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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K-Health 국민의료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AI융합 시제품(서비스) 제작 기업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상시)

광주테크노파크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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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4-09-09
지원대상
ᆞ주관기업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지역 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가능 참여기업(관)은 AIᆞ헬스케어(의료) 융합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역내외 소재 중소·중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구성 가능
지원규모·금액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총 10개 과제 내외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다수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제안규모(갯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모두선정, 일부선정, 모두탈락) 1개 과제당 지원금 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해당기관 양식제공 제출필수 구분 여부 여부 주관기업 참여기관(업)
문의처
이메일주소(제출처) 장승환(선임) 062 602 7274 js9305@gjtp.or.kr 광주테크노파크 황인영(전임) 062 602 7281 hiy9529@gj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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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AI·헬스케어 회사가 의료 데이터로 새 시제품을 만들 때 돈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시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을 나라에서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있는 AI·헬스케어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이메일로 보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5-16 공고입니다. 대상 ᆞ주관기업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지역 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가능 참여기업(관)은 AIᆞ헬스케어(의료) 융합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역내외 소재 중소·중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구성 가능 ※…,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 과제 수행내용 3. 지원조건 등 4. 제재 사항 III.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사항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2. 신…, 신청기간 공고일자 ‘24.09.09(월) ᄋ 시제품(서비스)제작 지원 10개 과제 내외 공모를 통해 선정,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총 250백만원 이내.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65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B%8F%84-k-health-%EA%B5%AD%EB%AF%BC%EC%9D%98%EB%A3%8C-%ED%97%AC%EC%8A%A4%EC%BC%80%EC%96%B4-%EB%8D%B0%EC%9D%B4%ED%84%B0-%ED%99%9C%EC%9A%A9-ai%EC%9C%B5%ED%95%A9-%EC%8B%9C%EC%A0%9C%ED%92%88-%EC%84%9C%EB%B9%84%EC%8A%A4-%EC%A0%9C%EC%9E%91-%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6%89%EA%B8%B0%EC%97%85-42d1385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AI융합 (시)제품ᆞ서비스 제작』 기업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AI 시제품 (서비스) 제작지원’ 사업 수…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 과제 수행내용 3. 지원조건 등 4. 제재 사항 III.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사항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2. 신…
발행일
2024-05-16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65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B%8F%84-k-health-%EA%B5%AD%EB%AF%BC%EC%9D%98%EB%A3%8C-%ED%97%AC%EC%8A%A4%EC%BC%80%EC%96%B4-%EB%8D%B0%EC%9D%B4%ED%84%B0-%ED%99%9C%EC%9A%A9-ai%EC%9C%B5%ED%95%A9-%EC%8B%9C%EC%A0%9C%ED%92%88-%EC%84%9C%EB%B9%84%EC%8A%A4-%EC%A0%9C%EC%9E%91-%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6%89%EA%B8%B0%EC%97%85-42d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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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121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AI융합 (시)제품ᆞ서비스 제작』 기업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AI 시제품 (서비스)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K-Health 국민의료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집중인 헬스케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데이터ᆞAI 기반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목적 ○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광주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헬스케어 데이터 및 전남 /조선대병원(광주 동구) 보유 CDW데이터 등을 활용지원하여 데이터ᆞAI융합 헬스 케어 시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사업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ᄋ 협약월 ~ ‘24년 12월 31일 까지 사업기간

  • 모집공고기간 : 공고일자 ~ ‘24.09.09(월)

ᄋ 시제품(서비스)제작 지원 10개 과제 내외

  • 공모를 통해 선정,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총 25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 과제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 선정과제의 수는

(사업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및 축소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ᄋ AI융합 헬스케어(의료)분야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주관/참여 컨소시엄

  • 주관기업은 반드시 광주지역 내 소재한 AIᆞ헬스케어(의료) 관련 중소·중견기업

으로 함(비영리 협단체,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은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지원대상 ᆞ주관기업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지역 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가능

  • 참여기업(관)은 AIᆞ헬스케어(의료) 융합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역내외 소재 중소·중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구성 가능 ※ 주관기업은 역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포함)만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업(관)의 경우 타지역 소재 기업(관)도 참여 가능

ᄋ 공고일 기준 K-Health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센터(광주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와 전남/조선대병원(광주 동구) 보유 CDW 데이터를 활용하여 AIᆞ데이터 융합 헬스케어(의료) 제품(또는 서비스) 제작 지원 ※ 헬스케어 또는 CDW데이터 중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CDW(의료)데이터 활용을 우대함 1 (시제품* 제작 지원) AI융합 제품(서비스)의 신규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주요 과업 비용 지원

