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전남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기업지원 추가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5-12 ~ 2023-05-30
- 지원대상
- ㅇ 광주‧전남 소재의 사업장(본사, 공장①, 연구소②)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③ ① 부가가치세법
- 지원내용
- 제품고급화, 인증, 국내외 전시회, IP R&D, 사업화 전략 ㅇ 지원기관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전남테크노파크
- 지원규모·금액
- (VAT 제외) 제품고급화 — ① 제품 성능개선 등을 위한 고급화 지원 — 20,000 — 최대 10,000천원/건 인증 — ② 제품 성능인증 및 제품등록 지원 — 40,000 — 최대 10,000천원/건 IP R&D — ③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 15,000 — 최대 2,000천원/건 ④ 신규 아이템 우수기술 및 I ((VAT 제외) 제품고급화 — ① 제품 성능개선 등을 위한 고급화 지원 — 20,000 — 최대 1,00
- 신청방법
- 접수기한 내 원본 1부, 전자파일(e Mail) 제출 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김대용 선임(dykim@irpe.or.kr) ㅇ
- 제출서류
- 검토 — ‘23.06.02(금)限 — 지원기관 ⇩ 선정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변경시 추후 안내) — ‘23.06.09(금)限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 ·수혜기업 선정결과 개별통지 ·수정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지원기관 ↔ 수혜기업) — ‘23.06.16(금)限 — 지원기관 ⇩ 지원사업 수행 — ·지원사업 수행 —
- 문의처
- 전화 IP R&D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김대용 선임연구원 062 604 9123 제품고급화/인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태원 연구원 062 600 6521 글로벌 전시회 홍보물 제작 전남지역사업평가단 장수정 연구원 061 339 9725 R&D 사업화 전남테크노파크 김민석 연구원 061 337 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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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전남 지역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술을 더 좋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전남에 회사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전남에 회사·공장·연구소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광주지역사업평가단에 보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지원 프로그램마다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5-12 공고입니다. 대상 ㅇ 광주‧전남 소재의 사업장(본사, 공장①, 연구소②)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③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③ 중…, 지원내용 제품고급화, 인증, 국내외 전시회, IP R&D, 사업화 전략 ㅇ 지원기관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2023-05-12 ~ 2023-06-0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4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A%B4%91%EC%A3%BC-%EC%A0%84%EB%82%A8-%EC%A7%80%EC%97%AD%ED%98%91%EB%A0%A5%ED%98%81%EC%8B%A0%EC%84%B1%EC%9E%A5%EC%82%AC%EC%97%85-%EC%8B%A0%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A%B8%B0%EB%B0%98-%EC%A7%80%EB%8A%A5%ED%98%95%EC%A0%84%EB%A0%A5%EC%8B%9C%EC%8A%A4%ED%85%9C-%EA%B8%B0%EC%97%85%EC%A7%80%EC%9B%90-%EC%B6%94%EA%B0%80%EA%B3%B5%EA%B3%A0-31aa70e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공고 제 2023 4호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 110호 2023년 광주‧전남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기업지원 추가공고 광주‧전남…
- 발행일
- 2023-05-12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4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A%B4%91%EC%A3%BC-%EC%A0%84%EB%82%A8-%EC%A7%80%EC%97%AD%ED%98%91%EB%A0%A5%ED%98%81%EC%8B%A0%EC%84%B1%EC%9E%A5%EC%82%AC%EC%97%85-%EC%8B%A0%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A%B8%B0%EB%B0%98-%EC%A7%80%EB%8A%A5%ED%98%95%EC%A0%84%EB%A0%A5%EC%8B%9C%EC%8A%A4%ED%85%9C-%EA%B8%B0%EC%97%85%EC%A7%80%EC%9B%90-%EC%B6%94%EA%B0%80%EA%B3%B5%EA%B3%A0-31aa70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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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공고 제 2023-4호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110호
2023년 광주‧전남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기업지원 추가공고
| 광주‧전남 지역의 융합형 비즈니스 활성화 제고를 위한 협력산업(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생태계 조성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2023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2023년 5월 12일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광주,전남) 기업지원
ㅇ 지원목적
‐ 축적된 가치사슬 내 새로운 생태계 조성
‐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성장실현
‐ 신에너지 요소기술 및 에너지 효율화 향상 등 비즈니스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화 및 기술 지원
ㅇ 지원기간 : 2023.06.01. ∼ 2023.09.29.(프로그램별 상이)
ㅇ 지원내용 : 제품고급화, 인증, 국내외 전시회, IP R&D, 사업화 전략
ㅇ 지원기관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ㅇ 광주‧전남 소재의 사업장(본사, 공장①, 연구소②)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③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ㅇ 신청과제 검토(부합성, 중복성, 참여제한, 의무불이행, 재무건전성 등)시 사전지원제외 미해당 중소‧중견기업
ㅇ 협력산업(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분야 대상
‐ 정의 :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전력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취득, 보호제어, 전력변환, 시스템 운용 기술 등의 소재부품, 기기, 설비, 제품, 시스템, 서비스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 세부내용 — 예산 (천원) — 지원규모 (VAT 제외)
- 제품고급화 — ① 제품 성능개선 등을 위한 고급화 지원 — 20,000 — 최대 10,000천원/건
- 인증 — ② 제품 성능인증 및 제품등록 지원 — 40,000 — 최대 10,000천원/건
- IP R&D — ③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 15,000 — 최대 2,000천원/건
- ④ 신규 아이템 우수기술 및 IP창출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지원 — 최대 1,500천원/건
