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 2차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5-27
- 지원대상
-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참조) 2 솔루션형 3 솔루션형 1 시민체감형 4 장소제공형 공공수요발굴형 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
- 지원규모·금액
- 총 31개사 1,060,0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총 31개사 10억6,000만원(예산 소진시까지))
- 참가비/자부담
- 지방비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기관명
- 문의처
-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전서연 선임 062 239 9611 jsy@gjtp.or.kr 창업성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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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써보고 검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상용화 직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창업 초기 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이메일이나 방문으로 신청서를 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5-07 공고입니다. 대상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참조) 2 솔루션형 3 솔루션형 1 시민체감형 4 장소제공형 공공수요발굴형 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5. 5. 27(화), 14:00 限 □ 솔루션형 공공수요 발굴형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실증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제품 지원하여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업화 지원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0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2%EC%B0%A8-24dc672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 0000호 「2025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 2차 창업기업에게 신기술·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 퍼런스 확보…
- 발행일
- 2025-05-07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0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2%EC%B0%A8-24dc6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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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 - 0000호 「2025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 2차 창업기업에게 신기술·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 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 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창업기 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7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 개요 □ 지원목적: 우수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의 현장실증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창업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 ※ 광주 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 본사 이전 희망기업에 한하여 인센티브 제공
- 선정평가 가점, 우수기업 후속지원(마케팅&제품고도화&글로벌진출지원 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월 30일 까지(예정)
□ 지원분야: 총 4개 분야(3.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참조)
2 솔루션형- 3 솔루션형 1 시민체감형 4 장소제공형 공공수요발굴형 -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 □ 지원규모: 총 31개사 1,060,0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2 시민체감형·솔루션형 지원 요건 □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
- TRL 6단계 및 법의 저촉여부: 사전검토시 전문가를 통해 검증 예정
- 창업 7년 이내 기업(광주지역 기업 및 관외기업)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단계로,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27개 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기업: 최대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가능 ▸관외기업: 사업선정시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必(본사, 연구소, 지점 등)
※ 이 밖의 유형별 별도 지원대상은 3.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기업이 실증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에 적합한 실증내용과 실증장소(기관)를 사전 조사하고 현실성 높게 구체화하여 사업신청 → 지원기업 선정 후 실 증 예산·장소 지원 □ 지원요건 ○ 선정일로부터 신속하게 현장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실증완료가 가 능한 기업 ○ 동일한 실증대상(제품·서비스)으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서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을 것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한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 ○ 자기부담금: 지방비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자기부담 필수(현금)
- EX) 지방비 지원금이 1억원 → 자기부담금 1천만원 = 총사업비 1.1억원(부가세 제외)
※ 자기부담금도 사업비에 포함되므로 총괄기관이 관리·감독 ○ 선정 후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협약기간 + 1년(이행보증보험증원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보증내용: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 보증
※ 관외기업: 광주광역시 이전에 대한 보증 내용 추가 必 ※ 장소제공형: 지원금 없이 실증장소만 제공함에 따라 자기부담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해당없음
□ 지원규모 결정 ○ 지원기업 수와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증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금은 인건비(실증 실무인력 및 실증장소 배치인력 보수), 직접비(실증에 필요한 장비·재료·안전 관련 보험 등 구입, 실증제품 및 서비스의 설치·운 영·유지보수, 철거 및 원상복구 경비) 등으로 사용 ※ 지원금 산정기준: 별첨 참고 ○ 기술개발 비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집행은 불가하나, 시험 인증 등의 비용은 가능 □ 실증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월 30일(예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등