  • AIᆞ헬스케어(의료)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규 또는 기 제품화된(출시된) 융합

제품, 서비스, 솔루션 등 2 (기타 지원) 위 시제품을 연계 활용하여 인허가ᆞ지재권 확보ᆞ상용화 (사업화) 비용 지원*

  • 전담기관(광주TP)에서 실증(또는 서비스), 인허가 등록, 플랫폼 등록, 판매

및 납품, 시장 출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ᄋ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ᆞ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 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검토함. 컨소시엄 중 어느 한곳이라도 기타 위 평가관리 지침에 의거 사전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 과제 참여 컨소시엄 모두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음 ᄋ 헬스케어데이터 제공기관은 본 K-Health사업의 참여기관이므로 헬스케어 데이터 제공지원만 가능하며, 본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참여는 불가(사업비 집행 불가)함 ᄋ 협약 후 과제 관리기간 : 지원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 지원조건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 (현금/현물 매칭)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매칭 여부 결정하여 신청 및 수행 ○ (성과물의 귀속) 본 사업의 결과물은 선정기업(컨소시엄)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지속ᆞ활용하여야 하고, 수행 결과물의 지재권은 선정기업(컨소시엄)의 소유.

광주광역시/광주테크노파크는 지원과정 및 결과물의 이용권/성과의 활용/홍보 권한을 소유 ※ 헬스케어 데이터 제공기관(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센터, 전남/조선대병원(광주 동구))

에서 본 시제품제작지원을 위해 수집 및 비식별 가공처리된 데이터셋(전체 파일)은 추후 광주테크노파크(전담기관)에서 선정기업에 지정하는 장소로의 저장(클라우드 또는 특정 서버)을 요구할 시 선정기업(또는 컨소시엄)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데이터셋은 추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제3자(산학병연 등)에 제공지원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선정 평가(발표) 사업비 심의·조정 적합성(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및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심의대상 과제 선정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수정 공고 `24.8월~9월 중 ∘ 공고(광주TP 홈페이지) 광주TP ⇩ 신청기업 접수 `24.09.09(월) ∘ 서류접수(오후 15:00까지) (컨소시엄) ⇩ ∘ 지원 적합성 검토 선정 평가 `24.09월 중순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 제안내용 광주TP,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협의·조정 `24.09월 중순 신청기업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필요시) (컨소시엄) ⇩ 광주TP, 협약체결 및 ∘ 광주TP-신청기업(컨소시엄) 협약 `24.09.20. 신청기업 수행 ∘ 사업비 지급 (컨소시엄)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소속 이름(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제출처)

장승환(선임) 062-602-7274 js9305@gjtp.or.kr 광주테크노파크 황인영(전임) 062-602-7281 hiy9529@gjtp.or.kr ○ 접수일 : (4차)`24.09.09.(월), 15:00 까지(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업이 당일 15:00시 이전에 메일을 발송했더라도 당일 15:00시까지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의 이메일에 도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됨. 15:00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미제출로 간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미리 제출 요망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해당기관 양식제공 제출필수 구분 여부 여부 주관기업 참여기관(업)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주관기업이 제출, 1식)

  •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별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1 X 필수제출 ○ ○

  • 2024년도 발행본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1, 2022, 2023)

  • `23년 재무제표가 없을 때(`20 ~ `22) 붙임2 X 필수제출 ○ ○
  • 협약 이후 `23년 재무제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붙임3 X 필수제출 ○ ○

5. 사업수행(주관)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붙임4 ○ 필수제출 ○ ○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붙임5 ○ 필수제출 ○ ○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6 ○ 필수제출 ○ ○

8. 현금부담ᆞ현물출자 확약서(해당시) 붙임7 ○ 선택사항 해당시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붙임8 ○ 필수제출 ○ -

10.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붙임9 ○ 필수제출 ○ -

11. 발표자료(자유양식) 붙임10 X 필수제출 ○(주관기업이 제출, 1식)

12. 라이프로그건강관리센터 또는

붙임11 ○ 필수제출 ○(주관기업이 제출, 1식)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데이터 이용계획

