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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광주테크노파크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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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3-03-27
지원대상
ㅇ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광의료 관련기업(광주 광산업기반 광기술 및 소재부품을 응용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헬스케어제품) 범주에 속하며, 자체 제품 또는 제조공정라인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광의료 업종전환 및 품목추가 계획 또는 가능 기업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지원규모·금액
총 140,000천원,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이내 (총 1억4,000만원, 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내)
참가비/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1.
신청방법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내려받기
문의처
(재)광주테크노파크 의료산업지원센터 김효상 전임 (062 602 0804, khs@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이 공고는 광주에 있는 빛(광) 관련 의료 회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품 만들기나 전시회 참가 비용을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있는 빛(광) 의료 관련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보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광주테크노파크 의료산업지원센터 이메일(khs@gjtp.or.kr)로 물어봐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3-09 공고입니다. 대상 ㅇ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광의료 관련기업(광주 광산업기반 광기술 및 소재부품을 응용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재료비 지원 불가 구분, 신청기간 2023-03-09 ~ 2023-03-2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8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A%B4%91%EC%9D%98%EB%A3%8C%EC%82%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0260379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광주테크노파크 2023 44호 2023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아래와 같이 2023년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발행일
2023-03-09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8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A%B4%91%EC%9D%98%EB%A3%8C%EC%82%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026037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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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3-44호

2023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아래와 같이 2023년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2023년 03월 09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융합산업기반 핵심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광의료사업의 선도적 기업육성

□ 지원대상

ㅇ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광의료 관련기업(광주 광산업기반 광기술 및 소재부품을 응용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헬스케어제품) 범주에 속하며, 자체 제품 또는 제조공정라인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광의료 업종전환 및 품목추가 계획 또는 가능 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총 140,000천원,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이내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외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재료비 지원 불가

구분지원내용지원규모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 고급화에 필요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2개 기업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참가비, 부스 제작비, 물류 운송비 지원· 5개 기업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ㅇ (지원방법)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용역(가공) 기업(관)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업(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가공) 기업(관)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지원비 지급 가능

□ 사업 추진체계

  • 단 계 — 세 부 내 용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법인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유관기관 홍보협조 병행
  • 예비진단 — ○ 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
  • 수혜기업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협약 / 계약 체결 — ○ 3자 협약 : 광주TP↔수혜기업↔공급기업(관)
  • 사업수행 — ○ 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중간점검(필요시) — ○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 사업비 집행 — ○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2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내려받기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ㅇ (방법) 전자우편(khs@gjtp.or.kr ) 접수

ㅇ (접수기한) 2023년 3월 27일(월) ~ 31일(금) 18:00

※ 전자우편 접수 후 정상적 접수여부 유선 확인 권장

3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세부 추진일정(안)

  •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3. 9(목) ~ 3. 31(금) — 3. 27(월) ~ 3. 31(금) — 4. 3(월) ~ 4. 5(수) — 4. 6(목) —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ㅇ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급화

항목지표배점
지원 필요성 (20)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10
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10
지원내용의 타당성(40)ㅇ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30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10
기대효과 (40)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30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10
합계100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항목지표배점
지원 필요성 (20)ㅇ 기업 사업영역과의 연관성10
ㅇ 전시회와 참여제품의 연관성10
사전 준비 충실도(50)ㅇ 참여제품의 완성도(성능, 인증 등)20
ㅇ 마케팅 활동계획의 구체성30
기대효과 (30)ㅇ 전시회 참가이력 및 성과10
ㅇ 마케팅 성과창출 가능성20
합계100
4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ㅇ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요망

ㅇ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ㅇ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증가)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ㅇ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문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의료산업지원센터 김효상 전임

(062-602-0804, khs@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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