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2차 지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19-08-05 ~ 2019-08-12
- 지원대상
-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34억원 (국비 2.6억원, 지방비 31억원)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규모·금액
-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2.
- 신청방법
- 공식 신청 링크 pass.kr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 문의처
- 주 소 광주 062 604 912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전남 061 399 7526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 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제주 064 759 74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 3 스마트빌딩 420호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명 일자 시간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지역 기업이 성장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학·연구소·특화센터·협회 등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고, 서류는 지역 담당 기관에 직접 가서 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9-07-12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기업…,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34억원 (국비 2.6억원, 지방비 31억원)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08.05.(월) 09:00 2019.08.12.(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08.06.(화) 09:00 2019.08.13.(화)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19%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B9%84r-d-2%EC%B0%A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e91450c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301호 2019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2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
- 발행일
- 2019-07-12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8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19%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B9%84r-d-2%EC%B0%A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e91450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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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01호
2019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2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단위 : 억원)
|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
| 시도 주력산업 | 주력산업 비R&D | 34 | 1년 이내 | 5 | ‘19.7월 | ‘19.8월. | ‘19.8~9월 |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 2. 지원내용 |
|---|
□ 신규과제 선정규모 : 34억원 (국비 2.6억원, 지방비 31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별 지원내용은 ‘해당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 유형 | 내용(목적) | 프로그램 |
|---|---|---|
| 기술지원 | 상품(부품) 품질 개선 |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 사업화 지원 |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
| 상품(부품) 판매 확대 |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
| 역량강화 | 전문인력 양성 |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 (공모방식) 품목지정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19.8~’20.7)
□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지표(안) |
|---|---|---|
| 기업 지원 능력 | ㅇ사업목표 | ㅇ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 반영여부 ㅇ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ㅇ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
| ㅇ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ㅇ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ㅇ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일자리평가 적용 등)와 방법의 구체성 ㅇ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의 연계성 | |
| ㅇ사업수행내용 | ㅇ주력산업분야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 |
|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 |
| 기대 효과 | ㅇ기대효과 | ㅇ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우수성 |
| ㅇ지역산업 기여도 | ㅇ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 |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ㅇ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지원예산 |
|---|
(단위 : 백만원)
- 지역 — 주력산업 비R&D
- 국비 — 지방비 — 합계
- 광주 — 268 — 182 — 450
- 전남 — - — 2,000 — 2,000
- 제주 — - — 1,000 — 1,000
- 합계 — 268 — 3,182 — 3,450
| 4. 유의사항 |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 --- |
| 5. 지원 제외 대상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6. 절차 및 일정 |
|---|
□ 주력산업 기업지원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19.7.12. | ∼8.13. | ∼8.23. | ∼8.30. | ∼9월초 | ∼9월말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08.05.(월) 09:00 ~ 2019.08.12.(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08.06.(화) 09:00 ~ 2019.08.13.(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3743)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8. 관련 법령 |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9. 접수 및 문의처 |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 지역명 | 문의전화 | 주 소 |
|---|---|---|
| 광주 | 062-604-9121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 전남 | 061-399-7526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
| 제주 | 064-759-742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
| 지역명 | 일자 | 시간 | 장소 |
|---|---|---|---|
| 제주 | 7.16.(화) | 14:0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3 |
| 전남 | 7.22.(월) | 14:00~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 5호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
| 광주 | 7.26(금) | 13:30~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 2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