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광주 에너지신산업 개방형 혁신생태계 OpenLAB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IP-R&D) 위탁수행기관(지원기관)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7-12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보유하고, 타겟품목 관련 KSIC코드 보유(예정) 기업 KSIC코드 보유(예정) 기업 :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관련 업종 추가 필수 → 미 추가 시
- 지원내용
- 에너지신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산업군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3. 10. 31까지 ㅇ
- 신청방법
- 우편접수(접수확인전화 必) 혹은 방문접수 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에너지산업지원센터 장승환 선임(062 602 7265) ㅇ
- 문의처
- e mail 주 소 광주테크노파크 장승환 (062)602 7265 js9305 @gjtp.or.kr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에너지산업지원센터 8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관리지침 9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의 특허를 도와줄 기관을 뽑는 공고예요. 특허법인이나 관련 기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있는 특허법인이나 특허청 산하기관, 에너지 기업 지원 경험이 많은 곳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우편이나 방문으로 광주테크노파크에 서류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6-29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고) IP R&D 지원(총 45건 지원/5년), 기업 당 최소 5,000천원 지원 IP 획득 지원 · 기업의 니즈 및 R&D 역량조사 · 기업 유망기술 포트폴리오 설계 및 IP 획득전략 ·…, 신청기간 2023-06-29 ~ 2023-07-1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8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EA%B4%91%EC%A3%BC-%EC%97%90%EB%84%88%EC%A7%80%EC%8B%A0%EC%82%B0%EC%97%85-%EA%B0%9C%EB%B0%A9%ED%98%95-%ED%98%81%EC%8B%A0%EC%83%9D%ED%83%9C%EA%B3%84-openlab-%EC%A1%B0%EC%84%B1%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4%B8%EB%B6%80%ED%94%84%EB%A1%9C%EA%B7%B8%EB%9E%A8-ip-r-d-6f24930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 0168호 2023년도 광주 에너지신산업 개방형 혁신생태계 OpenLAB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IP R&D) 위탁수행기관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
- 지원금액
- 1.5억원
- 발행일
- 2023-06-29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88&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EA%B4%91%EC%A3%BC-%EC%97%90%EB%84%88%EC%A7%80%EC%8B%A0%EC%82%B0%EC%97%85-%EA%B0%9C%EB%B0%A9%ED%98%95-%ED%98%81%EC%8B%A0%EC%83%9D%ED%83%9C%EA%B3%84-openlab-%EC%A1%B0%EC%84%B1%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4%B8%EB%B6%80%ED%94%84%EB%A1%9C%EA%B7%B8%EB%9E%A8-ip-r-d-6f24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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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 - 0168호
| 2023년도 광주 에너지신산업 개방형 혁신생태계 OpenLAB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IP-R&D) 위탁수행기관 모집 공고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주관으로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광주 에너지신산업 개방형 혁신생태계 OpenLAB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사업 세부 프로그램(IP-R&D) 위탁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 요건 및 전문성을 가진 기업(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2023년 06월 29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목적 |
|---|
○ 광주 지역 내 에너지산업 창업활성화 및 광주 지역 혁신클러스터* 내 집적화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광주 지역 혁신클러스터 내 개방형 혁신공간(OpenLAB)을 조성하여, 지역 거점기관* 연계를 통한 One-stop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광주 지역 혁신클러스터 : 남구도시첨단산단, 광주에너지밸리일반산단, 첨단과학국가산단(1~2단계),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평동일반산단(1~3차), 하남일반산단 지역 거점기관 :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 | --- |
| 2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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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광주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 과 제 명 : 광주 에너지신산업 개방형 혁신생태계 OpenLAB 조성사업
○ 주관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광주연합기술지주, 광주과학기술원
○ 사업기간 : 2023. 6 ~ 2027. 12(4년 7개월)
- 연차점검 결과 및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 사업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년(총 7.5억원, 5년)
