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2차」 현장실증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9-20 ~ 2023-10-06
- 지원대상
-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 창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 가능 (4p참조)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 보유 지원과제 광주지역 공공기관 및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과제 자유제안
- 지원내용
- ㅇ 실증장소, 실증비용, 실증확인서 등 실증장소 :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 실증비용 :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일부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실증비용은 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실증확인서 :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명의 실증확인서 발급 평가 우수기업에 한함 ㅇ 후속 연계지원 : 판로확대, 투자연계 등
- 지원규모·금액
- 최대 2억원 이내, 약 4건 내외 실증기간 협약일 2024. 1월 (예정) 기타 광주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실증 제품이 상이할 경우 공공구매형과 교차신청 가능
- 참가비/자부담
- ㅇ 지방비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 제출서류
- ㅇ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ㅇ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동의대상자 : 대표자, 책임자(과제접수시 필수 제출 필요) ㅇ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ㅇ 최근 3년간(‘20 ’22)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문의처
-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 박정상 책임 062 602 8603 pjs@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 유균만 선임 062 602 8605 kmptu@gjtp.or.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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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만든 새 제품을 광주에서 직접 써보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상용화 직전 제품을 가진 창업기업이 대상이에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창업한 지 오래 안 된 전국의 창업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참여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9-20 공고입니다. 대상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 창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 가능 (4p참조)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 보유 지원과제…, 지원내용 ) ㅇ 실증장소, 실증비용, 실증확인서 등 실증장소 :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 실증비용 :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일부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신청기간 ㅇ 2023. 9. 20.(수) ~ 2023. 10. 6.(금), 17시까지(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 e mail로 접수 / 오프라인의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2 추진목적 ㅇ 우수….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2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D%98%84%EC%9E%A5%EC%8B%A4%EC%A6%9D%ED%98%9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4f196b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3 0238호 「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2차」 현장실증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창업기업에게 신기술·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를 …
- 발행일
- 2023-09-2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2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D%98%84%EC%9E%A5%EC%8B%A4%EC%A6%9D%ED%98%9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4f196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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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3-0238호
「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2차」
현장실증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창업기업에게 신기술·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 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 현장실증형』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기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지원 개요 >
유형
현장실증형
지원대상
-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 창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 가능 (4p참조)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 보유
지원과제
- 광주지역 공공기관 및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과제 자유제안
지원규모
및 금액
최대 2억원 이내, 약 4건 내외
실증기간
협약일 ~ 2024. 1월 (예정)
기타
- 광주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 실증 제품이 상이할 경우 공공구매형과 교차신청 가능
※ 접수 및 평가과정에서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현장실증형 >
1
모집기간
ㅇ 2023. 9. 20.(수) ~ 2023. 10. 6.(금), 17시까지(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 e-mail로 접수 / 오프라인의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2
추진목적
ㅇ 우수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의 현장실증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창업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
3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
ㅇ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전국의 창업기업
- 광주광역시 시정혁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시정현장 설치 가능 제품·서비스
ㅇ 기업이 실증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에 적합한 실증내용과 실증장소(기관)를 사전 조사하고 현실성 높게 구체화하여 사업신청 → 지원기업 선정 후 실증 예산·장소 지원
4
지원사항
□ (지원내용)
ㅇ 실증장소, 실증비용, 실증확인서 등
- 실증장소 :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
