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18-02-21
- 지원대상
- 기업군 설정의 적정성(10) ㅇ
- 지원내용
- 가. 기술개발과제 (비즈니스협력형 R&D)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10억원 내외 사업기간 최대 33개월 이내 (일괄협약)
- 신청방법
- 공식 신청 링크 pass.kr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 제출서류
-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
- 문의처
- 주 소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 강원지역사업평가단 — 033 258 2655, 2657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 경남지역사업평가단 — 055 259 3402, 3407 — 경남 창원시 의창구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여러 지역이 힘을 합쳐 새로운 산업을 키우도록 나라에서 돈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관련 기업과 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경제협력권 안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지원기관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리기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1-31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 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 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지원내용 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시도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8. 1. 31(수) 09:00 ’18. 2. 21(수)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 1. 31(수) 09:00 ’18. 2. 22(목) 18: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18%EB%85%84%EB%8F%84-%EA%B2%BD%EC%A0%9C%ED%98%91%EB%A0%A5%EA%B6%8C%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c41a80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26호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시도간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
- 지원금액
- 814억원
- 발행일
- 2018-01-31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18%EB%85%84%EB%8F%84-%EA%B2%BD%EC%A0%9C%ED%98%91%EB%A0%A5%EA%B6%8C%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c41a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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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6호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 시도간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
2018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ㅇ 시도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및 분야 ㅇ 시·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신규 고용창출 조건) 및 기업지원 과제
- 산업
- 협력프로젝트(14개)
- 경제협력권
- /
- / 주관시도
- 참여시도
- /
- / 바이오헬스
-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 강원
- 대전
- /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 충남
- 세종
- /
- 스마트· 친환경선박
-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 부산
- 전남
- /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 경남
- 울산
- /
- 에너지 신산업
-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 광주
- 전북
- /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 대전
- 강원
- /
-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충북
- 제주
- /
- 전기·자율차
-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 대구
- 경남
- /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 전북
- 광주,부산
- /
-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 울산
- 경북,세종
- /
- 첨단신소재
-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 전남
- 경남
- /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 경북
- 대구,울산
- /
-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 세종
- 경남,충남
- /
- 프리미엄소비재
-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
- 충북,충남,전북
-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18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814억원
- 구분
- 지원예산
- 공모방식
- 연간 지원규모
- / ---
- / 기술개발
- 약 534억원
- 품목지정
- 10억원 내외
- / 자유공모
- /
- /
- 기업지원
- 약 280억원
- 자유공모
- 5억원 내외
- ㅇ 총 지원기간
- 구분
- 총 지원기간
- 당해연도 지원기간
- /
- / 기술개발
- 최대 33개월
- ‘18.4~’20.12
- ‘18.4~’18.12
- / 기업지원
- 최대 9개월
- ‘18.4~’18.12
- ‘18.4~’18.12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술개발과제는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협약체결 예정
- ※ 다만,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 ‘18.1.17(수)
- 산업부‧전담기관
- / ---
- /
- /
- / 사업계획서 접수
- / ‘18.1.31(수)∼’18.2.22(목)
- 관리기관
- /
- /
-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18.3월중
- 관리기관
- /
- /
-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 ‘18.3월말
- 산업부‧전담기관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18.4월중
- 전담기관
- 온라인 접수기간 : ‘18.1.31(수) 09:00∼2.21(수) 18:00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1.31(수) 09:00∼2.22(목) 18:00까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지원 내용 |
|---|
가. 기술개발과제 (비즈니스협력형 R&D)
지원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
| 국비 | 10억원 내외 |
| 사업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일괄협약) |
| 주관기관 자격조건 |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 추진방식 |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
| 기술료 | 징수 (경상기술료) |
| 참여범위 | 주관참여기관의 50%(사업비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참여기관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 경제협력권 시·도내 입지 |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고용창출조건> ㅇ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37% 이상 편성하여야함
ㅇ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TRL 6~8단계)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ㅇ 협력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로,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에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공모방식 : 품목지정, 자유공모
- 프로젝트별 예산 범위내에서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과제를 6:4 비율로 선정하되, 상황에 따라 비율 변동 가능
ㅇ (품목지정)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
-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 및 품목로드맵을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ㅇ (자유공모)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산업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에 맞는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지원규모 : 약 534억원
ㅇ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10억원 내외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 >
(단위 : 억원)
- 협력프로젝트명 — 주관 — 참여 — 지원 규모
-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 강원 — 대전 — 38
-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 충남 — 세종 — 30
-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 부산 — 전남 — 38
-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 경남 — 울산 — 30
-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 광주 — 전북 — 33
-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 대전 — 강원 — 38
-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충북 — 제주 — 35
-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 대구 — 경남 — 28
-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 전북 — 광주,부산 — 52
-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 울산 — 경북,세종 — 37
