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1-06
- 지원대상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 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5대 생활밀접업종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규모·금액
-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 합 계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3,150억원 689억원 315억원 374억원 197억원 394억원 1,181억원 T1, T2,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
-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구 분 신 청 방 법 비대면 접수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대면 접수 ①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②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
- 제출서류
-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대전시가 소상공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특례보증이에요. 대전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이자 2.7%를 2년간 대신 내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전에서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에요.
- 언제까지?
- 2026년 1월 6일부터 자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보증드림 앱이나 대전 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해요. 만 70세 이상은 직접 방문도 가능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7 공고입니다. 대상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 신청기간 ❍ 2025. 01. 06. (화)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구 분 신 청 방 법 비대면 접수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03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EC%86%8C%EC%83%81%EA%B3%B5%EC%9D%B8-%EA%B2%BD%EC%98%81%EC%9C%84%EA%B8%B0%EA%B7%B9%EB%B3%B5-%ED%8A%B9%EB%A1%80%EB%B3%B4%EC%A6%9D-%EC%A7%80%EC%9B%90-%EA%B3%B5%EA%B3%A0-cdbc6d8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
- 발행일
- 2026-01-07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032&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EC%86%8C%EC%83%81%EA%B3%B5%EC%9D%B8-%EA%B2%BD%EC%98%81%EC%9C%84%EA%B8%B0%EA%B7%B9%EB%B3%B5-%ED%8A%B9%EB%A1%80%EB%B3%B4%EC%A6%9D-%EC%A7%80%EC%9B%90-%EA%B3%B5%EA%B3%A0-cdbc6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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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 ---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
| 합 계 | KB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카카오뱅크 | 하나은행 |
|---|---|---|---|---|---|---|
| 3,150억원 | 689억원 | 315억원 | 374억원 | 197억원 | 394억원 | 1,181억원 |
- T1, T2,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5대 생활밀접업종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 --- |
❍ (지원 제외 소상공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이자지원 중지 사유 | 1.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연체,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2. 대전광역시 외 타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기준금리 : CD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신청기간
❍ 2025. 01. 06. (화) ~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구 분 | 신 청 방 법 |
|---|---|
| 비대면 접수 |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 대면 접수 | ①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②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순대로 진행
❍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 (보증드림 신청방법) 보증드림(https://untact.koreg.or.kr 또는 보증드림App 설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로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지원절차
| 소상공인 | ➡ | 특례보증 신청 (은행 또는 재단) | ➡ |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 ➡ | 특례보증 대출 (은행) |
|---|
기타 및 유의사항
❍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2026년 1월 6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 제출 서류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 끝.
[붙임 1] 제출 서류
※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 대상 — 순서 — 제출 서류 — 유의사항 — 유효 기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1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앞면 — -
- 2 — - 사업자등록증명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사업장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필요 — 1개월
- 3 — 아래 중 하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현황) ③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④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⑤ 그 외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⑥ 소상공인확인서 ⑦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리대출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 직장명이 신청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제출 불필요 직전연도에 대한 1년치 자료 필요(영업기간 1년 미만 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 상세사항은 <별첨 1> 참고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 부여 — 1개월
- 4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 가능시) 소유시 미제출 무상인 경우 “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주지기준으로 제출 — -
- 5 —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사업자 — 6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 1개월
- 7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서 발급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약정서에 인감 날인 — 3개월
- 8 —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
- 9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
- 10 — 재무제표 — - 최근 3개년도 — 1개월
[붙임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 서 류 명 | 발 급 처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2.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
| 서 류 명 | 발 급 처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년도 1월~12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총 12부) 반기신고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부 사업장 가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1부 |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서류 제출(1부) |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
| 서 류 명 | 발 급 처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업력이 1년 미만은 경우 개업월 ~ 현재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서류 제출(1부) |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