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6차 공고(대전 연계)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8-01 ~ 2025-08-21
- 지원대상
-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전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범위: 연속(최대 3년)‧동시(연 2회)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 지원규모·금액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구 분 — 지원방식 — 지원 유형 — 모집방식 분쟁대응 — 개별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 수시 (Fast Track ) 위조·형태모방 대응 — 정기 권리보호 — 개별대응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콘텐츠 분야 IP 보호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
- 신청방법
- ㅇ 사업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 제출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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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구 분 — 지원방식 — 지원 유형 — 모집방식 분쟁대응 — 개별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 수시 (Fast Track ) 위조·형태모방 대응 — 정기 권리보호 — 개별대응 …, 지원내용 (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 총괄 02 2183 5896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1차) 02 2183 5895 (@ 2차) 02 2183 5892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839&seq=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2025%EB%85%84-k-%EB%B8%8C%EB%9E%9C%EB%93%9C%EB%B6%84%EC%9F%81-%EB%8C%80%EC%9D%91%EC%A0%84%EB%9E%B5-%EC%A7%80%EC%9B%90%EC%82%AC%EC%97%85-6%EC%B0%A8-%EA%B3%B5%EA%B3%A0-%EB%8C%80%EC%A0%84-%EC%97%B0%EA%B3%84-69e0b85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5년 K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6차 공고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
- 지원내용
- (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 총괄 02 2183 5896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1차) 02 2183 5895 (@ 2차) 02 2183 5892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
- 발행일
- 0000-00-00
- 수집일
- 2026-07-1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839&seq=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2025%EB%85%84-k-%EB%B8%8C%EB%9E%9C%EB%93%9C%EB%B6%84%EC%9F%81-%EB%8C%80%EC%9D%91%EC%A0%84%EB%9E%B5-%EC%A7%80%EC%9B%90%EC%82%AC%EC%97%85-6%EC%B0%A8-%EA%B3%B5%EA%B3%A0-%EB%8C%80%EC%A0%84-%EC%97%B0%EA%B3%84-69e0b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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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6차 공고 | | --- |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6차) 공고합니다.
2025. 8.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콘텐츠 분야 IP 보호
- 구 분 — 지원방식 — 지원 유형 — 모집방식
- 분쟁대응 — 개별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 수시 (Fast Track*)
- 위조·형태모방 대응 — 정기
- 권리보호 — 개별대응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대전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 --- |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과업기간 — 지원조건 (필수서류)
- 개별 —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40백만원 — 최대 3개월 — 무단선점 입증
-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 입증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 피해 (의심)입증
- 위조·형태 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40백만원 — 최대 3개월 — 피해 (의심)입증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 심판, 소송 등 선행된 과제의 경우 추가 증거제출 기한 등 이후 과업 필요성과 연계된 해당국 제도 등 근거 제출 시 신청 가능
□ 권리보호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과업기간 — 지원조건 (필수서류)
- 개별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12백만원 — 최대 3개월 —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 이의신청 청구서
- 콘텐츠 분야 IP 보호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 40백만원 — 최대 3개월 — 제작 또는 유통자료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12백만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 이의신청 청구서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나.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수혜자 부담 비율
- 국비(보호원) — 지방비(대전TP) — 현금 — 현물*
- 개별 대응 — 소기업 — 50% — 20% — 10% 이상 — 20% 이하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전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범위: 연속(최대 3년)‧동시(연 2회)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최대 3년간 총 6회 지원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구분 — 정기모집 — 수시모집(Fast Track)
- 모집 기간 — 6차 — ‘25. 8. 1.(금) ~ 8. 21.(목) 13:00 — 6-1차 — ‘25. 8. 1.(금) ~ 8. 7.(목) 13:00
- 6-2차 — ‘25. 8. 8.(금) ~ 8. 21.(목) 13:00
- 결과 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 비고 — • 정기모집은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 수시모집(Fast Track)은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적용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회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실시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 방법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 ○ — 온라인 입력
- 추가 제출 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 — 서비스 이용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 — 서비스 이용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 ○
- 5.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서비스 이용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발표자료 제출) 콘텐츠 분야 IP 보호 중장기 대응전략 지원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수행기관 신청서류 —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 — 온라인 입력