-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 전남 — 경남 — 30
-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 경북 — 대구,울산 — 54
-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 세종 — 경남,충남 — 33
-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 — 충북,충남,전북 — 58
- 합 계 — 534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안) >
주관기업 (핵심기업)
- 참여기업1 — 참여기업2 — … — 참여기업n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ㅇ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등
ㅇ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협력 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 주관·참여기관은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중 50% 이상 계상하여야함
※ 컨소시엄 구성 예시 (ex.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충북-충남-전북)
- 협력프로젝트 — 컨소시엄 구성(안) — 컨소시엄 가능여부
- 주관기업 — 참여기업
- 과제 1 — 제주 — 충북 — O
- 과제 2 — 충남 — 전북, 충북 — O
- 과제 3 — 제주 — 충남, 타 지역 — O
- 과제 4 — 제주 — 타 지역 — X
- 과제 5 — 제주 — 제주 — X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대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기술료 징수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참고로, 매출액은 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여율(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을 반영하여 산정함
성과활용기간
ㅇ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나. 기업지원과제 (경제협력형 비R&D)
지원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
| 국비 | 연 5억원 내외 |
| 사업기간 | 최대 9개월 이내 |
| 주관기관 자격조건 | 경제협력권 내 소재하는 사업화,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기관 (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
| 추진방식 |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을 중심으로 사업화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운영 |
| 기술료 | 면제 |
지원대상 : 협력산업 관련 지원대상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되,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
ㅇ 협력산업별 중장기 발전전략, 기업특성․수요조사, 기업지원기관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성과지향적 지원내용 기획
- 수혜기업은 비즈니스협력형(R&D)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협력권 내 소재한 지원대상 기업군 및 전후방 연관 기업
- 특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비즈니스협력형(R&D)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기업지원 수요 조사를 통해 상세 지원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함
ㅇ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에 속하는 세부 지원수단을 지원대상 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 (사업화지원) 프로젝트 사업화(R&D 맞춤형 및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 ▶개발된 상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지원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브랜드연계지원, 상품기획, 네트워킹, 관련 인력교육 등 | | --- |
- (기술지원) 프로젝트 기술(해당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개발제품의 성숙도 향상 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품질·기능 향상), 기술이전 정보 등 지원 | | --- |
ㅇ 해당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성과와 정책적 효과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포트폴리오 구성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수요 기반으로 제시하고, 관련 수요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근거로 제시 필수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지원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협력프로젝트별 비R&D 수요조사 결과(붙임의 비R&D 사업계획서 양식내 협력프로젝트별 기업지원 수요 표기)를 참고하여 협력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에 맞는 기업지원 내용 제안
지원규모 : 약 280억원
ㅇ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5억원 내외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 >
(단위 : 억원)
| 협력프로젝트명 | 주관 | 참여 | 지원 규모 |
|---|---|---|---|
|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 강원 | 대전 | 20 |
|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 충남 | 세종 | 12 |
|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 부산 | 전남 | 19 |
|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 경남 | 울산 | 15 |
|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 광주 | 전북 | 16 |
|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 대전 | 강원 | 20 |
|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충북 | 제주 | 13 |
|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 대구 | 경남 | 16 |
|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 전북 | 광주,부산 | 27 |
|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 울산 | 경북,세종 | 22 |
|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 전남 | 경남 | 16 |
|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 경북 | 대구,울산 | 28 |
|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 세종 | 경남,충남 | 16 |
|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 | 충북,충남,전북 | 40 |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규모는 향후 일부 조정 가능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안) >
주관기관 (영리 또는 비영리) 참여기관
- 수혜기업1 — 수혜기업2 — … — 수혜기업N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사업화지원 전문가 보유 기관으로 경제협력권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 주관기관은 프로젝트의 주관 및 참여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
ㅇ (참여기관) 협력산업별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해당 경제협력권 이외 소재 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 컨소시엄 구성 예시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충북-충남-전북)
- 협력프로젝트명 — 컨소시엄 구성(안) — 컨소시엄 가능여부 — 수혜기업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과제 1 — 제주 — 충북 — O — 제주, 충북, 충남, 전북
- 과제 2 — 충남 — 전북, 충북 — O
- 과제 3 — 제주 — 충남, 타 지역 — O
- 과제 4 — 제주 — 타 지역 — O
- 과제 5 — 제주 — 제주 — O
< 참여요건 원칙 >
| 구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 역할 | 사업수행 (직접 지원) + 과제 총괄 운영․관리 | 사업수행 (직접 지원) |
| 사업비 비중 | 50% 이상 | 50% 미만 |
| 수행 내용 | ․ 직접지원(→수요자(기업)) ․ 자체평가 추진, 수요조사 ․ 세부과제 예산 조정 기능 ․ 수행기관 역할 분담 ․ 과제추진현황 보고(→관리기관) ․ 내부규정 수립(→운영위원회) ․ 과제추진 현황 모니터링 ․ 수행기관 네트워킹 주관 ․ 운영위원회 운영 주관 등 | ․ 직접지원(→수요자(기업)) ․ 지원수요 모니터링 및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지원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 지원실적 보고(→주관기관) ․ 사업추진현황 관리 ․ 기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직접 운영․관리 등 |
| 2 |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평가기준
ㅇ R&D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 제품개발계획 (35) | 제품개발의 필요성(10) | ㅇ 개발대상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10) | 10 |
| 개발목표의 명확성(10) | ㅇ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ㅇ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5) | 10 | |
|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 | ㅇ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5) ㅇ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5) | 10 | |
| 협력산업과의 부합성(5) | ㅇ 해당 협력산업(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기술개발 내용 간 부합성(5) | 5 | |
| 사업추진체계 (20) |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5) | ㅇ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5) ㅇ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5) ㅇ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5) | 15 |
