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광ᆞ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12-31
- 지원대상
-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며,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행사 기획ㆍ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 역량강화 등
- 지원규모·금액
- 일자리 창출 40명(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당 최대 3명 신규 채용 1인당 8백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24백만원)
- 참가비/자부담
- 부가세 합 계(원) — 0 — 0 — 0 — 0 기업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local@bsef.kr)
- 제출서류
- 일체 이메일 제출 (local@bsef.kr)
- 문의처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 328 9381, 9383 / local@bs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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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2-05-20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③ 공고일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④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 중 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행사 기획ㆍ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 역량강화 등 ❍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2. 31. (예산 소진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local@bsef.kr) ❍ 문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 328 9381, 9383 / local@bs….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41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A%B4%80%EA%B4%91%E1%86%9E%EB%A7%88%EC%9D%B4%EC%8A%A4-%EA%B7%B8%EB%A1%9C%EC%9A%B0%EC%97%85-grow-up-%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8c8a9b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 up)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관…
- 발행일
- 2022-05-20
- 수집일
- 2026-07-12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41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A%B4%80%EA%B4%91%E1%86%9E%EB%A7%88%EC%9D%B4%EC%8A%A4-%EA%B7%B8%EB%A1%9C%EC%9A%B0%EC%97%85-grow-up-%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8c8a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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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 --- |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관광·마이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연계하여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Ⅰ | 사업 개요 |
|---|
❍ 사 업 명 :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 대 상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소재 관광ㆍ마이스 유관 기업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함 - 국제회의기획업(PCO), 전시기획업(PEO),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의전수송, 장비장치, 콘텐츠 등 전시컨벤션 관련 서비스업 등 ② (규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③ 공고일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④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 중 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 | --- |
❍ 지원규모 : 일자리 창출 40명(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당 최대 3명
- 신규 채용 1인당 8백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24백만원)
❍ 지원조건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2026. 3. 17.)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하며 연말(2026. 12. 31.)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일체 반환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행사 기획ㆍ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 역량강화 등
❍ 지원금 지급 : 대상 기업 비용 일체 선 집행, 후 정산 (부가세 불포함)
| Ⅱ | 신청자격 |
|---|
1) 사업장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
※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우선 선정)
관광ㆍ마이스 업종 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함 - 국제회의기획업(PCO), 전시기획업(PEO),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의전수송, 장비장치, 콘텐츠 등 전시컨벤션 관련 서비스업 등 ② (규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③ 공고일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④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 중 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위 모든 사항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9세 이하인 자
❍ 공고일(’26. 3. 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며,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중도 이탈한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대체 채용된 근로자 역시 본 사업의 근로자 참여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체 채용이 퇴사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취업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대상 인원의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인원 채용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해고) 시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휴학생은 지원 제외
