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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광주테크노파크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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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18-02-05
지원대상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새싹기업 조건을 충족하면서 필수요건을 갖춘 기업 (필수요건) ①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및 경제협력산업분야 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중 지원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기업(사업자등록기준) 신청가능 ② 광주에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본사,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원내용
수출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금액
기업당 최대 28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없음)
참가비/자부담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강화 교육 기타 TP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TP 협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전, 메일로 제출서류를 송부하여 검토 가능  접 수 처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 서은희 선임연구원 
제출서류
목록 필수 서식 1] 수요조사서 서식 2] 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 3]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4] 참여확약서
문의처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 서은희 선임 연구원 TEL: (062)602 7223 Mail : seh0922@gjtp.or.k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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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수출을 막 시작한 중소기업이 해외 판매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에 있는 수출초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에 있고 수출을 거의 안 해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1-22 공고입니다. 대상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새싹기업 조건을 충족하면서 필수요건을 갖춘 기업 (필수요건) ①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및 경제협력산업분야 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중 지원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 지원내용 ) 수출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원 프로그램(안) 구분, 신청기간  공고기간 : 공고일 2018.02.05.(월)  사업신청서 서면 제출 기간 : 2018.02.01.(수) 2018.02.05.(금)  예비진단 및 중복성 검토 : 2018.02.06.(화) 2018.02.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17%EB%85%84-%EC%88%98%EC%B6%9C%EC%83%88%EC%8B%B9%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B%AC%B8-4ae5045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9호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2017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1 사업목적  광주광역시 소재 수출초보기업 중 수출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
발행일
2018-01-22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17%EB%85%84-%EC%88%98%EC%B6%9C%EC%83%88%EC%8B%B9%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B%AC%B8-4ae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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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9호

|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2017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 | --- |

1사업목적

 광주광역시 소재 수출초보기업 중 수출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해외 민간 네트워크와 연계,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2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8.11.30

 지원대상 :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새싹기업* 조건을 충족하면서 필수요건을 갖춘 기업

  • (필수요건)

①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및 경제협력산업분야 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중 지원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기업(사업자등록기준) 신청가능

② 광주에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본사,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③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 가입 및 서로친구신청이 완료된 기업

·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www.수출친구맺기.kr/) 가입 및 서로 친구신청 방법 : 첨부 1. 참조

  • 수출새싹기업 : 전년도(2016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하의 기업, 설립이후, 수출실적이 全無한 기업

** 전년도 수출액 확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http://trass.or.kr/sercive/pub/IntroServlet )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받은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실적이 전문한 기업은 제출이 불필요하나, 수출액 발생 확인 시 지원제외 등 불이익 발생

**** 필요시 수출새싹기업정보(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고유번호) 제공 후 전담기관 일괄조회

 지원형태 : 아래의 지원유형 중 택 1 하여 사업수행

구 분(지원유형)추진 체계추진형태
OKTA(세계한인무역협회)회원 연계형OKTA회원 ↔ 새싹기업컨소시엄
전문무역상사 연계형전문무역상사 ↔ 새싹기업컨소시엄
수출새싹기업 주도형용역기업(관) ↔ 새싹기업컨소시엄

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③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⑤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⑥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⑧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미적용

⑨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정”

 예 산 액 : 금 168,000,000원(금일억육천팔백만원) 이내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8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없음)
  • (사업비 지급방법)

· 간접지원(지원기관 → 수출전문역량 → 수출새싹기업) : OKTA연계형,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출새싹기업) : 수출새싹기업 주도형

 (지원내용) 수출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원 프로그램(안)

구분지원내용지원한도
타당성조사희망국가 및 도시에 대한 수출타당성조사5백만원
시장조사희망국가 및 도시에 대한 시장조사 (미시/거시적 해당국 시장현황, 경쟁상품 비교, 바이어 정보 등이 필수로 수행된 조사 및 컨설팅)5백만원
해외인증희망국가에 대한 제품인증 및 허가5백만원
샘플발송(샘플구입) 수출제품 샘플 구입비 (발송비) 수출제품 샘플 발송비4백만원 2백만원
전시회 대행현지 전시회 회원사 대행 및 진행비5백만원
바이어 미팅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미팅 및 출장(식비 및 체제비 지원) 항공료 지원 제외6백만원
현지 현장연수새싹기업→OKTA회원 현지 방문 (식비 및 체제비 지원) 항공료 지원 제외8백만원
국내 현장연수OKTA회원→새싹기업 국내 방문(초청 등)(식비 및 체제비 지원) 항공료 지원 제외8백만원
공통경비(OKTA)OKTA회원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관리 등 (OKTA 사무국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비 등)기업당 15%
워크샵&교육(필수참석) 국내 워크숍 및 교육비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강화 교육-
기타TP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TP 협의

※ 지원내용 및 한도는 중소기업벤처부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OKTA컨소시엄 기업들은 사업비 집행요령, 수출새싹기업 정보교류등을 위하여 2018년 3~4월 중 세계

한인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운영교육 참석 필수(국내개최예정이며 상세 지역 및 장소는 추후 안내)