13. 중소ᆞ중견기업 확인서 붙임12 X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참여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외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번호에 맞게 구분하여 PDF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의 경우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제출 ※ 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하며,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확인 및 보완을 위해 평가위원회 전까지 광주TP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공고마감 이후에도 공지하는 날짜까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써 선정이 확정된 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추후 협약 시 광주TP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보안서약서, 청렴이행각서 등)를 제출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과제의 • 과제 목표의 적절성 20 적절성 • 과제 내용(AIᆞ의료(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및 구체성 • 데이터 활용 능력에 따른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고도화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의료데이터(전남/조선대병원)를 활용한 과업의 경우 평가점수 내에서 기본점수 수행능력의 5점 부여 30 우수성 • 국내외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비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 사업화 계획(수요‧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의 우수성 및 구체성 사업화 • 실증, 시범 서비스, 현장적용, 출시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30 가능성 • 시장 진입 및 성공 가능성(시장 확대, 내수, 글로벌 진출 가능성)

• 과제의 시의 적절성 및 필요성, 사업성 정책 • K-헬스 국민의료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20 부합성 •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향후 지역 AIᆞ의료(헬스케어) 산업 연계(확장) 방안 계 100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과제의 대표자가 부적격 또는 포기 시 다음 순위를 협약 대상으로 선정함 □ 평가 및 선정절차 ○ 적합성 검토

  •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대상(기업 또는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ᆞ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참여제한 여부 등(제출기관 제재 여부,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지역 사업평가단에 별도 문의 예정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기업(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수행기업(기관), 수행기업(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발표 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또는 컨소시엄)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기업(또는 컨소시엄)

※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타당한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시 총괄책임자 발표 대체 가능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또는 컨소시엄)으로 선정.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범위 및 예산

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또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문의처(제출처) □ 유의사항 ○ 평가결과는 신청 주관(대표)기업에 통보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및 제출처 ○ 담당부서 : (재)광주테크노파크 융합기술본부 AI융합센터 ○ 담 당 자 구분 소속 이름(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제출처)

사업내용 및 장승환(선임) 062-602-7274 js9305@gjtp.or.kr 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항 황인영(전임) 062-602-7281 hiy9529@gjtp.or.kr ※ 기타 세부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AI융합 (시)제품ᆞ서비스 제작』 기업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4. 05.

목 차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사업 추진절차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 과제 수행내용

3. 지원조건 등

4. 제재 사항

III.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사항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2. 신청 및 접수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ᆞ인공지능 활용기반 헬스케어 정책 및 산업의 급속한 성장 ᄋ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료서비스 質향상 및 AI의료 융합산업의 도약을 위해 통합적인 데이터ᆞAI 융합 지원 모델 마련 및 확산이 필요 ᄋ 중장기적으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기반의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ᄋ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플랫폼의 제공으로 데이터 공유ᆞ활용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헬스케어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비식별화/라벨링을 통한 대규모의 고용창출 및 플랫폼 기반의 환자공유 서비스, 제품개발 등 신규 비즈니스의 발생으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본 사업에서 축적된 AIᆞ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생태계 조성 ᄋ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를 중심으로 라이프로그 건강센터 조성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시민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획득된 헬스케어 데이터는 기업을 위한 활용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ᄋ 한편, 전남/조선대병원의 경우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EMR과 PACS 데이터 등을 수집중이며, 본 데이터는 CDW에 축적되어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성중에 있음 ᄋ 광주를 중심으로 데이터·AI융합 의료/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성장 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 제품서비스가 적극 활용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활용지원 모델 전파

2 사업 목표 ᄋ “K-Health 국민의료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조성사업(‘22~‘25)”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라이프로그건강센터와 전남ᆞ조선대병원 내 수집된 ”CDW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성 강화 ᄋ AI융합 헬스케어 시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상용화를 통해 데이터기반 융합지원 성과 창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ᄋ 국정과제 25번 바이오 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추진 ᄋ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 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7조(사업)

ᄋ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 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ᄋ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관련 규정 ᄋ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ᄋ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ᆞ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 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ᄋ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0.8.5./시행령 시행 2021.2.5.)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 체계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광주테크노파크 (외부 전문가 그룹)

헬스케어/의료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 제작 라이프로그건강센터 AIᆞ헬스케어 데이터 (광주 동구/서구/남구/광산구 소재), 융합 제품(서비스) 보유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기업(또는 컨소시엄) (광주광역시 소재 限) 구 분 주 요 업 무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광주테크노파크 o 지원과제 공모 및 협약 (전담기관)

o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o 지원과제 수행계획 평가 o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위원회 o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o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o 제안을 준비중인 지역내 중소/중견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요청 시 해당 기관 내 보유(생성)하고있는 데이터를 검색 하고 분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활용 범위(가능) 여부는 라이프로그건강센터 및 전남/

