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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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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2-08-16 ~ 2022-08-30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
지원내용
지원내용 ᄋ 사전기획, 사업화지원(1차년도) : 50백만원 내·외 직접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ᄋ 접수방법 : 방문 접수(이메일 동시 제출 必) 접 수 처 (재)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주 소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 성 명 강선진 전임 조서현 전임 TEL 062 602 7221 062 602 7224 담 당 자 FAX 062 602 7055 062 602 7055 E mail seonjin.
제출서류
목록 비고 01. [별 첨]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엑셀자료 이메일로 제출) (참고)KSIC 02. [서 식] 광주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사본가능
문의처
이메일 강선진 전임 062 602 7221 seonjin.k@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조서현 전임 062 602 7224 jsh8282@gj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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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 중 협업 잘하는 곳을 뽑아서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광주테크노파크에 방문하고 이메일로도 서류를 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7-28 공고입니다. 대상 □ 신청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1 4 모두충족, 5 6 일부충족 ※ 선택요건은 ‘필수지표 1개 +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 또는 ‘필수지표 2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세부기준 1 소 재 지 광주광역…, 지원내용 □ 지원내용 ᄋ 사전기획, 사업화지원(1차년도) : 50백만원 내·외 직접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선도기업 협업체계 Ÿ 선도기업별 맞춤형 협업 프레임워크 설계 지원 사전 구축 컨설팅 기획 R&D 과제기획서…, 신청기간 ᄋ 신청·접수기간 : 2022. 8. 16.(수) 8. 30.(화) □ 신청방법 ᄋ 접수방법 : 방문 접수(이메일 동시 제출 必) 접 수 처 (재)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주….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0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C%A7%80%EC%97%AD%ED%98%81%EC%8B%A0-%EC%84%A0%EB%8F%84%EA%B8%B0%EC%97%85-%EC%84%A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00f2cd37,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 1568호 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선정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지원금액
14,517백만원
발행일
2022-07-28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0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2%EB%85%84-%EC%A7%80%EC%97%AD%ED%98%81%EC%8B%A0-%EC%84%A0%EB%8F%84%EA%B8%B0%EC%97%85-%EC%84%A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00f2c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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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1568호 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선정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 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광주광역시장

  • 관련 양식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gjtp.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 □ (선정규모)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개사 내·외 □ (선정기간) 2023년 ~ 2028년(최대 6년)

ᄋ (자격 유지) 3년(1회) + 3년(연장)

※ 최초 지정기간 3년,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통해 6년까지 가능 ※ 연장기준은 최초 지정기간 종료 1년 전에 별도 공고 예정 ᄋ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 상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선도기업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기업

2 신청대상 □ 신청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1 ~ 4 모두충족, 5 ~ 6 일부충족 ※ 선택요건은 ‘필수지표 1개 +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 또는 ‘필수지표 2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세부기준 1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2 업 종 지역산업(주력) 업종 기업 기본 요건 3 고 용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지역 스타기업 평균 이상(14,517백만원)인 중소기업 4 매 출 액

  • 지역별 지역주력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 최근 3년 평균 고용증가율 1.0% 이상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33.1% 이상 5 필수지표 □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6.7% 이상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3.2% 이상

  • 최근 5년 평균 매출 성장률(CAGR) : (2021년도 매출액/ 2017년도 매출액)^(1/4) - 1

선택

  • ➀ 3년 기준 : ‘19년~’21년, 2 5년기준 : ‘17년~’21년

요건 □ 신규고용인원 전년도 지역청년인재 비율 53.07%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지역내 보유 O, X 6 선택지표 □ 최근 3년 평균특허 출원 및 등록수 3.58건 이상

  • ➀ 전년도 : ‘21년, 2 3년 기준 : ‘19년~’21년
  • 지역청년인재 : 19세 ~ 34세 이하 청년 중 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원) 졸업자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1 기업의 부도 2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채무 3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불이행 4 파산ᆞ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5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부실위험 6 자기자본 전액 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8 부실징후가 있거나 선도기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기타사항 9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ᄋ 신청·접수기간 : 2022. 8. 16.(수) ~ 8. 30.(화) □ 신청방법 ᄋ 접수방법 : 방문 접수(이메일 동시 제출 必)