3추진절차

 (OKTA회원-수출새싹기업) 컨소시엄 형태

(접수절차)

  • 단 계 — 세부절차 — 비 고
  • (사전절차) — (수요조사서 제출 필수)
  • 사전 수요조사서 제출 — - 수요조사서 제출 — 새싹기업 →TP
  • 신청 접수 — - 지원사업공고 ․지원총괄계획서 제출 ․단, 매칭이 성사된 새싹기업에 한함. — OKTA-새싹기업 컨소시엄 →TP
  • 선정위원회 — -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결정 — 광주TP
  • 협약 체결 —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OKTA회원 또는 무역상사 간 표준계약서 체결 — OKTA회원 ↔수출새싹기업
  • OKTA사무국-TP 업무협약 — - OKTA사무국–TP 間 포괄적 협약 — OKTA사무국↔TP
  • 1차 지원금 입금 — - 50% 선급금 지급 — TP→OKTA사무국
  • (필수요건) OKTA-새싹기업 컨소시엄 워크숍 — - OKTA-새싹기업 컨소시엄 워크숍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강화 교육 — OKTA-새싹기업 컨소시엄
  • 사업실행 — - 지원총괄계획서 기반 지원활동 추진 - 수출새싹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 사업비 정산 — OKTA-새싹기업 컨소시엄 (OKTA 주도)
  • 만족도 및 성과조사 — - 수출성사 사례 및 현지 시장진출 성공 사례 모니터링 및 현지방문 조사 — OKTA-새싹기업 컨소시엄 (OKTA 주도)
  • 결과보고 — - 완료보고서 제출 ․2018년 11월 30일까지 — OKTA-새싹기업 컨소시엄 →TP
  • 최종평가 및 2차 지원금 입금 — - 완료보고서 검토 후 2차 지원금 지급 — TP → 전문무역상사
구분절차세부 내용
OKTA지원비지급/ 제출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OKTA회원→OKTA사무국 / / → / 검토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OKTA사무국 / / → / 지급 / 지원비 지급 / / --- / --- / / OKTA사무국→OKTA회원 / / - 협약체결 시 TP는 전문무역상사 측으로 지원금의 50% 선급 지급,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지원금 50% 잔금 지급
모니터링- 분기별 현장 점검, 해외 현지 모니터링 및 실적 중간집계 등
사업비정산-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집행내역과 활동보고서를 포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지정한 위탁 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 TP에 지원결과 및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시 제출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일까지(‘18.11.30.) 까지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활동 및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 세부내용

 (전문무역상사-수출새싹기업) 컨소시엄 형태

(접수절차)

  • 단 계 — 세부절차 — 비 고
  • (사전절차) — (수요조사서 제출 필수)
  • 사전 수요조사서 제출 — - 수요조사서 제출 — 새싹기업 →TP
  • 신청 접수 — - 지원사업공고 ․지원총괄계획서 제출 ․단, 매칭이 성사된 새싹기업에 한함 — 전문무역상사-새싹기업 컨소시엄 →TP
  • 선정위원회 — -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결정 — 광주TP
  • 협약 체결 —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OKTA회원 또는 무역상사 간 표준계약서 체결 — 전문무역상사 ↔수출새싹기업
  • 전문무역상사-TP 업무협약 — - 전문무역상사-TP 間 업무협약 — 전문무역상사 ↔ TP
  • 1차 지원금 입금 — - 50% 선급금 지급 — TP → 전문무역상사
  • OKTA-새싹기업 컨소시엄 워크숍 — - OKTA-새싹기업 컨소시엄 워크숍 - 지역기업 현장방문 연수 병행 — 전문무역상사-새싹기업 컨소시엄
  • 사업실행 — - 지원총괄계획서 기반 지원활동 추진 - 수출새싹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 전문무역상사-새싹기업 컨소시엄 (무역상사 주도)
  • 만족도 및 성과조사 — - 수출성사 사례 및 현지 시장진출 성공 사례 모니터링 및 현지방문 조사 — 전문무역상사-새싹기업 컨소시엄 (무역상사 주도)
  • 결과보고 — - 완료보고서 제출 ․2018년 11월 30일까지 — 전문무역상사-새싹기업 컨소시엄 → TP
  • 최종평가 및 2차 지원금 입금 — - 완료보고서 검토 후 2차 지원금 지급 — TP → 전문무역상사
구분절차세부 내용
전문 무역상사지원비지급/ 제출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전문무역상사→TP / / → / 검토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TP / / → / 지급 / 지원비 지급 / / --- / --- / / TP→전문무역상사 / / - 협약체결 시 TP는 전문무역상사 측으로 지원금의 50% 선급 지급,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지원금 50% 잔금 지급
모니터링- 분기별 지원기업에 대한 월 단위 중간점검 및 실적 중간집계 등
사업비정산-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집행내역과 활동보고서를 포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지정한 위탁 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 TP에 지원결과 및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시 제출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일까지(‘18.11.30.) 까지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활동 및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 세부내용

 수출새싹기업 주도형 ※ 현재, 수출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계약서가 증빙으로 필요함.)