- 실증장소: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
- 실증비용: 실증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일부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실증비용은 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실증확인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명의 실증확인서 발급
- 평가결과 우수기업에 한함
- 후속 연계지원: 판로확대, 투자연계 등
※ 실증 이후 납품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이 있는 경우 우대 예정 3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단위: 천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개사 지원규모(건)
o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 성능 확인과 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사업화 지원 및 사업 홍보 시민체감형 효과 극대화 10개사 내외 ~ 70,000천원 실증장소 실증비용 지원사항 ○ ○ o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실증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솔루션형 있는 기술/제품 지원하여 실증 데이터 확보 l 4개사 내외 ~ 70,000천원 공공수요발굴형 실증장소 실증비용 지원사항 ○ ○ 솔루션형 o 광주시 공공인프라 3곳을 실증장소로 활용하여 제품 설 l 치·실증 12개사 내외 ~ 25,000천원 공공인프라 실증장소 실증비용 솔루션 제공형 지원사항 ○ ○ o 실증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실증장소 제공 장소제공형 실증장소 실증비용 5개사 이상 -지원사항 ○ X
□ 시민체감형 광주 전역을 실증장소로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 성능 확인과 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사업화 지원 및 사업 홍보 효과 극대화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최대 70,000천원/개사)
○ 지원과제: 이용시설에서 시민이 체감·참여하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제품 ○ 지원내용: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등 ○ 수행방법 예시
- (이용시설 예시) 1도서관, 2문화센터, 3미술관, 4컨벤션센터, 5공원, 6밀집시설 등
- (실증제품·기술 예시) 1체험형 로봇, 2교육, 3큐레이팅, 4펫(반려동물)케어,
5테마관, 6헬스·뷰티케어, 7시민 편의 제품·기술 8기타 체감형 제품 등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 5. 27(화), 14:00 限 □ 솔루션형-공공수요 발굴형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실증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제품 지원하여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4개사 내외(최대 70,000천원/개사)
○ 지원과제: 사전에 발굴 된 수요(유형1, 유형2) 문제 해결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기술 유형1
- 폭염 취약성이 높은 차열사업 대상지(서구 치평동 일원 어린이공원/남구 송암동 신
효천마을 일원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용동마을회관 부근 마을)에 폭염저감 기술이 적용된 실증제품 설치(시공) 및 실증 지원 유형2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니어케어 솔루션 또는 시니어 방문 개선 관련 기술이 적용
된 실증제품 설치(시공) 및 실증 지원 ○ 지원내용: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등 ○ 수행방법 예시
- 폭염발생 전 실증제품(서비스) 사전 설치 -> 폭염기간 효과검증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 5. 27(화), 14:00 限
□ 솔루션형-공공인프라 솔루션 제공형(추가모집)
광주시의 공공인프라인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I-PLEX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 신비즈니스 모델 실증환경 제공 및 설치비용 지원 ○ 지원규모: 12개사 내외(최대 25,000천원/개사)
○ 지원과제: 지정된 공간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공공인프라 부문 제품 설치·실증
- 실증분야: ESG, 에너지, AI, 로봇, 비즈니스 전환(렌탈, 리스) 등
- 실증장소: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I-PLEX 중 선택
○ 지원내용: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등 ○ 수행방법 예시
- 장소제공(빛고을창업스테이션) → 태양광 에너지 모니터링 플랫폼 실증→ 에너지 절감
- 비즈니스 전환 : 실외자율주행 청소로봇(판매가 : 5,000만원) → 정보문화산업진
흥원 실외 청소(렌탈/리스 운영 실증) → 합리적인 가격 도출, AS, 제품 개선 등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 5. 27(화), 14:00 限 □ 장소제공형(수시모집)
실증비용은 기업이 자부담하고 실증테스트 장소만 제공, 성능 검증(실증)이 시급 하나 관공서 및 기관 협의가 어려운 기업/제품 ○ 지원대상: 시정 현장을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실증장소 제공(※ 실증비용 기업 자부담)
○ 수행방법 예시: 실외 자율주행 로봇청소기(과기부 사업 선정) → 시립 공원 테스트 필요 → 장소 제공받아 실증 수행 ○ 모집기간: 수시모집
4 선정방법 및 주요평가 항목 □ 선정방법 ○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1차)
-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반 지원 적정성 여부 검토
- 6. 기타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검토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종합평균 70점 이상 기업
을 ‘지원 가능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원규모의 3배수 이내를 고득점 순 서면 평가 통과기업으로 선정 ○ 대면평가(2차)
-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면평가 진행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종합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기업 선정
□ 선정절차 구 분 시민체감형 솔루션형 장소제공형 (1차)서면평가 ○ ○ ○ (2차)대면평가 ○ ○ -결 과 선정 선정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20) ᄋ 실증기술의 우수성, 안정성, 신속한 현장적용 가능성 등 20 광주 시정 적합성(30) ᄋ 광주의 시정혁신 기여도, 실증기관과의 매칭 적합성 등 30 실증 효율성(30) ᄋ 실증계획, 실증시나리오의 구체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 30 사업성(20) ᄋ 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 사업화 의지 20 합 계 100점 ※ 시민체감형: 독창성 항목(10점/시민 편의성, 효율성) 추가에 따른 점수조정
- 기술성(20), 광주 시정 적합성(20), 실증 효율성(30), 사업성(20), 독창성(1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5. 5. 27(화), 14:00 限 □ 공고방법: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공고 확인 □ 문 의 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전서연 선임 062-239-9611 jsy@gjtp.or.kr 창업성장센터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전서연 선임 062-602-9611 jsy@gjtp.or.kr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동명동 143-78), 2층 202호 ※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 e-mail로 송부 후 확인전화 필수 / 오프라인 접수는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원본여부 제출여부 1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필수 ▸붙임.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2 사본 필수