- 실증비용 :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일부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실증비용은 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실증확인서 :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명의 실증확인서 발급*평가 우수기업에 한함
ㅇ 후속 연계지원 : 판로확대, 투자연계 등
□ (지원규모)
ㅇ 기업당 지방비 최대 2억원 이내, 약 4건 내외
- 지원기업수와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증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금은 인건비(실증수행인력 보수), 직접비(실증에 필요한 장비·재료·안전 관련 보험 등 구입, 실증제품·서비스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철거 및 원상복구 경비) 등으로 사용
ㅇ 기술개발 비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집행은 불가하나, 시험인증 등의 비용은 가능
□ (실증기간)
ㅇ 협약일로부터~ 2024년 1월 (예정)
5
추진일정
구분
절차
내 용
1
모집공고/ 접수
(9월~10월 초)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여기업 신청접수
⇓
2
사전검토 및
서면심사
(10월)
-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
적격 여부 검토
- 서면 평가
⇓
3
대면심사
(10월)
- 대면 평가
⇓
4
경진대회
(11월 초)
- 대면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 최종 지원금액 확정
⇓
5
협약체결
(11월)
협약 체결
⇓
6
실증/모니터링
(11월~’24년 1월)
- 실증추진, 일지작성, 월간보고
- 실증현황 정기·수시 점검
⇓
7
결과보고서
제출
(’24년 2월 초)
-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8
보고서 점검 및 최종평가
(’24년 2월)
- 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
⇓
9
사업비 정산
(’24년 2월 말)
- 사업비 정산
10
후속지원
타사업 연계지원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6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20)
ㅇ 실증기술의 우수성, 안정성, 현장적용 가능성 등
20
광주 시정 적합성(30)
ㅇ 광주의 시정혁신 기여도, 실증기관과의 매칭 적합성 등
30
실증 효율성(30)
ㅇ 실증계획, 실증시나리오의 구체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
30
사업성(20)
ㅇ 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 사업화 의지
20
합 계
100점
※ 평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7
제안접수
□ (참가자격)
ㅇ 창업 7년 이내 기업(광주지역 기업 및 관외기업)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단계로,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
- 신산업창업분야(23개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기업은 최대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가능
- 관외기업은 사업선정시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 (지원요건)
ㅇ 광주 시정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주요 인프라‧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ㅇ TRL(기술 유형별 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
※ TRL 6단계 및 법의 저촉여부는 사전검토시 전문가를 통해 검증 예정
ㅇ 선정일로부터 신속하게 현장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실증 완료가 가능한 기업 ※ 선정 즉시 설치(적용) 권장
ㅇ 동일한 실증대상(제품·서비스)으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을 것
ㅇ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한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
ㅇ 선정 후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 협약기간 + 1년(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보증내용 :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 보증 ※ 관외기업은 광주시 이전에 대한 보증 내용 추가 필수
□ (자기부담금)
ㅇ 지방비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자기부담 필수(현금)
※ 예 : 지방비 지원금이 2억원일 경우 자기부담금 2천만원 = 총사업비 2.2억원 *부가세 제외
※ 자기부담금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총괄기관이 관리감독
□ (제출서류)
ㅇ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ㅇ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 동의대상자 : 대표자, 책임자(과제접수시 필수 제출 필요)
ㅇ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ㅇ 최근 3년간(‘20~’22)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22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무제표 우선 제출하고,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ㅇ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기타 안내사항 >
1.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제안서 등) 오류발생시 전담기관(광주테크노파크) 결정에 따름
ㅇ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추진내용(실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유사검토 기준)
※ 단, 일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를 경우 유사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기업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최종보고서 등의 각종 보고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성과실적(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환수금 등의 불이행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①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필수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로 분류함
2. 사업설명회
- 일시 : 2023년 9월 21(목) / 11시00분~12시00분(예정)
- 장소 :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메디헬스케어센터 3층 회의실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270번길 25 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 대상 : 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 및 유관기관
- 참석 :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참석 가능(온라인 회의 링크 업로드 예정)
*Zoom 회의 링크 : https://us02web.zoom.us/j/84775705273
*Zoom 회의 ID : 847 7570 5273
- 내용 : 사업개요 및 공고내용 설명, 질의응답
3.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
박정상 책임
062-602-8603
pjs@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
유균만 선임
062-602-8605
kmptu@gjtp.or.kr
4.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
이승현 전임
062-602-8607
red4609@gjtp.or.kr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270번길 25, 광주테크노파크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2층 202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