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통합공고(2차)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4-06-05
-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지자체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행안부 지정, ‘21.10월) ㅇ
- 지원내용
- 주얼리산업의 환경개선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금액
- 총 약 66,046천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구분 프로그램명 (총 약 66,046,000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구분 프로그램명)
- 참가비/자부담
-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기업성장 컨설팅지원 — 3,000/건 — 3건 내외 인식개선 — 시험평가·분석 지원 — 660/건 — 3건 내외 사업화 지원 — 공정 개선형 제품고급화지원 — 10,066/건 — 1건 내외 홍보콘텐츠제작/SNS마케팅지원 — 1,900/건 — 2건 내외 국내외전시회/박람회참가지원 — 6,20
- 신청방법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이메일 혁신화&성장촉진 — 주얼리 신제품 개발지도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병권 — 062 230 6952 — bkahn@ chosun.ac.kr 패키지 — 통합패키지지원 인식개선 — 시험평가·분석 지원 —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재은 — 061 330 2955 — tlrnsrn@dsu.ac.kr 사업화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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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 동구에 있는 주얼리 관련 작은 회사가 새 제품 개발이나 홍보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작은 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주얼리 관련 작은 회사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서류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6-05 공고입니다. 대상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지자체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행안부 지정, ‘21.10월) ㅇ (지원내용) (혁신화&성장촉진) 지자체의 성장을 위해 지역내 연고산업 발굴 및 고도…, 지원내용 ) (혁신화&성장촉진) 지자체의 성장을 위해 지역내 연고산업 발굴 및 고도화 컨설팅,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지원) 기존 시제품제작, 마케팅 외 연고산업 관련 소비재의 해외지출을 위한 해외 바이…, 신청기간 ) 2024년 6월 5일(수) 6월 21일(금) 까지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68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4%EB%85%84%EB%8F%84-%EC%8B%9C%EA%B5%B0%EA%B5%AC%EC%97%B0%EA%B3%A0%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2%EC%B0%A8-677b4c5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지원센터 공고 제2024 03호,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4 02호,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4 18호 「 24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
- 발행일
- 2024-06-05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682&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4%EB%85%84%EB%8F%84-%EC%8B%9C%EA%B5%B0%EA%B5%AC%EC%97%B0%EA%B3%A0%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2%EC%B0%A8-677b4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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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4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지원센터 공고 제2024-03호,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4-02호,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4-18호 | | --- |
「`24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통합공고(2차)」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 |
2024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동구청장, (재)광주지역산업진흥원,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장,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장,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장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비수도권 시·도 내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육성·정착
ㅇ (지원대상)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지자체
-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행안부 지정, ‘21.10월)
ㅇ (지원내용)
- (혁신화&성장촉진) 지자체의 성장을 위해 지역내 연고산업 발굴 및 고도화 컨설팅,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지원) 기존 시제품제작, 마케팅 외 연고산업 관련 소비재의 해외지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확장 프로그램 추진
- (인식개선) 육성타겟 기업군의 혁신역량 제고 및 트렌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기업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
- (패키지지원) 지역 내 유망기업 혹인 유망제품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패키지 기획 및 지원모두 주의단계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약 66,046천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
| 혁신화& 성장촉진 | 주얼리 신제품 개발지도 | ㅇ 주얼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지도 지원 ㅇ 신기술(3D CAD, 3D프린팅 등) 활용 제품 개발 지도 등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 기업성장 컨설팅지원 | ㅇ 주얼리산업의 환경개선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
| 인식개선 | 시험평가· 분석 지원 | ㅇ제품의 객관적인 시험분석·평가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 신뢰성 확보 지원 |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 사업화 지원 | 공정 개선형 제품고급화지원 | ㅇ 작업 환경 개선(설비지원 등) 지원과 이를 통한 제품고급화 재료비 지원 |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 홍보콘텐츠제작/ SNS마케팅지원 | ㅇ 홍보물(동영상, 카달로그, 전시회용 리플렛 등) 제작 지원 ㅇ SNS마케팅 지원 등 광고 등 |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
| 국내외전시회/ 박람회참가지원 | ㅇ 해외 판로 개척 및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한 주얼리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등 |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패키지 | 통합 패키지 지원 | ㅇ 유망기업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기술애로해소지원, 지식재산권지원, 공정개선형제품고급화지원, 홍보콘텐츠제작/SNS마케팅지원,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택3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참조
ㅇ (지원금액)
- 구분 — 프로그램 —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 선정건수 — 기업 부담금 (현금)
- 혁신화& 성장촉진 — 주얼리 신제품 개발지도 — 1,000/건 — 2건 내외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기업성장 컨설팅지원 — 3,000/건 — 3건 내외
- 인식개선 — 시험평가·분석 지원 — 660/건 — 3건 내외
- 사업화 지원 — 공정 개선형 제품고급화지원 — 10,066/건 — 1건 내외
- 홍보콘텐츠제작/SNS마케팅지원 — 1,900/건 — 2건 내외
- 국내외전시회/박람회참가지원 — 6,200/건 — 1건 내외
