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AI기술 적용을 통한 가전제품 고도화 지원 2차년도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5-26
- 지원대상
- AI를 활용하여 제품 고도화 수행이 가능한 가전 관련 광주지역기업
- 지원규모·금액
- 지원기관 — 비고 A 1 —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여부 ① 기업지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필수 ②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첨부1) 필수 ③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첨부2) 필수 ④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첨부3) 필수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필수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⑦ 최근 3년
- 문의처
- 이메일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윤병규 062 602 7273 bkyun@gjtp.or.kr 김현광 062 602 7282 gaghgl@gj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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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이 공고는 광주 지역 가전 관련 기업이 AI기술로 제품을 더 좋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도움을 받고 싶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AI기술로 가전제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광주지역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5-15 공고입니다. 대상 ) AI를 활용하여 제품 고도화 수행이 가능한 가전 관련 광주지역기업 ❍ (지원내용 및 규모) 총 354,000천원 기업 당 최대 100,000천원 예산범위 內, 3가지 유형 중복 지원 가능 동일, 지원내용 및 규모) 총 354,000천원 기업 당 최대 100,000천원 예산범위 內, 3가지 유형 중복 지원 가능 동일, 신청기간 ) 공고일 2023. 05. 26.(금), 15시 限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소속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윤병규 062 602 72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3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ai%EA%B0%80%EC%A0%84%EC%82%B0%EC%97%85-%EC%9C%A1%EC%84%B1%EC%9D%84-%EC%9C%84%ED%95%9C-%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D%94%8C%EB%9E%AB%ED%8F%BC-%EA%B5%AC%EC%B6%95%EC%82%AC%EC%97%85-ai%EA%B8%B0%EC%88%A0-%EC%A0%81%EC%9A%A9%EC%9D%84-%ED%86%B5%ED%95%9C-%EA%B0%80%EC%A0%84%EC%A0%9C%ED%92%88-%EA%B3%A0%EB%8F%84%ED%99%94-%EC%A7%80%EC%9B%90-2%EC%B0%A8%EB%85%84%EB%8F%84-9f48fc0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붙임 1 공고문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 0111호 「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AI기술 적용을 통한 가전제품 고도화 지원 2차년도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 산업…
- 지원내용
- 및 규모) 총 354,000천원 기업 당 최대 100,000천원 예산범위 內, 3가지 유형 중복 지원 가능 동일
- 발행일
- 2023-05-1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3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ai%EA%B0%80%EC%A0%84%EC%82%B0%EC%97%85-%EC%9C%A1%EC%84%B1%EC%9D%84-%EC%9C%84%ED%95%9C-%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D%94%8C%EB%9E%AB%ED%8F%BC-%EA%B5%AC%EC%B6%95%EC%82%AC%EC%97%85-ai%EA%B8%B0%EC%88%A0-%EC%A0%81%EC%9A%A9%EC%9D%84-%ED%86%B5%ED%95%9C-%EA%B0%80%EC%A0%84%EC%A0%9C%ED%92%88-%EA%B3%A0%EB%8F%84%ED%99%94-%EC%A7%80%EC%9B%90-2%EC%B0%A8%EB%85%84%EB%8F%84-9f48f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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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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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 - 0111호
| 「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AI기술 적용을 통한 가전제품 고도화 지원 2차년도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2023. 05.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1 | 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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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AI기술 적용을 통한 가전제품 고도화 지원
❍ (지원기간) 협약일 ~ 2023. 10. 3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말일 기준 접수 결과에 따라 익월 평가 실시 예정
❍ (지원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지원대상) AI를 활용하여 제품 고도화 수행이 가능한 가전 관련 광주지역기업
❍ (지원내용 및 규모) 총 354,000천원
- 기업 당 최대 100,000천원 예산범위 內, 3가지 유형 중복 지원 가능
- 동일 지원분야(프로그램)에 중복지원 불가
※ 총사업비 범위 내 사업비 및 프로그램 건수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유형 — 지원분야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관 — 비고
- A-1 —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 ○ 제품에 AI기술 적용을 위한 컨설팅 — 최대 18,000천원 / 건당 — (재)광주테크노파크 — 1 기업 당 A유형 지원분야 최대 2개 지원가능
- A-2 — AI모델 개발지원 — ○ 제품별 맞춤형 AI모델 개발 지원 — 최대 50,000천원 / 건당 — (재)광주테크노파크
- A-3 — AI반도체 및 보드 개발지원 — ○ 제품별 AI모델이 탑재된 보드 개발지원 — 최대 50,000천원 / 건당 — (재)광주테크노파크
- B-1 — AI가전 보안 컨설팅 — ○ ‘AI가전’개발에 연관된 정보보안 컨설팅 실시 — 직접수행, 별도 사업비 지급 없음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A유형 선정기업 대상 지원 예정
- 지원 가능 여부 예시
- 유형 — 지원분야 (프로그램) — 기업 A — 기업 B — 기업 C
- A-1 —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 ○
