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광주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2차 통합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7-10 ~ 2023-07-31
- 지원대상
- 투자유치 IR 지원 ❶패키지지원 · 광주 소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광주 소재 기준 : 본사 및 주된 사무소(연구소, 공장 등) 소재기업 또는 투자 후 6개월 이내 광주이전 예정기업 포함(이전의향서 제출 필수) / 【
- 지원내용
- (필수) 제품고급화 또는 시제품제작 中 택 1 (선택)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수출컨설팅, 홍보물 제작, 상품기획 中 택 1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구 분 세부 내용
- 지원규모·금액
- 총 약 12억원(국비 8.4억원, 지방비 3.6억원)
- 신청방법
- 소속부서 담당자명 주소 기업육성부 강선진 선임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1층 기업육성부 투자일자리센터 김병수 선임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3층 투자일자리센터 별첨
- 제출서류
-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1부.
- 문의처
- 이메일 스타기업 기업육성부 강선진 선임 062 602 7221 seonjin.k@gjtp.or.kr 투자생태계 투자일자리센터 김병수 선임 062 602 7257 kbs@gjtp.or.kr AI+X기업 기업육성부 강선진 선임 062 602 7221 seonjin.k@gjtp.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 중소기업이 잘 크도록 광주테크노파크가 여러 도움을 주는 공고예요.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본사·공장·지사가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요. 이메일 제출도 함께 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7-10 공고입니다. 대상 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 지원내용 비 고 스타기업 — PM 지원 — PM 지원 — 분야별 전문가(PM) 매칭을 통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상시접수 전용프로그램 — 사업화 패키지 — 사업화를 위한 필수(제품고급화/시제품제작)지원과 선택(사업화…, 신청기간 2023년 7월 10일(월) 2023년 7월 31일(월) 18:00 ◦ 신청서접수 : 2023년 7월 17일(월) 2023년 7월 31일(월) 18:00 접수방법 : 오프라인 접수(이메일 제출 必) ◦ 사업설명회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30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D%86%B5%ED%95%A9%EA%B3%B5%EA%B3%A0-7f35c77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공고번호 : 광주 성장사다리 02] (재)광주테크노파크 제 2023 – 0176 호 23년도 광주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2차 통합공고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
- 발행일
- 2023-07-10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30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D%86%B5%ED%95%A9%EA%B3%B5%EA%B3%A0-7f35c777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3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공고번호 : 광주-성장사다리-02]
(재)광주테크노파크 제 2023 – 0176 호
`23년도 광주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2차 통합공고
|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 |
2023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12억원(국비 8.4억원, 지방비 3.6억원)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비 고
- 스타기업 — PM 지원 — PM 지원 — 분야별 전문가(PM) 매칭을 통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상시접수
- 전용프로그램 — 사업화 패키지 — 사업화를 위한 필수(제품고급화/시제품제작)지원과 선택(사업화 프로그램 중 1개 선택)지원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등
- 사업화지원 —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국내 전시회, 사업화 컨설팅 등
- 투자생태계 — 투자유치 IR 지원 — 패키지지원 — 투자유치 전문가 전담 컨설팅 + IR 자료제작비 지원
- 멘토링지원 — 미니 IR + 원스톱 투자상담 멘토링 지원 — 상시접수
- 맞춤형 상장 지원 — 전문가 전담컨설팅 — 상장 전략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상장컨설팅
- 상장비용지원 — 상장추진 및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AI+X기업 — 컨설팅 패키지 — 컨설팅 개발지원 — 주력산업 제품 및 서비스와 AI를 연계하기 위해 컨설팅(필수)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시제품제작, 디자인, 특허) 패키지 지원
- 컨설팅 고도화지원 — 주력산업 제품 및 서비스와 AI를 연계하기 위해 컨설팅(필수)과 제품 고도화(제품고급화, 시장분석, 디자인) 패키지 지원
- AI 제품 실증 및 기술지원 — 실증지원 —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지원(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테스트지원)
- 기술지원 —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해외규격인증, 특허출원, 시장조사)
◦ (신청자격) 광주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분야로 신청 가능
※ 광주지역 주력산업 :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스마트홈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본사, 공장, 지사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 ※ 지역 영업소는 제외되며 프로그램별 지원 대상이 상이함
