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지원) 도입기업 모집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5-02-07 ~ 2025-03-31
- 지원대상
-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2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 지원내용
-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원규모·금액
- 지원한도 지원비중 접수 평가 선정 사후관리 4개월 250개사 내외 최대 1,900만원 50% ’25.2월 3월 ‘25.4월 6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 지원사업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1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
- 문의처
- 광주광역시 광주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 602 7211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스마트공장을 이미 만든 회사가 고장난 부품을 고치거나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사업비의 절반을 나라에서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스마트공장을 만든 중소·중견 제조회사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광주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2-07 공고입니다. 대상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2 기업 자체…,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 신청기간 ◦ 2025년 2월 7일 (금) 3월 31일 (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0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A0%9C%EC%A1%B0dx%EB%A9%98%ED%86%A0%EB%8B%A8-%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D%9B%84%EC%A7%80%EC%9B%90-%EB%8F%84%EC%9E%85%EA%B8%B0%EC%97%85-%EB%AA%A8%EC%A7%91-2ed342c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0013호]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5년도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사…
- 발행일
- 2025-02-07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0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A0%9C%EC%A1%B0dx%EB%A9%98%ED%86%A0%EB%8B%A8-%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D%9B%84%EC%A7%80%EC%9B%90-%EB%8F%84%EC%9E%85%EA%B8%B0%EC%97%85-%EB%AA%A8%EC%A7%91-2ed342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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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013호]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5년도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07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 사항 해결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사업 >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비중 접수 평가 선정 사후관리 4개월 250개사 내외 최대 1,900만원 50% ’25.2월~3월 ‘25.4월~6월 □ 신청 자격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등을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있음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2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 **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사후 관리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 결함수리, 기능 개조 지원 (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1 2 ※ 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 (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지원 범위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 (MES, ERP, PLM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스마트공장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률 제고 분야는 아래 지원내용 중 선택하여 수행
지원항목 지원내용 w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w 수정 프로그램 개발 수정‧개선 w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w 화면 UI 수정 w 공정 개선, 생산품목·원자재 변경,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시스템 유지관리 w 공정, 생산장비,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활한 수집(센서,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과 분석·활용 지원 w 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 w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 데이터 관리 w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품목정보, 공정정보, 단가, 입출고 정보 등) w DB 최적화 w 시스템 운영 애로 해결 지원 w 사용자 교육 지원 사용자 운영 지원 w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w 단말기, 스캐너,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 지원 w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에 필요한 기타 사항(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 □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250개사 내외
- 상기 지원규모는 ‘25년 전체 지원과제 수로, 지역별 지원과제 수는 접수 마감 후
지역별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 지원 사업비(분담비율)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민간부담 정부지원 (VAT미포함) * 4개월 최대 19백만원 최대 19백만원 사후관리 총 사업비의 50% (연장 2개월) (50%) (50%)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신청기간 ◦ 2025년 2월 7일 (금) ~ 3월 31일 (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
지원사업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1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6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2신청·접수 및 3 요건검토 및 1 사업공고 4 현장점검 수행계획서 제출 서면평가 → → → DX멘토단/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 7 원가적정성 6 수행계획서 8 협약체결 5 과제선정 검토 수정·검토 스마트제조혁신 ← 지역별 ← ← 추진단/지역별 도입·공급기업/테크노파크/ 지역별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도입· 지역별 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공급기업 ↓ 9 사업비 지급 10 과제수행 11 완료점검 12 성과보고 스마트제조혁신 → → DX멘토단/지역별 → 지역별 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 3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
※ 4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
※ 7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 획서 제출 필수
□ 평가항목 ◦ (서면평가) 대상 적합성, 지원 적정성,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지원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후보대상으로 선정 ◦ 가점항목 연번 세부내용 가점 1 ◦지역 구축사업(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산업/스마트홈 부품 산업/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 관련기업 1점 2 ◦지역 청년 채용(예정)기업(채용예정 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 1점 3 ◦지역성장사다리 사업 참여기업(사업 참여 확인서) 1점 4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업 1점 5 ◦Pre 및 명품강소 지정기업(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1점 【 사후관리지원 평가항목】 평가 등급 구분 평 가 항 목 다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흡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 (○/×) 사후관리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지원 대상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적합성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사후관리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12 9 6 3 지원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12 9 6 3 적정성
(40)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8 6 4 2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 ‧ 운영 보유 역량 15 12 9 6 3 관리 및 활용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12 9 6 3 (45)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 ‧ 활용 노력 15 12 9 6 3 지원성과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15 12 9 6 3
(15) 현장개선 효과
가점* ◦별도 가점(최대 5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5) (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평가 점수 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현장점검)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유의사항 ◦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원가계산) 실시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 진행될 수 있음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 ◦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 ◦ 교부 보조금의 관리.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 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광주광역시 광주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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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