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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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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1-07-19 ~ 2021-08-05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원내용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금액
111억원(국비 51, 지방비 57)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12개월(단년)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신청방법
공식 신청 링크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문의처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 481 6836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 6009 372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지역 중소기업이 새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나 공장, 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온라인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올리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7-05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임.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ㅇ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1.7.5.(월) 2021.8.5.(목)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1.7.19.(월) 09:00 2021.8.5.(목)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8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1%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7%AD%EC%A3%BC%EB%A0%A5%EC%82%B0%EC%97%85%EC%9C%A1%EC%84%B1-2%EC%B0%A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6fca7d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421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행일
2021-07-05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8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1%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7%AD%EC%A3%BC%EB%A0%A5%EC%82%B0%EC%97%85%EC%9C%A1%EC%84%B1-2%EC%B0%A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6fca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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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21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구 분세부내용구 분세부내용
프로그램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추진체계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111억원(국비 51, 지방비 57)협약방식일괄협약
지원기간12개월(단년)기 술 료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2억원 내외신청접수’21.7월
출연비중사업비의 80% 이내평가선정’21.8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111억원 (국비 54억원, 지방비 57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고용의무조건> ㅇ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지원기간지원예산
자유공모12개월(단년)2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21.9.1.~2022.8.31. (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 항목평가지표
기술성ㅇ기술개발 개요ㆍ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ㆍ개발 내용이 기존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우수한가? ㆍ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ㅇ사업목표 및 내용ㆍ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ㆍ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ㆍ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ㆍ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ㅇ사업화 계획ㆍ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ㆍ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ㅇ매출효과ㆍ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경영능력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ㆍ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ㆍ수행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ㆍ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사전준비 및 연구능력ㆍ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ㆍ최근 R&D 실적이 우수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ㆍ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예산편성 적정성ㆍ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중점지원방향과의 부합성ㆍ과제의 개발내용 및 추진방향이 지역주력산업별 중점 지원방향과 부합하는가 ?
일자리 평가ㅇ일자리의 양ㅇ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ㅇ일자리의 질ㅇ성과공유(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국비지방비합계
대구6771,7192,396
광주1,0601,0092,069
울산3001,7252,025
충북629.55281,157.5
전남6500650
경북6000600
경남1,0624001,462
제주200340540
세종1800180
합계5,358.55,72111,079.5
  • 9개 지역의 주력산업별 지원예산은 [붙임1]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4. 사업비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필요 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함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납부 상한
중소기업기술료 징수액의 5%수익금액×기술기여도×5%정부출연금의 10%
6.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주관·공동)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영리기관(주관·공동)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2> 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신규 신청가능 여부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불가불가
2개가능1개
1개가능2개
0개가능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공 고사업계획서 접수현장실태 조사평가위원회 개최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7.5.∼’21.8.5.∼’21.8월중∼’21.8월말∼’21.9월중∼’21.9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1.7.5.(월) ~ 2021.8.5.(목)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1.7.19.(월) 09:00 ~ 2021.8.5.(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입력완료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구분소속문의전화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6836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02-6009-372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주소지문의전화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1003호)053-818-9591, 9594, 9564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062-604-9124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052-248-5763, 5764, 5766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043-278-2711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061-339-9722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053-818-9514, 9513, 9521, 9504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055-259-3407, 3410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064-759-7424~26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세종 세종시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5층 501호044-863-9384, 9385
참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른 용어 안내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 및 SMTECH 시스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하위규정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참여연구자
과제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
성과연구개발성과
사업비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국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비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참여율인건비 계상률
전담기관전문기관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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