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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광주 성장사다리)

광주테크노파크 · 2024-01-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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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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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마감
2024-02-07
지원대상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레전드 50+ 요건완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보조율만 차등)
지원내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사업 합동공고(‘24.3. 예정)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참여기업 전용) 합동공고 신청 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을 통해 별도의 우대사항 적용 예정(별첨1 참조) 구 분 —
지원규모·금액
기업당 최대 50백만원(정부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서식여부 비고 1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붙임1 필수 2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신청서 1부 붙임2 필수 3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수행계획서 1부 붙임3 필수 4 사업자등록증 1부 (광주광역시 본사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필수
문의처
(재)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 이윤황 선임 — lyh88@gjtp.or.kr — 062 602 7226 방문접수(오프라인)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광역시가 지역을 대표할 중소기업을 뽑아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명품강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명품강소기업 졸업기업 중 모빌리티 의장차체, 스마트홈 부품, 생체의료 소재 분야 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거나 광주테크노파크에 직접 가서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1-29 공고입니다. 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 — 10 참여(지원) 필요성 — ㆍ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 10 ㆍ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 — 10 목표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 ㆍ신청기업의 …, 지원내용 기업육성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기술지원, 컨설팅, 마케팅),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스마트공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지원 수단을 지역 대표 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참여기업 선정 ◦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1. 12.(금) 2. 7.(수) ◦ (접수기간) 2024. 1. 29.(월) 2. 7.(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오프라인) (신….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1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B%8F%84-%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C%A7%80%EC%97%AD%ED%8A%B9%ED%99%94-%ED%94%84%EB%A1%9C%EC%A0%9D%ED%8A%B8-%EB%A0%88%EC%A0%84%EB%93%9C-50-%EC%B0%B8%EC%97%AC%EA%B8%B0%EC%97%85-%EC%84%A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EA%B4%91%EC%A3%BC-%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42c2c599,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 72호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 0014호 202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광주 성장사다리) 지역중소기…
발행일
2024-01-29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1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B%8F%84-%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C%A7%80%EC%97%AD%ED%8A%B9%ED%99%94-%ED%94%84%EB%A1%9C%EC%A0%9D%ED%8A%B8-%EB%A0%88%EC%A0%84%EB%93%9C-50-%EC%B0%B8%EC%97%AC%EA%B8%B0%EC%97%85-%EC%84%A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EA%B4%91%EC%A3%BC-%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42c2c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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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72호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014호

202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광주 성장사다리)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2일

광주광역시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광주지역 성장사다리 Jump-up 프로젝트

◦ (프로젝트 기간) ’24년~’26년(3년)

◦ (프로젝트 내용) 광주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분 야주요 지원내용
기업육성중소기업 혁신바우처(기술지원, 컨설팅, 마케팅),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스마트공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지원 수단을 지역 대표 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참여기업 선정

◦ (지원자격) 광주명품강소기업 졸업기업으로서, 주축 산업분야*(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 기업

  • 주축 산업 분야 : 모빌리티 의장 차체, 스마트홈 부품, 생체의료 소재 산업 (별첨 5참조)

◦ (선정규모) 5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추후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사업 합동공고(‘24.3. 예정)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참여기업 전용)

  • 합동공고 신청 시 패스트트랙(Fast-track) 적용을 통해 별도의 우대사항 적용 예정(별첨1 참조)

< 2024년 광주광역시 「광주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지원 예정사업 현황 >

  • 구 분 — 지원분야 — 지원사업명 — 지원내용 (※ 세부내용 별첨1 참조) — 2024년 지원규모(안) (평균 지원단가2))
  • 중소벤처 기업부 — 기술지원 컨 설 팅 마 케 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기술지원) 주축 산업 분야 핵심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제품 시험·인증 등 (컨설팅)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및 제조·경영혁신 추진전략 컨설팅 등 (마케팅) 시장선점 준비를 위한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등 — 9.52억원 (기업당 0.34억원)
  • 수출지원 — 수출바우처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 통번역,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행사 참가 등 판로개척 지원 — 7.14억원 (기업당 0.34억원)
  •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개발기술 및 보유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 170.8억원 (기업당 2.8억원)
  • 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정부일반형) — 제조 현장 내 첨단기술 도입 및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SW),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10억원 (기업당 2억원)
  • 창업 — 창업중심 — - 성장단계(예비/창업 3년/창업 7년 이내)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28.8억원 (기업당 0.72억원)
  • 협력 지원 — 지역주력산업육성(기업지원) — 지역내 협업 기업에 자율 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지자체 협력 지원 프로그램 연계 — 2.10억원 (기업당 0.4억원)
  • 소 계 — 200.34억원
  • 타부처· 지자체1) — 협력 지원 — 연계 기업지원 — 지역내 협업 기업에 자율 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 1억원 (기업당 0.4억원)
  • 소 계 — 1억원

