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대별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스핀오프 기업 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8-22
- 지원대상
-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 지원내용
-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R&D기획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지원규모·금액
- 1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30,000천원) (1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3,000만원))
- 참가비/자부담
-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 비율 감액 지급 10.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 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11.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 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ᄋ (접 수 처) I PLEX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동구 동계천로 150) ᄋ
- 제출서류
- ᄋ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ᄋ
- 문의처
- 문의처 이메일 곽성휘 선임 062 239 9618 rtg1950@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I PLEX센터) 박유정 전임 062 239 9615 uj4047@gjtp.or.kr 6. 선정절차 및 기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창업하려는 사람에게 창업 비용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사는 예비창업자예요. 취업 안 한 사람도, 회사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받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재)광주테크노파크 아이플렉스광주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8-09 공고입니다. 대상 ᄋ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이 가능한 자 旣 기술이전 수행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 덧붙임. 5…,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R&D기획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3-08-09 ~ 2018-01-2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33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C%84%B8%EB%8C%80%EB%B3%84%EB%A7%9E%EC%B6%A4%ED%98%95%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C%8A%A4%ED%95%80%EC%98%A4%ED%94%84-%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b265677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3 204호 2023년 『세대별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스핀오프 기업 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 발행일
- 2023-08-09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33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C%84%B8%EB%8C%80%EB%B3%84%EB%A7%9E%EC%B6%A4%ED%98%95%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C%8A%A4%ED%95%80%EC%98%A4%ED%94%84-%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b26567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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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3-204호 2023년 『세대별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스핀오프 기업 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기반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8월 09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ᄋ 공공 및 민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 ᄋ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ᄋ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이 가능한 자
- 旣 기술이전 수행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 덧붙임. 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활용 ※ 우대사항 :『2023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청년 기술인재육성 취·창업지원 교육생 모집공고 참여자(교육신청 必) ᄋ (지원유형)
- 유형 1 예비창업자(미취업자)
- 유형 2 예비창업자(재직자 및 근로자 대상)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1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30,000천원)
※ 과제별 기술사업화지원(최대 20,000천원), R&D기획지원(최대 10,000천원) 중복 가능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2. 29(금)
2. 지원 분야
□ 지원분야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구 분 전략기술 분야
- 서비스플랫폼, 디지털콘텐츠, 사이버보안,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전환 AI·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 기능성 식품,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스마트홈, 사회안전망구축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환경에너지 혁신 - 섹터커플링, 자원순환 및 에너지재활용, CCUS, 신재생에너지
-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바이오, 미래형 선박, 자율주행차,
미래혁신 선도 우주·항공, 시스템반도체, 지능형로봇 중소기업성장기반
- 전기전자부품, 섬유, 산업용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성장동력 고도화 스마트제조, 금속 소재 및 성형가공, 세라믹, 유기/복합소재
- 비대면디지털, 그린에너지, 바이오,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디스플레이, 미래소재, 기계금속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3~2025)” 참조
3.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R&D기획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 세부 지원내용
구분지원분야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설계, 시험)을 지원
시제품 제작
- 자체 R&D가 종료된 경우 우선지원
제품고급화 - 기존 제품의 고도화(기능 및 공정개선 등) 지원 기술 사업화 특허출원/등록 지원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 지원 시험·인증 - 제품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신뢰성/성능인증) 등 마케팅 지원 - 신규(시)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 디자인 지원 - 디자인 개발(개선) 및 브랜드 개발(개선)
기술료 지원 -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 R&D - 중앙 및 지자체 과제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기획지원 - 컨설팅 지원 및 선행기술조사 등 조사분석비 - 시장조사·분석, 특허조사·분석, 수요조사·분석 등 기타 자유제안 - 상기 프로그램에 해당이 없는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3.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참조
□ 지원방법 :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가공) 기업(관)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 및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비 지급 가능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4. 사업 추진절차
구분세부내용
- 광주테크노파크 및 I-PLEX광주 홈페이지 참조
사업 공고 및 홍보
- 기술이전 DB 공유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및 접수 - 예비창업자 → 우편 및 방문(우편제출 권고) ▼
- 예비진단 및 서류 검토
여건검토 - 기술이전 수요 타당성 검토(광주TP↔담당기관)
-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진단 등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대면평가 및 평가기준 적용) ▼
-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광주TP↔예비창업자↔공급기업)
협약체결
- 수요기술 매칭 데이 진행 등 ※ 추후 별도 안내
▼
-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각 지원분야별 과제수행
-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
- 기술사업화지원 : 신청 아이템 기반 지원 프로그램 추진
- R&D기획지원 : R&D기획 수행 및 전문가 보강이슈 도출
▼ 중간점검(필요시)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수행결과 최종보고(예비창업자 → TP) ▼ 사업비 정산 및 후속조치 ·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ᄋ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ᄋ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1부
4. 폐업사실이력 증명원 1부(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5. 재직증명서 등 각 1부(재직자 및 근로자에 한함)
6. 교육증명서, 지식재산권 사본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술이전 계약서 및 증빙자료 각 1부(기술이전 완료자에 한함)
8. 기술이전 의향서 1부(붙임5. 소개자료 기술이전 선택자에 한함)
9. 기술수요 조사서 1부(기술이전 완료자 및 기술이전 선택자 外)
10. 전문가 프로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전문가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 限, [덧붙임 1] 별첨2 작성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ᄋ (접 수 처)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동구 동계천로 150)
ᄋ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8. 22(화) 17:00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곽성휘 선임 062-239-9618 rtg1950@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I-PLEX센터)
박유정 전임 062-239-9615 uj4047@gjtp.or.kr
6.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예비진단(적정/중복성 검토) → 선정(대면)평가 □ 세부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 ▶ ▶ ‘23. 8. 9. ~ 8. 22. ‘23. 8. 23. ~ 8. 25. ‘23. 8. 28. ‘23. 8월 말 ▼ 사후관리 결과보고 중간모니터링 사업수행 ◀ ◀ ◀ ‘23. 12월 ~ ‘23. 12월 중 ‘23. 10월 중 ‘23. 8월 ~ 12월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세부 추진일정(안)
ᄋ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ᄋ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최고, 최저 제외) 70점 이상 기업 ※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不)
※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 일정 개별공지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 창업 아이템 및 이전기술의 성능 및 기능 15
이전기술
- 이전기술의 기술 경쟁력 및 준비성 15
파급성(40점)
- 이전기술의 성장성 및 시장성 10
-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기술개발 및 사업화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전략 구체성 15
계획(45점)
- 개발결과 활용 및 수익성 창출 방안 15
사업비 적절성 및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5 기대효과(10점) - 성과목표 명확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5
- Co2 저감기술(제품), 재생에너지 기술(제품) 등 환경오염
2 우대가점(5점)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 (예비)창업자 자부담율 20% 이상 적용 시 3
합계 100
7.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개별통보)
2. 유형 1 : 예비창업자 유사 지원사업 중복 불가(ex. 예비창업패키지 등)
유형 2 : 대표자 이중 창업 및 사업 전환 제외
3.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4.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율 산출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5.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신청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6.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8. 사업 선정 후 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창업자 부담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
9.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
비율 감액 지급
10.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
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11.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
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1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ᄋ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3.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