-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Ⅲ | 지원 내용 |
|---|
❍ 관광·마이스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기업 역량 강화
❍ 행사기획·참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을 통한 신규 콘텐츠 발굴과 사업·고용 창출 확대
❍ 재직자 및 신입사원 대상 업무역량 강화와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 구 분 | 주요 내용 |
|---|---|
| (1단계)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기업 생애주기 및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분 야 / 내 용 / / --- / --- / / 경영, 개발 / 상품·서비스 검토, 비즈니스 모델 진단, 경영 컨설팅 등 / / 경쟁력 강화 / 업무 효율 제고·고객경험 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 등 / / 마케팅 / 국내외 홍보마케팅,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등 / |
| (2단계) 행사 기획, 참여, 프로그램 개발 | - 행사 기획 및 참여,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분 야 / 내 용 / / --- / --- / / 행사 기획 및 참여 / 관광, 마이스 관련 행사 기획, 참여(부스 등) / /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신사업 분야 선정 및 참여를 위한 시장조사 등 / /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 관광, 마이스 관련 온라인 콘텐츠, 프로그램 등 / |
| (3단계) 재직 근로자 및 신규입직자, 관리자 역량 강화 | - 근로자, 신규 입직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조직문화 개선 교육 지원 / 대 상 / 내 용 / / --- / --- / / 재직 근로자 / 관광, 마이스 관련 역량 강화 교육 / / 신규 입직자 / 온보딩 교육, 직무 숙달 교육 / / CEO 및 관리자 / 청년 친화 조직문화 개선 교육, 소기업 팀장 교육 등 / |
❍ 지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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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수행기관) 사업 홍보 ■ (기업)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대상선정 — 위원회 개최 및 기업 선정 — ■ 선정위원회 개최, 기업 및 지원액 결정 ■ 평가결과 통보(개별 사업자)
- 협약체결 — 고용약정 및 협약 체결 — ■ 확정된 지원내용에 대해 업체별 지원 협약 체결 (지원기업-부산경영자총협회)
- 신규채용· 1~3단계 지원 — 신규채용, 1~3단계 Grow-Up 지원 — ※ 신규, 전년도 참여기업 지원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 ■ 기업별 컨설팅 팀 구성 ■ 신규 채용 및 1~3단계 Grow-Up 지원 실시 ■ 과업 추진상황 점검,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확인
- 지원금 신청 — 완료 보고서 등 증빙 제출 — ■ 완료 보고서, 참여 확인 등 증빙자료 일체 확인
- 고용확인 — 현장 모니터링 — ■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신규 채용자 현장 확인 및 근로상황 점검
- 지원금 지급 — 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지출 적정 여부 검토 및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부산경영자총협회 → 지원기업)
- 성과 확인 — 고용유지 및 성과 확인 — ■ 고용현황 조사(연 1회) ■ 지원사업 후 기업 경영 현황 확인 등 추적관리
| Ⅳ | 신청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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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예산 소진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local@bsef.kr)
❍ 문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328-9381, 9383 / local@bsef.kr
❍ 신청 서류
| 연번 | 서류 |
|---|---|
| 1 |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 2) |
| 3 |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
| 4 | 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4) |
| 5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참여자용) (서식 5) |
| 6 | 채용자 명단 제출서 (서식 6) |
| 7 | 참여자 확약서 (서식 7) |
| 8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10 |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
| 11 | 고용보험 사업장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
| 12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 13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14 |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
| 15 | 최종학력증명서 |
※ 서식 다운로드: 부산경영자총협회 – 공지사항
❍ 지원조건 : 수혜기업의 일자리창출(채용약정) 및 환수 조치에 동의한 기업
- 1개사 최대 2,400만원(채용약정 3명), 신규채용 1인당 8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채용약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선정
❍ (선정방법)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
❍ 선정지표
② 기업과 신청내용 부합(10점)
④ 향후 시장성 평가 (10점) ⑤ 실현 가능성 (10점) ⑥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가능성 (20점)
- 구분 — 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1차 심사 (정량) — 서류심사 (30점) — ① 부산 소재 관광·마이스 유관 기업 — 미해당 탈락
- ② 기업 규모 및 고용 계획(20점) — 우수/보통/미흡 차등 배점
- ③ 필수서류 제출 여부(5점) 신청서, 채용계획 등 관련 서류 일체 —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 ④ 신청내용 적합성(5점) - 개요, 추진 일정, 추진 방법 등 —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 2차 심사 (정성) — 신청 목적 (20점) — ① 신청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10점) — 타당/보통/미흡 차등 배점
- 향후 발전 가능성 (50점) — ③ 사업 방향의 적정성 (10점) — 적정/보통/미흡 차등 배점
| Ⅴ | 기타 사항 |
|---|
❍ 지원 제외 대상
| 기업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근로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해고) 시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서식]
① [서식 1] 참여 신청서 1부
② [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1부
③ [서식 3] 참여기업 과업 계획서 1부
④ [서식 4] 참여 기업 확약서 1부.
⑤ [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근로자용) 1부.
⑥ [서식 6] 채용자 명단 제출서 1부. 끝.