1) 타부처·지자체 사업의 경우, 󰡔레전드 50+󰡕 프로젝트 협력지원에 연계 기업지원 형태로 별첨 1-6참조

2) 기업당 지원금액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며, 기업부담금 별도 부담(세부 금액은 사업별 상이 : 별첨1 참조)

3)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 지원자금별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상이함

◦ (선정기준) 참여기업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사전검토 → 선정평가(서면심사)

· (사전검토) 신청서류 등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참여기업의 신청 자격요건 검토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서면심사)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기업’으로 분류
  • (평가항목)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공 통 — 공통지표 (80점) — 프로젝트 부합성 — ㆍ프로젝트 추진목표 및 전략과의 부합성 — 10 — 비계량
  • ㆍ프로젝트 지원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 — 10
  • 참여(지원) 필요성 — ㆍ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 10
  • ㆍ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 — 10
  • 목표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 ㆍ신청기업의 수행목표 수립의 적절성 — 10
  • ㆍ신청기업의 연차별 수행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 15
  • 신청기업의 역량 — ㆍ신청기업의 사업화 등 지원프로그램 수행 역량 (대표자/책임자, 주생산품/보유기술, 재무상태 등) — 15
  • 지역 자율지표 (20점) — 신청기업 성장성 — ㆍ최근 3년 평균 매출/고용/영업이익 증가율 — 10 — 계량*
  • 신청기업 혁신성 — ㆍ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특허 출원·등록 건수 — 10 — 계량*
  • 개별 지원 — 우대가점 (5점) — 협업 역량 — ㆍ지역 내 중소기업 과의 협업역량 (거래관계 증명, 협업 확약서, 협업 계획 등) (해당시) — -
  • 배점 합계 — 105 — -
  • 협력 지원 — 우대가점 (10점) — 협업 역량 — ㆍ지역 내 중소기업 과의 협업역량 (거래관계 증명, 협업 확약서, 협업 계획 등) — -
  • 배점 합계 — 110 — -
  • 계량 지표의 구간별 세부 배점기준은 별첨4 참조

󰊳 유의사항

◦ (중복참여 불가) 본 프로젝트 외에 역내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공고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1개 프로젝트만 참여 가능)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선정 이후라도 참여기업 선정취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 분신청자격 요건
공통1ㆍ「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단, 신청기업의 수요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공장)’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도 가능
2ㆍ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개별3ㆍ프로젝트의 목적 및 내용, 대상 산업군에 부합하는 기업 * 수행계획서 상에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된 과제(주제), 계획, 목표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별첨 5참조)
4ㆍ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별첨2)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참조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신청제외 대상
공통1ㆍ휴·폐업 중인 기업
2ㆍ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3ㆍ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4ㆍ「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5ㆍ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제3자 부당개입 등)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
6ㆍ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7ㆍ기업의 부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개별8ㆍ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별첨3)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4년~’26년까지 중기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각 지원사업의 신청기준(업력, 업종, 결격사유 등)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신청기업에 요청하거나 참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 참여기업 모집설명회 : 2024. 1. 26.(금) 14:00, 광주TP 본부동 2층 대회의실

  • 모집설명회 일시 및 시간, 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참여기업 모집공고참여기업 신청·접수참여기업 심사/선정참여기업 선정확정지원사업 합동공고지원기업 심사/선정프로젝트 지원
광주TP 홈페이지이메일/ 방문접수사전검토/ 선정평가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중기부 사업(공동)사업별 심사·선정사업별 지원
1.12(금)~2.7(수)~2.23(금)2.28(수)3월4월4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1. 12.(금) ~ 2. 7.(수)

◦ (접수기간) 2024. 1. 29.(월) ~ 2. 7.(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오프라인)

  • (신청·접수처)

이메일 접수(온라인)