접 수 처 (재)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주 소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 성 명 강선진 전임 조서현 전임 TEL 062-602-7221 062-602-7224 담 당 자 FAX 062-602-7055 062-602-7055 E-mail seonjin.k@gjtp.or.kr jsh8282@gjtp.or.kr ᄋ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 신청 서류 ᄋ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주관기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jtp.or.kr)에서 다운로드 ᄋ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협업계획서) 1부, 첨부 서류 스캔 사본 각 1부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01. [별 첨]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엑셀자료 이메일로 제출) (참고)KSIC

02. [서 식] 광주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사본가능

03. 사업자등록증 1부 및 공장등록증 1부 (각 1부씩)

(원본대조필날인)

04. 법인등기부등본1부

필 수 05. 중소기업확인서1부 3년치기준

06. ‘19 ~ ’21년(3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연도별 구분 출력 필수)

(2019~2021년)

07. ‘17 ∼ ’21년(5년) 국세청 제출 제무제표

1 ‘17 ∼ ‘21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발급) 5년치기준 2 ‘21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청 발급분) (2017~2021년)

3 ‘21년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요청(필요시)

08. [붙임1]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09-1. [붙임2] ‘17~’21년(5년)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간접수출 증빙) 5년치기준 *(KTNET(U-Tradehub) 발행본) (2017~2021년)

09-2. ‘17 ~ ’21년(5년)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10.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11. [붙임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3.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각 1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ocp/co/violtInqire.do) 발급 요청부서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광주, 전라, 제주)

*조회기간 : 2021.01.01 ~ 발행일

01. 지역청년인재에 해당하는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사본가능

0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KOITA 발급)

해당시 (원본대조필날인) 사본가능

03.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원본대조필날인) 4 선정 및 평가내용 □ 선정절차 지역혁신 검증 및 신청서 공 고 ⇨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선도기업 ⇨ 제척 ⇨ 최종선정 접수 추천 결과안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중기부 지자체 지자체 (TP) (TP) (TP) →중기부 →지자체 7.28~8.30 8.16~8.30 9월 9월 ~10.5까지 10월 중 10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➀ (요건심사) 선도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 제출 서류 검토 등

  • 평가방법 : 신청자격 요건 검토 및 제출된 서류

➁ (현장평가(필요시))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제출된 서류 목록 상의 기업현황 일치여부를

외부위원을 통해 확인하여 후보 적격성을 평가

<현장평가 항목(안)> 구분 평가내용 배점 I. 기본사항 Ÿ 제출서류 확인 10점 Ÿ 사업추진 분야 경험/지식 10점 II. CEO의 협업의지 Ÿ 리더쉽 및 네트워킹 역량, 경영철학 20점 Ÿ 조직관리현황(연구개발조직 등) 10점 III. 사업화 기본역량 Ÿ 사업운영 현황(인프라 및 제조 환경) 20점 Ÿ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및 특화전략 20점 IV. 협업 전략 Ÿ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10점 합계 100점 ➂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방법 : 7인 내·외 구성된 전문가(주력산업, 경영 등)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업당

30분(발표 15, 질의응답 15)으로 대면평가 진행

  •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추천대상 기업을 선정

<발표평가 항목(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Ÿ 과거 협업 실적 20점 I. 협업역량(40) Ÿ 향후 협업 계획의 혁신성‧타당성‧지속가능성, 주력 산업 20점 파급효과(협업규모) 등 Ÿ R&D 집중도, 인력, 국내외 특허 등 15점 II. 일반역량(30)

Ÿ 고용, 매출, 수출증가율 15점 Ÿ AI·빅데이터 융복합 정도(8점) 16점 III. 지자체 자율(30) Ÿ 탄소중립/에너지자립과의 융복합 정도(8점)

Ÿ 지역경제기여도 : 고용규모 및 수출규모 14점 (최대)

가점(이전기업 협업촉진) Ÿ 최근 3년 이내 타지에서 광주로 본사, 주사업장(공장), 연구소 이전기업 5점 합계 100점

  • 지역별 선도기업 선정시 주력산업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 선도기업 추천 및 검증ž제척 ➀ (선도기업 추천) 서면, 현장,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별 지자체장이 선정대상 기업의 2배수 내외를 평판 조회 후 중기부 추천

  • 추천방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자체 추천서 상에 추천 기업명, 주사업장 소재지,

