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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9차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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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함) 예시) 2025년 1월 신청 시 탈락 → 2025년 3월 재신청 : 탈락가점 적용2025년 1월 신청 시 탈락 → 2025년 5월 재신청 : 탈락가점 적용안됨2025년 9월 신청 시 탈락 → 2026년 1월 재신청 : 탈락가점 적용안됨 【참고자료 3】 시설소요자금 산정 기준
지원규모·금액
배정되어 있으나, 개별자금별 한도소진시 총 14,180억원 규모 내에서 통합하여 운용
제출서류
󰊴 자금지원 제외대상 붙임 자금별 참고자료. 끝. 자금별 참고자료 (1 29) 《참고자료 목차》 【참고자료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 대상 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문의처
이메일(fund@bepa.kr) 제출 년월일 은행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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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2-05-20 공고입니다. 대상 에 포함 도매업(45, 46)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내용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증대상 여부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➁ 아래의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품목 상세…, 신청기간 2026-06-12.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981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2026%EB%85%84-9%EC%B0%A8-%EC%A4%91%EC%86%8C%EA%B8%B0%EC%97%85-%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d7870f8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1930호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9차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지원내용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증대상 여부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➁ 아래의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품목 상세…
신청기간
2026-06-12
발행일
2022-05-20
수집일
2026-07-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981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2026%EB%85%84-9%EC%B0%A8-%EC%A4%91%EC%86%8C%EA%B8%B0%EC%97%85-%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d7870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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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930호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9차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2.

부산광역시장

󰊱 자금지원방식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임대를 주었을 경우 즉시 이차보전은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중소기업 운전자금 :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또는 공장)이 있으나 타 시도에 사무소(지점) 또는 공장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제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2)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모두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3)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4.80%에서 이차보전율(2.0%)을 감한 금리 ▹2.80% 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4)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원자재 구매전용 특화자금, M&A 활성화 자금, 넥스트루트 지원자금,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만 취급, 거점기업 지원자금은 하나은행만 취급

5) 추천서 유효기간 및 추천금액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추천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기한 연장불가 / 총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지점에서만 가능
  • 육성자금 추천서 연장의 경우 반드시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1회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수입기계의 통관지연, 날씨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공사지연 (단순 대출을 위한 연장은 신청불가)

6)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 건축 및 공장매입 시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만 신청가능
  • 각종 계약서(공장건축, 공장매입, 기계구입 등)는 작성일 기준 4개월 이내 업체부터 고득점 순 추천
  • 공장건축 및 공장매입 자금 신청 시 토지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불가,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회수용 신청불가(은행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가능)
  • 공장구입(건축) 후 타 업체에 100% 임대 금지

7) 우대금리 적용상세 ▶ 아래의 기업은 해당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

  • 부산시 선정 : 명문향토ㆍ선도ㆍ우수기업 및 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 기타 기관 선정 : 국내복귀기업, 녹색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 명문향토기업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1)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20년 이상 경과 (2)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 (4) 부산시에서 수여한 명문향토기업 인증서 보유(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3의 조건을 충족하여도 인정되지 않음)

8)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의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나, 개별자금별 한도소진시 총 14,180억원 규모 내에서 통합하여 운용

※ 따라서, 지원자금 총 한도 소진시에는 지원 시기와 관계없이 개별자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9)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10)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농협, 부산, 하나, 국민, 우리, 신한은행, 카카오, 케이뱅크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1)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새마을금고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2) (B-라이콘 육성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①고매출액(최근 1년 매출액 3억원 이상), ②매출증가(최근 2년 비교), ③고용유지·확대(전년 말 대비 접수 시점 비교)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3) (모두비타민 자금)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신용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7%/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 수진기업의 경우 개인신용평점(NICE 또는 KCB)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14)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창업/일자리창출 분야에 해당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대상요건 충족 기업

‧ 이차보전 : 1.5% ~ 2.0% 이차보전(3년간) / 보증료 감면: 0.4%(3년간)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지원한도 : 기업당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계 취급시 8억원 이내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1) 중소기업시설자금 용도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2) 취급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부산은행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 취급은행 (조선·해양기자재, 준재해·재난대비, 환율피해) 부산은행(부산자동차부품기업) 부산‧경남‧국민‧신한‧하나‧기업‧우리은행

󰊲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부산시 자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청 : www.busan.go.kr

▫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 https://capital.bepa.kr

▫ 기술보증기금 : www.kibo.or.kr

▫ 신용보증기금 : www.kodit.co.kr

▫ 부산신용보증재단 : www.busansinbo.or.kr

▫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main.do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자금지원 제외대상

붙임 자금별 참고자료. 끝.

