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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정) 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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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2-02-03 ~ 2022-02-21
지원대상
구분 공동활용 R&D 융복합 R&D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내용
‘20년 선정된 5개 지역 내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차별화 (공동활용R&D) 기업지원기관(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공통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보유한 산단 내 다수 입주기업을 발굴, 직접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융복합R&D) 기존의 주력제품(업종)에 ICT, 서비스 등 타산업 분야 기술을 결합하여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역 비전 및 목표 대상지역 주력업종 경상 북도 전자산업 고
지원규모·금액
41.7억원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1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검색 후
문의처
대구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 053 818 9562, 9599 광주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 604 9121 전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1층 06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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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돈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산업단지 안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중견기업은 안 돼요.
어떻게 신청해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2-03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지역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차별화 (공동활용R&D) 기업지원기관(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공통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보유한 산단 내 다수 입주기업을 발굴, 직접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연…, 지원내용 ◦ ‘20년 선정된 5개 지역 내 산업단지 대개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21.(금) 2022.2.21.(월) ◦ 접수기간 : 2022.2.3.(목) 09:00 2022.2.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ww….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1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EC%96%91%EC%8B%9D%EC%88%98%EC%A0%95-2022%EB%85%84%EB%8F%84-%EC%82%B0%EC%97%85%EB%8B%A8%EC%A7%80-%EB%8C%80%EA%B0%9C%EC%A1%B0-%EC%A7%80%EC%97%AD%EA%B8%B0%EC%97%85-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924d1be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74호 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산업단지 대개조 지…
발행일
2022-02-03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1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EC%96%91%EC%8B%9D%EC%88%98%EC%A0%95-2022%EB%85%84%EB%8F%84-%EC%82%B0%EC%97%85%EB%8B%A8%EC%A7%80-%EB%8C%80%EA%B0%9C%EC%A1%B0-%EC%A7%80%EC%97%AD%EA%B8%B0%EC%97%85-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924d1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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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74호

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 활동 촉진을 위해 공동활용R&D 및 융복합R&D를 지원

□ (사업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개요 >

구 분세부내용구 분세부내용
사업명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추진체계산학연 컨소시엄 (지역 중소기업 참여 필수)
지원규모41.7억원협약방식일괄협약
지원기간1년 이내기 술 료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공동활용R&D 연 4억원 내외 융복합R&D 연 2억원 이내신청접수’22.1월∼2월
출연비중연구개발비의 80% 이내평가선정’22.3월∼4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41.7억원(국비 34.2억원, 지방비 7.5억원)

□ 지원내용

◦ ‘20년 선정된 5개 지역 내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차별화

  • (공동활용R&D) 기업지원기관(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공통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보유한 산단 내 다수 입주기업을 발굴, 직접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 (융복합R&D) 기존의 주력제품(업종)에 ICT, 서비스 등 타산업 분야 기술을 결합하여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선정현황(’20년) >

지역비전 및 목표대상지역주력업종
경상 북도전자산업 고부가화와 초소형 전기차 소재부품의 글로벌 리딩 수출기지 부활[거점단지] 구미국가 [연계단지] 김천1일반, 왜관일반, 성주일반전기전자, 화학, 기계
광주 광역시광‧가전+자동차전장부품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거점단지] 첨단국가 [연계단지] 하남일반, 빛그린국가광‧전자, 자동차
대구 광역시전기자율차부품, 섬유신소재, 로봇산업 육성 등 제조혁신을 통한 미래형 산단 구현[거점단지] 성서일반 [연계단지] 서대구일반, 대구3일반 [연계지역] 북구혁신경제벨트기계금속, 운송장비
인천 광역시Post-코로나 대응, 소부장 산업 육성 등 미래 선도 산단 구축[거점단지] 남동국가 [연계단지] 국가(부평‧주안), 일반(송도) [연계지역] 송도경제자유구역기계, 전기전자, 바이오
전라 남도이차전지‧플랜트 산업 연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거점단지] 여수국가 [연계단지] 광양국가, 율촌1일반 [연계지역] 여수‧광양항 항만부지화학, 철강

□ 지원유형

구분공동활용 R&D융복합 R&D
추진체계○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지원기관(대학, 연구소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문제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2개사 이상) * 기업지원기관(주관)은 참여기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외부기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K-ESP기업(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공모방식자유공모자유공모
예산규모○ 20.4억원 내외 - 신규과제 지원예산 : 20.4억원○ 79.6억원 내외 - 신규과제 지원예산 : 21.3억원
과제당 지원규모1년 이내 / 4억원 내외 지원1년 이내 / 2억원 내외 지원
특이사항○ 지역기업(공동)은 사업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기업당 2천만원 이내), 잔여예산은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기업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개발기간지원예산지원금 비중
공동활용 R&D1년 이내400백만원 내외80% 이내
융복합 R&D1년 이내200백만원 내외