○ IP-R&D 사업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IP-R&D 지원(총 45건 지원/5년), 기업 당 최소 5,000천원 지원
- IP 획득 지원
· 기업의 니즈 및 R&D 역량조사
· 기업 유망기술 포트폴리오 설계 및 IP 획득전략
· IP 출원 및 등록 지원
- 기업 IP 기술 가치산정 및 가치 분석
·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분석
·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술수요 예측 및 매출 추정
· 기술의 기여도, 특허기술 가치 산정 등
재직자 IP 교육지원(총 5회 운영/5년), 교육 당 최소 전문가 2명 섭외
- 에너지신산업 관련 재직자 IP 교육 세미나(사전 교육 수요조사 실시)
- IP 가치 창출을 위한 창업 관련 전문교육 세미나 등
기술이전 지원(총 8건 지원/5년), 기업 당 최소 5,000천원 지원
- IP 가치분석 등을 통해 우수 기술 선정하여 기술이전료 지원
- 에너지 공기업 및 지역 거점기관 기술이전 우선 지원
| 3 | 사업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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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총괄관리 등)
ㅇ 전담기관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모니터링 등)
| / 평가관리 / ▷ / 성과관리 / ▷ / 성과확산 / / --- / --- / --- / --- / --- / / 선정·단계·최종 평가 및 협약, 정산 등 / 목표달성 및 성과제고를 위한 연차점검 및 사업 모니터링 추진 / 사업 수행 성과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확산 추진 / / / | | --- |
ㅇ 주관/참여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주관), 광주연합기술지주, 광주과학기술원(참여)
- 에너지산업 창업활성화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기술(사업화)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관) 구성
< 사업 추진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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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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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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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관
- / ▪사업총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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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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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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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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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 / ▪개방형 혁신공간(OpenLAB) 조성 및 운영 ▪기술패키지 지원 운영 ▪범용, 장비도입 및 활용교육 운영 ▪혁신 네트워크 운영 및 성과관리 등 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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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광주테크노파크
- /
- /
- 광주연합기술지주
- / 광주과학기술원
- / 위탁연구개발기관
- /
- ▪스타트업 투자지원 ▪사업화(마케팅 및 투자역량강화) 지원 ▪취업박람회, 컨설팅 지원 등
- / ▪산학공동 Pre-R&D 지원 ▪R&D 기획위원회 운영 등
- / ▪IP-R&D 지원 ▪재직자 대상 IP 교육지원 ▪기술이전 지원 등
- /
| 4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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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 광주광역시 내 소재한 특허법인(특허사무소 등), 특허청 산하기관(지식재산센터 등)
- 광주광역시 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의 IP포트폴리오 설계/기술사업화/기술이전 등 지원한 이력이 다수 있는 기업(관)
- IP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사업 총괄책임자는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소지자 • 관련분야(석/박사) 취득 후 특허법인 실무 경력 7년 이상 • 특허청 산하기관 5년 이상 경력 • 관련분야 유관기관 15년 이상 경력 | | --- |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 가능
-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사업 수행 및 실적 관리, 회계정산 등 총괄 담당
- 관련분야 : 전기·전자공학 분야 등 에너지 관련 분야 및 지식재산 관련 분야
| 5 | 추진절차 및 일정 |
|---|
-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추진일정
- 위탁연구개발기관 공고 — (재)광주테크노파크 — ‘23. 6. 29 ~ 7. 12
-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 ~‘23. 7. 12
-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23. 7월중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재)광주테크노파크 ↔ 선정기관 — ‘23. 7월말
- 연구개발계획서 확정 및 협약체결 — (재)광주테크노파크 ↔ 선정기관 — ‘23. 7월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재)광주테크노파크 ↔ 선정기관 — ‘23. 8월초
- 사업 수행 — 선정기관 — ~‘23. 12. 31.
- 연차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선정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 ~‘23. 12. 31.