- 패키지 — 통합 패키지 지원 — 11,000/건 — 3건 내외
- 합계 — 15건 내외
- 기업당 연 최대 50백만원 지원 / 각 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 해외박람회인 경우, 환율변동으로 별도 조정 가능
ㅇ (신청자격)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주얼리 산업 관련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기준 참조
지원신청
ㅇ (신청방법)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접수
※ 사이트주소 : www.smtech.go.kr/region/rms / [참고] 사용자 매뉴얼 참조
ㅇ (신청기간) 2024년 6월 5일(수) ~ 6월 21일(금) 까지
제출서류
ㅇ 신청양식 기재 후 온라인 접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필수 | ① 사업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⑤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22년~‵23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중 1부(‵22년~‵23년 12월 기준) - 법인 : 재무제표 - 기타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홈택스’매출 증빙자료 ⑧ ‵22년~‵23년 4대보험가입자명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중 1부(‵22년~‵23년 12월 기준)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선택 | ① 견적서 및 관련분야 전문가 이력사항(해당시) 1부 ② 유망기업 보유역량 관련 증빙(해당시) 1부 ③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지 이전 확약서(해당시) 1부 |
평가방법
| ☞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 일정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 |
-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온라인) — ➡ — 사전검토 — ➡ — 실태조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 수행기관 — 사업관리시스템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6.5. ~ 6.21. — 6.5. ~ 6.21. — ~ 6.24. — ~ 6.26. — ~ 6.28.
- 성과조사 — — 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결과보고 — — 중간모니터링 — — 결과통보
- 전담/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업 — 전담/관리기관 — 신청기업
- 수시 — ~ 11월말 결과보고 후 — ~ 10월 말 — 하반기 일정 — 7월 초
-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관리기관)광주지역산업진흥원
(수행기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 기준 참고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자 면담 등을 요구 가능
-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가이드라인」의 “우대 기준”에 따라 가·감점 확인
| 연번 | 우대가점 기준(안) | 증빙서류 | 가 점 |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 3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 5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1 |
ㅇ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가 가능
|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사후관리대상인 경우 현장실태조사 필수 | 평가위원 및 담당간사 |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ㅇ (선정평가) 지역의 선정·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정리 순으로 진행
< 수혜기업 선정 평가기준(예) >
| 항 목 | 지 표 | 배 점 |
|---|---|---|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우대가점을 포함하여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ㅇ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에게 승인 요청 후,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
- 선정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ㅇ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ㅇ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유의사항
ㅇ 일부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ㅇ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지 이전을 확약한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확약사항에 대한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 2024년 6월 5일(수) ~ 2024년 6월 21일(금)
ㅇ 신청서접수 : 2024년 6월 5일(수) ~ 2024년 6월 21일(금) 까지
| 공 고 | ⇨ | 신청서접수 (온라인) | ⇨ |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
| 6.5. ~ 6.21. | 6.5. ~ 6.21. | ~ 6.26. | ~ 6.28. | 7월 초 | 7월 초 |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국내외전시회/박람회참가지원
- 구분 — 프로그램명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혁신화&성장촉진 — 주얼리 신제품 개발지도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병권 — 062-230-6952 — bkahn@ chosun.ac.kr
- 패키지 — 통합패키지지원
- 인식개선 — 시험평가·분석 지원 —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재은 — 061-330-2955 — tlrnsrn@dsu.ac.kr
- 사업화 — 홍보콘텐츠제작/SNS마케팅지원
- 혁신화&성장촉진 — 기업성장 컨설팅지원 —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영빈,062-970-0095,ybin1211@nambu.ac.kr
- 사업화 — 공정 개선형 제품고급화지원
ㅇ 수행기관 주소
|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61452 |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26 (서석동,산학협력단) 2층 2401호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지원센터 |
|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58245 |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34-15동신대학교 산학협력관 308호 |
|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6227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길10 공학관 1층 2109호 시군구지역연고사업단 |
※별첨. 사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양식
【붙임1. 주얼리 신제품 개발지도】
- 사업명 —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세부사업 — 주얼리 신제품 개발지도
- 수행기관 및 부서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안병권 (062-230-6952) bkahn@chosun.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신제품개발을 위한 전문가 지도 지원 ○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 노하우 제공 및 제품 개발 기획·계획 수립 ○ 신규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 확보 방안 자문 등 - 최신 트렌드 공정 및 고급 전문기술 등 - 다양한 재료(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기술 등 - 자동화시스템 기술활용 및 AI기술 등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1,000천원 이내/건(2건 내외 선정) - 전문가수당: 1회(3시간 이상/1일) 지도 당 최대 200천원 이내 산정 *예시) 1인 × 5회 × 200천원 = 1,000천원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지원금액 초과시 업체 부담
- ※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수행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선정평가
- ⇨