방문접수(오프라인)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 소 속 — 담당자명 — E-Mail — 연락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 이윤황 선임 — lyh88@gjtp.or.kr — 062-602-7226
  •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온라인)의 경우, 스캔본(PDF 파일) 제출
구분제출서류서식여부비고
1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붙임1필수
2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신청서 1부붙임2필수
3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수행계획서 1부붙임3필수
4사업자등록증 1부 * (광주광역시 본사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필수
5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필수
6*연도별(‘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필수
7*연도별(‘20~’22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각 1부-필수
8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필수
9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붙임5필수
10*연도별(‘20~’22년) 수출실적, 특허 등록(또는 출원), R&D 투자비율 관련 증빙-해당시
11협업 기업 간 거래관계 증명, 협업 확약서, 협업 계획 등-해당시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연도만 제출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문의처

◦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 선정 관련 안내

구 분담당기관(부서)연락처
「광주 성장사다리」분야 프로젝트 총괄총괄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062-613-3863
「광주 성장사다리」분야 프로젝트 지원주관 기관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062-602-7226

별첨 1. 프로젝트 세부지원 내용 및 참여기업 우대사항

2.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3.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4. 참여기업 평가항목(계량지표) 세부 배점기준

5. 참여기업 대상 산업 및 품목

별첨1프로젝트 세부지원 내용 및 참여기업 우대사항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 (지원대상)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레전드 50+ 요건완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보조율만 차등)

□ (지원내용)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백만원(정부지원금 기준)

◦ (정부지원 보조율) 평균 매출액에 따라 40 ~ 85% 차등 지원

  • 3년 평균 매출액 : 3억원 이하(85%), 3~10억원 이하(75%), 10~50억원 이하(65%), 50~120억원 이하(45%), 120억원 이상(40%)

□ (지원분야) 일반바우처(지역자율형 바우처)

  • 신청사항 : 일반바우처는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프로그램서비스 지원내용한도 (백만원)
컨설팅경영기술 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15
제조혁신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20
기술 지원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15
제품 시험· 인증-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15
마케팅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20
  • 서비스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은 향후 변동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진공), 운영기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 (운영기관) 한국경영지도사회/한국스마트협회(컨설팅), 한국산학연협회(기술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마케팅)

□ (추진절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주요 추진절차(기존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서면심사 —  — ④ 진단·평가
  • 중기부 — 혁신바우처 플랫폼 (www.mssmiv.com) — 전담기관(중진공) — 전담기관(중진공)
  • ⑧ 바우처 정산 —  — ⑦ 바우처 발급 서비스 제공 —  — ⑥ 협약체결 —  — ⑤ 최종선정
  • 전담/운영기관 ↔ 지원기업 — 전담기관 ↔ 지원기업 ↔ 운영/수행기관 — 중진공 ↔ 지원기업 —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 (신청·접수) 중진공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 (서면심사) 신청자격 요건, 지원(제외)대상 여부, 사업추진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최종선정) 중기부·중진공·외부전문가 구성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참여기업) 선정

|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신청자격 요건 완화 : 참여기업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가능 * (기존)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우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 선정절차 간소화 : 참여기업이 신청 시 ‘④진단·평가’ 단계의 현장평가 면제 | | ---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

□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 100백만원(정부지원금 기준)

  • 수출규모 및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

【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 (단위 : 백만원)

  • 지원트랙 — 지원 대상 — 지원한도 — 국고보조율
  • 내수기업 — 수출액 ‘0~1천불 미만’ — 30 —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70% 100∼300억원 : 60% 300억원 이상 : 50%
  • 수출초보 — 수출액 ‘1천~10만불 미만’ — 30
  • 수출유망 —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40
  • 수출성장 —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 70
  • 수출강소 — 수출액 ‘500만불 이상’ — 100

□ (세부 지원내용)

대분류정의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 상기 지원내용은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진공), 운영기관(중진공, 지방청),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

  • /
  • ① 참여기업 선정
  • 중진공
  • ① 수행기관 선정
  • /
  • /
  • ② 바우처 발급
  • ⑤ 정산
  • /
  • / 참여기업
  • / ③ 바우처 사용
  • / 수행기관
  • /
  • / ④ 서비스 제공
  • / /

□ (추진절차)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서류심사 —  — ④ 진단·평가
  • 중기부 — 수출바우처 사이트 — 운영기관 (중진공, 지방청) — 운영기관 (중진공, 지방청)
  • ⑧ 바우처 정산 —  — ⑦ 바우처 발급 서비스 제공 —  — ⑥ 협약체결 —  — ⑤ 최종선정
  • 전담/운영기관 ↔ 지원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기업 ↔ 수행기관 — 운영기관 ↔ 지원기업 — 전담기관 (공동운영위원회)

