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문의처
- 휴대전화 — FAX ⑰ FTA 관리현황 — 전담인력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OK FTA 컨설팅은 회사가 FTA를 잘 쓰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원산지증명서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에 원하는 컨설팅 유형을 골라서 써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서류도 같이 내요. 동의서에도 서명해서 함께 제출해요.
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22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2026%EB%85%84-ok-fta-%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95aa50b,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붙임1 OK FTA 컨설팅 신청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①기업명 — ②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업종ㆍ업태 ⑤사업장 주소 — 본사 — ( ) — …
- 대상
-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08
- 수집일
- 2026-07-12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228&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2026%EB%85%84-ok-fta-%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95aa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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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OK FTA 컨설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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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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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신청 유형
□ B 유형(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 C 유형(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3. 지정희망 관세법인·사무소(컨설턴트)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턴트 기재(모르는 경우 ‘빈칸’)
산업부 ’26년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FTA통상진흥센터 귀하 직인명판
- ①기업명 — ②대표자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업종ㆍ업태
- ⑤사업장 주소 — 본사 — ( ) — 컨설팅 희망장소 (택1)
- 공장 — ( ) — □ 본사 — □ 공장
- 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공고 확인) — □ 해당 — □ 해당 없음 — ⑦전년도 매출액 — 원
- ⑧상시 근로자수 — 명
- ⑨컨설팅 비용부담 * 업체분담 비율 (2025년 매출액 기준)
- [업체분담비율: 택1]
- □ 0%
- □ 10%
- □ 20%
- □ 30%
- □ 40%
- 매출액 (2025년 기준)
- 50억 미만
- 50~100억 미만
- 100~500억 미만
- 500~1,000억미만
- 1,000~1,500억 미만
- / ---
- / 부담률
- 0%
- 10%
- 20%
- 30%
- 40% /
- ⑩FTA활용 여부 — □ 활용(국가 : ) — □ 미활용(활용예정 국가 : )
- ⑪ 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FTA 컨설팅 수혜여부 — □ 최근 2년(2024~2025년도) 내 컨설팅 수혜 — □ 컨설팅 수혜 없음
- ⑫컨설팅 신청 품목 및 HS 6단위 * 컨설팅 유형별로 컨설팅 지원 가능한 품목 수 상이 — NO — HS 6단위 — 품명(한글 or 영문) — Model No
- ⑬수출실적(US$) * FTA체결국 수출실적 있을 경우 별도 기재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2026년(1-2월) — 예상금액 또는 실적금액(계약서 등 증빙)
- ⑭매출 형태 — □ 직수출 — □ 상사수출 — □ 국내공급(로컬수출) — □ 국내공급(내수용)
- ⑮인증수출자 여부 — □ 업체별(인증번호: ) — □ 품목별(인증번호: ) — □ 없음
- ⑯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e-mail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⑰ FTA 관리현황 — 전담인력 — □ 유 (인원 : 명) — □ 무
- 원산지 관리시스템 — □ 사용 (시스템명 : ) — □ 미사용
- ⑱ 희망 유형 (택1) — □ A 유형(종합 컨설팅)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포함
- 지정희망 수행기관 — 수행기관명(관세법인·사무소)
- 첨부 서류 — 1. 사업진행 동의서 1부 / 2.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제품설명서(카달로그 등) 1부/ 5.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1부 / 6. (중복수혜기업의 경우) 과거 컨설팅 내역
| 붙임2 | 사업진행 및 정보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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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FTA 컨설팅」 사업진행 및 정보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는 ‘OK FTA 컨설팅’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__________________(←기업명 기재) 는 『OK FTA 컨설팅』 진행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① 당사는 FTA활용 컨설턴트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컨설팅 지원을 받을 것이며 최소 1인에 대해서는 피교육자로 지정하여 컨설팅 기간 중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② 당시는 착수 단계에서 진행되는 CEO 인터뷰 또는 보고회에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겠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 분담금(0~50%)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③ 당사는 컨설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FTA통상진흥센터가 참여를 권유하는 행사 및 교육(설명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언론 홍보,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 / ④ 당사는 본 컨설팅 관련 ○○FTA통상진흥센터와 컨설턴트의 요청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진행 중인 컨설팅이 중단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주관하는 유사사업에서 배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⑤ 당사 및 신청자는 본 컨설팅 사업의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목적 : FTA활용지원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FTA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지원기업의 지원이력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및 OK FTA활용컨설팅 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관리를 위해 상기 시스템에 수집된 지원기업의 컨설팅 결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 이후 5년간 수집
- 당사의 대표 및 신청자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OK FTA 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신청자 : (서명) ○○FTA통상진흥센터장 귀하
| 붙임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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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
-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
-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 수집·이용기간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정보
-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 ---
- /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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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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