-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재협약 — (재)광주테크노파크 ↔ 선정기관 — ~‘24. 2월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회계정산 및 감사는 발주기관에서(광주TP)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
- 사업 연차종료에 해당하는 1~4차년도(’23~’26)에는 사업규정 및 전담기관 요청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은 매년 말일(12. 31) 이내 제출
- 사업 최종종료에 해당하는 5차년도(’27)에는 사업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
| 6 | 평가방법 및 기준 |
|---|
ㅇ 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사전제외대상) 여부 검토
- 2차 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발표 대면평가 진행
- 외부 평가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 접수 마감 후 15일 내외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될 예정(사전 안내)
- 이 외의 기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ㅇ 평가기준
- 평가항목(총 100점)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수행계획의 충실성 |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0 |
|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IP-R&D 수혜기업 선정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 우수사례발굴 및 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 45 | |
|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 15 | |
|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10 |
| 연구개발 역량 |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 20 |
| 합 계 | 100 |
| 7 | 사업신청 안내 |
|---|
ㅇ 제출서류
- 연번 — 서류명 — 제출부수 — 원본여부 — 제출여부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공문 — 1부 — 사본 — 필수
- 2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원본 — 필수
- 3 — 10부 — 사본 — 필수
- 4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각1부 — 사본 — 필수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5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020년, 2021년, 2022년) — 1부 — 사본 — 필수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6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1부 — 원본 — 필수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7 —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 PPT — 10부 — 사본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 전체기간의(’23~’27) 사업계획 및 내용 작성
ㅇ 신청방법
- 우편접수(접수확인전화 必) 혹은 방문접수
- 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에너지산업지원센터 장승환 선임(062-602-7265)
ㅇ 접수기한 : 2023. 7. 12(수) 17:00까지
ㅇ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주 소 | |
|---|---|---|---|---|
| 광주테크노파크 | 장승환 | (062)602-7265 | js9305 @gjtp.or.kr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에너지산업지원센터 |
| 8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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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관리지침
| 9 | 기타사항 |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선정제한 사항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 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선정취소 사항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ㆍ참여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연차(단계)평가 결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적정성 및 사업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본 과제 실적 및 사업 추진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붙임 : 연구개발계획서(양식) 1부. 끝.
| 붙임 | IP-R&D 세부사업계획 |
|---|
(1) 기업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목적 : 광주 지역 내 에너지산업 창업활성화 및 지역 혁신클러스터 내 집적화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ㅇ 지원분야 : 에너지신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산업군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3. 10. 31까지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보유하고, 타겟품목 관련 KSIC코드 보유(예정) 기업*
- KSIC코드 보유(예정) 기업 :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관련 업종 추가 필수 → 미 추가 시, 사업비 지급 불가
- 타겟품목 — KSIC 코드명
- 분산발전 및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 28111 전동기 및 발전 제조업 —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8112 변압기 제조업 —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 배터리, ESS, 미래차 연관산업 등 — 28202 축전지 제조업 —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 28114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업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AI, ICT 및 EMS, 전력시스템 등 — 26299 그 외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ㅇ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필수(공급가액 기준)
- 부가세도 기업부담금과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기업부담금 비율 10% 초과해도 무관
ㅇ 지원분야(에너지신산업)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지원제한 사항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법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지원 된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ㅇ 지원취소 사항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ㆍ참여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2) IP-R&D 지원 추진내용