- (업력제한) 프로그램 별 업력제한 있음
※ (AI+X 융합지원) 업력 7년 이상 기업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별첨 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방법은 각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
※ 기업 당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제출서류
| 구 분 | 서류 목록 | |
|---|---|---|
| 공통 제출 서류 | □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1부.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20~’22년) 각 1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0년~’22년) 각 1부. 창업 3년 미만은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 1/1~12/31 □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1부. □ 우대가점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
| 프로그램별 추가제출 서류 | 스타기업 |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PM 지원 경우 미해당 |
| 투자생태계 | □ IR 자료(또는 회사소개서) 1부. (공통) □ 공급기업 요건검토서 1부. (IR 패키지지원만 해당) □ 상장비용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상장비용지원만 해당) □ 투자이력 증빙, 광주 이전의향서, 벤처기업 인증서 1부. (해당시) □ 상장주관사 계약체결 증빙 1부. (해당시) | |
| AI+X기업 |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 지원프로그램별 별도 제출서류는 지원프로그램별 상세내역 확인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
- (예비진단)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
· 적정성 : 국세(지방세) 체납, 국가R&D 참여제한기업(대표자), 부채비율 등
· 중복성 : 기업지원현황(RIPS 및 GJDP) 수혜이력 확인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동일아이템 과제지원 여부 확인
- (운영위원회) 예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운영위원회 적정성 검토시, 지원 프로그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개별 연락 예정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성과 창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 별첨 참조)
| 항목 | 지표 | 배점 |
|---|---|---|
| 지원 필요성 및 사전 준비의 충실도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 10 |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20 | |
| 기대효과 (3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 20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 3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1 |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TP 확인 | 2 |
| 6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가점 1점 *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과제 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국가R&D 참여제한기업 및 대표자 등(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참고)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즘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단, 투자생태계 맞춤형 상장지원 프로그램의 특례상장 신청기업은 예외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 2023년 7월 31일(월) 18:00
◦ 신청서접수 : 2023년 7월 17일(월) ~ 2023년 7월 31일(월) 18:00
- 접수방법 : 오프라인 접수(이메일 제출 必)
◦ 사업설명회 : 2023년 7월 17일(월) 15:00, 광주TP 2층 대회의실
| 공 고 | ⇨ | 통합공고 설명회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
| 23.07.10(월) ~ 23.07.31(월) | 23.07.17(월) 15:00 광주TP | 23.07.17(월) ~ 23.07.31(월)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추진상황에 따라 설명회 등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지원대상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스타기업 | 기업육성부 | 강선진 선임 | 062-602-7221 | seonjin.k@gjtp.or.kr |
| 투자생태계 | 투자일자리센터 | 김병수 선임 | 062-602-7257 | kbs@gjtp.or.kr |
| AI+X기업 | 기업육성부 | 강선진 선임 | 062-602-7221 | seonjin.k@gjtp.or.kr |
◦ 오프라인 접수처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주소 |
|---|---|---|
| 기업육성부 | 강선진 선임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1층 기업육성부 |
| 투자일자리센터 | 김병수 선임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3층 투자일자리센터 |
별첨 1.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각 1부.
2.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1부.
3. 각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양식 1부.
4. 개인(기업) 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1부.
