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5-15
- 지원대상
-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등)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선정기업 통보 : TP → (예비)재창업자 ▼ 협약체결 · 다자협약((예비)재창업자 ↔ TP ↔ 공급기업) ▼ 지원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사업수행 창업드림팀 활용한 애로분야 컨설팅(기업당 2회) ▼ 중간점검(필요시) · 사업수행
- 지원내용
-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지원규모·금액
- 5개사 내외(과제별 최대 20,000천원) (5개사 내외(과제별 최대 2,000만원))
- 문의처
- 문의처 이메일 곽성휘 선임 062 239 9618 rtg1950@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I PLEX센터) 박유정 전임 062 239 9615 uj4047@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에 살면서 다시 창업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에 살면서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창업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신청서를 받아 써서 정해진 곳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5-15 공고입니다. 대상 ᄋ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사업화자금지원 협약 후 지원기간 내 창업이 가능한 자 ᄋ ((예비) 재창업자) 사업 공고일 이전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 ᄋ (재창업 3년 이내) 사업 공고일 이전 중…,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제품양산비 지원 불가 단, …, 신청기간 2023-05-15 ~ 2018-01-2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3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B9%9B%EA%B3%A0%EC%9D%84%EC%9E%AC%EB%8F%8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C%82%AC%EC%97%85%ED%99%94%EC%9E%90%EA%B8%88%EC%A7%80%EC%9B%90-%EC%98%88%EB%B9%84-%EC%9E%AC%EC%B0%BD%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bb4e3a8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3 114호 2023년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아래와 같이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창…
- 발행일
- 2023-05-1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3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B9%9B%EA%B3%A0%EC%9D%84%EC%9E%AC%EB%8F%8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C%82%AC%EC%97%85%ED%99%94%EC%9E%90%EA%B8%88%EC%A7%80%EC%9B%90-%EC%98%88%EB%B9%84-%EC%9E%AC%EC%B0%BD%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bb4e3a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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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3-114호 2023년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아래와 같이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재창업자 모집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5월 15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지원으로 재창업환경 조성 ▢ 지원대상 ᄋ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사업화자금지원 협약 후 지원기간 내 창업이 가능한 자 ᄋ ((예비) 재창업자) 사업 공고일 이전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 ᄋ (재창업 3년 이내) 사업 공고일 이전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ᄋ (사업전환)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신규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 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업종, 업태)” 신규추가 가능한 자 ▢ 지원분야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구 분 전략기술 분야 디지털인프라 -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인공지능 비대면서비스 -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드론 4차 산업혁명 산업스마트화 -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자율주행차, 시스템반도체 생활안정/편익 -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IoT, 바이오, 의료기기 그린뉴딜 - 전기/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원순환 소재/가공 - 유기화확, 무기화학, 금속 중소기업성장기반 부품/장비 - 전기전자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정밀기계, 일반기계, 조선 소비재 - 식품, 섬유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
소재/부품/장비 전자, 바이오, 환경, 에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1~2023)”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5개사 내외(과제별 최대 20,000천원) ※ 지원프로그램별 소요예산 작성방법은 “신청서【작성방법】참조”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0. 31(화) / 약 5개월 내외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제품양산비 지원 불가
- 단, 선정평가 시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하여 일부 재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시 재료비 소요 산출내역 및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제시 필요
- 세부 지원내용
구분지원분야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
시제품 제작
- 자체 R&D가 종료된 경우 우선지원
기술 제품고급화 - 기존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 목적 지원
-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
특허 출원/등록 지원
- 제품인증, 성능평가 등 수수료 지원
마케팅 지원 - 신규(시)제품 및 기업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사업화 디자인 지원 - 제품개선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 디자인 지원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시장개척 활동 지원 기타 자유제안 - 상기 프로그램에 해당이 없는 필요사항
ᄋ (지원방법)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특허, 인증, 전시회 참가, 재료구입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
-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 협의결과에 따름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재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 사업 추진절차 구 분 세 부 내 용 모집 및 홍보 - 광주테크노파크 및 I-PLEX광주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및 접수 - (예비)재창업자 → TP ▼
- 성실경영평가(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TP ↔ 중진공
- 예비진단(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등)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 : TP → (예비)재창업자
▼ 협약체결 · 다자협약((예비)재창업자 ↔ TP ↔ 공급기업) ▼
- 지원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사업수행
- 창업드림팀 활용한 애로분야 컨설팅(기업당 2회)
▼ 중간점검(필요시)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예비)재창업자 → TP ▼ 사업비 정산 및 후속조치 ·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2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및 문의처 ᄋ (방 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ᄋ (접수처)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동구 동계천로 150)
ᄋ (접수기한) ‘23. 5. 15(월) ~ 30(화) 17:00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성실경영평가 및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발표)평가 ※ (예비진단)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세부 추진일정(안)
공고 및 성실경영 예비진단 및 평가결과 선정평가 협약체결 접수 평가 중복성 검토 통보 ⇨ ⇨ ⇨ ⇨ ⇨ ‘23. 5. 15 별도 별도 ‘23. 5. 30 ~ ‘23. 6. 12 ~ ‘23. 6. 19 ~ ~ 30 안내 안내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선정기준 ᄋ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성실경영평가 및 예비진단, 중복성 검토 병행)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의 과거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며, 최종선정 되었어도, ‘성실경영평가’ 탈락시 선정취소
ᄋ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최고, 최저 제외) 70점 이상 기업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 폐업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의 적절성 20
지원 필요성(40점) - 제품(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10
- 사전연구 및 적용기술/계획의 구체성 등 10
-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추진계획 및 사업화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전략 구체성 15
계획(45점)
- 사업화 가능성 및 수익성 창출 방안 15
사업비 적절성 및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5 기대효과(10점) - 성과목표 명확성 및 기대효과 5
- Co2 저감기술(제품), 재생에너지 기술(제품) 등 환경
1 오염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우대가점(5점)
- 지역 내 공급기업 연계지원 과제 1
- 기업 자부담율 20% 이상 적용 시 3
합계 100 (예비)재창업자 부담금 ※ (예비)재창업자 부담금율(%) = 총 소요비용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개별통보)
ᄋ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ᄋ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지원금 신청
ᄋ 선정평가 결과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재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ᄋ 사업 선정 후 재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재창업자 부담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 ᄋ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ᄋ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 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ᄋ 성실경영평가의 경우 (예비)재창업자와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한하여 조회의뢰(TP → 중진공) ※ 사업전환의 경우 성실경영평가 미대상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ᄋ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ᄋ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업종 ᄋ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곽성휘 선임 062-239-9618 rtg1950@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I-PLEX센터)
박유정 전임 062-239-9615 uj4047@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