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사업화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1
- 지원규모·금액
-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참가비/자부담
- 바이어 상담 및 4,000천원/건 검증 바이어 상담 지원 발굴 비용 지원 (바이어 상담 및 400만원/건 검증 바이어 상담 지원 발굴 비용 지원)
- 제출서류
- E mail로 동시제출(ksj@ccei.kr)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055 751 9825), 공식 신청 링크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 내일채움공제 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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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사업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에서 친환경자동차나 에너지신산업을 하는 창업기업이 대상이에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에서 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을 하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9-06-19 공고입니다. 대상 및 규모 : 총 8개사 내외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기준 해당 광주지역 소재 전략산업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최대 30백만원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사업화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 및 …, 지원내용 창업기업의 사업화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1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금액은 추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금이 다를 수 있음 …, 신청기간 2019-06-19 ~ 2012-06-19.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7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19%EB%85%84-%EC%A7%80%EC%97%AD%EA%B8%B0%EC%97%85-%ED%98%81%EC%8B%A0%EC%97%AD%EB%9F%89-%EA%B0%95%ED%99%94%EC%82%AC%EC%97%85-%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0dfa1b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19 19호 「2019년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지역 전략산업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
- 대상
- 및 규모 : 총 8개사 내외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기준 해당 광주지역 소재 전략산업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최대 30백만원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사업화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 및 …
- 신청기간
- 2019-06-19 ~ 2012-06-19
- 발행일
- 2019-06-19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7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19%EB%85%84-%EC%A7%80%EC%97%AD%EA%B8%B0%EC%97%85-%ED%98%81%EC%8B%A0%EC%97%AD%EB%9F%89-%EA%B0%95%ED%99%94%EC%82%AC%EC%97%85-%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0dfa1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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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19 - 19호 「2019년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지역 전략산업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019년 「광주지역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광주지역 창업기업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 **
구체화, 실증 사업화 , 권리화 , 시장검증 등을 집중 지원
- 시제품테스트 및 고도화, 시험평가 및 인증, 디자인 설계 등
** 개발(예정)기술 IP전략수립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 < 광주지역 전략사업분야 > 전략산업분야 산업의 정의 ▪ 친환경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하하여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범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차로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천연 가스차 또는 클린디젤차가 이에 해당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초과 수요 전력에 대한 전력계통 유연성 향상과 ICT를 결합한 능동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ESS생산 및 서비스, 수요관리, 소형전력망, 제로에너지빌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에 포함 □ 지원대상 및 규모 : 총 8개사 내외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기준 해당 광주지역 소재 전략산업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최대 30백만원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사업화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1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 지원금액은 추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금이 다를 수 있음
◦ (총사업비 예시) 정부지원금 최대 30,000천원 + 기업 현금대응자금(10%)
- 기업 대응자금 : 최종 결정 정부지원금의 10%이상의 현금
< 지원사업 총사업비 구성>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대응자금(현금)
구성내역 총 사업비 100% 최종결정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의 현금 10% 이상 예 시 33,000천원 30,000천원 3,000천원 ※ 총 지원금의 10%이상 기업 현금부담(부가세는 별도로 기업부담) 2 지원프로그램 내용 < 세부 지원 내용 > 구 분 유형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지원 한도금액 ◎ 사업화 전략(사업방향, 재무, 투자, 생산, 마케팅 등) 수립 지원 BM개발·고도화 ◎ 기술사업화(기술동향, 시장동향, 산업동향, 구체화 5,000천원/건 및 멘토링 지원 소비자 동향 등) 분석과 기업수요를 반영한 BIZ-Model 개발 지원 ◎ 아이디어 상품 기획 및 투자 컨설팅 IP전략수립, ◎ 로고, 디자인, 상표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록 권리화 지식재산권 5,000천원/건 ◎ 아이디어 사업화 제품의 특허 출원 등록 지원 출원/등록 지원 기술 ◎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제작도면, 설계도 등을 및 보유한 업체가 목업, 금형(양산목적×), PCB, 사업화 시제품 설계, 전자부품 등 제작비 지원 20,000천원/건 패키지 시험, 제작 지원 ◎ 사업화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제품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 실증화 ◎ 제품개선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 디자인·설계·시험· 디자인 지원 2,500천원/건 검사 지원 ◎ 사업화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지원 시험평가·인증 ◎ 기술/품질 인증, 신인도, 조달등록 등 국내외 5,000천원/건 취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 제품의 산업특성에 따른 홍보마케팅 지원 시장 마케팅, 전시회, ◎ 국 · 내외 전시회 참가비 , 바이어 상담 및 4,000천원/건 검증 바이어 상담 지원 발굴 비용 지원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주관기관 → 용역(공급)기관 →수혜기업) 방법으로 지원 ※ 단, 전시회 등은 예외적으로 직접지원 □ 지원기간 : 협약 후 5개월 이내 (’19. 8월 ~ ’19. 12월 예정)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광주지역 전략산업분야’를 영위하는 대표자 (기업)
- 단, 전략산업분야(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광주지역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및 지점, 공장, 연구소 등의 소재지가 광주지역, 단 지역 영업소 제외
☞ 7년 이내 창업기업 : 2012년 6월 19일 ~ 현재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부도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7.16.)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 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
(’19.7.16.)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신청(지원) 가능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제무제표에 한함) 기준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정자의 의무 *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신청ᆞ접수 □ 공고(신청)기간 ◦ 2019년 6월 19일(수) ~ 7월 16일(화), 18:00까지 □ 신청양식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gwangju/)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양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접수)기간 내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접수처 :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양동, KDB생명 16층)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지원본부 고석진 담당자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제출(ksj@ccei.kr)
