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7-03 ~ 2026-07-24
- 지원대상
- 등 검토 요건검토는 전체 평가 과정과 병행하여 진행 가능 2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 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 지원내용
- 제품화 자금(최대 7천만원, 평균 4.75천만원) 및 첨단제조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2
- 지원규모·금액
-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 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9 2026년 제조창업활성화 사업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사업개요
- 제출서류
-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4.
- 문의처
- 1 대전광역시 (재)대전테크노파크 ( Tel ) 042 930 4425 ( Tel ) 053 819 3070 2 경상북도 (재)경북테크노파크 ( Tel ) 053 819 3073 ( Tel ) 053 819 3074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지역 첨단제조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협약기간 : 선정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26. 8월 12월 예정) □, 지원내용 제품화 자금(최대 7천만원, 평균 4.75천만원) 및 첨단제조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2 세부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첨단제조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창업기업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 신청기간 2026-07-03 ~ 2019-07-04.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314&seq=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2026%EB%85%84-%EC%A7%80%EC%97%AD-%EC%B2%A8%EB%8B%A8%EC%A0%9C%EC%A1%B0-%EC%8A%A4%ED%83%80%ED%8A%B8%EC%97%85-%EC%8A%A4%EC%BC%80%EC%9D%BC%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c8a7852,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30호 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조기 스케일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6…
- 발행일
- 0000-00-00
- 수집일
- 2026-07-09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314&seq=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A0%84/2026%EB%85%84-%EC%A7%80%EC%97%AD-%EC%B2%A8%EB%8B%A8%EC%A0%9C%EC%A1%B0-%EC%8A%A4%ED%83%80%ED%8A%B8%EC%97%85-%EC%8A%A4%EC%BC%80%EC%9D%BC%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c8a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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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30호 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조기 스케일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6년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2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혁신기관(TP,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투자연계 등으로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지역 첨단제조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협약기간 : 선정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26. 8월 ~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첨단제조 분야, 총 4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지역 첨단제조 창업기업 선정 규모(안) > 지역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지역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20개사 내외 경상북도 (재)경북테크노파크 2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내 주관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필수(지점 및 분점 등 불가)이며, 타 지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 * 주관기관별 소개자료는 [별첨 1] 참조 □ 지원내용 : 제품화 자금(최대 7천만원, 평균 4.75천만원) 및 첨단제조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2 세부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첨단제조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창업기업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현금) 매칭·납부 필수 구분 지원 세부 내용 • 설계·시제품·시금형·초도양산 등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4.75천만원 (최대 7천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현금) 10% 이상 제품화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 자금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
7,778만원 7,000만원 778만원 (100%) (90%) (10%)
< 제품화 자금 집행 비목 > 비 목 비목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재료비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무형자산 취득비 등의 출원ᆞ등록 관련 비용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인건비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 불가
• 제품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기자재임차비, 세무 회계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 컨설팅비 등)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장 여비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교육훈련비 집행하는 비용 • 유의사항
- 노트북 등 기자재,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대표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사업비 및 자기부담사업비(현금)으로 집행 불가
- 인건비(직원)은 자기부담사업비(현금)로 집행 가능하나,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 불가 • 주관기관의 강점·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스케일업 프로그램 제공 유형 프로그램 예시 시제품·파일럿 제작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시제품 및 파일럿 제작 지원 제품 고도화 기업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제품 고급화 지원 주관기관 신뢰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정성 진단 및 기술컨설팅 품질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프로그램 신뢰성 시험· 주관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한 신뢰성 시험·평가인증 지원 평가인증 지원 시장 진입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투자 등 후속지원 투자 지원 연계사항 포함 주관기관이 지역 스타트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자율 프로그램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 공간 입주, 초도양산, 특허·디자인, 장비·재료비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 기타 인프라·여건에 따라 별도 제공되는 사항
- 세부 지원 내용은 주관기관 문의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첨단제조 창업기업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1 (지역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가 주관기관의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 주관기관별 관할지역 > 주관기관명 관할지역 주관기관명 관할지역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재)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2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9. 7. 4. ~ 2026. 7. 3.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신산업 분야 : 2016. 7. 4. ~ 2026. 7. 3.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 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3 (기술요건) 제품화 아이템 기술이 ‘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첨단 기술 및 제품’ 기술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창업기업
- 제품 아이템이 아닌 서비스 아이템은 지원 불가
< 기술 요건>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술요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의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보유 기업으로 업력 10년 미만인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술은 [별첨 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기업의 기술요건
해당 여부는 주관기관의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판정 예정 • ‘첨단기술 및 제품’ 기술요건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보유 기업으로 업력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첨단기술 및 제품’ 기술은 [별첨 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기업의 기술요건 해당
여부는 주관기관의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판정 예정 ** 「산업발전법」 첨단기술 및 제품 고시 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지원법의 10년 특례는 미적용 < 기술 요건 예시 > 창업 지원 구분 기술요건 판단이유 기간 가능여부 A기업 첨단기술(산업발전법) 6년 ⭕ 첨단기술 + 7년 이내 충족 B기업 첨단기술(산업발전법) 9년 ❌ 첨단기술은 7년 이내만 가능 → 9년은 불가 C기업 신산업 분야(창업법 제25조) 8년 ⭕ 신산업은 10년 이내까지 가능 D기업 신산업 분야(창업법 제25조) 11년 ❌ 10년 초과 → 지원 불가 E기업 해당 없음 8년 ❌ 기술요건 미충족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1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2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3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3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5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참고 3]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7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해당시 8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 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9 2026년 제조창업활성화 사업(메이커 스페이스, 제조 전문형, 제품화 올인원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10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 7. 3.(금) ~ 7. 24.(금), 16시까지 < 유의 사항 >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신청·접수는 16시 정각에 마감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접수기한 내 필히 완료하여야 함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완료’한 기업만 평가 참여 가능