| 광주-1 | 광주지역 스타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지역스타기업의 R&D 추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총 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스타기업 지정기업
◦ (지원내용) 스타기업 대상 기술 및 사업화, 수출(비R&D) 지원
□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개사, 건,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금
- PM 지원 — PM 지원 — 분야별 전문가(PM) 매칭을 통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20개사 — 최대 2,400천원
- 전용 프로그램 — 사업화패키지 — (필수) 제품고급화 또는 시제품제작 (선택)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중 1개 — 3개사 내외 — 최대 50,000천원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 7개사 내외 — 최대 30,000천원
- 사업화지원 —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등 — ※ 단, 스타/주력R&D 미진행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능
◦ (PM 지원) 분야별 전문가(PM) 매칭을 통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지원규모 | 20개사, 최대 2,400천원(기업부담금 없음) |
| 지원방식 | PM 지원 기업 선정 후 전문가(PM) 매칭 |
| 지원내용 | 스타기업의 R&D 사업화와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매칭된 PM의 기업 방문을 통한 컨설팅 추진 최대 2명까지 매칭 가능(기술PM/글로벌PM) · 기술PM : 스타기업 R&D 추진 및 R&D 기획을 위한 기술 전문가 · 글로벌PM : 스타기업 사업화 및 수출을 위한 전문가 월 최대 2회 컨설팅 지원 |
| 유의사항 | 서면검토 진행 후 PM Pool 안내 및 매칭 예정 원하는 PM이 없으면 PM 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요건 검토 후 매칭 |
◦ (전용프로그램) 사업화패키지,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 사업화 패키지 | |
|---|---|
| 구 분 | 세부 내용 |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 지원방식 | 스타/주력 R&D 추진 완료한 스타기업 대상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
| 지원내용 | (필수) 제품고급화 또는 시제품제작 中 택 1 (선택)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수출컨설팅, 홍보물 제작, 상품기획 中 택 1 |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 |
| 구 분 | 세부 내용 |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
| 지원방식 | 기술지원 또는 사업화지원으로 단일 지원 |
| 지원내용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기술과 관련한 비R&D 지원 프로그램 中 1개 프로그램 (사업화지원) 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수출컨설팅, 홍보물 제작, 상품기획 등 사업화 관련한 비R&D 지원 프로그램 中 1개 프로그램 |
| 유의사항 | 단, 사업화지원의 경우 스타/주력R&D 진행(완료)기업만 신청 가능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
□ 평가 기준
| 항목 | 지표 | 배점 |
|---|---|---|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 10 |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20 | |
| 기대효과 (3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 20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별도 제출서류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광주-2 | 광주지역 투자생태계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지역 투자유망기업 및 상장후보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역동적 투자생태계 기반 조성
◦ (지원규모) 총 1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0천원(프로그램별 상이)
◦ (지원대상) 광주 소재 투자유치 및 증시상장 희망기업으로 하단의 자격요건 충족기업
❹상장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투자유치 IR 지원
- ❶패키지지원
- · 광주 소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광주 소재 기준 : 본사 및 주된 사무소(연구소, 공장 등) 소재기업 또는 투자 후 6개월 이내 광주이전 예정기업 포함(이전의향서 제출 필수)
- / 【 지원대상 요건 (①~② 중 1개 이상 충족) 】
- /
- / ① 기(旣) 투자기업 또는 TIPS(팁스) 프로그램 선정기업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누적 투자액 1억원 이상(투자실적 인정범위 하단 참조) ② 성장성 또는 혁신성 우수기업 (계산식 별첨자료 참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 기업 **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5% 이상기업 또는 업력 7년이내 벤처기업 인증기업(기술혁신형 Inno-biz 인증기업 포함)
- / /
- ❷멘토링지원 — · 광주 소재(본사)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애로를 겪는 기업으로 투자관련 자문 또는 조언이 필요한 기업
- 맞춤형 상장 지원
- ❸전문가 전담컨설팅
- · 광주 소재(본사) 향후 2년 이내 증권시장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 【 지원대상 요건 (①~③ 중 1개 이상 충족) 】
- /
- / ① 코넥스 기업 또는 상장주관사 체결기업 또는 기(旣) 투자기업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누적 투자액 10억원 이상(투자실적 인정범위 하단 참조) ② 코스닥 시장 외형적 요건(수익성·매출액 기준) 충족기업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이익이 10억원이면서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 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이익이 50억원 이상 기업 ③ 코스닥 시장 외형적 요건(시장성·성장성 기준) 충족기업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20%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이상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