- 동의대상자: 대표자, 책임자(과제접수시 필수 제출)
3 ▸붙임.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사본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원본 필수 ▸최근 3년간(‘22~’24)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 본 표지 포함) 5 사본 필수 ※ ‘24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무제표 우선 제출하고,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필수 7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필수 8 ▸붙임.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원본 필수 9 ▸붙임. 관외기업 이전 확약서(신청일 기준 관외기업 제출 必) 원본 필수 10 ▸붙임. 이행서약서 원본 필수 11 ▸별첨. 2025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_01. 자체검토표 - 필수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 ○ 제출시 유의사항
- 첨부된 신청서 양식 참조(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상세 기재 요망)
- 제출 서류명은 연번에 맞춰 제출
예시) 0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명)
03.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기업명)
- 사업계획서 내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기입
6 기타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대상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제안서 등) 오류발생시 전담기관(광주테크노파크) 결정에 따름
○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 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추진내용(실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NTIS) 유사검토 기준)
※ 단, 일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를 경우 유사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
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1 과 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2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 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1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 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 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 급이 T6 이상인 경우, 그리고 설립일이 접수마감일까지 산정시 3년 미 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필수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로 분류함
□ 지원 취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7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정 추진주체 1 사업공고 ·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고 ~‘25. 5. 7(수) 지원기관 ~‘25. 5. 27(화), 2 신청서 접수 · 지원서류 E-mail 또는 방문 접수 신청기업 14:00 3 신청기업 사전검토 ·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 ~‘25. 6. 9.(월) 지원기관 및 서면심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서면 평가 지원기관 4 대면심사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대면) ~‘25. 6. 12(목) 신청기업
- 수정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
5 협약체결 ‘25. 7. ~ ‘26. 1월 지원기관 (지원기관-수혜기업)
- 실증추진 및 실증노트 작성, 수시보고
6 실증/모니터링 ‘25. 10월 中 지원기관
- 실증현황 정기·수시 점검
- 보고서 제출
7 결과보고서 제출 ~‘26. 2. 6(금) 수혜기업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8 보고서 점검 및
- 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 ‘26. 2월 中 지원기관
최종평가 9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지원금 지급 ‘26. 2월 中 지원기관 10 후속지원 · 실증평가에 따른 실증확인서 발급 - 지원기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각 1부
별첨 기업지원비 가이드라인 □ 사업비 산정 기준 ○ (산정 기준) 실증사업 수행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제품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제품 개발성(용역비 등)
비용은 산정 불가
-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국내 출장비 등은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하며, 가급적
편성 지양
-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총괄기관 내규 등 준용 < 사업비 편성 기준 > 필수 비목 세목 구분 내역 및 주의사항 비고 여부 내부/외부 ◦ 실증 실무자(실증장소 배치인력)에 대해 광주시 지원금 지원금 20% 인건비 선택 인건비 20% 이내 현금 산정 가능 이내 ◦ 실증제품 제작비 및 개선 재료비
- 제품 대당 단가 X 투입 대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
총 사업비 재료비 재료비 서 사용 50% 이내 사용 가능 선택 50% 이내
- 당 사업은 시제품제작 사업이 아니므로 제품 제작성
비용은 최소화 지향(실증 테스트를 위한 비용 중심으로 작성)
◦ 사업비 위탁정산 수수료(필수) 필수 수수료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산정(안)을 참고 직 ◦ 실증 관련 안전 보험료 등 -접 ◦ 실증테스트베드 설치, 철거, 제작, 관리 용역 등 비 용역비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제품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제 품 개발성(용역비 등) 비용 산정 불가 연구 ◦ 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자 활동비 전문가 문 및 컨설팅 비용(여비 포함 산정 가능) 활용비 선택
- 외부 전문가만 가능,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 비용 산정 불가
지원금(합산)
◦ 자문회의 및 실증에 필요한 회의 개최비 회의비 10% 이내
- 기업 자부담에서 사용가능(지원비 집행불가)
◦ 참여인력의 국내여비 국내여비
- 관외여비에 한하여 실비(교통비) 지급
인쇄복사비 ◦ 사업 관련 자료 인쇄, 복사 등 -□ 회계 수수료 책정 기준 ○ 위탁정산 수수료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안) > 사업비 구분(총사업비 기준) 수수료(천원) 가산금 5천만원 미만 600 ᄋ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 참여기관 수 가산금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 1개 표준수수료의 10%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 2개 이상 5%씩 가산(2개15%), 3개(20%)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