- 기존사업 자체진단 — ▪ R&D-IP(AS-IS) - R&D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으로 결과물에 따른 양적 위주의 특허출원 ▪ IP-R&D(TO-BE) - 전략적 IP 포트폴리오를 구축 후 R&D 수행에 따른 강한 특허 선점
- 최종목표 —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육성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특허기반 IP-R&D 전략수립 지원
- 추진목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기업 IP-R&D 지원 및 IP 기술 분석 지원 등 5건 — ⦁기업 IP-R&D 지원 및 IP 기술 분석 지원 등 10건 — ⦁기업 IP-R&D 지원 및 IP 기술 분석 지원 등 10건 — ⦁기업 IP-R&D 지원 및 IP 기술 분석 지원 등 10건 — ⦁기업 IP-R&D 지원 및 IP 기술 분석 지원 등 10건
- 성과목표 — 구 분 — 1차년도 (`23) | 2차년도 (`24) — 3차년도 (`25) | 4차년도 (’26) | 5차년도 (’27) | 합계 | |
- 기업 IP-R&D 지원 IP 획득 지원 - IP 가치 및 분석지원 — 5건 — 10건 — 10건 — 10건 — 10건 — 45건
- 재직자 대상 IP 교육지원 — 1회 — 1회 — 1회 — 1회 — 1회 — 5회
- 기술이전 지원 — - — 2건 — 2건 — 2건 — 2건 — 8건
- 주요계획 — ▪ 기업 IP-R&D 지원 1) IP 획득 지원 - 기업의 니즈 및 R&D 역량조사 - 기업 유망기술 포트폴리오 설계 및 IP 획득전략 - IP 출원 및 등록 지원 등 2) 기업 IP 기술 가치산정 및 가치분석 -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분석 -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술수요 예측 및 매출 추정 - 기술의 기여도, 특허기술 가치 산정 등 3) 에너지 관련 재직자 IP 교육지원 - 에너지신산업 관련 재직자 IP 교육 세미나 - IP 가치 창출을 위한 창업 관련 전문교육 세미나 등 4) 기술이전 지원 - IP 가치분석 등을 통해 우수 기술 선정하여 기술이전료 지원 - 에너지 공기업 및 지역 거점기관 기술이전 우선 지원
- 주요내용
-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전문성 -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창의적인 지식과 첨단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식재산/ 기술사업화(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기술창업 등)를 지원 이력이 있어야 함 ▪ IP-R&D 추진 절차 - IP 가치선정 및 분석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기술이전 및 중장기 로드맵 도출
- 사업추진설정
- / IP 현황분석
- / IP 포트폴리오설계
- / IP 획득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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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현황조사 · 대상 기술분석 및 목표 설정 · 표준특허와 연관성 분석
- · 국내외 IP 조사분석 · 경쟁기업 포트폴리오 분석 · IP 가치산정 · 정보공유인적교류
- 포트폴리오 분석 및 R&D 예측 · 유망기술 포트폴 폴리오 설계 · R&D 기획
- · IP 획득전략 · 조기선점형 R&D 전략 수립 · 중장기 로드맵 제시 · 기술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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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R&D 지원 추진전략
| 구분 | 주요내용 | |
|---|---|---|
| 사업 목적 | 지역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의 IP-R&D 수행에 따른 핵심·원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 육성 | |
| 시행 주체 | (재)광주테크노파크(위탁연구개발기관 선정 예정) | |
|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에너지신산업(KSIC코드) 종사(예정) 기업(회원사, 지역 혁신클러스터 내·외 기업 등) | |
| 지원 방식 | 수혜기업, 회원사 및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네트워킹을 통한 선지원 기업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우수기술 선지원 산학연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다채로운 아이템 개발지원 | |
| 추진 절차 | / STEP 1 / / STEP 2 / / STEP 3 / / --- / --- / --- / --- / --- / / 사업추진설정 / / IP 포트폴리오 설계 / / IP 획득 전략수립 / / 기업현황조사 기업의 니즈 및 R&D 역량조사 전략적 분석 목표 설정 / / 포트폴리오 분석 및 R&D 방향예측 기술 요소별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및 예측 참여기업의 역량 분석 및 기회예측 / / IP 정보공유 인적교류 핵심특허 대응전략 IP 획득전략 R&D 전략 중장기 로드맵 제시 / | |
| 추진 전략 | 대상 기술의 내용과 사업추진 방향 설정 국내외 IP 조사 분석 및 경쟁기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IP 기반의 기술현황 분석 기업의 내부 역량 및 산업, 시장, 규제 등 외부 사업환경 등 종합 분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IP 포트폴리오 설계 IP 전략 수립 및 핵심 IP 획득 재직자 대상 IP 교육지원 등 | |
| 사업 추진 방향 및 내용 | 위탁연구개발기관 전문성 -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창의적인 지식과 첨단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기술사업화 등 지원 이력이 있어야함 - 기술특허 분석에 따른 관련 재직자 교육 운영을 위한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보유 및 관련 부서 보유 기관이어야 함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육성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특허기반 IP-R&D 전략수립 지원 세부지원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 --- / / IP획득지원 / 기업의 니즈 및 R&D 역량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유망기술 포트폴리오 설계, IP 획득전략 수립 지원 / / 기업 IP기술 가치산정 및 가치분석 /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분석을 통하여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술수요 예측 및 매출 추정, 특허기술 가치 산정 등을 위한 지원 / / 재직자 IP 교육지원 / 기업에게 있어서 IP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재직자 대상 IP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 / 기술이전 지원 / 이전공공기관(한전 등) 혹은 지역 거점기관이 보유한 특허 및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IP-R&D 지원을 통해 수립된 IP포트폴리오 중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이전 비용 일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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