◦ 제출서류 제출 원본 연번 서 류 명 비고 부수 여부 1 서식1) 사업신청서 8부(원본 1부, 사본 5부) 6 원본, 사본 2 서식2)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5부) 6 원본, 사본 3 서식3)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원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원본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사본 6 최근 2년간 재무제표(17년~18년) 1 원본 7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 원본 해당 시 제출 8 일자리 점수관련 증빙서류 각 1부 1 원본,사본 해당 시 제출 9 견적서[공급(용역)기관] 1 원본 10 서식4)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원본 11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1 원본 ※ 일자리점수관련 증빙서류 - (필수) 2017년 12월,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 (선택) 참조 문서 중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이드라인’ 확인 후 해당 서류 각 1부.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목표) 광주지역 전략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창업기업 ◦ (평가절차)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촉 후,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 < 선정평가 절차 > 2 선정평가 1 지원사업 3 선정결과 통보 사전(요건) 지원기업 신청서 제출 서면 및 발표평가 및 협약체결 ⇨ 서류검토 확정 ⇨ → → 담당자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기업→광주창경센터 광주창경센터↔기업 외부전문위원 외부전문위원 광주창경센터
- 평가장소 및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기준) 기술성(30), 사업성(30), 기대효과(20), 종소기업 일자리평가(20)
- 사전서류검토 : 사업자정보(설립연월일 등), 신용정보, 전략산업 부합성 등
신청자격 적격여부
- 서면 및 발표평가 : 사업화 대상 제품(기술)의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사업추진 보유역량 등 평가 ◦ (우대사항) 첫걸음, 일자리안정자금(가점 2점, 일자리평가(20%)반영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항목 점수 > 구분 평가내용 우대 및 가점 우대사항 ▪(첫걸음) 정부지원사업 처음 참여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발 우대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2점 선정평가 시 평가지표 20%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신규일자리창출, 근로여건개선 등) 20% 첫걸음 지원: 혁신성은 있으나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 지원하는 기업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고용영향평가(신규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 등 사회적 책임이행 정도를 평가) 공통지표 도입, 일자리평가시스템 (www.sims.go.kr) 조회 시 반영 내역 적용 ◦ (최종선정)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의 지원금액을 배정하고,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지원
7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창업기업 신청ᆞ접수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징원본부 접수 ’19. 6. 19. ~ 7. 16. ’19. 6. 19. ~ 7. 16. ’19. 7월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협약준비 선정 공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혁신센터 - 창업기업 광주창경센터 홈페이지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 입금 등 ’19. 8월(별도안내) ’19. 8월(별도안내) ’19. 8월 사업수행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선정일~’19. 12월 (5개월) 수시 ~’19. 1월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 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접수기한 준수를 요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위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 평가 시 유의사항 ◦ 발표평가 등 대상 창업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 (舊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중복여부, 수혜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처음 정부지원사업 참여 (선정)으로 우대받은 기업의 경우, 추후 기 지원받은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결과물 검수 후 공급기관에 지원금 지급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관리기준 등을 따르며, 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기업 (대표자)에게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 문의 지역 전략산업분야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친환경자동차. TEL) 062-364-9159 광주광역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고석진 에너지시산업 E-MAIL)ksj@ccei.kr 접수처 및 주소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지원본부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양동, KDB생명 16층)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갑 장소에서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을 장소에서 (개인)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구분 대상 업종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업 1 K64∼6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2 부동산업 L68 숙박 및 음식점업 3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I55∼56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3 고용영향평가 평가항목 ◈ (개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도입 ◈ (절차) 중소기업이 사업신청 시, 인터넷 상에서 ‘고용영향평가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DB를 활용하여 확인.검증 후 평가점수 반영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가 항목(고용보험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I.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70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더 높은 평점을 반영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나. 내일채움공제 (+5)
배점한도 내에서
1. 성과공유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10 평가항목별 평점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합산 반영
마. 스톡옵션 운영 (+5)
가. 정규직 전환 (+10)
II. 일자리 질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배점한도 내에서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2. 근로환경 10 평가항목별 평점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합산 반영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III. 고용질서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1. 법령 준수 -20
준수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 창업기업 선정 발표평가 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 미래성과공유 협약 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 내일채움공제 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 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우리사주제도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 스톡옵션 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정규직 전환 ▪ (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수령 기업) ▪ (문의처) 고용부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 (개요)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 일자리 함께하기 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증가한 사업주에 인건비 및 임금감소보전액 지원 수령 기업)
▪ (문의처) 고용부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 가족친화인증 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기업 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 인재육성형중소기업 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KOSHA 18001)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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