- / /
□ 지원 프로그램
(단위 :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규모
- 투자유치 IR 지원 — ❶패키지지원 (컨설팅+ 자료제작) — · (전문가 전담컨설팅) 투자유치 전문가↔ 기업 1:1 맞춤형 컨설팅(최소 2회, 최대 5회) · (IR 자료제작) 기존 IR 피치덱 고도화 및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IR 자료제작비 지원 — 12개사 내외 — 4,000 (TP→위원/ 공급기업)
- ❷멘토링지원 — · (미니 IR) 지역 AC/VC 대상 모의 IR 발표 후, 멘토링 및 투자자문 지원 · (원스톱 투자상담) 투자유치 전문가↔기업 1:1 투자 애로상담(기업당 1회) — 상시 모집 — 200 (TP→위원)
- 맞춤형 상장 지원 — ❸전문가 전담컨설팅 — · 상장전략 전문가 ↔ 기업 1:1 상장 전담컨설팅(5회 이상) — 2개사 내외 — 3,500 (TP→위원)
- ❹상장비용 지원 — · 상장추진 및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개사 내외 — 15,000 (TP→수혜기업)
※ 신청기업 접수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수 변동가능
❶ 투자유치 IR 패키지 지원 (전문가 전담컨설팅 + 자료제작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 전문가 전담컨설팅 | 자료제작지원 | |
| 지원내용 | - 비즈니스 모델(BM) 점검 및 사업아이템 수익성 분석, 투자 로드맵 수립, 투자 목적에 맞는 IR 자료 작성 코칭 등 (최소 2회, 최대 5회) | - 기존 IR 자료의 인포그래픽(레이아웃, 템플릿 등) 업그레이드 비용 및 전문가 전담컨설팅 결과 기반 IR 자료제작비 지원 |
| 지원방식 | - 기업 선정 후, 희망 투자유치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한 전문가 매칭 * 광주TP 투자유치 전문가 Pool 위원 또는 기업 희망 컨설턴트 매칭(별도의 자격요건 심사 및 승인필요) | - 기업이 사전에 신청한 공급기업(자료제작업체)의 역량 및 요건검토 후, 공급기업 매칭 확정 * 공급기업 요건검토서 제출 필수 |
| 지원규모 | - 기업당 최대 4,000천원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산정해야하며, 부가세(VAT)는 별도 기업부담 |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3. 11월 말(예정) | |
|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이 총 지원금(4,000천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 구성 (전담컨설팅) 기업이 희망하는 횟수(2회~5회)로 컨설팅비 자율계상(1회 기준 300천원) (자료제작) 총 지원금에서 컨설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 - 선정기업은 광주TP 주관 투자유치 역량강화 세미나 및 투자유치 설명회(IR) 참가필수 ‘23. 11. 2.(예정): 광주창업페스티벌 |
❷ 투자유치 IR 멘토링 지원 (미니 IR + 원스톱 투자상담)
| 구 분 | 세부 내용 | |
|---|---|---|
| 미니 IR | 원스톱 투자상담 멘토링 | |
| 지원내용 | - 모의 IR을 통한 멘토링 및 투자자문 * 투자 유망기업의 경우, 기관통합 IR 행사 참가지원 및 법인 출자펀드 VC 연계 현장 IR 지원 | -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1:1 투자 애로상담 및 기업현안진단 (기업당 1회) |
| 지원방식 | - 지역 투자자문위원(AC/VC) 대상 모의 IR 발표 후(10분 내외), 피드백 및 멘토링 추진(20~30분 내외) | -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매칭 * 광주TP 투자유치 전문가 Pool 등록 위원 중 기업이 상담을 희망하는 위원으로 매칭 |
| 지원규모/기간 | 희망기업 상시모집 / 기업 희망일자에 상시추진 * 기업부담금 없음 | |
|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광주TP 주관 투자유치 역량강화 세미나 참가지원 |
❸ 상장 전문가 전담컨설팅
| 구 분 | 세부 내용 |
|---|---|
| 지원규모 | - 기업당 최대 3,500천원(컨설팅 5회 기준) * 기업부담금 없음 |
| 지원내용 | - 상장전략 전문가 ↔ 기업 1:1 상장 전담컨설팅(5회 이상) * 상장 Track별 준비전략 수립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등 상장 추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
| 지원방식 | - 기업 선정 후, 희망 상장전략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한 전문가 매칭 * 광주TP 상장 전문가 Pool 위원 또는 기업이 희망하는 상장 컨설턴트 매칭(별도의 자격요건 심사 및 승인필요)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개월 간 |
| 유의사항 | - 협약기간 내 주관기관의 기업방문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계획(1회 이상) |
❹ 상장비용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지원규모 |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산정해야하며, 부가세(VAT)는 별도 기업부담 |
| 지원내용 | - 상장추진 및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정회계법인 감사비용, K-IFRS 컨버전 비용, 기술특례상장용 기술평가비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비용, 대표주관사 수수료 등 |
| 지원방식 | - 수혜기업이 상장비용 선(先) 지출 후, 사업수행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에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검수 후, 선정기업에 지원금 지급 * ‘23. 1월 ~ 협약체결일 전에 기(旣) 지출한 비용 소급하여 지원가능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3. 11월 말(예정) |
| 유의사항 | - 협약기간 내 주관기관의 기업방문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계획(1회 이상) - 상장비용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필수 제출 |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기준) 투자유치(증시상장) 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
