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광주테크노파크 트랙연계형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4-12 ~ 2021-04-23
- 지원대상
- 광주테크노파크(I PLEX)에서 창업자금 지원사업(창업초기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을 완료한 스타트업 기업 중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공고일 기준 : 2014.04.04. 이후 2018.04.05. 이전 창업기업(본사 및 지사 인정)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일 기준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매니저를 통한 사업화과정 집중 관리 특허․인증,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마케팅, 투자 연계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붙임2),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법인 및 사업자증빙 서류 등)
- 문의처
-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지원자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기업을 뽑아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광주에서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대상이에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창업을 마친 스타트업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처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내면 돼요. 온라인·메일 접수는 안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광주테크노파크 성장지원부(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4-12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테크노파크(I PLEX)에서 창업자금 지원사업(창업초기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을 완료한 스타트업 기업 중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공고일 기준 : 2014.04.04. 이후 2018.04.05. 이…,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매니저를 통한 사업화과정 집중 관리 특허․인증,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마케팅, 투자 연계 등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기간 2021. 04. 12(월) 2021. 04. 23(금), 15:00까지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원본 1부, 사본5부).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0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C%9A%B0%EC%88%98%EC%B0%BD%EC%97%85%EA%B8%B0%EC%97%85-%EC%A7%91%EC%A4%91%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D%85%8C%ED%81%AC%EB%85%B8%ED%8C%8C%ED%81%AC-%ED%8A%B8%EB%9E%99%EC%97%B0%EA%B3%84%ED%98%95-%EB%AA%A8%EC%A7%91%EA%B3%B5%EA%B3%A0-0936e32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 0045호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광주테크노파크 트랙연계형 모집공고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약기 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 기업으로…
-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 발행일
- 2021-04-12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0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1-%EC%9A%B0%EC%88%98%EC%B0%BD%EC%97%85%EA%B8%B0%EC%97%85-%EC%A7%91%EC%A4%91%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D%85%8C%ED%81%AC%EB%85%B8%ED%8C%8C%ED%81%AC-%ED%8A%B8%EB%9E%99%EC%97%B0%EA%B3%84%ED%98%95-%EB%AA%A8%EC%A7%91%EA%B3%B5%EA%B3%A0-0936e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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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 - 0045호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광주테크노파크 트랙연계형 모집공고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약기 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열정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지역 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약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기업 플랫폼 구축
❍ 창업도약기 기업의 매출 극대화 및 죽음의 계곡 극복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 창업을 실행한 창업기업의 중장기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비창업지원 주체 간 유기적 연계협력 체계 구축
2.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매니저를 통한 사업화과정 집중 관리
- 특허․인증,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마케팅, 투자 연계 등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경영진단 및 성과관리, 창업활동 등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 가능
3. 모집개요
❍ 지원규모 : 총 4개사
❍ 지원대상
- 광주테크노파크(I-PLEX)에서 창업자금 지원사업(창업초기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을 완료한 스타트업 기업 중 창업 3년 초과 ~ 7년 이내 기업
- 공고일 기준 : 2014.04.04. 이후 2018.04.05. 이전 창업기업(본사 및 지사 인정)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일 기준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참가 지원 불가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단, 최종선정 이후 기관과의 협약 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동일 아이템으로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 또는 선정된 자 * 모집 기간이 유사한 타 지원사업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선정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지원사업 신청서 해당란에 체크 필수) -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
❍ 모집분야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등
| ※ 우대업종 : 미래성장 가능 산업(AI, 자동차, 지식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분야 - 인공지능, 자동차, 전기·전자,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문화콘텐츠, 에너지 등 | | --- | | ※ 제외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업점,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4.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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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및 접수 — ▸광주테크노파크 성장지원부(I-PLEX) — ‘21.04.12.(월)~04.23.(금)
- 서류평가 — ▸평가위원회 : 적격여부 판단 — ‘21.04.28.(화)(예정)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 ▸선정기업 8개사 트랙연계형 기업 추천 — ‘21.04.30.(금)
※ 본 공고 모집 및 선정을 통한 8개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후 최종 4개사 선정
❍ 발표평가, 협약체결 등 추후 일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
5. 최종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업 역량강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조회에 동의해야 하며,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04. 12(월) ~ 2021. 04. 23(금), 15: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원본 1부, 사본5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붙임2),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법인 및 사업자증빙 서류 등)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문의 및 접수처로 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온라인, 메일 접수 불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및 접수처
| ○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I-PLEX, (재)광주테크노파크 성장지원부) ○ 정승원 선임연구원 (lucete@gjtp.or.kr ) Tel : 062-239-9618, Fax : 062-239-9620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 | | --- |
붙임 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양식 1부.
