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 지원 과제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규모·금액
- 인건비(5 9%이내)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1 4%이내) 내역 원 원 원 (총사업비의 %) (총사업비의 %) (총사업비의 %) 정부 및 공공기관 주요내용 인증기관 인증년월일(유효기간) 인증사항(인증번호) 2. 개발
- 제출서류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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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 부산 지원사업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의 용도 및 특징 개발 대상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디자인 컨셉 (상품분석,시장분석 및디자인개발방향) 총 개발비 원 사업비 인건비(5 9%이내)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1 4%이내) 내역 원 원 원 (총사업비의 %)…,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247&fileSn=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2026%EB%85%84-%EC%B2%AD%EB%85%84%EB%94%94%EC%9E%90%EC%9D%B4%EB%84%88-%EC%86%8C%EC%83%81%EA%B3%B5%EC%9D%B8-%ED%98%91%EC%97%85-%EB%94%94%EC%9E%90%EC%9D%B8-%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A%B3%BC%EC%A0%9C-%EB%AA%A8%EC%A7%91-%EA%B3%B5%EA%B3%A0-49cd0f9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기업마당 부산 지원사업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서식1 청년디자이너 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 신청서 수행과제명 로고(C I, B I) 디자인 및 활용 방법 지원 패키지, 매뉴판, 전단지, 포스터,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디자인 제작 지원 분류…
- 대상
- 의 용도 및 특징 개발 대상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디자인 컨셉 (상품분석,시장분석 및디자인개발방향) 총 개발비 원 사업비 인건비(5 9%이내)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1 4%이내) 내역 원 원 원 (총사업비의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03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247&fileSn=3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2026%EB%85%84-%EC%B2%AD%EB%85%84%EB%94%94%EC%9E%90%EC%9D%B4%EB%84%88-%EC%86%8C%EC%83%81%EA%B3%B5%EC%9D%B8-%ED%98%91%EC%97%85-%EB%94%94%EC%9E%90%EC%9D%B8-%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A%B3%BC%EC%A0%9C-%EB%AA%A8%EC%A7%91-%EA%B3%B5%EA%B3%A0-49cd0f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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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 신청서 수행과제명 로고(C I, B I) 디자인 및 활용 방법 지원 패키지, 매뉴판, 전단지, 포스터,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디자인 제작 지원 분류 배너, 입간판, 업소외관 개선 등 디자인 및 제작 지원 (중복체크가능)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 페이지 및 제작 지원 업종 전환 컨설팅, 포장 스티커, 명함, 엽서 등 제작 지원 수요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디자인수행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명 및 직위 휴대전화 총괄책임자 e-m a i l 회사전화 디자인개발기간 2 0 2 6 년 7 월 1 일 ~ 2 0 2 6 년 11 월 31 일 (약 5개월)
상품화 예정일 2 0 년 월 일 (사업종료 후 년 이내)
제출 신청서 h w p파일과 날인 P D F 파일 모두 E-M a i l 제출 (j u m p@d c b.o r.k r)
1.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 신청서, 1부 [서식1]
제출서류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2]
구비 (공통) 4.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5.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6. 특별이행각서 1부, [서식3]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사는 심의과정에서의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응 낙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수 요 기 업 대 표 : (인)
디 자 인 수 행 기 업 대 표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접수일 202 6년 7월 일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 과제명 수요기업명 수행기업명 지원의 필요성 (중요성) 개발 대상의 용도 및 특징 개발 대상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디자인 컨셉 (상품분석,시장분석 및디자인개발방향) 총 개발비 원 사업비 인건비(5 9%이내)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1 4%이내) 내역 원 원 원 (총사업비의 %) (총사업비의 %) (총사업비의 %) 정부 및 공공기관 주요내용 인증기관 인증년월일(유효기간) 인증사항(인증번호)
2. 개발 사업비 예산계획서
가. 총 개발 사업비 : 공급액 기준 (부가세 지원불가)
(단위: 원)
비 목 개발 사업비 구성비(%)
1. 인 건 비 총사업비의 5 9%까지 책정가능
2. 직접연구비
3. 간접연구비 총사업비의 1 4%까지 책정가능
※ 간접 연구비 내 회계 정산 비용⦁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용 포함 할 것
나.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천원)
전공 및 최종 학위 참여분야 월급여 개발 과제 생년월일 (제품디자인, (원천징수 기간 참여율 금액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취득 시각디자인 총액÷12) (개월) (%) (D) 기입금지) 전공 학위 년도 등) (A) (B) (C)
※ 금액(D) = 참여 인력 월급여(A) × 본 과제 참여율(B) × 개발 기간(C)
※ 인건비는 디자인 인력만 책정 가능 (수행기업 대표 동일적용)
※ 디자인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직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 ※ 디자인 인건비는 총사업비 대비 5 9%까지 책정 가능 ※ 참여인력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다. 직 . 간접 연구비 (단위: 원)
용 도 구 분 내 역 품 명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당 사업에 관련내용) 재료비 직 접 외주가공비 연구비 총 사업비의 2 0% 연구활동비 이내 편성 소 계 0 ( %) 지식재산권 출원 간 접 연구비 위탁정산 수수료 소 계 0 ( %)
합 계 천원 ( 1 00 %)
※ 직접연구비 내역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재료 및 외주 제작, 연구활동비만 인정 ※ 간접연구비는 총 개발비용의 1 4%를 넘지 못함 ※ 업무추진비.회의비 산정 불가 ※ 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비용 및 위탁정산 수수료 반드시 포함 ※ 연구활동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공급가액 5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구매 등이 해당되며, 총 개발비용의 2 0%를 넘지 못함(사업비 집행기준에 맞춘 증빙 필요)
