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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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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12-31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지원내용
기업의 산업전환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 지원
지원규모·금액
기업 25개사 내외, 일자리 창출 40명 (기업당 최대 4명) 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참가비/자부담
부가세 합 계(원) — 0 — 0 — 0 — 0 기업
신청방법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ar@bsef.kr)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ar@bsef.kr)
문의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 328 9385 6 / car@bsef.kr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Ⅱ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부산에 있는 기계·부품·철강·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새 직원을 뽑고 공장을 더 좋게 바꾸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부산에 있는 중소·중견 제조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부산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계·부품·철강·자동차 제조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새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을 회사여야 해요.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받고, 예산이 다 떨어지면 신청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모아 이메일로 보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2-05-2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인정 ❍ 지원내용 : 기업의 산업전환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 : 대상 기업 비용 일체 선 집행, 후 정산 (부가세 불포함)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지원내용 기업의 산업전환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2. 31. (예산 소진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ar@bsef.kr) ❍ 문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 328 9385 6 / car@bsef.kr ❍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41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C%A0%9C%EC%A1%B0%EC%82%B0%EC%97%85-%EC%82%B0%EC%97%85%EC%A0%84%ED%99%98%EC%9D%84-%ED%86%B5%ED%95%9C-%ED%98%81%EC%8B%A0%EC%84%B1%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b9727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발행일
2022-05-20
수집일
2026-07-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41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C%A0%9C%EC%A1%B0%EC%82%B0%EC%97%85-%EC%82%B0%EC%97%85%EC%A0%84%ED%99%98%EC%9D%84-%ED%86%B5%ED%95%9C-%ED%98%81%EC%8B%A0%EC%84%B1%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b9727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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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 --- |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 대 상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업종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기준에 따른 제조업 (Ⅱ.지원 자격의 사업장 기준 참고)

❍ 지원규모 : 기업 25개사 내외, 일자리 창출 40명 (기업당 최대 4명)

  • 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창출

  • 공고일 이후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내용 : 기업의 산업전환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 : 대상 기업 비용 일체 선 집행, 후 정산 (부가세 불포함)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지원 자격

사업장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중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

제10차 표준산업 중분류상 기계·부품·철강 업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품 제품 제조업(25)⋅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정 개선 및 자동화, 공정 설계, 기술 고도화 등 관련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공고일(’26. 3. 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근로자 참여 요건

근속 요건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함.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중도 퇴사 발생 시 : 참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중도 이탈한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대체 채용 시 인정 기준 : 대체 채용된 근로자 역시 본 사업의 근로자 참여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대체 채용이 퇴사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기업의 산업전환과 공정효율화를 위해 ESGㆍ친환경 제조 전환,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기업별 수요에 맞춰 지원하여 생산성 제고

지원 부문주요 지원 내용기대효과
ESG·친환경 제조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설비의 친환경 개선 지원 - 탄소배출 모니터링·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환경관리 대응 기반 구축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요구 기준 충족
데이터 기반 생산·경영전환- 생산·재고·원가·납기 등 기업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기반 구축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통한 운영 안정성 및 생산성 제고
디지털 전환- AI 기반 공정 최적화, 불량 예측, 설비 예지보전 등 고도화 솔루션 구현 - 품질검사 자동화 및 작업 표준화 AI 모델 개발·적용 지원제조 공정 전반의 품질·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및 생산 안정성 강화
지능형 로봇 생산수단 전환- 산업용 로봇·협동로봇 기반 공정 자동화, 팔레타이징·이송·용접 자동화, 비전검사 자동화, 스마트셀 구축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해소, 불량률 감소, 품질 안정성 강화
고부가 및 EV 대응 제품 생산 전환- 신제품 기획·설계 및 시제품 개발 지원 - 산업전환에 필요한 기존 제품의 기능·성능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신규 시장(EV·친환경·해외 OEM) 진입 기반 확보
  • 산업전환 도입 후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 (1개사 최대 4천만원)

❍ 지원 프로세스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수행기관) 사업 홍보 ■ (업체)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대상선정 — 위원회 개최 및 기업 선정 — ■ 선정위원회 개최, 기업 및 지원액 결정 ■ 평가결과 통보 (개별사업자)
  • 협약체결 — 고용약정 및 협약 체결 — ■ 확정된 지원내용에 대해 업체별 협약 체결 (참여업체-부산경영자총협회) *협약 체결 이후 지원 가능
  • 신규채용· 혁신성장 지원 — 신규채용, 산업전환 혁신성장 지원 — ■ 기업별 컨설팅 팀 구성 및 컨설팅 자문 ■ 신규 채용 및 산업전환 혁신성장 지원 ■ 과업 추진상황 점검,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1개월) 확인
  • 지원금 신청 — 완료 보고서 및 증빙제출 — ■ 완료보고서, 참여 확인 등 증빙자료 일체 확인
  • 고용확인 — 현장 모니터링 — ■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신규 채용자 현장 확인 및 근로상황 점검
  • 지원금 지급 — 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지출 적정 여부 검토 및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부산경영자총협회 → 지원기업)
  • 성과 확인 — 고용유지 및 성과 확인 — ■ 고용현황 조사(연 1회) ■ 지원사업 후 기업 경영 현황 확인 등 추적관리
신청 및 선정