3.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광주테크노파크 트랙연계형 신청서 | 과제번호 | GCCEI-2021- |
|---|
주 소
휴대폰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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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서류 일체 1부(별첨자료 참조)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트랙연계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기 업 명 :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신청 운영기관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아이템명 — 예시 :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CE인증 및 디자인 개발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업체현황 — 기 업 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설 립 일 — 창업업력 — 창업 ○년차
- 총괄책임자 — 직위 — 사무실
- 실무책임자 — 직위 — 사무실
- 사업현황 — 연 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매출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투자유치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직원수 (대표자 포함) — 명 — 명 — 명
- 사 업 비 — 신청금액 — 천원
-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3년 이내) — 지원기관 — 사업명 — 지원기간 — 지원금액(천원)
- 현재 접수 및 평가 진행중 인 타 지원사업 작성 (중요 확인사항) — 지원기관 — 사업명 — 모집기간 — 평가일정
- 서류 — 발표
- 대 표 자 : —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7조, 제 24조>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광주테크노파크는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트랙연계형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광주테크노파크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트랙연계형 담당 부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지원자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 자격 검토, 평가, 협약(계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사업정보 안내, 지원연계, 사후지원 등)을 위함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신청 자격 검토, 평가, 협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광주테크노파크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광주테크노파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자격 검토(중복지원 확인 포함),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사업 운영 지침상의 사업 참여 요건 검토,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인)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
(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광주테크노파크 트랙연계형 사업계획서 | | --- |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본문 10page 내외(일반현황 제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1. 사업개요
1-1. 기업 현황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수요기업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기업현황, 회사연혁, 대표자현황, 특허 출원/등록 실적, 기술인력현황, 기술개발 실적, 주력제품현황 등을 작성 |
1-2. 사업의 필요성(※ 사업지원의 필요성 중점제시)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기업이 지원 받아야 하는 이유 등) ※ 사업화지원프로그램 필요성 및 애로사항, 지원배경 중심으로 작성 |
1-3. 제품(기술)의 개요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수요기업의 제품(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 개발제품(기술)의 용도, 기능, 사용처 및 이미지(개략도 포함)등 상세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
1-4. 제품(기술)의 기술성 및 창의성, 융합성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기업이 주력하는 사업화 제품(기술)의 특징적인 기술력 ※ 기업이 주력하는 사업화 제품(기술)이 타제품 또는 기술과 차별적으로 가진 창의성 및 융합성 ※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차별적 특성을 상세히 기술 |
1-5. 시장분석과 수요예측 결과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기업이 목표로 하는 시장(주 소비계층)과 그 규모를 기술 ※ 향후 매출발생과 수익창출 가능성 등 수요예측 ※ 수입대체효과 및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 ※ 예상 경쟁사 및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제품의 경쟁력 정도 ․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품이 진출할 시장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예상되는 시장규모를 반드시 기재할 것(예: 국내 100억 원, 국외 1,000억 원 등) |