◦ (신청·접수)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이트(www.exportvoucher.com)

◦ (서류심사) 신청자격 요건, 지원(제외)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 진행 후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른 현장진단·평가 실시

◦ (최종선정) 운영기관(중진공·지방청)이 제출한 선정명단을 전담기관(중진공)의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참여기업) 선정

|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중 수출바우처 신청기업 간 제한경쟁 *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트랙(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할당예산(100억원) 한도 내 지원기업 선정 | | --- |

󰊳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자금별 세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2024년 융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

□ (지원내용)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으로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전담기관(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시설자금)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규모) 지원자금별 대출금리 및 한도 등 상이

  • 구 분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업력 요건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한도 (억원)
  • 시설 자금 —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7년 미만 — △0.6%p — 10년(4) — 60
  • 개발기술 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무관 — △0.3%p — 10년(4) — 30
  • 신성장기반 자금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7년 이상 — +0.2%p — 10년(4) — 60
  • 제조현장 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무관 — △0.3%p — 10년(4) — 100
  • Net-Zero 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무관 — +0.2%p — 10년(4) — 60
  • 운전 자금 —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7년 미만 — △0.3%p — 5년(2) — 5
  • 개발기술 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무관 — 기준금리 — 5년(2) — 5
  • 신성장기반 자금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7년 이상 — +0.5%p — 5년(2) — 5
  • 제조현장 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무관 — 기준금리 — 5년(2) — 10
  • Net-Zero 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5%p — 5년(2) — 5
  • 스케일업금융 —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 (1사분기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매 분기별 변동, 참고: ‘24년도 1분기: 2.90%)에서 자금종류 등에 따라 가감

※ 세부 신청대상, 지원조건 등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참조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진공)

□ (추진절차)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공통 추진절차

  • ① 융자공고 —  — ② 융자신청 (온라인) —  — ③ 정책우선도 평가 (사전평가) —  — ④ 서류작성 (온라인)
  • 중기부, 중진공 — 중진공 홈페이지 (기업정보 제출 등) — 전담기관(중진공) (심사기회 부여 결정) — 중소기업 (융자 필요서류 제출)
  • ⑧ 사후관리 —  — ⑦ 대출실행 —  — ⑥ 융자결정 —  — ⑤ 기업평가
  • 전담기관(중진공) ↔ 지원기업 —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 전담기관(중진공) (가능여부 및 금액) — 전담기관(중진공) (현장방문 or 비대면)

◦ (신청·접수)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및 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구조개선전용/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및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희망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전담기관(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

  • 신용정보 동의, 사전 기업진단, 기업정보 등

◦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부·지부별 예산, 신청물량을 고려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 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우수기업 및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

◦ (서류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전담기관(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서류 제출

◦ (기업평가) 전담기관(중진공)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 산정

◦ (융자결정) 기업심사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 결정

◦ (대출실행) 중진공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 성장공유형(전환권), (취급은행) 대리대출, 이차보전

◦ (사후관리) 부정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 실시

  •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은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제출서류 간소화(미정) : 기업심사(기술성 평가) 시 제출서류의 종류를 29개에서 약 15개 정도로 간소화 예정 * (기존) 29종 제출 → (우대) 15종 간소화 | | --- |

󰊴 창업중심대학 [창업성장/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우수한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규모) ’24년 약 100억원(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7년 이내 창업기업(초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

□ (지원내용) 9개 창업중심대학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및 지원기업(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 내역별 세부 지원내용 상이

** 창업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지원, 기관·기업 연계 등(대학별 상이)

<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내역명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초기 창업기업ㆍ(신청자격)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기업) ㆍ(지원내용) 창업사업화 자금(기업당 0.7억원 내외, 최대 1억원),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도약기 창업기업ㆍ(신청자격)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ㆍ(지원내용) 창업사업화 자금(기업당 1.2억원 내외, 최대 3억원),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추진체계) 전담기관(창진원), 주관기관(9개 창업중심대학*)

권역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창업중심 대학(9개)한양대 성균관대강원대호서대 한남대전북대대구대부산대 경상국립대