1.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예산 소진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ar@bsef.kr)

❍ 문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328-9385~6 / car@bsef.kr

❍ 신청 서류

연번서류
1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부 (서식 2)
3참여기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 4)
4사전 기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부 (서식 5)
5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6)
6사업자등록증 사본
7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8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9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
11[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2[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 확약서 (서식7)
13[지원금 신청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4[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3)
15[지원금 신청 시] 채용자 명단 제출서 (서식8)

※ 신청서류 일체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지원조건 : 산업전환 도입 후 근로자 신규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 신규채용 1인당 1천만원, 1개사 최대 4천만원(채용약정 4명) 이내 지원 가능
  • 채용약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① 약정 채용 근로자는 1개월 고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② 단, 2026. 12. 31. 까지 근속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을 원칙으로 함. (2개월 이내 대체인력 미채용 시 지원금 반환)

대상 선정

❍ (선정방법)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월 1회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

❍ 선정지표

구 분평 가 지 표
산업전환 필요성 및 기술적 타당성 (25점)공정·설비·품질·데이터·ESG 등 산업전환 과제의 명확성
기술·공정 개선 시 생산성 향상 또는 비용 절감 가능성
공정 병목·불량률·납기 지연 등 개선 필요지표 존재 여부
공급망 내 역할 및 전후방 연계 관점에서의 타당성
성장잠재력 및 확장성 (25점)산업전환 이후 제품개발 및 시장 확장 가능성
R&D·디지털·로봇 등 기술 도입 후 사업확장 기대효과
고객사 요구 대응력·품질 경쟁력·납기 경쟁력 개선 가능성
수출시장 또는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 가능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기여도 (25점)신규 채용계획의 합리성 및 직무 적합성
기술·연구·운영 중심 직무에서의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 청년 유입·정착 기여도
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력 (25점)기업의 재무·인력·조직 기반의 수행역량
기존 지원사업 수행 경험 및 수용 역량
경영진 의지 및 내부 전담 인력 배치
사업계획서 및 추진 로드맵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기타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및 사업장 • 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가능)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한 근로자 • 동일기업에서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서식]

① [서식 1] 참여 신청서 1부

② [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1부

③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근로자용) 1부

④ [서식 4] 과업 계획서 1부

⑤ [서식 5] 사전 기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부

⑥ [서식 6] 참여 기업 확약서 1부

⑦ [서식 7] 참여자 확인서 1부

⑧ [서식 8] 채용자 명단 제출서. 끝.

[서식 1]

|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 --- |

1. 신청 업체 개요

  • 기업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설립일자 — 주요업종
  • 대표자명 — 소재지(시,구)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직위 — 이메일

2. 신규채용계획 및 사업 운영현황

  • 근로자 수(신청일) — 명 — 신규채용계획 — 월 — 명
  • 신규채용자 직무 — 신규채용자 급여 — 원
  • 기업 현황 — 연도 — 2023 — 2024 — 2025 — 연도 — 2023 — 2024 — 2025
  • 매출(천원) — 근로자(명)
  • 달성 목표 — ‘26년 목표매출(천원) — 신규 채용(명)

3. 지원 신청 내용

1) 신청 분야 ※ 해당 란에 O 표시(중복가능), 지원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분야

추진 과제 요약 • •

  • ESG·친환경 제조 전환 — 데이터 기반 생산·경영 전환 — 디지털 전환 — 지능형 로봇 생산수단 전환 — 고부가 및 EV 대응 제품 생산 전환

2) 신청 금액 ※ 채용약정형 지원, 신규 채용 1인당 1,000만원, 최대 4,000만원

채용약정인원지원신청액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1.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2026 년 월 일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이 신청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본 사업의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재직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
  •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참여기업이 신청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섭 실적 및 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재직기간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
  • /
  •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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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명
  • / 관계
  • 1.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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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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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서식 4]

|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과업 계획서 | | --- |

| 작성 유의사항 | | --- | | ⅰ)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필요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ⅱ) 기재된 사항으로 과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ⅲ) 작성 유의사항 및 과제 추진계획 설명 내용 삭제 후 제출 |

1. 기업 개요

주요사업분야 기업소개

  • 기업명 — 대표자명
  • 담당자 — 연락처

2. 과제개요

채용약정인원지원신청액
  • 분야 — 과제내용 — 수행기간 — 총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자부담금 — 부가세
  • 합 계(원) — 0 — 0 — 0 — 0
  • 기업 자부담금 필수 요건 아님. 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부담