※ 여비단가는 관리규정의 기준에 의해 계상 ※ 협약 이후 계획서 상 예산 변경이 있을 경우, 진흥원 승인 필요 ※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 안내(부가세 1 0%는 지원하지 않음)
총 사업비 규모 회계정산비용(부가세 별도)
1 2천만원 미만 30만원
서식2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신 청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 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목적 사업계획의 확인, 사업비의 지급, 타기관의 사업참여 사실 확인 •필수적 정보:
1. 개인식별정보 : 대표자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및
수집항목 거주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연락처
2. 회사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지원의 명단, 4대보험 가입 증명, 대표연락처, 매출액 등
•선택적 정보: 없음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 이용 기간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표류 및 문서”의 문서 보존 기간은 10년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사업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거부할 경우의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익 수집·이용 동의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부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사업 신청서 상 기록된 모든 정보에 대해 수집·이용하는 민감정보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요기업 : (회사명) 디자인수행기업 : (회사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 사업계획서 상 기록된 모든 인원 서명 (칸 추가 가능)
2026. 7.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3 특별이행각서 특별이행각서 당 사는 202 6년도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있어 부정하게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원사 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사업종료 후 제출한 일정 내에 상품화 또는 제품 판매를 시행하겠으며, 기타 사업공고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거나 관리기관에서 시행 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를 무기한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당 사는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 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6년 7월 일 수요기업 : 대표: (인)
디자인수행기업 : 대표: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참고 사업비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 구분 내역 내역/증빙서류
1. 협약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디자인 인력 인건비
2.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도 계약서, 신분증앞뒤 사본, 입금증 사본 제출 시 가능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원(4대보험 가입내역서 가능), 전문인력 업무참여 내역, 인건비 인건비 이력서 등 업무 관련 학위·경력 증빙서류 <유의사항>
1. 협약종료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집행
2. 총 사업비의 59% 이내 편성 제한
3.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 준수
1.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ᆞ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
재료비 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등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검수조서(사진포함), 계약서
1. 디자인 결과물로서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
- 모형제작, 사진촬영, 인쇄 시안물 제작 등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선급금이행 보증보험(각서)(필요시), 검수조서(사진포함), 결과보고 외주용역비 <유의사항> 1 주관기업에서 직접 제작 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하여야 함 직접비 2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3 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의 경우 과업 수행한 만큼의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필요 4 용역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집행 불가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
3. 안내ᆞ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5. 전문가 자문료
연구활동비 <증빙자료> (공통) 세금계산서(고지서), 납부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구입 및 제작 등 결과(물)보고 (자문료) 자문결과보고, 자문가 신분증앞뒤 사본, 통장사본, 이력서, 자문수당 지급내역서
구분 내역 내역/증빙서류 <유의사항>
1.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1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불가(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1.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증빙자료> (공통)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결과(특허증, 출원증)
(지재권 등) 계약서(견적서),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지식재산권 출원 <유의사항> 1 대행수수료는 집행 가능하나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 간접비 2 협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협약 이후 출원 건에 대하여 집행 가능)
3 출원(등록)인은 지원기업 대표자 본인 명의(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
4 공동출원(등록)의 경우 출원 및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비용부담
1. 회계법인 위탁정산 수수료 : 당해연도 사업과제의 사업비정산 시 비용
수용비 및 수수료 <증빙자료> 견적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감사보고서 회계정산 시 준수사항 [제출]
- 카드지출 : 견적서, 영수증, 결과물사진, 이체확인증
- 현금지출 : 견적서, 세금계산서, 결과물사진, 이체확인증
- 용역 건 :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조서(사진포함), 결과
보고, 이체확인증 [규정] 1 전자세금계산서 최대 1개월 내 사업비 집행 2 정확한 증빙자료 및 첨부파일 필히 요망
- 날짜, 금액 등 사업비 지출계획과 증빙 면밀히 비교검토(특히 구입, 제작품 사진 정확하게 촬영)
3 외주용역 항목 주의
- 외주용역 사업비 처리 시, 과업지시서와 견적서 비교하여 견적 타당성 검토
-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일관성 체크
4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서류 꼼꼼히 작성 요망 5 대표자 선 지출, 사업비 후 정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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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