2. 사업화 및 판로개척 계획
2-1. 과제 최종목표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사업화를 통해 달성하게 되는 핵심적 목표와 과제 추진체계를 기재 ※ 최종목표와 과제 수행 단계별 세부목표를 구분하여 기재 ․ 제품출시, 연차별 신제품 매출액 달성, 연차별 신규고용 증가목표 등 ․ 세부목표는 과제의 사업화 내용 또는 목표를 기능별, 기간별로 세분한 내역임 |
2-2. 제품생산 추진계획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제품의 생산특성(완제품, 반제품, 원료), 원재료 가격추이와 국내 조달의 용이성, 생산규모, 원료투입 예상 lead-time 을 감안한 제품 생산계획 기술 ․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원, 설비자원, 생산인력자원 활용계획을 포함할 것 |
2-3. 판매계획 및 전략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판매(유통) 방안과 경쟁사 제품(또는 자사 기존제품) 유통망 비교, 현존 제품이 없는 경우 해당 산업군의 유통망 비교 등 판매 전략을 제시 ※ 향후 5년간 신제품 판매량, 매출액, 국내시장, 해외시장 점유율에 대한 추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3. 추진계획
3-1. 세부계획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협약기간 내 진행하게 될 사업화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3-2. 추진일정
시장조사, 기획 콘셉트 확정 시안 확정 시제품 제작 완료
- 추진 내용 — 사업기간(단위 : 월) — 비 고
- M1 — M2 — M3 — M4 — M5 — M6
4.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4-1. 성과목표
공인인증획득
- 지표명 — 지표 세부내용 — 정성 목표치 — 정량 목표치 — 정량목표 산출근거
- 필수 — 고용효과 — 고용 증가율 — 3% — 전년대비 총고용 인원 증가율(%)
- 신규 고용인원수 — 3 — 인원수
- 매출효과 — 매출액 증가율 — 5% —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율(%)
- 신제품 매출액 — 1,000 — 매출액(백만원)
- 자율 — 지식재산권 출원
- 사업화 성공에 따른 성과목표를 필수지표, 자율지표로 구분하여 지표별 목표의 산출근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전략을 기재
** 자율지표는 2개 이상 설정
4-2. 기대효과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사업화 성공에 따른 정략적 성과, 정성적 성과를 기재 ※ 사업화지원 이후 성과목표 및 달성방안(매출 및 고용 등과 연관하여 작성)을 기술 ※ 사업화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서술 |
4-3. 향후 사업추진 일정
|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
| ※ 동 사업 종료(협약 종료) 후, 사업 확장을 위한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기술 ․동 사업의 완료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참여기업이 시장에서 가지게 될 경쟁력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
4. 사업비 집행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천원)
기자재구입비
- 세 부 항 목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율
- 사업화 추진비 (직접사업비) — 일반수용비 — ◦ 회계정산비 : 500천원 — 500
- 홍보 및 마케팅비 — ◦
- 사업화개발비 — ◦
- 합 계 — 35,000 — 100%
| 별표1 | 창업자(팀) 비목별 계상 기준 |
|---|
○ 목은 변경 불가, 세목은 추가 가능
○ 최종 선정 이후 평가의견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목 — 세목 — 세세목 — 기준
- 사업화 추진비 (직접사업비) — 일반수용비 — 회계정산비 — • 창업기업의 협약종료일 이후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 으로부터 지원사업 사업비에 대한 회계정산을 위한 경비
- 홍보 및 마케팅비 — 홍보비 — • 홍보영상제작비:사업화 제품의 홍보동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 카탈로그 제작비 :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 홈페이지 제작비 :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 광고비 — • TV, 신문, 잡지 등 광고비
-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 사업화개발비 — 재료비 —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구입비
- 외주용역비 (시제품제작비) — •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용역비
- 기자재임차비 — • 아이템 제작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 — ※개인용 PC, 노트북 등 사무용 컴퓨터(모니터 포함), 사무용 복합기, OA기기, 범용 S/W 임차 불가
- 시험·인증비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 지식재산권 확보비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 - 창업아이템 고도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 특허법인을 통해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운영수수료 지원금이며, 관납료는 기업 자부담.
- 기자재구입비 (사업비의 20% 이내 — 기자재구입비 — •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 ※PC, 노트북 등 사무용 컴퓨터(모니터 포함), 사무용 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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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