자금별 참고자료

(1~29)

《참고자료 목차》

【참고자료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 대상

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도매업(45, 46)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참고자료 2】

중소기업 운전·육성(일반)자금 지원기준 배점표

○ 선정기준 : 기본점수(62점)+가점 등을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공공기관 및 언론수상의 경우 개인이 아닌 기업명으로 수상한 것만 인정됨

※ 인증서 보유 시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가점 인정됨

※ 직전회차 탈락기업 가점 적용방법(단,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함)

예시) 2025년 1월 신청 시 탈락 → 2025년 3월 재신청 : 탈락가점 적용2025년 1월 신청 시 탈락 → 2025년 5월 재신청 : 탈락가점 적용안됨2025년 9월 신청 시 탈락 → 2026년 1월 재신청 : 탈락가점 적용안됨

【참고자료 3】

시설소요자금 산정 기준

○ 국산시설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시설구입 가격

▹자체 제작시설은 소요 부품 및 자재구입비에서 부가가치세제외 금액이내

○ 외국산 시설은 C. I. F(운임보험료포함) 가격이내(관세 포함)

○ 외국산 시설 중 국내 구입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한 국내 구입가격

○ 공장설립 건축(매입)비 및 부대시설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참고자료 4】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 수입기계가 통관이 완료된 경우는 통관확인증까지 추가 필요
  • 육성자금 신청 시 자기자본 회수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전액 은행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함

(예시) 공장매입 : 기존 은행대출 15억원으로 매입완료 ▷ 전액 신청가능기존 은행대출 5억원+자기자본 10억원 매입완료 ▷ 일부금액 신청가능(은행 대출 대환을 위한 5억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자기자본 10억원에 대한 신청은 불가)

≪신청서 작성요령≫

1.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개업연월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매출액 및 연수출액은 직전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육성자금 사업계획서(필수 제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2. 시설별 사업계획

□ 공장건축 ※ 해당사항 없을 시 표 삭제 가능

※ 필수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 공장매입 ※ 해당사항 없을 시 표 삭제 가능

※ 필수 구비서류 : 1. 매매 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2. 매매 전 공장에 대한 건축물대장 1부3. 매입할 공장의 매매계약서 1부

4. 매입할 공장의 건축물대장 1부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가능)

□ 기계설비(중고는 인정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을 시 표 삭제 가능

※ 필수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견적서 1부

3. 영업계획서(간략히 작성)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 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영업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현재사업장 약도(신청기업 필수 작성)

5. 신규사업장 약도(공장건축 및 공장매입(지식센터 입주) 자금 신청기업만 작성)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사업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

업체현황

2. 자금 사용 내역

3. 시설 내역

4. 첨부서류

5. 제출방법 : 부산경제진흥원 담당자 이메일(fund@bepa.kr) 제출

년월일

은행 명 : 담당자 : 직위 : (인)

업체 명 : 담당자 : 직위 : (인)

【참고자료 5】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참고자료 6】

지식문화기업자금 지원대상

□ 지식서비스산업 : ➀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

➀ 아래의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주) 기술보증기금의 내규에 의해 기업이 실제로 영위중인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증대상 여부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➁ 아래의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품목 상세내용은 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www.igs.or.kr)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

참조 또는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 ➀ 또는 ➁에 해당하는 기업

➀ 아래의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주) 기술보증기금의 내규에 의해 기업이 실제로 영위중인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증대상 여부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➁ 아래의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품목 상세내용은 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www.igs.or.kr)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

참조 또는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7】

【참고자료 8】

【참고자료 9】

기술혁신기업자금 지원대상

□ 기술혁신기업 영위기업

ㅇ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아래 해당하는 기업

ㅇ 기타 우선지원 대상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 등

【참고자료 10】

210mm×279mm(보존용지(2종) 70g/㎡)