□ (추진절차)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기존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류평가
  • 중기부 — K-Startup 누리집 — 주관기관(중심대학) — 주관기관(중심대학) (평가위원회)
  • ⑧ 사업수행 및 최종점검 —  — ⑦ 협약체결 —  — ⑥ 최종선정 및 지원기업 공지 —  — ⑤ 발표평가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전담/주관기관 ↔ 지원기업 — 전담기관(창진원), 주관기관(중심대학) — 주관기관(중심대학) (평가위원회)

◦ (신청접수) 창진원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 (발표평가) 초기·도약기 창업기업별 평가 항목*에 따른 대면평가(필요시 온라인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을 종합평가

  • (평가항목)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기업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전담기관(창진원)·주관기관(창업중심대학)이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 정부지원금 배정하여 공고*

  • (차등배정) 평가 고득점자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차등 배정

** (선정공지) 창진원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지원기업(창업기업) 최종 선정 공고

|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선정절차 간소화 : 참여기업이 신청 시 ‘④서류평가’ 단계 면제 | | --- |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공장)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공고’ 참조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지원유형지원조건정부지원금 (최대)사업기간 (최대)
고도화-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2억원9개월
고도화 (동일수준)-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1회 한함)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0.5억원6개월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 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추진체계)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 (추진절차)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기존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면평가
  • 중기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회)
  • ⑧ 최종선정 및 협약/사업착수 —  — ⑦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⑥ 기술성평가 —  — ⑤ 기획지원
  • 전담기관/제조혁신센터 ↔ 도입기업·공급기업 — 제조혁신센터(TP), 원가계산기관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회) — 도입기업·공급기업 (DX코칭단)

◦ (신청·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등을 서면평가하여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선발

◦ (기획지원) 서면평가 선발과제 대상 사업계획 수립 지원(선택사항)

◦ (기술성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대면평가(발표평가)를 통해 고도화 지원 적합성 평가

◦ (현장확인)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등 예산,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적/부 판정*

  • (적/부 판정)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또는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되며, 기획지원을 선택한 도입기업의 경우 기획지원 시 현장확인 병행 실시

◦ (최종선정) 평가결과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최종 선정·후보·탈락 대상기업 승인(중기부)

|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선정절차 간소화 : 지역별 상황에 따라 ‘④서면평가’ 단계 면제 가능 | | --- |

󰊶 지역주력산업육성(협력기업지원)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주축산업* 관련 중소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앵커기업(명품졸업기업) 및 협력기업(pre명품, 명품 기업)

  • 별첨5 참고

** 앵커기업 및 협력기업 간 거래 관계 증명, 협업 확약서, 협업 계획 등 필수

(공고문 상의 제출서류 12번 참고)

□ (지원내용) 앵커기업 중심 공급망(핵심품목) 생태계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기술 및 사업화 지원 분야 기업 자율구성)

구 분기업지원 프로그램 내용(예시)
기술지원ㆍ기획지원 : 기술개발 기획지원 ㆍ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ㆍ기술지도 :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ㆍ장비지원 :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ㆍ인증지원 :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ㆍ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사업화지원ㆍ시제품제작 :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ㆍ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 ㆍ디 자 인 :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ㆍ시장조사 : 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 ㆍ마 케 팅 : 시장조사, 홍보, 전시회 참가 지원 ㆍ컨 설 팅 :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세부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향후 변동가능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40백만원 이내(정부지원금 기준)

  • 기업부담금의 경우, 기업지원비(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산정(현금기준)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광주테크노파크)

□ (추진절차) 지역주력산업육성(기업지원) 주요 추진절차(기존절차)

  • ① 지원기업 모집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사전검토 —  — ④ 실태조사 또는 기업면담(필요시)
  • 주관기관 (지역혁신기관) —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 주관기관 (지역혁신기관) — 주관기관 ↔ 신청기업
  • ⑧ 사후관리 (정산/성과 등) —  — ⑦ 사업수행 (기업지원) —  — ⑥ 협약체결 —  — ⑤ 선정평가
  • 전담/주관기관 ↔ 지원기업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신청·접수)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시스템 개편中, 지원사업 합동공고 시 홈페이지 안내 예정)

◦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 또는 대면(발표)평가 진행,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기업 선정

|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제출서류 간소화 : 기제출된 증빙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시 면제  선정절차 간소화 : ③ 사전검토 및 ④ 실태조사 단계 면제 | | --- |