(접수절차)

  • 단 계 — 세부절차 — 비 고
  • (사전절차) — (수요조사서 제출 필수)
  • 사전 수요조사서 제출 — - 수요조사서 제출 — 새싹기업 →TP
  • 신청 접수 — - 지원사업공고 ․지원총괄계획서 제출 — 수출새싹기업→TP
  • 선정위원회 — -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결정 — 광주TP
  • 협약 체결 — - 수출새싹기업-TP 間 협약 체결 — 수출새싹기업↔TP
  • 1차 지원금 입금 — - 50% 선급금 지급 — TP→수출새싹기업
  • 사업실행 — - 지원총괄계획서 기반 지원활동 추진 — 수출새싹기업
  • 중간보고 — -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2018년 6월 30일까지 — 수출새싹기업→TP
  • 중간점검 — - 중간 점검 — TP→수출새싹기업
  • 만족도 및 성과조사 — - 수출성사 사례 및 현지 시장진출 성공 사례 모니터링 및 현지방문 조사 — TP
  • 결과보고 — - 완료보고서 제출 ․2018년 11월 30일까지 — 수출새싹기업→TP
  • 최종평가 및 2차 지원금 입금 — - 완료보고서 검토 후 2차 지원금 지급 — TP→수출새싹기업
구분절차세부 내용
전문 무역상사지원비지급/ 제출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전문무역상사→TP / / → / 검토 / 1. 활동보고서 2. 집행내역서 / / --- / --- / / TP / / → / 지급 / 지원비 지급 / / --- / --- / / TP→전문무역상사 / / - 협약체결 시 TP는 전문무역상사 측으로 지원금의 50% 선급 지급,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지원금 50% 잔금 지급
모니터링- 분기별 지원기업에 대한 월 단위 중간점검 및 실적 중간집계 등
사업비정산-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집행내역과 활동보고서를 포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지정한 위탁 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 TP에 지원결과 및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시 제출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일까지(‘18.11.30.) 까지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활동 및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 세부내용

추진주체 역할 및 기능  수출새싹기업 : 광주지역 소재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사업 주관 - 역량진단 관련 정보제공, 수요조사서 제출, 수출활동계획서 제출, 수출활동 참여, 민간부담금 부담 등  OKTA 회원, 전문무역상사 : 새싹기업의 수출지원계획 수립 및 수출을 위한 직접지원 - OKTA 회원사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록 회원사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공급기업(관) : 기존 수출계약을 기반으로 기업의 요구맞춤형 제품개선 및 수출 직접지원 - 주관기관 소재지 외 타 지역 참여 가능

4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객관적 평가지침을 이용한 선정

  • 성장률(매출, 규모 등), 글로벌사업화 기술력, 사업화 의지 등 고려
  • 선정평가는 예비진단 기반으로, 필요 시 면담/현장실태조사, 서면 또는 발표 평가 결과를 종합, 최종선정

※ 예비진단 : 국가사업 참여제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현장실태조사 :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평가기준 :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결과 종합, 최종선정

  • 참석위원 전원이 평점하여 최고․최저로 평점한 각 1인의 평점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점결과를 산술평균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평가지표(안)
  • 평가항목 — 배 점 — 평가지표
  • 기업 역량 (30) — 해외 진출의지 — 10 — ○ 대표자의 수출 의지 등
  • 수출역량 — 20 — ○ 수출유망품목 보유 ○ 우수제품 및 인증 취득 여부 등 ○ 수출계약 성사 여부 등
  • 사업성 (40) — 사업수행내용의 타당성 — 10 —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추진 내용 적정성 — 10 — ○ 사업 추진체계, 추진방법 및 절차 등 적정성
  • 시장전망 — 10 — ○ 시장규모, 수익성, 시장 진입·확대 가능성
  • 예산의 적정성 — 10 — ○ 예산활용의 적정성
  • 기대 효과 (30) —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효과 — 10 — ○ 생산성, 매출액 및 수출액 향상 가능성
  • 고용 증대효과 — 10 — ○ 고용인원 증대 가능성
  • 사후 활용성 — 10 — ○ 사후 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합 계 — 100
5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공고일 ~ 2018.02.05.(월)

 사업신청서 서면 제출 기간 : 2018.02.01.(수) ~ 2018.02.05.(금)

 예비진단 및 중복성 검토 : 2018.02.06.(화) ~ 2018.02.08.(목)

 선정평가위원회 : 2018.02.09.(금) ~ 2018.02.14.(수)

 선정결과 통보 : ~ 2018.2.20.(화)

 협약체결 : ~ 2018.2.23.(금)

※ 공고 후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전, 메일로 제출서류를 송부하여 검토 가능

 접 수 처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 서은희 선임연구원

 문 의 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 서은희 선임 연구원

TEL: (062)602-7223 Mail : seh0922@gjtp.or.kr

7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 목록
필수서식 1] 수요조사서
서식 2] 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 3]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4] 참여확약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6. 최근 3년 재무제표
선택 (해당시)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 (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8.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다로그, 브로셔 등)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반서류는 총11부(원본1부/사본1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의는 별도의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의결과 미선정 기업은 이메일 통보 외 별도고 공지하지 않음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 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의 산실 (재)광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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