- ‘제출완료’ 후에 접수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4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마감(’26.7.24.(금), 16시)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추가 제출,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1 실명인증 및 2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회원가입 관련 사항은 [별첨 4]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매뉴얼’ 참조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사항은 [별첨 5]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유의 사항 > 1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2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관리, 제조 전문 서비스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3 K-Startup 누리집 신규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붙임 2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1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2 사업계획서 3 (해당 시) 디자인 또는 설계도면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4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5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서류(붙임2) 별도 첨부 6 사업자등록증명 * [별첨 6] 참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7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1 요건검토 2 서류평가 3 발표평가 4 최종 선정 선정 확정 및 자격기준 검토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 창업기업 대표자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서류평가 대상자 토대로 서면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정부지원사업비 확정 (2배수 내외 선정) (30분 내외) 심의 후 최종 안내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 등 포함)는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평가 방법 1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요건검토는 전체 평가 과정과 병행하여 진행 가능
2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 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 관련 위배 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또는 협약대상에서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 필요,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3 발표평가 : 제품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내외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대면평가 원칙
4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 불산입)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 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TIPS
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올인원팩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 단,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TIPS
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올인원팩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
- 사업비 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지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및 현황, 제품화 지원 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고객) 분석, 협약기간 내 개발·개선 계획 등 성장전략 • 제품화 로드맵의 구체성, 사업화 추진 전략, 자금운용 계획 등 팀(기업) 구성 •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 보유 인프라 활용 계획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창업기업 신청 ‧ 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ð ð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전문기관, 주관기관 ’26.7.3. ’26.7.3. ~ 7.24. / 16시까지 ~ ’26.8월 ò 창업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선정 공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ï ï 전문기관/주관기관/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26.8월 ’26.8월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ò 사업수행 수시점검 (필요시) 최종보고 및 점검 ð ð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전문기관 선정통보일~’26.12월 (5개월) 수시 ~’26.12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 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참고 3]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조 ◦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 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시 선정자와 주관기관 간 리베이트, 부당환급, 이면환급 등의 부정·위법 또는 편법적 거래행위에 대한 사항이 발생·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취소, 참여 제한, 협약 해약,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조치, 위반행위 처분 내용과 명단 등이 공표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 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정적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
진흥원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 7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연번 주관기관명 일시 장소 비고
2026. 7. 9(목) 지능로봇산업화센터
1 (재)대전테크노파크 오프라인 15:00 2층 중회의실 온라인 진행
2026. 7. 14(화)
2 (재)경북테크노파크 * 접속주소는 주관기관 온라인 14:00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연번 관할지역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1 대전광역시 (재)대전테크노파크 ( Tel ) 042-930-4425 ( Tel ) 053-819-3070 2 경상북도 (재)경북테크노파크 ( Tel ) 053-819-3073 ( Tel ) 053-819-3074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상속/증여 이종 창 업 창업아님 ★ 기존 개인사업자
- * ‘20.10.7. 이전 창업은
유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이종창업 - 창 업 개인기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폐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 창 업
유지 또는 폐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폐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개인사업자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창업자 지위승계 법인기업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창업아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10.7. 이전 창업은 기존 개인사업자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유지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창 업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아님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자회사 여부 ‘22.6.28. 이전 창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창업아님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과점주주 여부 * ‘22.6.28. 이전 창업은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 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
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3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 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이 작성ᆞ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5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코드번호 NO. 대상 업종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 5 -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3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ᆞ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ᆞ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ᆞ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4 ᆞ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ᆞ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6 ᆞ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7 ᆞ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8 ᆞ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9 ᆞ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ᆞ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1 ᆞ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2 ᆞ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ᆞ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4 ᆞ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5 ᆞ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6 ᆞ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7 ᆞ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8 ᆞ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19 ᆞ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0 ᆞ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ᆞ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2 ᆞ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ᆞ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 ᆞ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 ᆞ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6 ᆞ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7 ᆞ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ᆞ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ᆞ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0 ᆞ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1 ᆞ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2 ᆞ(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3 ᆞ(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4 ᆞ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5 ᆞ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6 ᆞ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7 ᆞ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38 ᆞB2B 제조거래활성화 사업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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