| 항목 | 지표 | 배점 |
|---|---|---|
| 투자유치(상장) 가능성(40) | ㅇ 기술력 및 경쟁력 - 기술 수준 및 전문성, 개발단계(상용화여부) - 사업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우위 | 20 |
| ㅇ 사업성 및 성장성 -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 시장 경쟁력 및 매출 지속 가능성 | 20 | |
| 지원의 필요성(2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투자이력, 상장요건 달성여부)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20) | ㅇ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추진전략, 목표설정, 일정계획 등)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공급기관 전문성 포함) 및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 기대효과(10)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경영구조 및 경영상태(10) | ㅇ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및 지분구조 현황 ㅇ 대표의 역량(CEO의 상장추진 의지) | 10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별도 제출서류
| 구 분 | 서류 목록 | |
|---|---|---|
| 프로그램별 추가 제출서류 | ❶패키지지원 | □ IR 자료 1부 □ 공급기업(IR 자료제작업체) 요건검토서 □ (투자이력증빙*) 투자계약서(발췌본) 또는 투자확약서(해당시) □ (이전의향서) 투자 후 6개월 이내 광주 이전의향서(해당시) □ 벤처기업 인증서(해당시) |
| ❷멘토링지원 | □ IR 자료(또는 회사소개서) 1부 | |
| ❸전문가 전담컨설팅 | □ IR 자료 1부 □ (투자이력증빙*) 투자계약서(발췌본) 또는 투자확약서(해당시) □ 상장주관사 계약체결 증빙(해당시) | |
| ❹상장비용 지원 | □ IR 자료 1부 □ 상장비용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투자이력증빙*) 투자계약서(발췌본) 또는 투자확약서(해당시) □ 상장주관사 계약체결 증빙(해당시) |
- 투자실적 인정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 광주-3 | 광주지역 AI+X 융합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내 AI 적용 신산업 발굴 및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지원대상) 광주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영위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상 기업
※ 단, 설립한지 7년 이하인 기업이어도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지정 기업은 지원 가능
- (컨설팅지원) 지역주력산업 제품 및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제품개발 및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기업
- (AI제품 실증/기술지원) 지역주력산업 제품 및 서비스에 AI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실증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지역기업
◦ (지원내용) AI 기술을 지역기업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비R&D 지원
□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개사, 건,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금
- 컨설팅 패키지 — 컨설팅 개발지원 — (필수) 컨설팅 (선택) 시제품제작, 디자인, 특허 중 1개 — 5개사 — 최대 50,000천원
- 컨설팅 고도화지원 — (필수) 컨설팅 (선택) 제품고급화, 시장분석, 디자인 중 1개
- AI제품 실증지원 — 실증지원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테스트지원 — 15개사 — 최대 20,000천원
- AI제품 기술지원 — 기술지원 — 해외규격인증, 특허출원, 국내외 시장조사
◦ (컨설팅패키지) 컨설팅을 통한 주력산업제품+AI기술 융합 개발 및 고도화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
| 지원방식 | AI와 광주지역주력산업 기술·제품·서비스 융합 개발/고도화 지원 | |
| 지원내용 | 컨설팅 개발지원 | (필수) 컨설팅 (선택) 시제품제작, 디자인, 특허 중 1개 |
| 컨설팅 고도화지원 | (필수) 컨설팅 (선택) 제품고급화, 시장분석, 디자인 중 1개 | |
| 유의사항 | 공급기업은 2개사 이상(컨설팅 1개사, 선택 1개사) 컨설팅 기관(업)은 지원기업에서 별도 매칭 후 신청해야 함 컨설팅 소요 비용은 최소 5,000천원 이상 산정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
◦ (AI제품 실증/기술지원) 주력산업제품+AI기술 융합 실증 및 기술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
| 지원방식 | AI 제품·서비스 보유기업 대상 AI제품·서비스의 실증 및 기술 지원 | |
| 지원내용 | 실증지원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테스트지원 중 택 1 |
| 기술지원 | 해외규격인증, 특허출원, 국내외 시장조사 중 택 1 | |
| 유의사항 | 해외규격인증의 경우 협약기간 내 종료되어야 함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
□ 평가 기준
| 항목 | 지표 | 배점 |
|---|---|---|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 10 |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ㅇ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AI와 주력산업 융합 정도 | 10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추진 체계의 적정성 | 20 | |
| 기대효과 (3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 20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 10 | |
| 가점 (최대 3점) | ㅇ 우대가점 해당시 | (3) |
□ 별도 제출서류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