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주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모집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6-14
- 지원대상
- 제품(기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10 · 시장분석 및 추진노력(현지화 등)의 우수성 30 추진계획의 타당성 (40점) · 수출관련 애로해결 방법 및 지원의 필요성 10 · 공급기관(업)의 전문성 및 수행계획의 구체성 30 기대효과(20점) · 성과창출 및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20 합 계 100
- 지원내용
- 최종확정) 협약체결 —
- 지원규모·금액
- 6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 (6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gyulin22@gjtp.or.kr ) 신청양식: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공고문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계획서 (※붙임
- 문의처
- 세계한인무역협회(공식 신청 링크 ) 사무국 : 02 571 5220 / 시스템 : 070 4252 8088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작은 회사가 수출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 주력산업 관련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담당자 이메일로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보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5-21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및 전·후방 연관 제품(…, 지원내용 최종확정) 협약체결 — ○ 3자 협약체결(광주TP↔수혜기업↔공급기관(업)) 사업수행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수행 중간점검 —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 성과평가 및 지…, 신청기간 2021-05-21 ~ 2021-10-29.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3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88%98%EC%B6%9C%EC%83%88%EC%8B%B9%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d99813c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1 0072호 2021년 광주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광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
- 발행일
- 2021-05-21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3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88%98%EC%B6%9C%EC%83%88%EC%8B%B9%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d99813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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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1-0072호
2021년 광주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 광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2021년 5월 21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지역혁신기관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지원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영위 제조기업
전체 선정기업 중 수출초보기업 80% 이상 선정비율 적용
| 구 분 | 소비재(B2C) | 산업재(B2B) |
|---|---|---|
| 수출초보기업 | ‘20년 수출액이 없거나 10만불 이하 | ‘20년 수출액이 없거나 30만불 이하 |
| 수출주력기업 | ‘20년 수출액 10~100만불 | ‘20년 수출액 30~300만불 |
| 수출강소기업 | ‘20년 수출액 100~500만불 | ‘20년 수출액 300~500만불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6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
※ 총사업비(공급가액) 내 지원금 대비 기업부담금을 90:10 이상 매칭
※ 부가가치세: 기업부담금과 별도로 전액 기업부담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0월 29일(금)까지
□ 지원유형 : 공급기관(업)의 지원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수혜기업 간접지원
신청기업(수출희망기업)은 공급기관(업)을 사업 신청 전 구성하여 수출 지원활동 계획수립 및 지원프로그램 선택 실시
지원유형
| 구 분 | 공급기관(업) | 지원조건 |
|---|---|---|
| 컨소시엄형 | 월드옥타 회원사 | ⋅월드옥타 회원사 사전매칭 후 사업신청 ※ 월드옥타(World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수출친구맺기 사이트를 활용하여 수출지원활동을 수행할 회원사 매칭 ※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http://gbiz.okta.net |
| 전문무역상사 | ⋅전문무역상사 사전매칭 후 지원사업 신청 ※ 한국무엽협회(KITA)가 지정한 전문무역상사 ※ 전문무역상사 조회 http://ctc.kita.net | |
| 기업주도형 | 서비스 공급기관(업) | ⋅구매주문서(PO) 보유기업에 한해 지원신청 가능 ※ 수요처의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 필수(이메일 불가) ⋅수혜기업 지원사업 자체수행 불가, 지원프로그램 별 역량확인이 가능한 공급기관(업)과 사전매칭 필요 |
□ 지원프로그램: 붙임 1.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참조
※ 지원프로그램은 신청기업이 직접수행 불가, 공급기관(업)에서 수행
※ 사업신청 전 공급기관(업)과 충분한 협의 및 계획수립 후 사업신청, COVID-19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선정 필요
※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체계
- 단 계 — 세 부 내 용
- 사업공고 및 서류접수 — ○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이메일 서류제출(담당자: 김규린, gyulin22@gjtp.or.kr)
- 서류검토(예비진단) — ○ 신청기업 제출서류 기준 적격성 검토
- 선정평가(발표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 발표(대면)평가 실시, 지역 내 COVID-19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업 통보(TP→선정기업)
- 선정기업 코디네이션 — ○ 선정기업 코디네이팅(지원내용 최종확정)
- 협약체결 — ○ 3자 협약체결(광주TP↔수혜기업↔공급기관(업))