【참고자료 11】

【참고자료 12】

󰊱 개 요

󰊲 연혁

󰊳 주요시설 (단위:백만원)

󰊱 대표자 등 (1.대표자( ),2.공동대표자( ),3.실제경영자 등( ))

※ 공동 대표자, 실제 경영자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위 표를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 경 영 진

󰊳 주주현황 (※ 회사 내부자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위:백만원)

󰊱 매출 현황 및 계획

(단위:백만원)

󰊲 최근 영업현황

(단위:백만원)

󰊳 주요 거래처

(단위:백만원)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 기술사업 개요

󰊲 기술(제품)의 내용

󰊳 도입 또는 개발 희망기술

󰊴 연구개발 책임자

󰊵 기술추진 현황

※ 사업장 약도 : 사업장 약도가 있을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건설업용 매출현황 및 영업현황

󰊱 면허 및 시공능력 현황 (건설면허 1.종합, 2.전문)

(단위:백만원)

󰊲 공사수입현황

(단위:백만원)

󰊳 당기말현재 진행공사 및 당기말이후 신규계약공사( . . 현재)

(단위:백만원)

󰊴 주요거래처

(단위:백만원)

【참고자료 13】

안전인프라특별자금 지원대상

□ 재해율 및 고령취업자 재해율 높은 업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추천한 기업으로, 보증신청 시 기술보증기금에 컨설팅 추천 요청 가능

  • 컨설팅 신청 및 관련 교육 수료 시 보증심사 진행 가능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안전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

□ 재난안전혁신 우수기업

◦ 행전안전부로부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재난안전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內 제조업·서비스업 영위 기업

◦ 재난안전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며 신청한 제품·서비스가 재난안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업

【참고자료 14】

【참고자료 15】

【참고자료 16】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ㅇ 아래의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보가 선정한 “좋은 일자리기업” 또는 “최고 일자리 기업” 등 신보의 일자리 창출 관련 보증 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등으로 신보의 고용창출우수기업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 이상인 기업

□ 유망창업기업

ㅇ 신보의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 창업” 유형에 해당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ㅇ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을 받은 기업

【참고자료 17】

2. 제공 및 유효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부터 신용보증 해지 시까지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18】

【참고자료 19】

혁신성장기술자금 지원대상

□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관련 표준산업 분류코드

저온고압에너지 저장공급시스템

□ 중점분야

□ 관련 표준산업 분류코드

실버케어테크

□ 중점분야

□ 관련 표준산업 분류코드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ㅇ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장을 두고 특구분야(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제조 또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혁신금융서비스 포함) 승인기업으로 유효(지정)기간 이내인 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ㅇ 예약 취소, 수출·입 애로,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자료 및 현장실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 참조)

ㅇ 벤처·이노비즈 기업

ㅇ 기술인증(NEP, NET 등) 및 기술관련 수상(장영실상,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등) 기업

ㅇ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ㅇ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며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기술집약산업, 혁신성장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선도컨텐츠사업, 기후·환경산업 등

【참고자료 20】

【참고자료 21】

【참고자료 22】

거점기업·넥스트루트 지원자금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본사 혹은 주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소재

ㅇ 부산시 이차보전 추천서 제한업종이 아닌 업체

ㅇ 하나은행 & 기보 [거점기업 육성 지원자금 보증서] 발급 대상 업체

ㅇ 부산은행 & 기보 [넥스트루트 지원자금 보증서] 발급 대상 업체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자료 23】

210mm×279mm(보존용지(2종) 70g/㎡)

【참고자료 24】

【참고자료 25】

거점기업·넥스트루트 지원자금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본사 혹은 주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소재

ㅇ 부산시 이차보전 추천서 제한업종이 아닌 업체

ㅇ 하나은행 & 신보 [거점기업 육성 지원자금 보증서] 발급 대상 업체

ㅇ 부산은행 & 신보 [넥스트루트 지원자금 보증서] 발급 대상 업체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자료 26】

2. 제공 및 유효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부터 신용보증 해지 시까지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27】

【참고자료 28】

재보증 제한업종

【참고자료 29】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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