※ 국비, 지방비 과제 별도 운영원칙이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자격

구분공동활용 R&D융복합 R&D
주관연구 개발기관○ 해당 지역 기업지원기관○ 해당 산업단지 내 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해당 산업단지 내 기업○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공통사항○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기업, 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 공동활용 R&D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융복합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역에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평가기준

◦ 공동활용 R&D

구분평가항목 및 내용
기획 적정성 (30점)① 사업지원 취지와의 부합성·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 공동연구개발기관 문제해결 지원의 시급성 · 동종업종간의 기술개발 애로사항 발굴의 적정성
② 역할 분담의 적정성· 네트워킹, 기업지원을 위한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보유 자원의 우수성 · 네트워킹 지원 및 외부자원 활용계획(바우처)의 적정성 ·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③ 사업비 편성·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성평가 (40점)① 주관기관의 공통애로기술 해결의지 및 능력· 주관기관의 공통애로기술 발굴·해결 경험과 노력 · 목표한 공통애로기술 해결의 협업 필요성 및 가능성
②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아웃소싱 개발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및 성장성 · 참여기관의 개발결과 활용계획‧사업화계획의 구체성
③ 매출효과·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30점)① 기술개발 개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 융복합 R&D

구분평가항목 및 내용
기획 적정성 (25점)① 사업지원 취지와의 부합성·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 이종업종간의 기술개발 추진의 필요성
② 역할 분담의 적정성·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보유 자원의 우수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③ 사업비 편성·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성평가 (30점)① 주관기관의 신시장 창출 의지· 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②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신시장 창출계획의 적정성 · 신산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 이종업종 간 개발결과의 실용화‧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③ 매출효과·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25점)① 기술개발 개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일자리 평가 (20점)① 일자리의 질· 미래 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 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3. 지역별 지원예산

□ 지역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ㆍ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지원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 지역 — ‘22년 지원예산(신규/계속) — 신규과제 지원예산
  • 국비 — 지방비 — 소계
  • 경북 — 2,240 — 960 — 3,200 — 826
  • 광주 — 1,400 — 600 — 2,000 — 800
  • 대구 — 840 — 360 — 1,200 — 900
  • 인천 — 1,540 — 660 — 2,200 — 1,200
  • 전남 — 980 — 420 — 1,400 — 443
  • 합계 — 7,000 — 3,000 — 10,000 — 4,169

※ 국비, 지방비 과제 별도 운영원칙이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 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필요 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5. 기술료 징수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알림·고객 >> R&D제도문의 >> FAQ >> [대분류 : 기술료 징수·납부·사용] 선택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 --- / --- / --- / --- /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 정부출연금의 10% / | | --- |

6.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중소기업(주관·공동)은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현금계상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7.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 중 과제수신규신청 가능 여부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3개불가불가
2개가능1개
1개가능2개
0개가능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첫걸음 협력R&D(’19년까지 선정),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분확인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세부내용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또는 ‘[붙임3] 관련규정’ 참고
8.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연구개발 계획서 접수현장실태 조사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22.1.21.∼’22.2.21.∼’22.3월중∼’22.3월말∼’22.4월중∼’22.4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21.(금) ~ 2022.2.21.(월)

◦ 접수기간 : 2022.2.3.(목) 09:00 ~ 2022.2.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공고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 ---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part2) 첨부 가능 용량은 100MB임을 유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①신청안내 —  — ①신청안내 —  — ①신청안내 —  — ②신청공고목록
  • 사전준비사항 안내 — PC권장환경 안내 —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공고목록 확인(조회)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연구개발비 (장비포함) — 수행(연구)기관 — 과제요약 — RFP 선택 및 과제기본정보 작성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 — ②신청공고목록
  • 성과지표 — 추가항목 — 파일첨부 — 최종확인 및 제출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28번] 공지글)

|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폭주로 인하여 온라인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완료 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과제번호 확인 가능 (부여된 과제번호는 선정 이후 과제번호와 동일함)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수정, 제출 등 접수관련 모든 업무 불가 ※ IRIS시스템은 제출 마감시간 이후 별도의 유예시간이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 --- |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법 령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구 분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 행 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 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11.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지역주소지문의전화
대구(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053-818-9562, 9599
광주(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062-604-9121
전남(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1층061-339-9721
경북(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053-818-9509
  • 인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담당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2, 785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사업실(044-30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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