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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광주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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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0-07-22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광주광역시 4대 주력산업 및 11대 대표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영위 제조기업 주력산업: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대표산업: ①친환경자동차, ②공기 및 에어가전, ③광융합, ④에너지 및 수소, ⑤의료 및 헬스케어, ⑥스마트뿌리, ⑦인공지능 및 드론, ⑧5
지원내용
타당성(40)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금액
컨소시엄 OKTA형 ⋅희망 수출국가에서 활동하는 OKTA회원과 매칭 ⋅수출친구맺기 가입필수: 공식 신청 링크 전문무역상사형 ⋅전문무역상사(지역무관)와 매칭 ⋅전국 200여개 전문무역상사 조회 : 공식 신청 링크 기타기관형 ⋅수출새싹기업의 요구사항 및 수출 필요 제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참가비/자부담
적용,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제출서류
목록 필수 (원본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김규린 전임 062 602 7216 gyulin22@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이용 안내 3.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4.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작은 회사가 물건을 외국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아직 수출을 많이 안 해본 회사를 뽑아서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 수출을 막 시작한 곳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광주테크노파크에 서류를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7-08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지역 소재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광주광역시 4대 주력산업 및 11대 …, 지원내용 타당성(40) ○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20 ○ 사업수행내용 및 추진내용 타당성/적정성 20 기대효과(40) ○ 추진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20 ○ 지원을 통한 매출(수출) 및 고용창출 …, 신청기간 2020-07-08 ~ 2020-07-2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9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EA%B4%91%EC%A3%BC%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88%98%EC%B6%9C%EC%83%88%EC%8B%B9%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262b1ca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광주테크노파크 2020 115호 2020년도 광주지역 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광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행일
2020-07-08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9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B%8F%84-%EA%B4%91%EC%A3%BC%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88%98%EC%B6%9C%EC%83%88%EC%8B%B9%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262b1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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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0-115호

2020년도 광주지역 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 광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2020년 7월 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사업개요

□ 사업목적

광주광역시 소재 수출초보기업 중 수출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해외 민간 네트워크와 연계,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지원

□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광주광역시 4대 주력산업 및 11대 대표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영위 제조기업

*주력산업: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대표산업: ①친환경자동차, ②공기 및 에어가전, ③광융합, ④에너지 및 수소, ⑤의료 및 헬스케어, ⑥스마트뿌리, ⑦인공지능 및 드론, ⑧5G 기반 ICT, ⑨문화콘텐츠, ⑩관광, ⑪김치 및 음식

 OKTA형: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 가입 후 서로친구신청(매칭)이 완료된 기업

※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총 32,000천원, 기업당 최대 18,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부담 / 부가가치세: 기업부담금과 별도로 전액 기업부담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외

□ 지원유형

 (지원유형) 다음의 유형 중 택 1

구 분컨소시엄 유형지원조건
컨소시엄OKTA형*⋅희망 수출국가에서 활동하는 OKTA회원과 매칭 ⋅수출친구맺기 가입필수: http://www.수출친구맺기.kr
전문무역상사형**⋅전문무역상사(지역무관)와 매칭 ⋅전국 200여개 전문무역상사 조회 : http://ctc.kita.net
기타기관형⋅수출새싹기업의 요구사항 및 수출 필요 제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등
혼합형⋅컨소시엄 3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구성
단독기업주도형⋅구매주문서(P.O.)를 보유 필수 ⋅수출활동에 필요한 공급기관(업)을 구성하여 추진
  • OKTA(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 세계한인무역협회

** 전문무역상사 : 한국무역협회가 지정한 공인 무역상사

□ 지원프로그램: 붙임 2.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참조

□ 사업 추진체계

  • 단 계 — 세 부 내 용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시행 공고
  • 예비진단 — ○ 신청기업 적격성 검토
  • 수혜기업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선정기업 코디네이션 — ○ 선정기업 신청내용 코디네이팅
  • 협약 / 계약 체결 — ○ 협약 체결
  • 사업수행 — ○ 사업 신청서에 따라 사업수행
  • 모니터링 — ○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
  • 성과평가 —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 사업비 집행 — ○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 상기 일정은 운영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신청방법

 신청양식: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기한: 공고일 ~ 2020년 7월 22일(수) 18:00 恨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사업화지원부

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목록
필수 (원본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확약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5. 재무제표(2017~2019년) 각 1부
6.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17년~2019년 12월 31일 기준) 각 1부
7. 수출실적증빙(2017년~2019년) 1부
선택 (해당시)1. (무역상사연계형)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제출(한국무역협회 발급)
2. (기업주도형) P/O 제출 필수
3. 지식재산권 및 인증관련 서류(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4.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3선정절차 및 기준

□ 신청절차: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예비진단: 국가사업 참여제한,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현장실태조사: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선정기준

  • 1차(서류검토):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 2차(선정평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평가배점

평가항목평 가 지 표배점
지원 필요성(20)○ 시장규모, 수익성 등 사업화 가능성10
○ 수출 진행 준비 정도10
지원내용 타당성(40)○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20
○ 사업수행내용 및 추진내용 타당성/적정성20
기대효과(40)○ 추진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20
○ 지원을 통한 매출(수출) 및 고용창출 효과20
합 계100

□ 세부 추진일정(안)

  •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7. 8. ~ 7. 22. — ~ 7. 22. — 7. 23. ~ 7. 24. —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 심의는 별도의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 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총사업비(공급가액)에 대한 10%이상 기업 자부담 적용,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세부내용: 붙임 4. 참조

□ 문의처

기관명담당자명전화번호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김규린 전임062-602-7216gyulin22@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이용 안내

3.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4.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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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광주 #지원사업 #수출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수출기업 #콘텐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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