별첨2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개별요건>
사업명내역명(개별 4)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공통요건은 「별지 제5호」 참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일반 바우처ㆍ(신청자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1>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2>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적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5대 분야 2개 용도 21개 사업ㆍ(신청자격)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내에서 운용
수출 바우처내수기업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0~1천불 미만인 중소기업 * 추가사항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시 내수기업으로 신청 가능
수출 초보기업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천불 이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유망기업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성장기업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강소기업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창업중심 대학초기 창업기업ㆍ(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기업)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도약기 창업기업ㆍ(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스마트 공장고도화1ㆍ(신청자격)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고도화1 (동일수준)ㆍ(신청자격)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제조 중소기업(1회 한함)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지역특화 산업육성지역주력 산업육성 (기업지원)ㆍ(신청자격)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별첨3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개별요건>
사업구분(개별 7)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공통요건은 「별지 제5호」 참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ㆍ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ㆍ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ㆍ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ㆍ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ㆍ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기업 (예외 : ’23년 1차,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 가능) ㆍ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ㆍ대표자/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개별 6)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ㆍ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4>을 영위하는 기업 ㆍ「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예외 : ①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②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③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ㆍ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ㆍ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참고 5>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업력 7년 미만, 「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예외② :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의 협동조합 - 예외③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ㆍ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대상①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기업 - 대상②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인 기업(예외: 유형자산, R&D투자액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 - 대상③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예외: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ㆍ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예외①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예외②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예외③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예외④ : 투융자심의위원회/스케일업금융 선정탈락 후, 타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ㆍ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대상①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예외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3년까지 예외) - 대상②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예외: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대상③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예외: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잡수출 50만불 이상,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ㆍ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 신성 장기,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예외② : (과거실적 산정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예외③ : (신규지원 예외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ㆍ스타트업100ㆍ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ㆍ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 예외② :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ㆍ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예외①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용도, 융자방식,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시설자금,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예외②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수출 바우처ㆍ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ㆍ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ㆍ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ㆍ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분류 / 품목코드 /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 / --- / --- / ---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3 / 4722中 / 주류, 담배 도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ㆍ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창업중심 대학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참고 6> ㆍ사업연도가 ‘24년인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ㆍ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ㆍ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ㆍ창업중심대학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ㆍ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ㆍ「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ㆍ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스마트 공장ㆍ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ㆍ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 기업 ㆍ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지역특화 산업육성ㆍ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면서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ㆍ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별첨4참여기업 평가항목 계량지표(성장성·혁신성) 세부 배점기준

□ 성장성 지표(10점 만점)

  • 구 분 — 매출 — 고용 — 영업이익 — 배점 조건 — 배 점
  • 최근 3년(‘20~’22) 연평균 성장률 (CAGR*) — 2% 이상 — 1% 이상 — 1% 이상 — 3개 지표 모두 충족 시 — 10
  • 3개 지표 중 2개 지표 충족 시 — 8
  • 3개 지표 중 1개 지표 충족 시 — 5
  • 해당없음 — 1
  • (참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계산산식: (2022년도 값/2020년도 값)^(1/2)-1
  •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준이며, 고용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기준임

□ 혁신성 지표(10점 만점)

구 분배점 조건배 점
최근 3년(‘20~’22) 평균 R&D 투자비율*5% 이상5
4% 이상 ~ 5% 미만4
3% 이상 ~ 4% 미만3
2% 이상 ~ 3% 미만2
1% 이상 ~ 2% 미만1
1% 미만-
최근 3년(‘20~’22)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2건 이상5
1건 이상3
1건 미만-
  •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상의 최근 3년(‘20~’22) R&D 투자비율의 산술평균 값
별첨5참여기업 대상 산업 및 품목

