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8-24 ~ 2021-09-06
- 지원대상
- ㅇ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영위 제조기업 중, ㅇ 지원신청 과제에 대해 2021년 12월 10일 내, 과제수행(실적) 완료 및 사업화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등 총 8개 지원프로그램 구성
- 지원규모·금액
- ㅇ (지원기간) 2021년 9월 23일 12월 10일까지(약 3개월) ㅇ
- 신청방법
- 지역산업종합종보시스템(RIPS, 공식 신청 링크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계획서(※ 붙임
- 문의처
-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부 심성훈 전임 062 602 7215 jinaod83@gjtp.or.kr 박성욱 전임 062 602 7214 koowgnus@gjtp.or.kr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2.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및 표준단가 3. 광주TP 관리 공급자POOL 및 RIPS 공급자 확인 매뉴얼 4. 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이 시제품, 디자인, 마케팅 같은 사업을 도와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고예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 중 정해진 산업 분야 제조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8-24 공고입니다. 대상 ㅇ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및 전·후방 연관 제품(…,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등 총 8개 지원프로그램 구성 ※ 세부내용 : 붙임 2.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및 표준단가 참조 ※ 시제품제작 지원의 경우 ‘제품고급화’ 아이템 必 : 신청일 기준, 아이디어 단계…, 신청기간 2021-08-24 ~ 2021-12-1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2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D%98%81%EC%8B%A0%EC%84%B1%EC%9E%A5-%EB%B0%94%EC%9A%B0%EC%B2%98%EC%A7%80%EC%9B%90%EC%82%AC%EC%97%85-3%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f3f606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1 163호 2021년도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광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
- 발행일
- 2021-08-24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22&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D%98%81%EC%8B%A0%EC%84%B1%EC%9E%A5-%EB%B0%94%EC%9A%B0%EC%B2%98%EC%A7%80%EC%9B%90%EC%82%AC%EC%97%85-3%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f3f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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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1-163호
2021년도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 광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2021년 08월 24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광주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사업화 중점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제고
□ 지원대상
ㅇ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영위 제조기업 중,
ㅇ 지원신청 과제에 대해 2021년 12월 10일 내, 과제수행(실적) 완료 및 사업화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ㅇ (지원기간) 2021년 9월 23일 ~ 12월 10일까지(약 3개월)
ㅇ (지원규모) 지원프로그램별 표준단가 범위 내,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4개사 내외
※ 총 소요금액(공급가액) : 지원금 +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
※ 부가가치세 : 기업부담금과 별도로 총 소요금액(공급가액)의 10% 전액 기업부담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출방법 :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내 작성방법 참고 必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등 총 8개 지원프로그램 구성
※ 세부내용 : 붙임 2.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및 표준단가 참조
※ 시제품제작 지원의 경우 ‘제품고급화’ 아이템 必
: 신청일 기준, 아이디어 단계의 제품이 아닌 개발 완료된 제품을 개선하거나 또는 개발 중인 제품을 계속 개발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
□ 지원방법 : 공급기관(업)의 지원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수혜기업 간접지원
※ 본 사업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매칭 필수에 따라 사업 신청 시, 희망 공급기업에 대한 RIPS 등록여부 사전 확인 必 : 붙임 3. 광주TP관리 공급자 POOL 및 RIPS 공급자 확인 매뉴얼 참조
※ 미등록 공급기업의 경우, 접수 및 등록 병행 必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1-17호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전문서비스 공급기관(업) 모집공고』참조
□ 사업 추진체계
- 단 계 — 세 부 내 용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바우처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서류검토(예비진단) — ○ 신청기업 적격성 검토
-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평가항목에 따른 수혜기업 선정평가)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선정기업 코디네이션 — ○ 선정기업 대상 신청내용 코디네이팅
- 협약체결 — ○ 전자협약 체결(광주TP↔수혜기업↔공급기관(업))
