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술이전지원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0-10-23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 지원내용
- 구 분 내 용 내 용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규 모 기술이전 금액(공급가액 기준)의 20% 이내, 최대 5백만원 이내 예 산 41,370천원 방 법 기술이전 관련서류 및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2 선정방법
- 문의처
- 장하루 선임연구원 (TEL : 062 602 7212 / E mail: haru@gj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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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 중소기업이 기술을 들여올 때 든 돈을 광주테크노파크가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10-20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 2020년 1월부터 우리법인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거래가 완료된 건에 한함 ❍ 단,…,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내 용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규 모 기술이전 금액(공급가액 기준)의 20% 이내, 최대 5백만원 이내 예 산 41,370천원 방 법 기술이전 관련서류 및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후 수…, 신청기간 2020. 10. 20(화) 10. 23.(금) 17:00限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5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A%B8%B0%EC%88%A0%EC%9D%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a241c68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168호 2020년 기술이전지원사업 공고 「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의 기술이전료를 지원코자 하…
- 지원금액
- 최대 5백만원
- 발행일
- 2020-10-20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5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A%B8%B0%EC%88%A0%EC%9D%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a241c6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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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168호
| 2020년 기술이전지원사업 공고 | | --- |
「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의 기술이전료를 지원코자 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0월 05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기술 애로가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 2020년 1월부터 우리법인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거래가 완료된 건에 한함
❍ 단, 공고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진행중인 건의 경우 접수마감일 내 거래 완료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
| 내 용 |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규 모 | 기술이전 금액(공급가액 기준)의 20% 이내, 최대 5백만원 이내 |
| 예 산 | 41,370천원 |
| 방 법 | 기술이전 관련서류 및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
| 2 | 선정방법 |
|---|
□ 선정평가
| 구 분 | 방 법 | 내 용 |
|---|---|---|
| 1차 | 서류심사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 2차 | 서면심사 | ·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성과창출 가능성 등 심사 |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기술성 (50점) | 이전기술과 기존 보유 기술(제품)과의 연계성 | 20 |
| 이전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15 | |
| 신청기업 기술 활용 능력 | 15 | |
| 사업성 (30점)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화 성공의 효과 정도 | 10 | |
| 시장성 (20점) | 사업화로 인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성장성 | 10 |
| 사업화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예상 파급력 | 10 | |
| 합 계 | 100 |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된 기업
| 3 | 신청방법 |
|---|
□ 신청양식: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공고기간: 공고일 ~ 10. 23.(금)
□ 접수기간: 2020. 10. 20(화) ~ 10. 23.(금) 17:00限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사업화지원부 장하루 선임연구원
❍ 문의처: 장하루 선임연구원
(TEL : 062-602-7212 / E-mail: haru@gjtp.or.kr)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4 | 유의사항 |
|---|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관리 지침 준수
❍ 자료제공 의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 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실패’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