-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
- 4. 사업수행 제안서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 6. 제안서 발표자료* — ○
ㅇ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 참고 사항 |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5-‘26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S, A 등급) 목록 제공 가능(kbrand@koipa.re.kr로 요청) •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
|---|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
|---|---|---|---|---|---|---|---|---|---|---|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 신청서류 사전 검토 | | 선정심사(서면, 발표) (유형별 상이) | | 선정 통지 | | 기업부담금 납부 | | 협약체결 (3자, 온라인) |
□ 선정 기준
ㅇ 신청기업 심사: 선정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ㅇ 수행기관 심사: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 수행기관 분류 기준 | •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 : 수행적합’, ‘8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 •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ㆍ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
ㅇ 가산점: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은 [붙임1] 참고
□ 선정 결과 확인
ㅇ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기업 협약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ㅇ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참고사항 | • 당해연도 내 단일 수행기관이 동일한 분쟁상대(무단선점자, 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는 과제일 경우,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
□ 협약 체결
ㅇ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가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얻고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가능 |
|---|
ㅇ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신청 기업 지원 제한 사유
①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보호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보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⑦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3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 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 --- |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ㅇ (보고서 양식 준수) 서류 제출 시, 적합한 최신 양식 사용 필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ip-navi.or.kr/ipdrms ) > ‘지원기업 서비스’ 또는 ‘전문기관 서비스’ > 자료실 > 양식 자료실)
- 다운로드 경로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양식 사용할 것
** 역공격 또는 권리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유형 신청 시, 적합한 양식 사용할 것
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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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모집 — 수시모집(Fast Track 적용)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대응 유형)
- 신청접수 — o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o 월 1회 접수 매회 약 21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o 월 2회 접수 격주 매회 약 14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 o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수행기관 제안 사업비 대한 적절성 심사 o 심사방식: 개별대응(콘텐츠 분야 IP 보호 권리화·이의신청 지원) → 서면심사, 콘텐츠 분야 IP 보호 중장기 대응전략 지원 → 발표심사 o 선정결과 개별 통지
- 선정통지 및 기업부담금 납부 — o 기업 선정 결과 통지(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
-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3주 소요 o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필수 단, 사전 지연사유 소명 공문 제출시 최대 2주 이내로 연장 가능 —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2주 소요 o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 불납 시 선정취소
- 3자 협약체결 —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 3자 협약 체결
- 선금 지급 — o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수행기관 선택사항)
- 지원사업 진행 — o 지원유형별 과업내용 수행 o 중간 및 최종평가 등 과제수행 점검
-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응대(필수)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과제정산(향후 별도 공지)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旣 지원결과에 대한 주기적 사후추적 조사 응대(필수) * 미응답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신청시 감점 처리
라.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구분 | 세부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개별대응 총괄 | 02-2183-5896 |
|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1차) | 02-2183-5895 |
| (@-2차) | 02-2183-5892 | |
|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 02-2183-5898 | |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92~8 |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2183-5892 | |
|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95 | |
| 정산 관련 | 02-2183-5892~8 | |
| 기타 | 이메일 문의 | kbrand@koipa.re.kr |
| 대전테크노파크 | 대전 기업 상담 | 042-930-4813 |
| 온라인 사업안내 | • (일 정) 상시 게재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https://youtu.be/wHAYUvaZEFA) K-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https://www.ip-navi.or.kr/kbrands) |
|---|---|
|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 • 사업관리시스템(IP-NAVI): https://www.ip-navi.or.kr/ipdrms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붙임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붙임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기업)
[붙임4]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5]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
[붙임6]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7]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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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