□ 지역 주축산업 및 핵심 품목

구 분핵심 품목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 산업① 완성차 (승용차, RV차, 특수목적차 등) ② 메인바디 (차체, 골격, 프레임 등) ③ 바디외장 (금속 성형품, 도어, 범퍼, 루프, 트렁크, 후드, 전조등, 금형 등) ④ 바디내장 (플라스틱 성형품, 주행보조, 자세제어, 배전, 차량통신, 제어기 등) ※ 위 품목 중 전장 부품 제외
스마트홈 부품 산업① 중소형생활가전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에어드레서 등) ② 홈IoT부품 (블루투스, 와이파이, 제어기, 소프트웨어 등) ③ 가전 내장재 (조명, 모터, 전동기, 압축기, 플라스틱 성형품 등) ④ 가전 외장재 (금속 성형품, 인쇄, 금형 등)
생체의료 소재•부품 산업① 생체용 의료 소재 (임플란트, 인공치아, 골절용 소재, 흡수성 소재 등) ② 대체복원용 의료 소재 (안경, 콘택트렌즈, 고분자 소재 등) ③ 측정 및 시술 기기 (초음파 진단기기, MRI 등) ④ 보조 의료기기 (재활보조기, 이동지원기기, 고령친화 기기 등)
참고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6. 가구 제조업 — C32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10. 담배 제조업 — C12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22. 수도업 — E36
  • 23. 건설업 — F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33. 정보통신업 — J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42. 부동산업 — L
  • 43. 임대업 — N76
  • 44. 교육 서비스업 — P
참고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참고3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여부 기준표
  • 구 분 — 상세 구분 — 창업 여부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이종 — 창 업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이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 및 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4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예외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 (KSIC)융자제외 업종
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41~42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46~47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정보통신업58 中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63999 中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64~66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68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711~2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회사본부
수의업731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76390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851~854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86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분야, 그린분야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사회적경제기업 : 소상공인,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추진주체)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ㆍ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 | --- |

참고5중소기업 정책자금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사업전환 융자

  • 번호 — 업종(KSIC-10)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1 — A01(농업) — 178.0 — 500.0 — 1000.0
  • 2 — A03(어업) — 252.9 — 500.0 — 1000.0
  • 3 — B(광업) — 167.4 — 500.0 — 1000.0
  • 4 — C(제조업) — 121.9 — 365.7 — 731.4
  • 5 — C10(식료품) — 150.7 — 452.1 — 904.2
  • 6 — C11(음료) — 136.3 — 408.9 — 817.8
  • 7 — C13(섬유제품(의복제외)) — 131.9 — 395.7 — 791.4
  • 8 —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133.0 — 399.0 — 798.0
  • 9 — C15(가죽, 가방 및 신발) — 121.5 — 364.5 — 729.0
  • 10 —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 159.2 — 477.6 — 955.2
  • 11 —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19.1 — 357.3 — 714.6
  • 12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27.7 — 383.1 — 766.2
  • 13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130.7 — 392.1 — 784.2
  • 14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98.5 — 295.5 — 591.0
  • 15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69.3 — 207.9 — 415.8
  • 16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120.3 — 360.9 — 721.8
  • 17 — C23(비금속 광물제품) — 99.6 — 298.8 — 597.6
  • 18 — C24(1차 금속) — 134.6 — 403.8 — 807.6
  • 19 —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138.0 — 414.0 — 828.0
  • 20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102.1 — 306.3 — 612.6
  • 21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91.7 — 275.1 — 550.2
  • 22 — C28(전기장비) — 108.3 — 324.9 — 649.8
  • 23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118.5 — 355.5 — 711.0
  • 24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 161.6 — 484.8 — 969.6
  • 25 — C31(기타 운송장비) — 313.7 — 500.0 — 1000.0
  • 26 — C32(가구) — 164.8 — 494.4 — 988.8
  • 27 — C33(기타 제품 제조업) — 120.2 — 360.3 — 721.2
  • 28 —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 165.2 — 495.6 — 991.2
  • 29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520.1 — 500.0 — 1000.0
  • 30 —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0.9 — 362.7 — 725.4
  • 31 — F(건설업) — 107.9 — 323.7 — 647.4
  • 32 — G(도매 및 소매업) — 136.8 — 410.4 — 820.8
  • 33 — H(운수 및 창고업) — 174.2 — 500.0 — 1000.0
  • 34 — I(숙박 및 음식점업) — 381.0 — 500.0 — 1000.0
  • 35 — J(정보통신업) — 119.6 — 358.8 — 717.6
  • 36 — L(부동산업) — 445.1 — 500.0 — 1000.0
  • 37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25.5 — 376.5 — 753.0
  • 38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203.6 — 500.0 — 1000.0
  • 39 — P(교육 서비스업) — 163.4 — 490.2 — 980.4
  • 40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24.2 — 500.0 — 1000.0
  • 41 — 기타산업 — 194.5 — 500.0 — 1000.0

1)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2)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1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참고6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대상업종코드번호 세세분류
1일반유흥주점업56211
2무도유흥주점업56212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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