[서식 1]
| 「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 |
1. 신청 업체 개요
- 기업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설립일자 — 주요업종
- 대표자명 — 소재지(시,구)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직위 — 이메일
2. 신규채용계획 및 사업 운영현황
- 근로자 수(신청일) — 명 — 신규채용계획 — 월 — 명
- 신규채용자 직무 — 신규채용자 급여 — 원
- 기업 현황 — 연도 — 2023 — 2024 — 2025 — 연도 — 2023 — 2024 — 2025
- 매출(천원) — 근로자(명)
- 달성 목표 — ‘26년 목표매출(천원) — 신규 채용(명)
3. 지원 신청 내용
※ 채용약정형 지원, 신규 채용 1인당 8백만원, 최대 24백만원
- 채용약정인원 — 명 — 지원신청액 — 원
- 추진 과제 요약 — • • •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에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첨부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총괄카드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 > 화면인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구분 “고용” > 조회기간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1.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서식 3]
|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과업 계획서 | | --- |
| 작성 유의사항 | | --- | | ⅰ)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필요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ⅱ) 기재된 사항으로 과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ⅲ) 작성 유의사항 및 과제 추진계획 설명 내용 삭제 후 제출 |
1. 기업 개요
주요사업분야 기업소개
- 기업명 — 대표자명
- 담당자 — 연락처
2. 과제개요
| 채용약정인원 | 명 | 지원신청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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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과제내용 — 수행기간 — 총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자부담금 — 부가세
- 합 계(원) — 0 — 0 — 0 — 0
- 기업 자부담금 필수 요건 아님. 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부담
3. 과제 추진 계획
| * 신청 배경 및 현황, 지원 필요성, 과업 상세내용(과업 개요, 추진일정, 추진전략 등) 기대효과 등의 과업의 세부계획을 3페이지 이내 작성, 필요 시 별도 계획서 별첨 | | --- |
1) 신청 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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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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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상세내용 ※ 개요, 추진 일정, 추진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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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창출 효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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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참여 기업 확약서 | | --- |
본사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가 감수한다.
2.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규정 및 운영 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3. 당해 연도 이후 2개 회계연도 간의 매출 및 고용상황 등에 대한 실적 보고 협조 해야하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4.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하며 연말(2026. 12. 31.)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일체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5. 신규 채용 인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참여기업이 동일 인원수에 대해 대체채용이 2개월 이내에 완료할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인정된다.
6.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채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행기관인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7. 당사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데 있어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금을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1.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 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월일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서식 6]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재지
채용자 명단
1 2 3 4
위와 같이 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월일
- 사업장 현 황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고용보험관리번호
- 담당자 정 보 — 담당자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채용 인원 — 명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연월일) — 정규직 전환 — 전화번호 — 근로 시간(주) — 월보수액 — 부서(직무)*
- ‘26. 1. 1. 이후 계약직 채용된 자를 사업 공고일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 전환 예정일을 기재, 정규직 전환에 체크 ** 직무: 채용자의 주요 직무를 상세히 기재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 첨부서류 (근로자용)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5) 2. 근로계약서 사본(정규직 지원 가능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3. (근로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 개인 로그인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해당되는 증명 내용 체크 > 발급 및 제출 (열람용 캡쳐본 불허) 4. 주민등록등본 5. 이력서 6.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근로자 포함) 7.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조회기간: 취업일 직전 6개월)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일반근로자) >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조회 > 자격관리상세이력에서 해당 기간 선택 > 발급 8. 졸업예정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필요시)
[서식 7] 신청자확약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 및 공고문, 사업지침의 참여자격 및 제외사유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본 사업에 참여함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정규직 취업일 기준)
- /
- / ① 취업일 현재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가 아닌 자
- [ ]예 [ ]아니오
- / ②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가능하므로 ‘아니오’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③ 신청 기업 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초과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예 [ ]아니오
- / ④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 회사사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변경등은 계약직 변경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⑤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자
- [ ]예 [ ]아니오
- /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 지원대상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 존비속 변경일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⑦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예 [ ]아니오
- / ⑧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 ]예 [ ]아니오
- / ⑨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 ]예 [ ]아니오
- / ⑩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예 [ ]아니오
- /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예 [ ]아니오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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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
- 확약자 이름 (신규 채용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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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