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2-02-07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 지원내용
- 특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일반) — 소규모의 특허맵 제공 (예, R&D 과정에서 경쟁사 특허동향조사, 회피설계, 특허침해분석 등)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소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디자인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목업 포장디자인개발 화상디자인개발(심화)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
- 지원규모·금액
- 분담금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41건 내외) — 특허 맵 —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 현물20%) 브랜드 개발 —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디자인 개발 — 디자인 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화상디 (분담금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41건 내외) — 특허 맵 — 특허맵(일반) 900만원 이내 — 40%
- 참가비/자부담
- 제외 기준) 한번에 1건만 신청 가능하며(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 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o 지원사업신청시스템(공식 신청 링크)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 제출서류
- o [필수서류] [서식1]중소기업 IP바로지원 신청서 o [필수서류] [서식2]세부사업별활용계획서 o [필수서류] 중소기업 범위 입증서류(중소기업확인서) o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필수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해당)
- 문의처
- o 광주지식재산센터 최태호 전문컨설턴트, 062 604 9249, a1004cth@kipa.org o 광주지식재산센터 최아영 전문컨설턴트, 062 604 9247, aychoi@kipa.org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디자인·브랜드 만들기를 도와줘요. 광주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일로 다른 기관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 언제까지?
- 정해진 마감일 없이 계속 받아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지원사업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2-07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 광주 지역의 활성화 등 기여(파급효과) 계획 등이 명확한 기업은, 지원내용 특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일반) — 소규모의 특허맵 제공 (예, R&D 과정에서 경쟁사 특허동향조사, 회피설계, 특허…, 신청기간 2022년 2월 07일 수시모집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o 지원사업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2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B%8F%84-%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C%A4%91%EC%86%8C%EA%B8%B0%EC%97%85-ip-%EB%B0%94%EB%A1%9C%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f3bef3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공고번호: 2022 03] 『2022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IP바로지원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
- 발행일
- 2022-02-07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2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B%8F%84-%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C%A4%91%EC%86%8C%EA%B8%B0%EC%97%85-ip-%EB%B0%94%EB%A1%9C%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f3be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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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2-03]
| 『2022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 |
2022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IP바로지원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광주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2. 07
광주지식재산센터장
□ 사업개요
o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브랜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PCT)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IP 바로지원을 통해 사업화 역량을 강화 하고자 함
□ 사업내용
광주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성팅을 제공
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제품디자인목업 포장디자인개발
리뉴얼브랜드개발
- 사업구분 — 지원내용
- 특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 특허맵(일반) — 소규모의 특허맵 제공 (예, R&D 과정에서 경쟁사 특허동향조사, 회피설계, 특허침해분석 등)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소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 제품디자인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화상디자인개발(심화)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I, UX 결합 지원)
- 화상디자인개발(일반)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 중심)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관납료 지원
□ 지원규모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 세부 사업별 지원규모 — 분담금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41건 내외) — 특허 맵 —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 현물20%)
- 브랜드 개발 —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 디자인 개발 — 디자인 맵(일반) 9,000천원 이내
- 특허기술 홍보영상 — 8,000천원 이내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2,200천원 이내 — 40% (현금30%+ 현물10%)
※ 기업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한번에 1건만 신청 가능하며(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 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여성인기업인 경우(현금15%+현물25%)
※ 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 광주 지역의 활성화 등 기여(파급효과) 계획 등이 명확한 기업은 대상기업 선정 심사 우대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우대 선정 ①코로나19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격리자 방문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한 기업 · 중국 등 거래처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방생한 기업 ·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②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관련 중소기업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용품 연구·제조·생산 (방역복,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서지컬글로브, 소독제, 살균기, 체온계 등) · K-방역 1단계[검사·확진]연구·제조·생산 (진단기법, 진단기기, 진단시약, 진단장비,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핵산추출장비, 핵산추출시약,PCR장비, 채담부스(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동형CT, AI영산진단 등) · K-방역 2단계 [역학·추적]연구·제조·생산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관리 앱,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 K-방역 3단계 [격리·치료]연구·제조·생산 (인공호흡기, 자동흉부압박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인공콩팥), 치료제(혈장,항체), 백신(합성항원, DNA)등)
□ 기업분담금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15%+현물25% 적용(증빙필수)
- 해외출원지원(PCT등)의 경우 현금30%+현물10%(공통)
□ 지원 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 (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 (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 (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선정여부는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선정평가
수혜기업(지원과제)선정은 ① 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관련]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을 거처 지원여부 결정
※ 선정 평가 항목
| 구 분 | 항 목 | 배 점 |
|---|---|---|
| 정 량 | 신속진단KIT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1 |
| 정 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
| 우대가점 | 코로나19피해 및 대응 기업으로 인정되는가? (관련 사실 입증된 경우 인정) | 예(4)/ 아니오(0) |
| 총 점 | 105 |
※ 신속진단KIT(기업 온라인신청 신 선택 항목)
| 항목 | 문항 | 선택지 |
|---|---|---|
| 1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 낮음/ 보통/ 높음 |
| 2 |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 3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 5건 이상/ 3~4건/1~2건/0건 |
| 4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5건 이상/ 3~4건/1~2건/0건 |
| 5 |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있음 / 없음 |
| 6 |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 없음/ 1~2건/ 3건 이상 |
| 7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없음/ 1~2회/ 3회 이상 * [별첨] IP상담확인서 제출 |
| 8 |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의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없음/ 3년 이내/ 1년 이내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
| 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만 인정) | 예/ 아니오 |
※ 신속진단KIT Check List
| 항목 | 문항 |
|---|---|
| 항목1 |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 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
| 항목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 항목 3,4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
| 항목5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 등록 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 판단 |
| 항목6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 항목7 | ◇ 신청기업에서 작성, 제출한 [별첨양식] IP상담 확인서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업무 불가 시 유선 상담 인정 |
| 항목8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 가 점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증빙 제출(유효기간 확인) |
□ 접수기간 : 2022년 2월 07일 ~ 수시모집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o 지원사업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o [필수서류] [서식1]중소기업 IP바로지원 신청서
o [필수서류] [서식2]세부사업별활용계획서
o [필수서류] 중소기업 범위 입증서류(중소기업확인서)
o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필수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경우, 첨부의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o [선택서류] 기타(회사소개서, 지재권 증빙서류, 각종 인증(Inno-Biz 등))
o [선택서류] IP상담확인서는 사업신청 전 대면 상담한 경우 제출(비대면X)
□ 유의 사항
o IP바로지원서비스 수혜기업 신속진단 KIT 필수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o 이미 동일한 기술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 조치
o 신청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연락불능, 기재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문의처
o 광주지식재산센터 최태호 전문컨설턴트, 062-604-9249, a1004cth@kipa.org
o 광주지식재산센터 최아영 전문컨설턴트, 062-604-9247, aychoi@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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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