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전문연구기관지원(광주) 수혜기업 모집공고(3차)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5-10-31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에너지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제조 영위 중소기업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가전/자동차/ 인공지능 산업 관련 중소기업 본 사업은 광주지역의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단,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광주광역시가 아니면서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가능함 Ⅲ 사업 추진 일정
- 지원내용
- 중복하여 신청 가능
- 지원규모·금액
- 주관기관(한국광기술원)에서 관리 및 집행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접 수 :
- 제출서류
-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문의처
- 접수처(이메일) 양혜린 연구원 (062) 605 9554 ai energy@kopti.re.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를 한국광기술원이 도와주는 공고예요. 참가비 없이 컨설팅과 장비 활용을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있는 에너지·가전·자동차·인공지능 관련 중소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9-15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 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지원취소 사항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 지원내용 의 타당성(40), 기대효과(3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함) ◦ 평가배점 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1530)기술성 대체표현/컨설팅 제품(기술)개발의 필요성 10 기업지원…, 신청기간 (3차) : 2025년 9월 15일(월) 2025년 10월 31일(금) 18:00 ◦ 필수 서류제출 : 2025년 9월 15일(월) 2025년 10월 31일(금) 18:00 ◦ 추진 일정 공고 ⇨ 신청서 접수 ⇨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1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97%90%EB%84%88%EC%A7%80%EC%82%B0%EC%97%85%EC%9C%B5%EB%B3%B5%ED%95%A9%EB%8B%A8%EC%A7%80-%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AC%B8%EC%97%B0%EA%B5%AC%EA%B8%B0%EA%B4%80%EC%A7%80%EC%9B%90-%EA%B4%91%EC%A3%BC-%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EC%B0%A8-a567859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5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전문연구기관지원(광주) 수혜기업 모집 공고 한국광기술원에서는 기업의 에너지 융복합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
- 발행일
- 2025-09-15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1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97%90%EB%84%88%EC%A7%80%EC%82%B0%EC%97%85%EC%9C%B5%EB%B3%B5%ED%95%A9%EB%8B%A8%EC%A7%80-%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AC%B8%EC%97%B0%EA%B5%AC%EA%B8%B0%EA%B4%80%EC%A7%80%EC%9B%90-%EA%B4%91%EC%A3%BC-%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EC%B0%A8-a5678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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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전문연구기관지원(광주) 수혜기업 모집 공고
한국광기술원에서는 기업의 에너지 융복합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 유망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광주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09. 15.
한국광기술원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전문연구기관 지원(광주))
◦ 사업기간 : 2025. 10. ~ 2025. 12.
◦ 수행기관 : 한국광기술원
◦ 지원목표 : 기업의 에너지 융복합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활성화
Ⅱ
사업 상세
◦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세부 내용
총 건수
건당 지원 한도
에너지 애로기술 지원
(컨설팅 지원)
기업 심층 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한
기업의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3건
1,000천원
장비공동활용 지원
기업 심층 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한
장비공동활용 지원
10건
3,000천원
※ 지원분야는 중복하여 신청 가능
◦ 지원 방법
- 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국광기술원에서 관리 및 집행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구매계약 단계에서 지원금 중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업 부담금 없음
- 과제별 상세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양식에 작성
◦ 신청 자격
-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에너지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제조 영위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가전/자동차/ 인공지능 산업 관련 중소기업
- 본 사업은 광주지역의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단,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광주광역시가 아니면서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가능함
Ⅲ
사업 추진 일정
◦ 공고기간(3차) : 2025년 9월 15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18:00
◦ 필수 서류제출 : 2025년 9월 15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18:00
◦ 추진 일정
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전 검토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사업수행
공고일
∼‘25.10.31
공고일
∼‘25.10.31
(접수 후 1주 이내)
(검토 후 2주 이내)
(평가 후 1주 이내)
‘25.11월∼25.12월
※ 상기 일정은 한국광기술원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혜기업 선정절차
절 차
주 체
주요 역할 및 추진 내용
수혜기업 공고
한국광기술원
- 한국광기술원 및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기업 예비진단
한국광기술원
- 인프라, 제품 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한국광기술원 : 컨설팅/기술교육 전문가/ 장비활용 가능성 확인
⇩
면담/현장실태조사
수행기관 담당자
/한국광기술원
- 필요시 조사 실시
⇩
선정평가
한국광기술원
- 서면평가 (필요시 발표평가 가능)
⇩
선정결과 통보
한국광기술원
→ 수혜기업
- 선정평가 실시 7일 이내 개별 결과 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사업수행
수혜기업
- 지원 분야별 사업수행
⇩
수혜기업 현황 및
성과 DB 관리
한국광기술원
- 지원 결과 및 성과 모니터링
Ⅳ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접 수 : 신청 기간 내 온라인(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 첨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전자문서(PDF 등)
- 신청(접수) 기간 : 2025년 9월 15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18:00
※ 접수마감일 18:00 메일 도착
-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전화번호
접수처(이메일)
양혜린 연구원
(062) 605-9554
ai_energy@kopti.re.kr
◦ 제출서류
-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제출서류
서식 여부
필수/선택
제출시기
▷ 사업지원 신청서
서식 1호
필수
신청서 접수
▷ 에너지 연계 특화 아이템 기획 및 성장 상세기술서
서식 1호
필수
신청서 접수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2호
필수
신청서 접수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 2호
필수
신청서 접수
▷ 사업자등록증
기업제출
필수
신청서 접수
▷ 법인 등기부 등본
기업제출
필수
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 인증 서류 (매출액 또는 인증서 중 선택)
기업제출
필수
신청서 접수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또는 매출액 및 수출액 관련 자료)
기업제출
필수
선정결과 통보 시
▷ 고용현황증명서(4대보험 가입명부)
기업제출
필수
선정결과 통보 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제출
필수
선정결과 통보 시
※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는 국세청(홈텍스) 발행자료만 인정
※ 인증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확인서 중 1부
Ⅴ
평가 기준
◦ 평가방법
- 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서면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평가방법
- 사업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대상기업 선정
-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3명 내외), 수혜기업에 소속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원칙적으로 배제
- 지원 필요성(30), 지원내용의 타당성(40), 기대효과(3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함)
◦ 평가배점
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1530)기술성->대체표현/컨설팅
- 제품(기술)개발의 필요성
10
- 기업지원에 대한 구체성
510
-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10
지원내용의 타당성
(3040)
- 에너지 특화지역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입주(예정) 여부
15
- 지원 기업의 대상 업종과의 연계성
15
- 제품(기술)의 개발 방법 및 전략의 적합성
10
기대효과
(30)
-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매출 효과
10
- 개발 제품 및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20
합 계
100점
Ⅵ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대상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지원 분야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한국광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기업지원에 따른 성과 실적 및 성과물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지원기업 미달 시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선정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한국광기술원)에서 관리 및 집행함
◦ 지원제한 사항
-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 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법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지원 된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 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지원취소 사항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참여 기관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 범위 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