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실증진흥센터 구축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2-09-29 ~ 2022-10-14
- 지원대상
- 지역 내 UAM(드론) 부품 및 제품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지원예산 시험평가 지원 2건 이상 UAM(드론) 관련 전자파적합성(EMC), 전기기계적안전성, 환경및신뢰성 등 성능시험평가 지원(성적서 발급) 시제품 제작지원 1건 UAM(드론) 관련 제품((부품) 설계/재설계, 디자인, 가공 등 6,000천원 이내 판로개척 지원 2건 바이어발굴, 상담회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지원규모·금액
- 지원내용 지원예산 시험평가 지원 2건 이상 UAM(드론) 관련 전자파적합성(EMC), 전기기계적안전성, 환경및신뢰성 등 성능시험평가 지원(성적서 발급) 시제품 제작지원 1건 UAM(드론) 관련 제품((부품) 설계/재설계, 디자인, 가공 등 6,000천원 이내 판로개척 지원 2건 바이어발굴, 상담회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지원내용 지원예산 시험평가 지원 2건 이상 UAM(드론) 관련 전자파적합성(EMC), 전기기계적안전성, 환경및신뢰성 등 성능시험평가 지원(
- 신청방법
- 광주테크노파크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 양동렬 전임 (1차) E mail 접수 : ydr0202@gjtp.or.kr (2차) 방문(혹은 우편) 제출 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로봇센터 209호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 양동렬 전임
- 문의처
- 구 분 세부내용 신청서 다운로드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공지사항(지원사업)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 지역 UAM(드론) 부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을 지원해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역 내 UAM(드론) 부품 및 제품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광주테크노파크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9-29 공고입니다. 대상 지역 내 UAM(드론) 부품 및 제품 제조기업 □ 지원기간 : 협약일 2022. 12. 30.(약 3개월) □, 지원내용 (공급가액 지원, 부가세(VAT)는 기업부담) 구 분, 신청기간 2022. 9. 29. 10. 14. 17:00限 (E mail 및 우편접수) ※ 시험평가 지원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수시접수 접수처 광주테크노파크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 양동렬 전임 (1차) E mail 접수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uam%EC%8B%A4%EC%A6%9D%EC%A7%84%ED%9D%A5%EC%84%BC%ED%84%B0-%EA%B5%AC%EC%B6%95%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e68c2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 203호 『UAM실증진흥센터 구축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지역 내 UAM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UAM실증진흥센터 구축사업』2차년도…
- 발행일
- 2022-09-29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3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uam%EC%8B%A4%EC%A6%9D%EC%A7%84%ED%9D%A5%EC%84%BC%ED%84%B0-%EA%B5%AC%EC%B6%95%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e68c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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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 - 203호
『UAM실증진흥센터 구축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 지역 내 UAM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UAM실증진흥센터 구축사업』2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 |
2022년 9월 29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 업 명 : UAM실증진흥센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2. 01. ~ 2025. 12. / 당해연도 : 2022. 01. ~ 12.
