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수요연계 유망품목 상용화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확정 및 지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제출시 지원 확정액 50% 한도내 선지급 1차 지원 후 종료기업의 경우 중간평가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한 선지급금 정산 및 잔여 지원금 지급 추가
- 지원내용
- 기업별 지정 프로젝트 서포터즈의 기업진단 결과를 통해 확정 ㅇ (지원방법) 1차 지원 후 중간평가를 통한 추가
- 지원규모·금액
- 총 600,000천원,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 이내 각 산업별 3개 기업, 총 6개 기업 선정 후 기업당 50,000천원 이내 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하여 50,000천원 이내 추가 지원 (총 6억원,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각 산업별 3개 기업, 총 6개 기업 선정 후 기업당 5,000만원 이내 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하여 5,0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 문의처
- 이메일 전자부품연구원 최철준 팀장 062 975 7015 cjchoi@keti.re.kr 광주테크노파크 이윤황 전임 062 602 0807 lyh88@gjtp.or.kr 김민석 선임 062 602 7211 mskim@gjtp.or.kr 붙임 1. 산업별 유망품목 2. 지원신청서 양식 3.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 중소기업이 만든 소재·부품을 지역 안에서 팔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있는 스마트가전·생체의료 관련 중소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양식 받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전자부품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6-01 공고입니다. 대상 ㅇ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스마트가전산업(에어가전·공기분야), 생체의료산업(의료·헬스케어분야) 영위기업 중 ‘붙임 1.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성능평가 · 수요기업(기관)에 납품을 위해 수요기업(기관)의 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기간 2020-06-01 ~ 2018-01-2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61&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C%A7%80%EC%97%AD%EC%88%98%EC%9A%94%EC%97%B0%EA%B3%84-%EC%9C%A0%EB%A7%9D%ED%92%88%EB%AA%A9-%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356d00c8,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0 88호 지역수요연계 유망품목 상용화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역내 공급망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수요연계 유망품목 상용화지원 사업’을…
- 신청기간
- 2020-06-01 ~ 2018-01-22
- 발행일
- 2020-06-01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61&fileSn=2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0%EB%85%84-%EC%A7%80%EC%97%AD%EC%88%98%EC%9A%94%EC%97%B0%EA%B3%84-%EC%9C%A0%EB%A7%9D%ED%92%88%EB%AA%A9-%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356d00c8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0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재)광주테크노파크 2020-88호
지역수요연계 유망품목 상용화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역내 공급망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수요연계 유망품목 상용화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2020년 6월 1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ㅇ 지역 중소기업이 기 개발한 핵심 소재‧부품이 지역 소재 수요기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상용화 활동 지원
ㅇ 핵심 소재‧부품의 역내 조달률 제고 및 역외 공급망 확충
ㅇ 역내 공급망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단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분야 선정 및 지원
□ 지원대상
ㅇ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스마트가전산업(에어가전·공기분야), 생체의료산업(의료·헬스케어분야) 영위기업 중 ‘붙임 1. 산업별 유망품목’을 개발, 제조(생산)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구 분 | 내 용 |
|---|---|
| 생태계 강화형 | · 지역 내 수요기업에서 현재는 역외 조달(수입 포함)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지역내 제조(생산)을 통해 납품이 가능한 기업 |
| 생태계 확장형 | · 지역 외 수요기업(해외기업 포함)에서 조달하는 품목에 대하여 지역내 제조(생산)을 통해 납품이 가능한 기업 |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총 600,000천원,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 이내
- 각 산업별 3개 기업, 총 6개 기업 선정 후 기업당 50,000천원 이내 지원
- 중간평가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하여 50,000천원 이내 추가 지원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추가 지원시 대상 선정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
