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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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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규모·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신청방법
수출자가 직접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jtrade.or.kr )에 회원가입 및
제출서류
【서식1】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2】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 042 526 3293, FAX : 02 6234 1435, E MAIL : khs01058@ksure.or.kr 【서식 1】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수신 : 대전광역시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대전광역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 중인 보험료 지원사업에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대전시가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공고예요. 대전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수출보증보험료를 대전시가 대신 내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전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서류를 올려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2 공고입니다. 대상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지원비율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25만원 ※ 단체보험 보험료는 연간 지원한도 산…, 지원내용 25만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55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2026%EB%85%84-%EC%88%98%EC%B6%9C%EB%B3%B4%EC%A6%9D%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a79853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하…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발행일
2026-03-12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55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EB%8C%80%EC%A0%84-2026%EB%85%84-%EC%88%98%EC%B6%9C%EB%B3%B4%EC%A6%9D%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a79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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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 --- |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01.01.~2026.12.31.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지원비율

  •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5만원

※ 단체보험 보험료는 연간 지원한도 산정 시 제외

○ 지원방식

  • 대전시에서 업체별 지원한도 범위 내 수출보증보험료 전액 대납

○ 신청방법 : 수출자가 직접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jtrade.or.kr )에 회원가입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서식1】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2】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 2020년도 이후 단체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제출 불요(자동갱신)

○【서식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전 소재 공장만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통계진흥원 또는 외국환은행 발급)

○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기납부 보험료 환급 시, 통장사본(법인 : 법인명의, 개인 : 대표자명의)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TEL : 042-526-3293, FAX : 02-6234-1435, E-MAIL : khs01058@ksure.or.kr

【서식 1】

|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 | --- |

수신 : 대전광역시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대전광역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 중인 보험료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기업명 — 대표자 — (인)
  • 신청기업 현 황 (해당란에 V ) — 업 종 (업태/종목) — 기업형태 — 법인 — □ 개인 — □ 조합 — □ 무역대행업 — □
  • 중소기업 여부 — 여 — □ 부 — □
  • 2025 수출액 — 천불 — 2025 매출액 — 백만원
  • 지원대상 (해당란에 V )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개별보험(다이렉트 포함) — □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 □ 환변동보험 (단, 수출선물환ㆍ일반형만 해당) — □ 수입보험 — □
  •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다이렉트 포함) — □ 선적후 — □ 매입 — □ 포괄매입 — □
  • 담 당 자 연 락 처 — 담당자 — TEL
  • E-mail — FAX
  • 추 가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대전 소재 공장만 있을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2) 2025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or 통계진흥원 or 외국환은행 발급) 3)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국세청 발급) 4)【서식2】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5)【서식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6) 기납부 보험료 환급금 수령 시, 통장 사본 (법인 : 법인명의, 개인 : 대표자명의)
  • 신청방법 — “대전 수출지원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 해당사업 신청 → 신청서,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 (URL : www.djtrade.or.kr )
  • 주의사항 — 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증보험료 지원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2) 다수 지자체가 보험료 지원 시, 지원한도는 관련 지자체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첨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상품안내문 참조

※ 관련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 042-526-3291/3293, FAX : 02-6234-1435,

Email : lem0637@ksure.or.kr / khs01058@ksure.or.kr

첨 부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상품안내문 | | ---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도개요

◦ 대전광역시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 수출기업에 단기수출보험 일괄제공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거래구조도 】

대전광역시청

(보험계약자)

수출기업

(피보험자)

K-SURE

(보험자)

① 보험가입 모집

② 보험가입 신청

③ 보험 청약

④ 보험 승낙

⑤ 사고 통지

⑥ 보험금 지급

◈ 상품구조

구 분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보험계약자대전광역시청
피보험자대전광역시청이 선정하여 가입요건 충족하는 수출기업
적용대상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중소기업 1년 이내, 중견기업 180일 이내)
담보위험∙ 신용위험 : 수출계약상대방에 의한 수출물품(선적서류 포함)의 인수거절·인수불능, 수출대금 지급거절·지급불능·지급지체 ∙ 비상위험 :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내란‧전쟁 등의 사유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수입 불능 등
보상비율1)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범위 내
책임금액U$5만 이내
보험기간1년 이내
심사방식∙ 공사 및 보험계약자의 지원적격 여부 심사 보험료연체, R등급, 금융거래불가 등 업체 및 공사 他 보험종목(단기(포괄) 등) 이용기업 제외
면책사항∙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부탄, 짐바브웨, 수단, 레바논, 시리아, 남수단, 팔레스타인, 리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13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 관련 추가 내용은 약관 및 특약 참조 (www.ksure.or.kr)

1) 결제되지 않은 수출대금(사고금액) 대비 보험금지급(보상) 금액의 비율

(보험금 = 사고금액 x 보상비율, 연간 누적 보험금은 책임금액 이내에서 지급)

2)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신청서상 연락처(팩스, 이메일)로 안내 예정

【서식 2】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대전광역시청 단체보험 가입용)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귀중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본 정보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본 사 — □□□-□□□
  • 사업장 — □□□-□□□
  • 기 업 규 모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기 업 형 태 — □ 법 인 — □ 개 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담당자 연락처 — 성명/직위 — / — 전 화 번 호
  • E-mail — 팩 스 번 호

2. 보험계약 주요내용

책임금액USD 50,000.-
보 험 료대전광역시청 전액 부담
보상비율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범위 내
적용대상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 중소기업 1년 이내, 중견기업 180일 이내)
계약내용상세 보험계약 세부내용은 별첨의 상품안내문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특약에서 확인 가능

3. 보험계약 관련 동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당사는 무역보험계약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상기 신청인 기본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당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내용 통보 방식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기 Fax번호 또는 e-mail 주소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추가지정 등에 따른 인수제한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의 갱신당사는 금번 가입신청에 따라 체결된 단체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험계약자(단체)의 지원으로 당사의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책임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단체보험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출실적의 확인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당사의 수출실적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사항당사는 가입신청 이후 심사과정에서 가입제한 기업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지원대상업체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 순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됨에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수출자)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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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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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