- 협 약 (온라인)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 / 결과보고서 제출·검수/ 결과평가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예비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공급업체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규정 및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 ○ 2자 혹은 3자 전자협약체결에 의해 전문가 및 외주업체에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 자부담금 집행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69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4. 기타 참고사항 ○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전문가가 있을 경우 작성, 없을 경우 담당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를매칭하여 지원 함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 전문가 이력서 1부 (서식5 활용)
【붙임2. 기업성장컨설팅】
- 사업명 —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세부사업 — 기업성장컨설팅지원
- 수행기관 및 부서 —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이영빈 (062-970-0095) ybin1211@nambu.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주얼리산업의 환경개선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3,000천원/건(3건 내외 선정)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지원금액 초과시 업체 부담
- ※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수행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선정평가
- ⇨
- 협 약 (온라인)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 / 결과보고서 제출·검수/ 결과평가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예비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공급업체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규정 및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 ○ 외주 용역업체등의 비용 지급은 담당기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지급 ○ 2자 혹은 3자 전자협약체결에 의해 전문가 및 외주업체에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 자부담금 집행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69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4. 기타 참고사항 ○ 지원사업 신청시 해당분야 전문성을 위해 전문가 이력사항을 제출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이 있을 경우 작성, 없을 경우 담당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 함 ○ 컨설팅 내역 Spec을 정확히 기입하여 견적서 제출 5.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붙임3. 시험평가·분석 지원】
- 사업명 —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세부사업 — 시험평가·분석지원
- 수행기관 및 부서 —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박재은 (061-330-2955) tlrnsrn@dsu.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기 구축된 시험·분석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얼리의 화학적/물리적 특성 분석 지원 ○ 귀금속 함량 분석, 도금두께 분석, 유해물질(납, 니켈 등) 분석 등의 품질분석 지원 ○ 공인 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을 통한 시험분석·평가의 객관성 확보 지원 ○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지원을 통한 제품의 고도화 도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660천원/건(3건 내외 선정)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지원금액 초과시 업체 부담
- ※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수행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선정평가
- ⇨
- 협 약 (온라인)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 / 결과보고서 제출·검수/ 결과평가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예비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공급업체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규정 및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 ○ 2자 혹은 3자 전자협약체결에 의해 전문가 및 외주업체에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 자부담금 집행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69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4. 기타 참고사항 ○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전문가가 있을 경우 작성, 없을 경우 담당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함 5. 제출서류 ○ 시험평가·분석 의뢰서 1부 제출 (계획서 내 서식 활용)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붙임4. 공정개선형제품고급화】
- 사업명 —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세부사업 — 공정개선형 제품고급화지원
- 수행기관 및 부서 —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이영빈 (062-970-0095) ybin1211@nambu.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설비지원(첨단화, 자동화, 환경개선, 설비지원 등) ○ 설비지원과 이를 통한 제품고급화 재료비 지원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10,066천원/건(1건 내외 선정)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지원금액 초과시 업체 부담
- ※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수행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선정평가
- ⇨
- 협 약 (온라인)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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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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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 / 결과보고서 제출·검수/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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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기관
- / 예비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공급업체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규정 및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 ○ 외주업체 등의 비용지급은 담당기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지급 ○ 2자 혹은 3자 전자협약체결에 의해 전문가 및 외주업체에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 자부담금 집행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69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4. 기타 참고사항 ○ 지원사업 신청시 개선하고자 하는 제품, 공정, 설비 등의 참고자료 제출(도면 등) ○ 소재, 공구, 재료 및 기타 소모품 등의 Spec을 정확히 기입하여 견적서 제출 5.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제출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붙임5. 홍보콘텐츠제작/SNS마케팅지원】
- 사업명 —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세부사업 — 홍보콘텐츠제작 / SNS마케팅지원
- 수행기관 및 부서 —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박재은 (061-330-2955) tlrnsrn@dsu.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홍보용 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new media)를 통한 판로 다각화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물(동영상, 카탈로그, 전시회용 리플렛 등) 제작 및 SNS마케팅 지원 등 - 동영상 또는 카달로그 제작 - 스튜디오 촬영 및 인터넷 광고 등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1,900천원/건(2건 내외 선정)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지원금액 초과시 업체 부담
