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1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공기술도입 지원사업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1-10-26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1-10-29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내 용 공공분야(대학,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의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규 모 기술이전 금액(공급가액 기준)의 20% 이내, 최대 5백만원 이내 방 법 기술이전 관련서류 및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2 선정방법
신청방법
shs0123@gjtp.or.kr)
문의처
문의처: 장하루 선임(TEL : 062 602 7212 / E mail: haru@gjtp.or.kr) 소현석 전임(TEL : 062 602 7217 / E mail: shs0123@gjtp.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기술을 사올 때 드는 비용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 중 광주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곳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접수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광주테크노파크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10-26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 2021년 1월부터 우리법인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거래가 완료된 건에 한함 ❍ 단,…,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내 용 공공분야(대학,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의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규 모 기술이전 금액(공급가액 기준)의 20% 이내, 최대 5백만원 이내 방 법 기술이전 관련서류 및 사업화 계획서 등…, 신청기간 2021. 10. 26(화) 10. 29.(금) 17:00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접수처: shs0123@gjtp.or.kr)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접수 제한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8%B0%EC%88%A0%EA%B1%B0%EB%9E%98%EC%B4%89%EC%A7%84%EB%84%A4%ED%8A%B8%EC%9B%8C%ED%81%AC%EC%82%AC%EC%97%85-%EA%B3%B5%EA%B3%B5%EA%B8%B0%EC%88%A0%EB%8F%84%EC%9E%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c42e92d,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 0217 호 2021년 공공기술도입지원사업 공고 「2021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의 공공기술도입료를 …
지원금액
최대 5백만원
발행일
2021-10-26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B%85%84-%EA%B8%B0%EC%88%A0%EA%B1%B0%EB%9E%98%EC%B4%89%EC%A7%84%EB%84%A4%ED%8A%B8%EC%9B%8C%ED%81%AC%EC%82%AC%EC%97%85-%EA%B3%B5%EA%B3%B5%EA%B8%B0%EC%88%A0%EB%8F%84%EC%9E%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c42e92d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 - 0217 호

| 2021년 공공기술도입지원사업 공고 | | --- |

「2021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의 공공기술도입료를 지원코자 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 애로가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지역 영업소는 제외)으로

❍ 2021년 1월부터 우리법인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거래가 완료된 건에 한함

❍ 단, 공고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진행중인 건의 경우 접수마감일 내 거래 완료시 지원가능

❍ 기업 간, 개인 간 기술이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구 분내 용
내 용공공분야(대학,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의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규 모기술이전 금액(공급가액 기준)의 20% 이내, 최대 5백만원 이내
방 법기술이전 관련서류 및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2선정방법

□ 선정평가

구 분방 법내 용
1차서류심사·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2차서면심사·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성과창출 가능성 등 심사

□ 평가항목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기술성 (50점)이전기술과 기존 보유 기술(제품)과의 연계성20
이전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5
신청기업 기술 활용 능력15
사업성 (30점)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0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화 성공의 효과 정도10
시장성 (20점)사업화로 인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성장성10
사업화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예상 파급력10
합 계100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된 기업

3신청방법

□ 신청양식: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공고기간: 공고일 ~ 10. 29.(금)

□ 접수기간: 2021. 10. 26(화) ~ 10. 29.(금) 17:00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접수처: shs0123@gjtp.or.kr)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접수 제한

□ 문의처

❍ 문의처: 장하루 선임(TEL : 062-602-7212 / E-mail: haru@gjtp.or.kr) 소현석 전임(TEL : 062-602-7217 / E-mail: shs0123@gjtp.or.kr)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4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관리 지침 준수

❍ 자료제공 의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 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실패’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관련 해시태그

#광주 #지원사업 #제조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개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