3. 과제 추진 계획

| * 신청 배경 및 현황, 지원 필요성, 과업 상세내용(과업 개요, 추진일정, 추진전략 등) 기대효과 등의 과업의 세부계획을 3페이지 이상 작성, 필요 시 별도 계획서 별첨 | | --- |

1) 신청 배경 및 현황

-

2) 지원 필요성

-

3) 과업 상세내용 ※ 개요, 추진 일정, 추진 전략 등

-

4) 기대효과 ※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창출 효과 중심

-

[서식 5]

|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사전 기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 --- |

항목체크
공정 및 생산 운영
공정 흐름도 보유□ 예 / □ 아니오
병목 공정 존재 여부□ 있음 / □ 없음
수작업 공정 비중이 높음□ 예 / □ 아니오
품질 불량률 관리□ 예 / □ 아니오
생산 계획 방식□ 수기 / □ Excel / □ ERP / □ MES
납기 준수율 관리□ 예 / □ 아니오
설비 가동률(OEE) 추적□ 예 / □ 아니오
설비 유지보수 방식□ 사후 / □ 예방 / □ 없음
생산 KPI 관리□ 예 / □ 아니오
설비·자동화 수준
핵심 설비 노후도 판단□ 해당 / □ 해당 없음
자동화 수준□ 수작업 중심 / □ 부분 자동화 / □ 완전 자동화
로봇 도입 가능 공정 존재□ 예 / □ 아니오
데이터 및 디지털 활용
생산 데이터 수집□ 수기 / □ Excel / □ ERP / □ MES
품질 데이터 수집□ 수기 / □ Excel / □ ERP / □ MES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예 / □ 아니오
ERP 도입 여부□ 예 / □ 아니오
MES 도입 여부□ 예 / □ 아니오
공정 개선에 데이터 활용□ 예 / □ 아니오
ESG·친환경 대응
친환경 설비 또는 소재 도입□ 예 / □ 아니오
ESG 인증 또는 평가 필요□ 예 / □ 아니오
고부가가치 및 EV 제품 전환 가능성
자체 제품 개발 조직 보유□ 예 / □ 아니오
EV 시제품 개발 경험□ 예 / □ 아니오
고객사 기술 요구 증가□ 예 / □ 아니오
인력·직무 구조
기술직/R&D 부재 또는 부족□ 예 / □ 아니오
신규 채용 필요 직무 존재□ 예 / □ 아니오
청년 채용 시 직무 매칭 가능□ 예 / □ 아니오

[서식 6]

|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 참여 기업 확약서 | | --- |

본사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가 감수한다.

2.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규정 및 운영 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3.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의 지원종료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영지원의 효과 및 고용유지·고용창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혜기업에게 당해 연도 이후 2개 회계연도 간의 매출 및 고용상황 등에 대한 실적 보고 관련 자료요청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4.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채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행기관인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5.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하며 연말(2026. 12. 31.)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일체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채용 인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참여기업이 동일 인원수에 대해 2개월 이내 대체채용을 완료할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인정된다.

6. 당사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데 있어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금을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서식 7]

|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 참여자 확약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 및 공고문, 사업 지침의 참여 자격 및 제외 사유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본 사업에 참여함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사)부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정규직 취업일 기준)
  • /
  • /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자
  • [ ]예 [ ]아니오
  • / ②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가능하므로 ‘아니오’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③ 신청 기업 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초과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예 [ ]아니오
  • / ④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 회사사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변경등은 계약직 변경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⑤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자
  • [ ]예 [ ]아니오
  • /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 지원대상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 존비속 변경일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⑦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예 [ ]아니오
  • / 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아니오’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⑨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 ]예 [ ]아니오
  • / ⑩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일학습 병행제 등
  • [ ]예 [ ]아니오
  • / ⑪ 재택근무 중인 자
  • [ ]예 [ ]아니오
  • / ⑫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예 [ ]아니오
  • / 기타
  • /
  • / ①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 /
  • 확인자 이름 (신규 채용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8]

|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재지

채용자 명단

1 2 3 4

위와 같이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사업장 현 황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고용보험관리번호
  • 담당자 정 보 — 담당자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채용 인원 — 명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연월일) — 정규직 전환 — 전화번호 — 근로 시간(주) — 월보수액 — 부서(직무)*
  • ‘26. 1. 1. 이후 계약직 채용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예정일을 기재, 정규직 전환에 체크 ** 직무: 채용자의 주요 직무를 상세히 기재 예) 사무직 X 경영지원 O, 기획 X 행사기획 O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사)부산경영자총협회장 — 귀하
  • 첨부서류 (근로자용)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2. 근로계약서 사본(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3. 주민등록등본 4. 참여자 확인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근로자 포함) 6. 졸업예정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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