- 사업수행 — ○ 사업계획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중간점검(필요시) —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집행 — ○ 최종 평가(실적 및 성과)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집행 —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아래 ‘4. 유의사항’ 참고 必
| 2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
□ 신청방법
ㅇ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다운로드
ㅇ 접수방법 : 지역산업종합종보시스템(RIPS, http://rips.or.kr )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세부내용 : 붙임 4. RIPS 공고접수 기업사용자 매뉴얼 참조
ㅇ RIPS 제출서류
| 순 번 | 목 록 | 구 분 | 부 수 | |
|---|---|---|---|---|
| 1 | · 사업계획서(※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필 수 | 1부 | |
| 2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 수 | 1부 | |
| 3 | · 3개년도 재무제표(2018, 2019, 2020년) | 필 수 | 각 1부 | |
| 4 | · 주관기관 고유제출서류(사업계획서 첨부서류) | - | - | |
| ①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 수 | 각 1부 | |
| ② | - 3개년도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18, 2019, 2020년) | 필 수 | 각 1부 | |
| ③ | - 지원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객관적 산출근거) | 필 수 | 각 1부 | |
| ④ | - 3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2018, 2019, 2020년) | 해당 시 | 각 1부 | |
| ⑤ | - 기술닥터 상담일지 또는 지도일지 사본 | 해당 시 | 1부 | |
| ⑥ | - 구매의향서 등 사업화 성과창출 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 | 해당 시 | 각 1부 | |
| ⑦ | - 명문장수기업 또는 복지플랫폼 우수기업 관련 증빙자료(인증서 또는 확인서 등) | 해당 시 | 1부 |
□ 신청기한 : 2021년 8월 24일(화) ~ 9월 6일(월) 18:00 限
※ 마감일 18:00, RIPS 온라인 접수 시스템 자동 종료 및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및 평가대상 제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RIPS 시스템 작동이 제한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 조기접수 권장
※ PC사양 등 온라인 접수 제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3 | 선정절차 및 기준 |
|---|
□ 선정절차 : 서류검토(예비진단)→면담/현장 실태조사(필요시)→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선정기준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 우대가점을 포함하여 총 1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사업화 추진계획’의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ㅇ 기술닥터진단기업, 명문장수기업 또는 복지 플랫폼 우수기업 가점 2점
- 사업계획서 항목 — 지 표 — 배 점
- 신청개요 (50) — ㅇ 제품(기술)의 경쟁력 — 10
- ㅇ 사전연구(개발) 및 준비 충실도 — 20
- ㅇ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0
- 사업화 추진계획 (50) — ㅇ 지원프로그램(실적)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완료 가능성 — 30
- ㅇ 성과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달성 가능성 및 기대효과 — 20
- 우대가점 (최대 10) — ㅇ 2020년 바우처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 선정기업 가점 5점
□ 세부 추진일정(안)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사전검토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전자협약 체결
- 8. 24.(화) ~ 9. 6.(월) — 9. 7.(화) ~ 9. 8.(수) — 평가방법 별도안내 — 별도안내 — 별도안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유의사항
ㅇ 2021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ㅇ 2021년 전국TP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기준, 수혜기업 선정 또는 공급기업 매칭(협약)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중복 수행(협약) 불가
ㅇ 지원금 산출은 최대 지원금 한도액 기준이 아닌 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별 실소요 금액(견적서)을 기준으로 산출 必
ㅇ 지원금 지급은 지원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지원기간 내, 협약된 모든 지원프로그램(실적) 수행 완료를 필수로, 사업 신청시 제시한 목표 사업화매출액 달성률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 사업화매출액 달성률 | 50% 미만 | 50이상 60% 미만 | 60이상 70% 미만 | 70% 이상 |
|---|---|---|---|---|
| 지원금 지급률(%) | -(미지급) | 60 | 80 | 100 |
ㅇ 지원기간 중 조기 실적 및 성과(사업화매출액) 100%달성 시, 지원기간 종료 이전 관련내용 검토를 통해 지원금 조기 지급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 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붙임 5. 참조 및 신청과제 사전 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문의처
ㅇ RIPS 이용 및 시스템 문의 : 02-6009-3808
※ RIPS사이트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등 서비스 이용관련 문의
ㅇ 사업관련 문의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부 | 심성훈 전임 | 062-602-7215 | jinaod83@gjtp.or.kr |
| 박성욱 전임 | 062-602-7214 | koowgnus@gjtp.or.kr |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2.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및 표준단가
3. 광주TP 관리 공급자POOL 및 RIPS 공급자 확인 매뉴얼
4. RIPS 공고접수 기업사용자 매뉴얼
5.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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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