협업계획, 협업대상(기업, 기관)을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추천서 제출

  • 평판조회 : 지자체 홈페이지에 선도기업 기본현황 정보를 게시, 평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선도기업으로 확정

➁ (선도기업 검증ž제척) 지역별 광역 지자체장이 추천한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해 중기부 주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

  • 검증방법 : 중기부 주관 검증·제척위원회에서 지역별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한 지정

적정성 판별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 결과 회신 ➂ (최종선정) 중기부 검토 결과를 시민 및 선도기업 신청기업에 안내 5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ᄋ 사전기획, 사업화지원(1차년도) : 50백만원 내·외 직접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선도기업 협업체계 Ÿ 선도기업별 맞춤형 협업 프레임워크 설계 지원 사전 구축 컨설팅 기획 R&D 과제기획서 Ÿ 선도기업 중심의 공동R&D 및 기술역량 강화지원 컨설팅 Ÿ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증[제품(성능) 인증, 표준화 인증지원 인증] 확보를 통한 국내외 신규 시장 진출 기회확대 Ÿ 회사 이미지 제고 및 기업 제품 홍보(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서비스 구축 사업화 Ÿ 개발 제품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 사업화 전략 해외 진성바이어를 찾고 이에 대한 바이어 접촉을 위한 추진 지원 지원 국내/외 전시회 Ÿ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신규거래선 발굴을 지원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ᄋ R&D지원(24년도~) 구분 지원내용 기술개발 Ÿ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기업(관)과 기술개발 지원(최대 6년(3+3), 20억)

  • R&D는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금액 및 대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ᄋ 맞춤형지원(1, 2, 3차년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Ÿ 정책자금 대출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한도 지원 Ÿ 기술 보증비율 10%p 상향(85%→95%), 보증료 0.3%p 감면 Ÿ 투자자 미팅, IR 컨설팅, 지역펀드 선정우대 Ÿ KOBACO ‘방송광고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우대 Ÿ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 협력기업의 OKTA(세계한인 무역협회) 연계 지원시 선정우대 중기부(안)

Ÿ 공영홈쇼핑 방송 판매 기회 확대, 마케팅 대행역할 수행 Ÿ 병역특례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인력 유치 지원 Ÿ 직원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위과정 진학 시 등록금 지원 우대 Ÿ 일학습병행제도 지원 시 가산점 부여 Ÿ 균형위 지방자치박람회 등과 연계한 채용박람회지원 Ÿ 중소기업간 협업컨설팅, 교류회, 우수기업 포상 등 Ÿ 협업R&D 역량 강화 Ÿ 시험장비 활용지원(국가 및 市 산하기관 장비 검색 지원)

Ÿ 금융지원(협력기관 연계하여 융자금 및 이자보전 지원)

Ÿ 지역투자 보조금 지원(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지자체(안) Ÿ You-tube 채널 활용한 선도기업 제품/서비스 홍보지원 Ÿ 수출지원 프로그램 선정 우대 Ÿ 수출진흥자금지원 Ÿ 기술인력 교육훈련(재직 기술인력 R&D 맞춤 교육)

Ÿ 미취업자 인력양성 지원 ※ 맞춤형지원의 경우 중기부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지정취소, 졸업 등의 사항 ᄋ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6 기타 유의사항 ᄋ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ᄋ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ᄋ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 선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ᄋ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대상 기업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평가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7 추진일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평가 일정 절 차 주요 사항 일 정 지역별 사업 공고 ▸지자체, TP 홈페이지 등 ’22.7.28 ~ 8.30 ⇩ 신청ᆞ접수 ▸서류제출(온라인·방문·우편제출) 8.16 ~ 8.30 ⇩ 평가 ▸서면검토,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9 월 ⇩ ▸지자체 → 중기부 지역혁신선도기업 추천 ~ 10.5 까지

  • 제출서류 : 공문, 평가내용 등

⇩ 기업 검증 및 ▸ 제척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결과통보 10월 중 제척 결과 안내 ⇩ 지자체 확정 ▸제척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후 선도기업 확정 10월 중 8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 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지역 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 관련규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9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9 문의처 및 설명회 □ 주관기관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강선진 전임 062-602-7221 seonjin.k@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조서현 전임 062-602-7224 jsh8282@gjtp.or.kr □ 사업설명회 ᄋ 일시 : 2022. 08. 09.(화) 14:00 ~ 18:00 ᄋ 장소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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