의료/헬스케어 조선대병원 보유데이터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제한적 데이터 제공기관 일 수 있음 (광주소재限 전남/조선대병원,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협력지원 등 광주소재 라이프로그건강센터)

  • 데이터 제공기관은 본 K-Health사업의 참여기관(라이프로그

센터 운영기관, 전남/조선대병원)이므로 데이터 제공/가공 지원만 가능하며, 본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원은 불 가(사업비 집행 불가하며, 컨소시엄으로 참여도 불가)함 AIᆞ헬스케어 데이터 o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서비스)를 제작 융합 제품(서비스) 보유 o 시제품(서비스) 제작지원 및 상용화 효과 분석, 기업(또는 컨소시엄) 피드백, 지속적 사업화 및 성과 제고

5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ᆞ광주TP(광주TP 홈페이지)

(‘24.08월~09월 중)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신청서 접수 ᆞ기업 단독(또는 컨소시엄) → 광주TP (‘24.09.09(월)) 선정평가 및 ᆞ광주TP 확정 통보 발표평가(서류 및 발표에 의한 선정평가, 적합성 검토)

(‘24.09월 중순)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업(컨소시엄) 선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ᆞ광주TP → 기업 단독(또는 컨소시엄) (‘24.09.20) 사업수행 ᆞ기업 단독(또는 컨소시엄)

(~‘24. 12월 31일)

ᆞ기업 단독(또는 컨소시엄) → 광주TP 결과보고 및 검수

  • 과제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검수

(‘24. 12월 말)

(제출 시기는 추후통보)

사업비 정산 ᆞ광주TP → 기업 단독(또는 컨소시엄)

(‘24. 12월 말) *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추진방향 ᄋ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K-Health사업)

으로 지원중인 라이프로그건강센터 및 전남/조선대병원에서 보유한 CDW 데이터의 활용지원 ᄋ 궁극적으로 데이터ᆞAI융합 헬스케어 시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지역 AI융합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모델 확산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내용 ᄋ 협약월 ~ ‘24년 12월 31일 까지 사업기간

  • 모집공고기간 : 공고일자 ~ ‘24.09.09(월)

ᄋ 시제품(서비스)제작 지원 10개 과제 내외

  • 공모를 통해 선정,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총 25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 과제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 선정과제의 수는

(사업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및 축소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ᄋ AI융합 헬스케어(의료)분야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주관/참여 컨소시엄

  • 주관기업은 반드시 광주지역 내 소재한 AIᆞ헬스케어(의료) 관련 중소·중견기업

으로 함(비영리 협단체,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은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ᆞ주관기업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지역 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지원대상

  • 참여기업(관)은 주관기업이 수행하고자 하는 AIᆞ헬스케어(의료) 융합 제품·

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역내외 소재 중소·중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구성 가능 ※ 주관기업은 역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포함)만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업(관)의 경우 타지역 소재 기업(관)도 참여 가능 ᄋ 공고일 기준 K-Health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라이프로그건강센터(광주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와 전남/조선대병원(광주 동구) 보유 CDW데이터를 활용하여 AIᆞ데이터 융합 헬스케어(의료) 제품(또는 서비스) 제작 지원 ※ 헬스케어(라이프로그센터) 또는 CDW데이터(전남/조선대병원) 중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으며 의료(전남/조선대병원)데이터 활용을 우대함 1 (시제품* 제작 지원) AI융합 제품(서비스)의 신규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주요 과업 비용 지원

  • AIᆞ헬스케어(의료)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규 또는 기 제품화된(출시된) 융합

제품, 서비스, 솔루션 등 2 (기타 지원) 위 시제품을 연계 활용하여 인허가ᆞ지재권 확보ᆞ상용화 (사업화) 비용 지원*

  • 전담기관(광주TP)에서 실증(또는 서비스), 인허가 등록, 플랫폼 등록, 판매

및 납품, 시장 출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ᄋ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ᆞ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 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기타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검토함. 컨소시엄 중 어느 한곳이라도 위 평가관리 지침에 의거 사전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 과제 참여 컨소시엄 모두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음 ᄋ 데이터 제공기관은 본 K-Health사업의 참여기관이므로 데이터 제공지원만 가능하며, 본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참여는 불가(사업비 집행 불가)함 ᄋ 협약 후 과제 관리기간 : 지원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ᄋ (지원항목) 지원금은 인건비, 시제품(서비스) 제작비 등 별도 첨부 자료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의 사업비 인정항목에 따라 계획수립·집행·정산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감사)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본 사업의 연차 종료시점(‘24.12월 전후)에 이루어지며 * 반드시 별첨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개정된 경우 개정본 기준시점)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ᄋ (준수사항) 신청기업은 아래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출 요망