- ※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수행절차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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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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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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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 약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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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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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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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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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 / 결과보고서 제출·검수/ 결과평가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예비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공급업체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규정 및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 ○ 2자 혹은 3자 전자협약체결에 의해 전문가 및 외주업체에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 자부담금 집행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69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4. 기타 참고사항 ○ SNS 홍보에 따른 결과 및 성과는 기업체에서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제출 5.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제출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붙임6. 국내외전시회/박람회참가지원】
- 사업명 —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세부사업 — 국내외전시회 / 박람회참가지원
- 수행기관 및 부서 —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박재은 (061-330-2955) tlrnsrn@dsu.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주얼리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공동 부스) ○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록비, 부스 임차비, 통역비, 물류비 등 지원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6,200천원/건(1건 내외 선정)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지원금액 초과시 업체 부담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수행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선정평가
- ⇨
- 협 약 (온라인)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 / 결과보고서 제출·검수/ 결과평가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예비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공급업체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규정 및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 ○ 2자 혹은 3자 전자협약체결에 의해 전문가 및 외주업체에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 자부담금 집행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69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4. 기타 참고사항 ○ 지원 사업 신청 시 전시하고자 하는 기업 소개 및 제품 사진 제출 ○ 해외 전시에 대표 혹은 직원이 직접 참여 가능한 기업 5.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제출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붙임7. 통합패키지지원】
- 사업명 —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세부사업 — 통합패키지지원
- 수행기관 및 부서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안병권 (062-230-6952) bkahn@chosun.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4개월 이내
- 1. 유망기업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주얼리 산업 관련 기업 ○ 최근 3년이상 사업화(매출,수출)및 고용실적, 보유역량,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기업 선정 - 고용: 상시근로자 1명 이상 - 매출액 0.5억원이상 2. 지원내용 ○ 제품 개발 경쟁력 강화와 제품의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기술애로해소, 지식재산권 지원, 공정개선형 제품고급화, 홍보콘텐츠제작/SNS마케팅지원, 국내외전신회지원/박람회참가지원 등 - 시제품제작을 위한 디자인/설계비(3D스캐닝 등), 제작 재료비, 가공 및 금형 제작비 등 지원 - 공정개선을 통한 기업의 작업환경 자동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비비 지원 -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애로사항, 국내외 특허,디자인,상표권 등록 재산권 확보 비용 지원 - 홍보물(동영상,카달로그,전시회용리플렛 등)제작 및 SNS마케팅비 지원, 주얼리박람회(전시회)참가관련 비용 지원 등 ○ 패키지 형태 : 3가지 이상 지원 사업 연계하여 신청(자율선택)
- 유망기업지원 세부프로그램
- /
- / 시제품제작
- 공정개선형 제품고급화
- / 기술애로해소
- 홍보콘텐츠제작/SNS마케팅지원
- / 지식재산권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 3.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11,000천원 이내/건(3건 내외 선정)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지원금액 초과시 업체 부담
- ※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수행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선정평가
- ⇨
- 협 약 (온라인)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 / 결과보고서 제출·검수/ 결과평가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예비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공급업체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수혜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혜기업 /
- 4.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규정 및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 ○ 2자 혹은 3자 전자협약체결에 의해 전문가 및 외주업체에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 자부담금 집행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시제품제작 중 선급금일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必 담당기관 협의후 진행)
- ※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69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5. 기타 참고사항
- 재료비 구입 유의사항
- - 환금성이 있는 원자재 (금·은·동 등)의 귀금속 등은 구입이 불가 - 소프트웨어(CAD,포토샵,일러스트 등) 및 장비구입 (노트북,세공자비,책상 등) 비용 불가 - 재료비는 부품 상세명세와 소요량을 산정하여 과다 계상금지 등
- / ---
- 6.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시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금형, 부품 등의 참고자료 제출(도면 등) ○ 금형, 소재, 공구, 재료 및 기타 소모품 등의 Spec을 정확히 기입하여 비용견적서 제출 ○ 각 해당 지원프로그램의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 공통서류 각 1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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