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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계-부품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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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5-19
지원대상
세부항목 — 비고 1 — 국제운임 —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 할증료 포함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2 — 창고료 — 보관료 —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 보관료 및 작업료의 합계액 지원 작업료 —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합계액 3 — 내륙운송료 — 현지 내륙운송비 — 증빙가능 비용지원 4 — 특송업체 운송료 — DHL, FEDEX 등 운송료 및 할증료 — 특송업체 등 운임, 할증료 등 지원 󰊳
지원내용
ㅇ (주요품목) 수출입 제품 전 품목 ㅇ
지원규모·금액
200개사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자등록증상 부산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신청방법
(46741)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6로 71(화전동)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1층 103호 뿌리산업팀 ㅇ (E mail) wouni83@naver.com
제출서류
제출기간) 2026. 5. 19.(화) 예산 소진시 ㅇ
문의처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재원 차장 (☏070 4640 0519) 󰊶 지원금의 지급 ㅇ 지원방식 : 기업이 물류비를 선 집행하고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부산 제조 수출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해줘요. 매출 300억 이하 부산 제조기업이 대상이에요.

얼마나 받아요?
기업당 최대 250만원, 쓴 돈의 최대 50%까지 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부산에 본사·공장 있는 제조기업, 매출 300억 이하예요.
언제까지?
2026년 5월 19일부터 예산 다 쓸 때까지예요.
어떻게 신청해요?
방문·우편·이메일로 서류 내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재원 차장 070-4640-0519.

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목록] 연번 — 지원대상 — 세부항목 — 비고 1 — 국제운임 —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 할증료 포함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2 — 창고료 — 보관료 —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 보관료…, 지원내용 ㅇ (주요품목) 수출입 제품 전 품목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사용 금액의 최대 50%) ㅇ (지원항목) 국제운임(INCOTERMS상 C조건 또는 D조건) ※ 국제운임 [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신청기간 ) 2026. 5. ∼ 2026. 12. (연간사업) / 선착순 모집 ㅇ (지원규모) 200개사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자등록증상 부산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42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A%B8%B0%EA%B3%84-%EB%B6%80%ED%92%88%EC%82%B0%EC%97%85-%EC%88%98%EC%B6%9C%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9%AB%98%EC%9C%A0%EA%B0%80-%EB%8C%80%EC%9D%91-%EC%88%98%EC%B6%9C%EA%B8%B0%EC%97%85-%EB%AC%BC%EB%A5%98%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a6b7b8c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공고 2026 01호 「부산 기계 부품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고유가로…
발행일
2026-07-08
수집일
2026-07-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42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A%B8%B0%EA%B3%84-%EB%B6%80%ED%92%88%EC%82%B0%EC%97%85-%EC%88%98%EC%B6%9C%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9%AB%98%EC%9C%A0%EA%B0%80-%EB%8C%80%EC%9D%91-%EC%88%98%EC%B6%9C%EA%B8%B0%EC%97%85-%EB%AC%BC%EB%A5%98%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a6b7b8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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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공고 2026 - 01호

「부산 기계-부품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고유가로 수출입 물류비 증가 등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高유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

2026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2026. 5. ∼ 2026. 12. (연간사업) / 선착순 모집

ㅇ (지원규모) 200개사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자등록증상 부산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지원내용

ㅇ (주요품목) 수출입 제품 전 품목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사용 금액의 최대 50%)

ㅇ (지원항목) 국제운임(INCOTERMS상 C조건 또는 D조건)

※ 국제운임 [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국내 내륙운송료 지원불가)

※ DHL, FEDEX등 특송업체를 통한 Door to Door 운송 물품 중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료

ㅇ (선정방법)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 및 물류비 지원

ㅇ (지원방법) 지원신청 → 제반서류 확인 → 중복수헤 검증 → 보조금 지급

[표 : 지원대상 목록]

  • 연번 — 지원대상 — 세부항목 — 비고
  • 1 — 국제운임 —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 할증료 포함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 2 — 창고료 — 보관료 —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 보관료 및 작업료의 합계액 지원
  • 작업료 —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합계액
  • 3 — 내륙운송료 — 현지 내륙운송비 — 증빙가능 비용지원
  • 4 — 특송업체 운송료 — DHL, FEDEX 등 운송료 및 할증료 — 특송업체 등 운임, 할증료 등 지원

󰊳 신청자격

ㅇ 신청접수일 현재 부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

※ 제조업(C24~29, 30, 31, 32, 58, 72)

ㅇ 매출액 300억 이하 기업(2025년도 기준)

ㅇ 해외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기업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ㅇ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ㅇ DHL, FEDEX 등을 통한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ㅇ (중복수혜 금지) 동일한 건에 대해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ㅇ 휴·폐업 기업

ㅇ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 상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

ㅇ 제출 서류가 허위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ㅇ 기타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접수 : 방문, 우편접수, E-mail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2026. 5. 19.(화) ~ 예산 소진시