  • AI (시)제품 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신규채용 계획 등 지원기간 內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전담기관(광주TP)의 요구시 회계교육ᆞ규정교육ᆞ컨설팅ᆞ모니터링 등

필수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간접비, 연구수당 등 편성이 불가

*

  • 지원기업은 과제목표 점검과 실적 성과 달성과 증빙 에 대한 전담기관

(광주TP)의 자료 요구시 요청기간 內 제출해야 함

  • 현장실태조사, 중간(최종)점검, 시제품(서비스)의 인허가ᆞ지재권확보ᆞ상용화 등 수반되는

각종 증빙 및 요구자료

  • 지원기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신청서(수행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수행, 달성하여야 하며 수행하지 않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신청서(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신청시 제출 □ 지원대상 구분 내용 헬스케어 또는 • AI융합 헬스케어(의료)분야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중견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업 주관 단독 또는 주관/참여 컨소시엄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 주관기업은 광주지역내에 소재한 데이터ᆞAI융합 헬스케어(의료) 중소ᆞ중견기업만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은 주관기업의 데이터ᆞAI 융합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 등에 필요한 역내외

소재 중소ᆞ중견기업 또는 기관으로 구성 가능

  • 데이터 제공기관은 본 K-Health사업의 참여기관이므로 데이터 제공지원만 가능하며, 본 지원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참여는 불가(사업비 집행 불가)함 □ 지원규모 ᄋ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총 10개 과제 내외

  •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다수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제안규모(갯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모두선정, 일부선정, 모두탈락)

  • 1개 과제당 지원금 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

3 지원조건 등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현금/현물 매칭)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관)의 여건에 따라 매칭 여부 결정하여 신청 및 수행 □ (성과물의 귀속) 본 사업의 결과물은 선정기업(컨소시엄)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지속ᆞ활용하여야 하고, 수행 결과물의 지재권은 선정기업 (컨소시엄)의 소유. 광주광역시/광주테크노파크는 지원과정 및 결과물의 이용권/성과의 활용/홍보 권한을 소유 ※ 헬스케어 데이터 제공기관(라이프로그건강센터)에서 본 시제품제작지원을 위해 수집 및 비식별 가공처리된 데이터셋(전체 파일)은 추후 광주테크노파크(전담기관)에서 선정 기업에 지정하는 장소로의 저장(클라우드 또는 특정 서버)을 요구할 시 선정기업(또는 컨소시엄)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데이터셋은 추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제3 자(산학병연 등)에 제공지원 할 수 있음

4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ᄋ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 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ᆞ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ᆞ회생절차ᆞ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ᄋ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ᆞ

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검토함. 컨소시엄 중 어느 한곳이라도 위 평가관리 지침에 의거 사전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 과제 참여 컨소시엄 모 두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ᄋ 지원기업(관)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기업(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ᄋ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ᄋ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ᄋ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ᄋ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동시에 선정 또는 수행 중인 경우 ᄋ 지원기업(관)이 현금/현물 등 확보 및 이행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등

III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ᄋ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선정 평가(발표) 사업비 심의·조정 적합성(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및 평가 대상 확정 심의대상 과제 선정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수정 공고 `24.8월~9월 중 ∘ 공고(광주TP 홈페이지) 광주TP ⇩ 신청기업 접수 `24.09.09(월) ∘ 서류접수(오후 15:00까지) (컨소시엄) ⇩ ∘ 지원 적합성 검토 선정 평가 `24.09월 중순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 제안내용 광주TP,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협의·조정 `24.09월 중순 신청기업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필요시) (컨소시엄) ⇩ 광주TP, 협약체결 및 ∘ 광주TP-신청기업(컨소시엄) 협약 `24.09.20. 신청기업 수행 ∘ 사업비 지급 (컨소시엄)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ᄋ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 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대상(기업 또는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ᄋ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참여제한 여부 등(제출기관 제재 여부,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 지역사업평가단에 별도 문의 예정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ᄋ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기업(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수행기업(기관), 수행기업(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발표 평가 ᄋ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또는 컨소시엄) 선정 ᄋ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기업(또는 컨소시엄)