□ 사업목표 : UAM실증진흥센터 구축·실증지원을 통한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
| 2 | 지원개요 |
|---|
□ 지원규모 : 총 1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지역 내 UAM(드론) 부품 및 제품 제조기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2. 12. 30.(약 3개월)
□ 지원내용 (공급가액 지원, 부가세(VAT)는 기업부담)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
| 시험평가 지원* | 2건 이상 | UAM(드론) 관련 전자파적합성(EMC), 전기기계적안전성, 환경및신뢰성 등 성능시험평가 지원(성적서 발급) | - |
| 시제품 제작지원 | 1건 | UAM(드론) 관련 제품((부품) 설계/재설계, 디자인, 가공 등 | 6,000천원 이내 |
| 판로개척 지원 | 2건 | 바이어발굴, 상담회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등에 필요한 출장경비(여비)는 기업부담 | 2,000천원 이내 (건당) |
- 시험평가 지원
- ➊ KOLAS 시험인증지원
- 분류
- 주요항목
- 적용 규격
- / ---
- / 가정용전기기기
- IT, 모터, 히터, 구강위생기기, 공기청정기 등 전기안정성시험
- EC 60950-1, IEC 60335-1 외
- / 환경 및 신뢰성
- 내한성, 내열성, 온습도사이클, IP(방수/방진), 염수분무 시험등
- MIL-STD-810F, IEC60068 외
- / 의료기기
- 전기기계적안전성 시험, RM, S/W, US
- IEC60601-1
- / 전자파적합성
- EMI/EMC, RE, RS, CE, CS, ESD, Burst, 서지 등
- IEC60601-1-2, CISPR 24 외
- / 헬스케어로봇 성능 및 안정성
- 주행성능, 동작모션, 위치인식, 장애물 충돌 회피, 센서 에러율, 보행반력/패턴분석, 근전도, 체내 호흡 성분, 음향 노이즈 분석 등
- ISO 13482 외
- / 광원의 측정
- 광원의 전기 광학적 특성 측정
- CIE 127 외
- / 조명기기
- 제품의 전기 광학적 특성 측정
- KS C 7658 외
- /
- ※ 세부내용 : https://www.gjtp.or.kr/home/sub.cs?m=236
- /
- ➋ 보유장비 활용 성능시험지원 (장비DB : https://www.gjtp.or.kr/home/equipment.cs?m=286)
| 3 | 평가내용 및 절차 |
|---|
□ 평가내용 : 지원필요성, 지원시급성,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필요시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산술평균 종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고득점순 선정
□ 평가항목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
| 지원의 필요성 | 기업 現 상황과 지원 적정성 국내외 시장성, 수행을 위한 준비성 | 20 |
| 기술역량 | 제품 또는 부품의 기술력 전문인력(R&D) 보유 현황(신청일 기준) | 40 |
|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등 사업화에 따른 매출 및 고용성장 기대효과 | 40 |
| 4 | 추진절차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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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요내용 — 일 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TP) 수혜기업 모집 공고 (지원희망기업) 지원신청서 제출 — ‘22. 9. 29. 10. 14.
- 요건검토 — 지원의 중복성 검토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 검토 — ※ 유의사항 및 [별표 1] 참조 — ~‘22. 10. 17.
- 선정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지원필요성, 지원시급성,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평가 — ‘22. 10월 중
- 선정결과 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결과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22. 10월 말
- 사업수행 및 결과물 제출 —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22. 12. 15.
-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 타당성 검토 및 사업비 지급 — ~‘22. 12. 31.
※ 일정은 운영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5 | 유의사항 |
|---|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ㆍ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불가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부적격 대상은 “사전지원제외”(평가 제외)
○ [별표 1] 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접수 및 문의처 |
|---|
| 구 분 | 세부내용 |
|---|---|
| 신청서 다운로드 |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공지사항(지원사업) |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22. 9. 29. ~ 10. 14. 17:00限 (E-mail 및 우편접수) ※ 시험평가 지원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수시접수 |
| 접수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 양동렬 전임 (1차) E-mail 접수 : ydr0202@gjtp.or.kr (2차) 방문(혹은 우편) 제출 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로봇센터 209호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 양동렬 전임 |
| 제출서류 | /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 / 필수 / / --- / --- / --- / / ▷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원본 / 필수 / / ▷ 참여 확약서. 1부. / 원본 / 필수 / /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본 / 필수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본 / 필수 / / ▷ 최근 3개년(2019년 ~ 2021년)도 재무제표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사본 / 필수 / / ▷ 해당 제품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 실용신안 등) / 사본 / 선택 / / ▷ 수출실적증빙(수출신고필증, 세관인 날인분) / 사본 / 선택 / / ▷ 표준인증 보유 현황 / 사본 / 선택 / / ▷ 부설연구소 인증 / 사본 / 선택 / / ▷ MAINBIZ 인증 및 INNOBIZ 인증 / 사본 / 선택 / / ▷ 제품소개서(카달로그 등) 1부. / 사본 / 선택 / |
[별표 1]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구 분 | 사 전 지 원 제 외 | 사 후 관 리 |
|---|
| 검토 기준 |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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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