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가전 내일 기술고도화 지원프로그램(P2) 추가 기업지원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4-11-15
- 지원대상
- ‧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직접 총 18,000천원 공공기술 등 ‧ 광주지역 소재 기업 中 가전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또는 기업당 광주 기술이전료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공급 9,000천원 TP 지원 대유위니아 피해 업체 및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참여기업 우대 기관(업) 최대 2개사
- 지원내용
-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예산 가전 내일 18,000천원 기술고도화 s 공공기술 등 기술이전료 지원 기업당 9,000천원 지원프로그램 최대 2개사 2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 담당
- 지원규모·금액
- 12월 13일까지 기술이전 완료할 수 있는 기업 대상 지원(선정평가 시 내용 반영 예정) ❷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 기업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은 사업 관리지침(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3 지원 절차 및 선정기준 가. 지원절차 3 선정평가 4 수행계획서 검토 1신청·접수 2예비진단 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 신청방법
- 접수기간 內 이메일 및 우편 등 온라인 접수 필요시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제출 가능 나.
- 제출서류
- 비고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6 4대보험 가입 증명원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업종 전환 의향서(해당 시) 1부 9 수요기술조사서 1부 10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 문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투자성장팀 김경현 선임 (062 602 7212 / baraki031@gjtp.or.kr)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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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 가전산업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사 오는 비용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에 있는 가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 받아요?
-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사 오는 비용을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에 있는 가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또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전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싶은 광주 중소·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11-04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가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은 KSIC 코드로 판단(붙임 참조) 광주지역 소개 기업 中 가전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등 업종 전환 의향서 등을 기준으로…, 지원내용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예산 가전 내일 18,000천원 기술고도화 s 공공기술 등 기술이전료 지원 기업당 9,000천원 지원프로그램 최대 2개사 2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 담당, 신청기간 구분 접수기간 가전내일 기술고도화 지원 공고일부터 2024. 11. 15.(금) 13:00限 공고 마감 후 기업 추가 모집이 필요할 경우 상시 접수 예정(사업비 소진시까지) 6 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7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C%A7%80%EC%97%AD-%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B0%BD%EC%B6%9C%EC%A7%80%EC%9B%90%EC%82%AC%EC%97%85-%EA%B0%80%EC%A0%84-%EB%82%B4%EC%9D%BC-%EA%B8%B0%EC%88%A0%EA%B3%A0%EB%8F%84%ED%99%94-%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p2-%EC%B6%94%EA%B0%80-%EA%B8%B0%EC%97%85%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af06e6fe,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 0243호]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가전 내일 기술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추가 기업지원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 발행일
- 2024-11-04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7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4%EB%85%84-%EC%A7%80%EC%97%AD-%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B0%BD%EC%B6%9C%EC%A7%80%EC%9B%90%EC%82%AC%EC%97%85-%EA%B0%80%EC%A0%84-%EB%82%B4%EC%9D%BC-%EA%B8%B0%EC%88%A0%EA%B3%A0%EB%8F%84%ED%99%94-%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p2-%EC%B6%94%EA%B0%80-%EA%B8%B0%EC%97%85%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af06e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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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243호]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가전 내일 기술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추가 기업지원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 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전 내일 기술고도화 지원프로그램”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 10. 00.
(재 )광 주테 크 노파 크 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4. 03. ~ 2024. 12.(10개월)
다.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라. 수행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투자성장팀)
마.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가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은 KSIC 코드로 판단(붙임 참조)
*
- 광주지역 소개 기업 中 가전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등
- 업종 전환 의향서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시 판단
바. 지원내용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예산 가전 내일 18,000천원 기술고도화 s 공공기술 등 기술이전료 지원 * 기업당 9,000천원 지원프로그램 최대 2개사
2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 담당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방법 예산 기관
-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직접 총 18,000천원 공공기술 등 ‧ 광주지역 소재 기업 中 가전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또는 기업당 광주 기술이전료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공급 9,000천원 TP 지원 대유위니아 피해 업체 및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참여기업 우대 기관(업) 최대 2개사
- 지원내용: 대학 및 연구소 공급기술 이전에 대한
비용 지원 ❶ 지원조건: 12월 13일까지 기술이전 완료할 수 있는 기업 대상 지원(선정평가 시 내용 반영 예정) ❷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 기업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은 사업 관리지침(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3 지원 절차 및 선정기준
가. 지원절차
3 선정평가 4 수행계획서 검토 1신청·접수 2예비진단 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 ▶ ▶ 수행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서 지원기업 평가 및 기업 예비진단 협약체결 신청·접수 선정 (2자 또는 3자)
5 사업수행 및 6결과보고서 제출 8사업 모니터링 및 7 사업비 지급 기업 모니터링 및 최종점검 성과조사 ▶ 결과보고 최종점검 ▶ ▶ 기업 추진 모니터링 사업비 지급 (기술공급기관→ 사업 성과 모니터링 점검 (TP→기술공급기관) 수혜기업→ TP)
나. 선정기준
지원분야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점수 지원 필요성 목표 명확성, 사전 노력도, 지원의 필요성 40 지원 타당성 지원 내용, 금액의 적정성, 목표 달성 가능성 공공기술 등 30 기술이전료 기대효과 성장효과, 결과활용의 연계성 30 지원 해당시(대유위니아 피해기업) (5) 우대사항 해당시(기업도약보장패키지 참여기업) (3)
다. 가전산업 관련 기업 KSIC 코드
산업명 코드번호 산업분류명 비고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ᆞ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스마트홈 부품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개폐,보호장치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디지털헬스케어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첨단정밀기계 ★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요소 소재부품 ★28202 축전지 제조업 물류·국방서비스로봇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초정밀소재부품 C22249 기타 기계ᆞ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실버케어테크 C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4 지원 제외 대상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휴·폐업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도매 및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
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사업❸) 자사 명의가 아닌 협력사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수혜/수행기업)
★ 사업 수행 중이라도 결격사유,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경우는 지원이 취소됨 5 접수안내 및 문의처
가. 접수 및 문의처: (재)광주테크노파크 투자성장팀 김경현 선임
(062-602-7212 / baraki031@gjtp.or.kr)
나. 접수기간
구분 접수기간 가전내일 기술고도화 지원 공고일부터 ~ 2024. 11. 15.(금) 13:00限
- 공고 마감 후 기업 추가 모집이 필요할 경우 상시 접수 예정(사업비 소진시까지)
6 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접수기간 內 이메일 및 우편 등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제출 가능
나.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6 4대보험 가입 증명원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업종 전환 의향서(해당 시) 1부 9 수요기술조사서 1부 10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11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 1부 7 기타 사항 및 의무사항 ○ 본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은 (재)광주테크노파크 타사업 신청 시 이전 기술사업화지원프로그램(최대 50,000천원)에 우대할 수 있음 ○ 지원금액 초과 사항은 기업이 자부담하여야함 ○ 지원규모는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수혜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허위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나 결격사유(지원제외 대상, 동일 아이템 중복지원 등) 적발 시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 취함 ○ 계획서와 수행내용이 상이하거나 미흡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과제 수행사항을 체크하는 현장점검에 응해야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적극적으로 해야함 ○ 본 사업에 신청 후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고용 및 매출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반드시 협조 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수혜기업은 당해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감원을 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유지
1) 지원사업 참여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 금지
2)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도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 ( 임금체불 등)
3) 근로자 자진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위 내용에 해당 없음
○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을 지원받는 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시행지침,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본 사업 약정서(협약서)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광주광역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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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