트 [별 첨 2] 신청서 및 공실확인서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