- 사업수행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수행
- 중간점검 —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
- 성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완료보고서 검토 및 평가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사후 모니터링 — ○ 수혜기업 모니터링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
□ 신청방법: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gyulin22@gjtp.or.kr )
신청양식: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공고문 내 다운로드
제출서류
| 순 번 | 목 록 | 구 분 | 부 수 | |
|---|---|---|---|---|
| 1 | · 사업계획서 (※붙임 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필 수 | 1부 | |
| 2 |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 - | - | |
| ①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 수 | 1부 | |
| ②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 수 | 각 1부 | |
| ③ | -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2018, 2019, 2020년) | 필 수 | 각 1부 | |
| ④ | - 3개년도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18, 2019, 2020년 12월 31일 기준) | 필 수 | 각 1부 | |
| ⑤ | -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원(2018, 2019, 2020년) | 필 수 | 각 1부 | |
| ⑥ | - 공급기관(업) 소개자료(자유양식) | 필 수 | 1부 | |
| ⑥ | - 견적서(지원프로그램 별 산출근거 必) | 필 수 | 1부 | |
| 3 | · 기업주도형 신청기업 제출서류 | 해당 시 | - | |
| ① | -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필 수 | 1부 | |
| ② | - 지원프로그램 별 세부견적서(객관적 산출근거 必) | 필 수 | 각 1부 |
※ 기업 직인 날인 후 전체서류 제출, 접수완료 시 기업 담당자에 문자발송 예정
□ 신청기한: 2021년 6월 14일(월)~16일(수) 18:00 限
※ 접수 마감일 18시 시간 엄수, 시간 내 미접수 또는 상기 제출서류 중 첨부파일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및 평가대상 제외
| 3 | 선정절차 및 기준 |
|---|
□ 선청절차: 서류검토(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발표평가)
□ 선정기준
1차(서류검토):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성 검토(예비진단)
- 공고문 내 <별첨 1>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발췌본) 적용,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실시
2차(선정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발표평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점수일 경우 ‘사전연구(준비)의 충실도’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평가배점
| 평가항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
| 사전(연구)준비의 충실도 (40점) | · 지원 대상 제품(기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 10 |
| · 시장분석 및 추진노력(현지화 등)의 우수성 | 30 | |
| 추진계획의 타당성 (40점) | · 수출관련 애로해결 방법 및 지원의 필요성 | 10 |
| · 공급기관(업)의 전문성 및 수행계획의 구체성 | 30 | |
| 기대효과(20점) | · 성과창출 및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 20 |
| 합 계 | 100 |
□ 세부 추진일정(안)
-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5. 21. — 6. 14.~16. — ~6. 21.(예정) — ~6. 25.(예정) — 별도안내 — 별도안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내 <별첨 3> 참조 및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공고문 내 별첨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 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사업신청 전 공급기관(업)과 사전매칭 및 사업수행계획 협의 必
- 신청기업은 공급기관(업)과 사전매칭 후 사업신청 필수, 매칭 후 수출 목표국가의 현지상황에 맞는 지원프로그램 선택 및 계획수립 필요
- 선정평가를 통해 공급기관(업)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필요 시 추천) 또는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또한 평가를 통해 지원신청 프로그램 또는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사업관련
| 소속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사업화지원부 | 김규린 전임 | 062-602-7216 | gyulin22@gjtp.or.kr |
월드옥타 수출친구맺기 관련
| 소속 | 전화번호 |
|---|---|
| 세계한인무역협회(https://gbiz.okta.net/ ) | 사무국 : 02-571-5220 / 시스템 : 070-4252-8088 |
※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행 중 월드옥타 회원사(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절차 등 문의
붙임 1. 지원프로그램 메뉴판
2. 사업계획서(양식)
[별첨 1] 지역산업육성사업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발췌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제정 2018. 1. 5.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8조(사전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검토, 사전지원 제외 대상 및 처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사전검토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사.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심층검토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구 분
- 사 전 지 원 제 외
- 사 후 관 리
- / ---
- / 검토 기준
-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 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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