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4-11-30
- 지원내용
- 지원규모 o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o 전문가별 1일 2시간 이내/ 기업 방문기준 2회 필요시 추가( 1회 가능) 5社 내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금액
- 5 개사 내외 □ 컨설팅 지원기간: 전문가 매칭 후 2024. 11. 30.(토) 까지
- 문의처
- 담당자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최효진 선임 hj5989@ g jtp .o r.kr (에너지산업센터)
- 주관기관
- 참여/ : (재 전남테크노파크) /(재 광주테크노파크)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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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뽑히고 싶은 회사에게 전문가가 신청 서류 쓰는 법을 알려주는 컨설팅이에요. 에너지산업 관련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안에 회사가 있고 매출 대부분이 에너지 관련인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10-07 공고입니다. 대상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이 부도, 휴 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 지원내용 ᄋ 광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신청기간 / : 공고일 2024. 10. 18.(금) ※ 선착순 마감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 ) □ 접 수 방 법 : 온 라 인 (E m ail) 접 수 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최효진 선임 hj59….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6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C%97%90%EB%84%88%EC%A7%80%ED%8A%B9%ED%99%94%EA%B8%B0%EC%97%8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BB%A8%EC%84%A4%ED%8C%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347cba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226호 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원하는 2024 년 에너지 산업…
- 대상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이 부도, 휴 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
- 발행일
- 2024-10-07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6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C%97%90%EB%84%88%EC%A7%80%ED%8A%B9%ED%99%94%EA%B8%B0%EC%97%8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BB%A8%EC%84%A4%ED%8C%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347c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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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226호 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원하는 2024 년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광주 전남( · )』 과 관련하여 광주 에너지 특화기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광주 전남( · )
□ 사업기간: 2024. 6. ~ 2024. 12. (당해연도)
□ 주관 참여/ : (재 전남테크노파크) /(재 광주테크노파크)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 에너지특화기업 개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위치하고,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이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 □ 광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현황 구분 세부지역 단지 내 역할 지정면적 비고 남구 도시첨단산단 0.23km2 코어지구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에너지공기업 연계 0.35km2 광주 평동일반산단1,2,3차 4.00km2 첨단과학산단(1~3단계) 에너지효율향상 3.69km2 연계지구 연계1 빛그린국가산단 광주 전남( ‧ ) 서비스 실증 2.68km2 □ 에너지특화기업 자격요건 ᄋ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기업 본점( , 지점, 공장 등)
ᄋ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 퍼센트 이상 ᄋ 전기사업법 제 조 제 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2 4 ᄋ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항에1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에너지특화기업 혜택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혜택 】 ᄋ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별법 제( 15조)
ᄋ 연구개발의 지원 특별법 제( 16조) - 산업부 R&D 선정평가 시 가점 ᄋ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시행령 제( 15조) 【 2024년 혜택 】 ᄋ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ᄋ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컨설팅 지원규모: 5 개사 내외 □ 컨설팅 지원기간: 전문가 매칭 후 ~ 2024. 11. 30.(토) 까지 ※ 일정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ᄋ 광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규모 o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o 전문가별 1일 2시간 이내/ 기업 방문기준 2회 필요시 추가( 1회 가능) 5社 내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광주테크노파크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컨설팅 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 기업부담금 없음( )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10. 18.(금)
※ 선착순 마감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 )
□ 접 수 방 법 : 온 라 인 (E-m ail) 접 수 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최효진 선임 hj5989@ g jtp .o r.kr (에너지산업센터)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서식 여부 필수 선택/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1호 필수 2 참여의사 및 개인 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2호 필수 3 에너지특화기업 신청 자체점검표 서식 6호 필수 4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기업제출 필수 5 재무제표 (‘21~’23년) 각 1부 기업제출 필수 ※ 제출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필히 날인
4 추진일정 추진 주요내용 일 정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에너지밸리 기업지원 포털 내 공고 모집공고 및 접수 공고일 ~ 10. 18
- 신청서 및 증빙서류 E-mail 접수
⇩ 전문가 매칭 ▸기업 전문가- 1:1 매칭 10. 末 ⇩ ▸매칭 후 기본 2회 필요시( 1회 추가 가능) 컨설팅 진행 11. 末 ▸기업 방문을 통한 컨설팅 진행 ⇩ ▸회차별 컨설팅 일지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서류 결과보고서 제출 11. 末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 상기 일정은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ᄋ 지원제외 대상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이 부도, 휴 폐업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 기술료 납부계획서 정( /
산금 환수금 납부 등/ ) 불이행 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2 기업이 휴 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3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를( )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4 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5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 속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 마감 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8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