※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 ᄋ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ᄋ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ᄋ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또는 컨소시엄)으로 선정.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평가 항목 및 기준(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과제의 • 과제 목표의 적절성 20 적절성 • 과제 내용(AIᆞ의료(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및 구체성 • 데이터 활용 능력에 따른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고도화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의료데이터(전남/조선대병원)를 활용한 과업의 경우 평가점수 내에서 기본점수 5점 수행능력의 부여 30 우수성 • 국내외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비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 사업화 계획(수요‧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의 우수성 및 구체성 사업화 • 실증, 시범 서비스, 현장적용, 출시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30 가능성 • 시장 진입 및 성공 가능성(시장 확대, 내수, 글로벌 진출 가능성)

• 과제의 시의 적절성 및 필요성, 사업성 정책 • K-헬스 국민의료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20 부합성 •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향후 지역 AIᆞ의료(헬스케어) 산업 연계(확장) 방안 계 100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과제의 대표자가 부적격 또는 포기 시 다음 순위를 협약 대상으로 선정함 ᄋ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또는 유선 연락)등을 사전에 광주TP 담당자에게 제출(통보)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만 가능. 이 경우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인력이 발표 (타당한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시 총괄책임자 발표 대체 가능)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ᄋ 평가결과는 신청 주관(대표)기업에 통보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 심의·조정 ᄋ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ᄋ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ᄋ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ᄋ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또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기타 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ᄋ 사업수행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8호, 2021. 3. 31. 제정 ᄋ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유류비, 관리용역비,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광주테크노파크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ᄋ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 매를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ᄋ 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업(기관)은 사업비(지원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업(컨소시엄)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ᄋ 사업수행기업(컨소시엄)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관련 규정 3.4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참조

ᄋ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 (지원금 등)는 축소ᆞ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해당 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ᄋ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ᄋ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 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ᄋ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 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 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ᄋ 협약대상기업(또는 컨소시엄)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 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ᄋ 전담기관(광주TP)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 해야 함 ᄋ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ᄋ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ᄋ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ᆞ개인정보 영향평가ᆞ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ᄋ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 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ᄋ 사업 제안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 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 으로 감점 부과 □ 기타 ᄋ 공급기업(또는 컨소시엄)은 관련 분야 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및 광주테크노파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ᄋ 공급기업(또는 컨소시엄)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교부 ᄋ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지원사업공고 → ‘2024년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AI (시)제품 서비스 제작지원 모집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해당기관 양식제공 제출필수 구분 여부 여부 주관기업 참여기관(업)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주관기업이 제출, 1식)

  •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별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1 X 필수제출 ○ ○

  • 2024년도 발행본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1, 2022, 2023)

  • `23년 재무제표가 없을 때(`20 ~ `22) 붙임2 X 필수제출 ○ ○
  • 협약 이후 `23년 재무제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붙임3 X 필수제출 ○ ○

5. 사업수행(주관)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붙임4 ○ 필수제출 ○ ○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붙임5 ○ 필수제출 ○ ○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6 ○ 필수제출 ○ ○

8. 현금부담ᆞ현물출자 확약서(해당시) 붙임7 ○ 선택사항 해당시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붙임8 ○ 필수제출 ○ -

10.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붙임9 ○ 필수제출 ○ -

11. 발표자료(자유양식) 붙임10 X 필수제출 ○(주관기업이 제출, 1식)

12. 라이프로그건강관리센터 또는

붙임11 ○ 필수제출 ○(주관기업이 제출, 1식)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데이터 이용계획

13. 중소ᆞ중견기업 확인서 붙임12 X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참여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외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번호에 맞게 구분하여 PDF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의 경우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제출 ※ 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하며,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확인 및 보완을 위해 평가위원회 전까지 광주TP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공고마감 이후에도 공지하는 날짜까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써 선정이 확정된 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추후 협약 시 광주TP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보안서약서, 청렴이행각서 등)를 제출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ᄋ (양식 확인)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지원사업공고 → ‘2024년 헬스케어데이터 활용 AI (시)제품 서비스 제작 지원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ᄋ (제출 기한) 공고일 ~ 2024년 9월 9(월) 15:00까지 ※ 신청기업이 당일 15:00시 이전에 메일을 발송했더라도 당일 15:00시까지 광 주테크노파크 담당자의 이메일에 도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됨. 15:00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미제출로 간주) 반드시 이를 감안하 여 미리 제출 요망 ※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및 제출처 구분 소속 이름(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 장승환(선임) 062-602-7274 js9305@gjtp.or.kr 사업운영 및 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항 황인영(전임) 062-602-7281 hiy9529@gj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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