- 글로벌 전시회 — ⑤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대상 : 2023 태국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에너지저장 전시회(SETA&SSA 2023) –기간 : 2023.8.17.(목) ∼ 19(토) –장소 : BITEC(방콕) –분야 : 탄소중립, 에너지저장, 수소, 연료전지 및 배터리, 태양광 등 –지원항목 : 부스 및 공간임차비, 장치비 및 운송료 등 — 28,000 — 최대 7,000천원/건
- R&D사업화 — ⑥ R&D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시장, 기술, 정책 등 BM 발굴) — 37,000 — 최대 9,000천원/건
- ⑦ R&D 발굴 기획 지원(신규 R&D 발굴 및 기획) — 최대 5,000천원/건
ㅇ 프로그램별 지원규모는 평가결과 및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성 있음
ㅇ 지원규모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 예정이며 기업부담금 있음
–수혜기업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현금 부담 필요
ㅇ 해당 제품(기술)에 대한 패키지 형태로 접수 가능
ㅇ 글로벌 전시회 경우 협력산업 분야 연관제품에 대한 해외수출 실적 또는 예정일 경우 우대함
지원방법
ㅇ 공급기관(업) 제시(다수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효과증대를 위해 공급기관 변경 가능성 있음) → 수혜기업의 서비스/제품 완료시 지원기관 검수보고 → 공급기관(업) 대금 지불(지원기관별)
※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지원기관의 장이 수혜기업 대금 지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및 선정기준
ㅇ 신청과제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검증 후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한 평가위원회 추진(서면 예정)
ㅇ 산술평균에 따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으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정량 (30) — 기업역량 — ㅇ 연구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또는 연구조직 보유 여부 — 10
- ㅇ 관련 기술(또는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10
- ㅇ 재무상태 건실도(최근연도 3개년(′20년~′22년)) — 10
- 정성 (70) — 지원필요성 — ㅇ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및 적합성 — 20
- 사업화계획 — ㅇ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사업화 실현 가능성 — 20
- 기대효과 — ㅇ 신시장 창출 및 매출증대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 20
- 지원예산 — ㅇ 예산 편성의 적정성 — 10
- 우대배점 — 가점 (최대 5점) — ㅇ 에너지특화기업지정서 보유 여부 — 2
- ㅇ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한 경우 — 1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2
-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기업)로 선정된 기업 — 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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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계 — 추진내용 — 일정 — 주체
- 통합공고 —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기업지원 추가공고(지원기관 홈페이지 등) — ‘23.05.12(금)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신청서 접수 — ·우편 및 E-mail 접수 — ‘23.05.30(화)限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업 사전검토 — ·신청기업 역량 등 사전검토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23.06.02(금)限 — 지원기관
- 선정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변경시 추후 안내) — ‘23.06.09(금)限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 ·수혜기업 선정결과 개별통지 ·수정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지원기관 ↔ 수혜기업) — ‘23.06.16(금)限 — 지원기관
- 지원사업 수행 — ·지원사업 수행 — ‘23.06.01(목) ~09.29(금) — 수혜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23.10.16(월)限 — 수혜기업
- 사후관리 — ·결과평가 ·수혜기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23.11.03(금)限 — 지원기관
※ 상기일정은 지원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ㅇ 접수기한 : 2023.05.30(화) 18:00시까지 수신 대상에 한함(접수확인 필수)
ㅇ 접수방법 : 접수기한 내 원본 1부, 전자파일(e-Mail) 제출
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김대용 선임(dykim@irpe.or.kr)
ㅇ 문 의 처
| 지원프로그램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 |
|---|---|---|---|
| IP R&D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김대용 선임연구원 | 062-604-9123 |
| 제품고급화/인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하태원 연구원 | 062-600-6521 |
| 글로벌 전시회 홍보물 제작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 장수정 연구원 | 061-339-9725 |
| R&D 사업화 | 전남테크노파크 | 김민석 연구원 | 061-337-5041 |
제출서류
-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방법 — 비고
- 1 —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서(견적서 포함) — 1부 — 원본 1부, 전자파일 (e-Mail) — 필수
- 2 — 사업자등록증 — 1부
- 3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본) — 1부
- 4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 1부
- 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제출마감일 기준) — ※ 국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 지방세: 민원24(minwon.go.kr) 에서 발급가능 — 각 1부
- 6 — 최근 3개년(`20-`22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 각 1부
- 7 — 4대보험 가업자 명부 — 1부
- 8 —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 1부
- 9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에너지특화기업지정서 등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논문, 인증 등) 자료 –공장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20-`22년)(한국무역협회 발급본) –투자증빙서류(계약서 및 협약서) –우대배점 관련 증빙서류 등 — 각 1부 — 해당시
유의사항
ㅇ 예산을 초과하는 사항은 기업이 추가 부담하며, 집행기준 및 절차는 지원기관의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함
ㅇ 선정기업은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지원금은 평가결과와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제외 및 협약 취소가 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ㅇ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참고 1]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이 지원내용과 부합되거나 해당되지 않을 때
② 신청된 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④ 참여제한 여부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산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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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