| 성능평가 | · 수요기업(기관)에 납품을 위해 수요기업(기관)의 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성능 확인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 성능개선 | · 현재 납품하고 있으나 성능개선(품질, 가격 등) 및 성능 추가 검증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성능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 |
※ 세부 지원내용은 기업별 지정 프로젝트 서포터즈의 기업진단 결과를 통해 확정
ㅇ (지원방법) 1차 지원 후 중간평가를 통한 추가 지원대상 확정 및 지원
-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제출시 지원 확정액 50% 한도내 선지급
- 1차 지원 후 종료기업의 경우 중간평가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한 선지급금 정산 및 잔여 지원금 지급
- 추가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중간평가 후 1차 지원 확정액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잔여 50% 지원금 추가 지급 후 추가 지원기간 종료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한 선지급금 정산 및 잔여 지원금 지급
- 전담지원기관의 기업별 상용화 전략 수립을 통한 상용화기술개발에서 상용화(납품)까지 연계 지원 병행
□ 사업 추진체계
ㅇ (수행기관)
| 구 분 | 총괄지원기관 | 스마트가전산업 전담지원기관 | 생체의료산업 전담지원기관 |
|---|---|---|---|
| 내 용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부)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재)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
ㅇ (추진절차)
- 단 계 — 세 부 내 용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사업 시행 공고
- 예비진단 — ○ 신청기업 적격성 검토 ○ 현장실태 조사 : 기업소재지 등 확인
- 수혜기업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지원기간 → 선정기업) — ※ 지원신청에 대한 선정 여부에 한하여 확정
- 선정기업 프로젝트 서포터 매칭 및 진단 — ○ 선정기업별 프로젝트 서포터 매칭 ○ 기업 및 지원 신청내용 세부 진단 —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금액 확정 ○ 전주기 지원계획 수립 및 컨설팅 등 지원활동 병행
- 수정 지원신청서 제출 — ○ 프로젝트 서포터 진단결과(지원프로그램별 지원금액 확정안 반영)를 포함한 수정 지원신청서 제출
- 협약 체결 — ○ 광주TP↔전담지원기관↔프로젝트 서포터↔수혜기업
- 사업수행 — ○ 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중간평가 — ○ 1차 지원에 대한 수행현황에 대한 평가 ○ 추가 지원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 광주TP↔전담지원기관↔프로젝트 서포터↔수혜기업
- 사업수행 — ○ 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집행 — ○ 선지급금 정산 및 잔여 사업비 지급
| 2 | 신청방법 |
|---|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사업화지원부 | | --- |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신청 기한 : 6월 15일(월) 09:00 ~ 6월 16일(화) 18:00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3 | 선정절차 및 기준 |
|---|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선정기준
ㅇ (1차 : 예비진단 및 현장실태조사)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성 여부 검토
ㅇ (2차 : 선정평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총 1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ㅇ 신청제품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5점
- 항 목 — 지 표 — 배 점
- 목표 및 필요성 (30점) — ㅇ 제품개발의 필요성(시장수요, 사전 시장조사 등) — 10
- ㅇ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 — 10
- 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개발제품특성 (40점) — ㅇ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 20
- ㅇ 개발 제품의 실용화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 20
- 개발역량 (10점) — ㅇ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여부 및 우수성 — 5
- ㅇ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보 여부 및 우수성 — 5
- 기대효과 (20) —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 10
- ㅇ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 10
- 우대가점 — ㅇ 납품확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기업 5점
□ 세부 추진일정(안)
-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사 업 설명회 — ⇨ — 예비진단 현장실사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6. 1 (월) — 6. 15(월) ~ 6. 16(화) — 6. 3(수) — 6. 17(목) ~ 6. 25(목) —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사업 설명회 : 6. 3(수) 14:00 /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ㅇ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신청액 작성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전자부품연구원 | 최철준 팀장 | 062-975-7015 | cjchoi@keti.re.kr |
| 광주테크노파크 | 이윤황 전임 | 062-602-0807 | lyh88@gjtp.or.kr |
| 김민석 선임 | 062-602-7211 | mskim@gjtp.or.kr |
붙임 1. 산업별 유망품목
2. 지원신청서 양식
3.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