ㅇ (접수처) (46741)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6로 71(화전동)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1층 103호 뿌리산업팀

ㅇ (E-mail) wouni83@naver.com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기간 당일 도착 분까지만 인정

ㅇ (신청서식)

|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양식 다운 - 부산시기계조합 www.pumico.or.kr → 정보마당 → 기계산업소식 | | --- |

ㅇ 문의처 :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재원 차장 (☏070-4640-0519)

󰊶 지원금의 지급

ㅇ 지원방식 : 기업이 물류비를 선 집행하고, 신청서류 제출 후 사후정산

※ 지원 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 후 지급 예정

※ 유의사항

  • 상기 신청서류 외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후 금액이 다를 경우, 검토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
  •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요청 후 2일 이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후순위로 밀리며, 지원예산이 소진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공통 서류1)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지원금 신청청구서 1부(서식2)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1부(서식3)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통장사본(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와 동일한 수취인만 가능)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개별 서류8) 2026년 수출-수입신고필증 9) 선하증권(B/L) 등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0) 송품장(Commercial Invoice) 11) 포장명세서(Packing List) 12) 국제운임 지급증빙 : 운임인보이스(거래명세서) 수출자가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수취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해상·항공운임, 할증료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을 것 운송료 지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료 이체확인증 13) 창고료 지급증빙 창고료가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창고료 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창고료 이체확인증 14) 내륙운송료 지급증빙 현지 내륙운송료의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운임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내륙운송료 이체확인증

[양식 1]

2026년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이메일 수출물류비 정보[여러건을 합산 신청할 경우, 아래 박스를 복사+붙이기(아래쪽)하여 작성]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사항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귀 기관의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하며, 지원받은 금액은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 기업명 — 국문 — 영문
  • 대표자 —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본사주소 — 우)
  • 25년 매출액 — (원) — 25년 수출액 — (USD)
  • 담당자 — 성명 — 부서/직위
  • Tel — 휴대폰
  • 수출계약 1 — 수출국가 — 수출계약 2 — 수출국가
  • 계약조건 — ex) CIF, DDP 등 기재 — 계약조건 — ex) CIF, DDP 등 기재
  • 수출형태 — 일반수출 특송 — 수출형태 — 일반수출 특송
  • 운송구분 — 해상 항공 — 운송구분 — 해상 항공
  • 선적항(공항) — ex) 부산항 / 김해공항 — 선적항(공항) — ex) 부산항 / 김해공항
  • 수출품목명 — 수출품목명
  • HS코드 — HS코드
  • 수출액(USD) — 수출신고필증상 ㊾결제금액 — 수출액(USD) — 수출신고필증상 ㊾결제금액
  • 선적일자 — ex) 2026-00-00 — 선적일자 — ex) 2026-00-00
  • 물류비(원) — 물류비(원)
  • 실제 지출한 항목의 물류비용 기재 (VAT 제외) — 항목 — 금액(원)
  • 해상 운임(Ocean Freight) — ₩ (원)
  • 항공 운임(Air Freight) — ₩ (원)
  • 현지 내륙 운송료(Trucking Charge) — ₩ (원)
  • 현지 창고료(Warehousing Charge) — ₩ (원)
  • 국제 특송 운송료(DHL, Fedex등) — ₩ (원)
  • 합계 — ₩ (원)
  • 지원금 신청금액 (합계의 90%, 백원단위 절사, 최대 100만원 이내로 기재) — ₩ (원)

[양식 2]

2026년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2026년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및 청구합니다.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계좌번호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 연번 — 공통서류 — 제출여부 — 연번 — 물류비 지급 확인 필수서류 — 제출 여부
  • 1 — 신청서(서식1) — 9 — 2026년 수출신고필증
  • 2 — 지원금신청청구서(서식2) — 10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 3 — 개인(기업)정보 수집 등 동의서 — 11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4 — 정보 활용 동의서 — 12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3 — 운임인보이스
  • 6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 14 — 전자세금계산서
  • 7 — 통장 사본 — 15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그 외 해당 내역 지급증빙 가능 서류)
  • 8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금액 — ※ 백원단위 절사 — ₩ 숫자 원(금 한글 원)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 — 휴대폰
  • 은행명 — 예금주

(서식 3)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부산광역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의 기업지원 사업 참가 지원을 위해 아래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를 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는 아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사업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 제공대상
  • 요청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 / 부산광역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 참가신청서상 성명(국/영문), 연락처, 이메일
  • · (부산시) 지원사업 운영사항 안내 ·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지원사업 기업 관리 및 컨설팅 안내
  • 사업종료 후 3년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 요청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2.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 제공대상
  • 요청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 / 부산광역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 (부산시) 지원사업 운영사항 안내 ·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지원사업 기업 관리 및 컨설팅 안내
  • 사업종료 후 3년
  • ※ 요청 항목에 대한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제공대상에 한해 개인정보와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26년 월 일
  • 기업명
  • / 대표자
  • / (인)
  • / ---
  • --- /

(서식 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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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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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