- A-2 — AI모델 개발지원 — ○ — ○, ○ — ○
- A-3 — AI반도체 및 보드 개발지원 — ○
- B-1 — AI가전 보안 컨설팅 — ○
- 지원여부 — 가능 — 불가(중복지원) — 가능
| 2 |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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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일정 — 비고
- 수혜기업 모집 공고 — 공고일 ~ ‘23.05.26 — 통합공고 (광주TP / KETI / KITRI / AICA 홈페이지)
- 지원신청 및 접수 — ~ ‘23.05.26, 15:00 限 —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
- 서류검토 — ‘23.05월 중 — 서류검토 (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등)
- 선정평가 — ‘23.06월 중 — 발표평가
- 공급기업 매칭 및 선정 — ‘23.06월 중 — 공급기업 매칭
- 협약 및 사업수행 — 협약일 ~ ‘23.10.31 — 협약 및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간점검 — 9월 예정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최종평가 — ‘23.11월 중 —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
- 사업비 집행 — ‘23.11. ~ — 사업비 집행
-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필요 시 결과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음
<지원일정 및 절차 관련 참고사항>
| ○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진행 ○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등은 선정평가 후 선정기업에 별도 배포 예정 | | --- |
| 3 | 평가 방법 및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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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 2차 선정평가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대면평가
❍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목표 및 필요성 | ○ 제품개발의 필요성(10)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10) ○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10) | 30 |
| 개발제품 특성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10) ○ 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10) | 20 |
| 기업역량 | ○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15) ○ 제품 개발 방법 및 전략의 적합성(15) | 30 |
| 기대효과 |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수출효과(10)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창출 효과(10) | 20 |
❍ (지원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
- 지원프로그램 중복신청 가능하나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신청한 지원프로그램 중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이 공급기업을 사전에 선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해당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POOL’에 등록 필수
| 4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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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05. 26.(금), 15시 限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 소속 | 담당자명 | 연락처 | 이메일 |
|---|---|---|---|
|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 윤병규 | 062-602-7273 | bkyun@gjtp.or.kr |
| 김현광 | 062-602-7282 | gaghgl@gjtp.or.kr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① 기업지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필수 |
| ②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첨부1) | 필수 |
| ③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첨부2) | 필수 |
| ④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첨부3) | 필수 |
|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필수 |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2020~2022년) - 재무제표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며,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의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제출 | 필수 |
|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필수 |
| ⑨ 기업/제품 카달로그(브로셔) 및 기업/제품 소개서(설명서)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 ⑩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보유 현황 증빙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 ⑪ 과업지시서 (개발지원, 컨설팅지원) 1부 (첨부4) | 필수 |
| ⑫ 데이터 유통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5) | 필수 |
| ※ 첨부파일 양식은 신청서 내 포함되어 있음 ※ 과업지시서는 선정평가 및 공급기업 매칭 시 활용 예정 |
| 5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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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와 지원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문서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지급되며, 계획서와 수행내용이 상이하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 불이행에 따른 향후 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는 수혜기업, 주관ㆍ참여기관(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소유권을 공유
※ 동의서 서식 첨부6
❍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 ---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후관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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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