| 연계협력의 구체성(5) | ㅇ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협력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 5 | |
| 사업화 전략 및 성과 (40) | 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15) | ㅇ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10) ㅇ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5) | 15 |
| 고용효과(10) | ㅇ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고용 확대·유지 가능성(10) | 10 | |
| 지역경제 기여도(15) |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10) ㅇ 수입대체효과, 협력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5) | 15 | |
| 사업비 (5)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5) | ㅇ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ㅇ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5 |
ㅇ 비R&D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배점 |
|---|---|---|---|
| 기업지원계획 (45) | 지원대상 기업군 설정의 적정성(10) | ㅇ 지원대상 협력산업의 환경 및 기업 분석(5) ㅇ 중점 지원 대상 기업군 설정의 적정성(5) | 10 |
| 추진 목표 달성 가능성(10) | ㅇ 기업지원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ㅇ 기업지원 목표달성의 구체성(5) | 10 | |
| 지원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20) | ㅇ 세부 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10) ㅇ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전략의 적절성(10) | 20 | |
| 협력산업과의 부합성(5) | ㅇ ‘18년 협력산업 추진전략과 지원기업군(세부 지원프로그램 구성) 간 부합성 | 5 | |
| 사업추진체계 (20) | 지원체계 구성의 적정성(20) | ㅇ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10) ㅇ 수행기관별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성 여부(10) | 20 |
| 성과 및 기대효과 (30) | 지역경제 기여도(30) | ㅇ 기업지원을 통한 수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성과 창출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도(10) ㅇ 기업지원을 통한 해당 산업의 신규 고용 확대 기여도(10) ㅇ 기업지원을 통한 수혜기업의 국내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기여도(10) | 30 |
| 사업비 (5)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5) | ㅇ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ㅇ 수행기관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 5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협력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ㅇ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ㅇ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ㅇ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산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 3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⑤ 동시수행 과제수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
| 중견기업 | 5 | 4 |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4 | 절차 및 일정 |
|---|
<산업부> l ←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 l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현장실사·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 1.17 | ~ 2.22 | 3월중 | 3월말 | 4월중 |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5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8. 1. 31(수) 09:00 ~ ’18. 2. 21(수)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 1. 31(수) 09:00 ~ ’18. 2. 22(목) 18:00까지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618, 4617, 4407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 관련 법령 |
|---|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 --- |
□ 지원근거
| 번호 | 관련법령 | |
|---|---|---|
| 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2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번호 | 관련규정 | |
|---|---|---|
| 1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
| 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
| 3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2호(2017.2.16.) |
| 4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3호(2017.9.15.) |
| 5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 6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 7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 |
| 7 | 접수 및 문의처 |
|---|
사업설명회 일정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협력)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협력)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협력)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협력1)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협력2)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협력1)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협력2)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협력)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협력)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협력)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지역 — 협력프로젝트 — 일시 — 장소 — 문의전화
- 부산 — (주관)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 2018.1.24.(수), 14:00~ —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 051-315-9245~7
- 대구 — (주관)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 2018.1.26.(금) 14:00~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1동 글로벌홀 — 053-818-9585, 9591
- 대전 — (주관)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 2018.1.25.(목), 14:00~ —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강의동 L104호 — 042-864-4273, 4276
- 광주 — (주관)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 2018.1.24.(수), 14:00~ —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 — 062-604-9122, 9123
- 울산 — (주관)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 2018.1.23.(화), 14:00~ —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 052-248-5763, 5767
- 세종 — (주관)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 2018.1.26.(금), 15:00~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 108호 — 041-415-2163, 2165
- 강원 — (주관)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 2018.1.23.(화), 14:00~ — 강원TP 기술혁신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 — 033-258-2657, 2682
- 충북 — (주관)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2018.1.22.(월), 14:00~ — 충북 C&V센터 2층 회의실 — 043-278-2713, 2716
- 충남 — (주관)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개발 — 2018.1.25.(목) 15:00~ —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4층 — 041-415-2163, 2165
- 전북 — (주관)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 2018.1.23.(화), 14:00~ —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세미나실(5층) — 063-278-9736, 9740
- 전남 — (주관)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 2018.1.26.(금), 15:00~ — 전남TP 본부동 1층 대강당 — 061-399-7522, 7524
- 경북 — (주관)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 2018.1.24.(수), 15:00~ — 경북TP 본부동 2층 세미나실 — 053-818-9503, 9521, 9513
- 경남 — (주관)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 2018.1.24.(수), 14:00~ — 경남창원 과학기술진흥원 317호 — 055-259-3407, 3410
- 제주 — (주관)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2018.1.23.(화), 14:00~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 064-759-7423, 7424
- 세종지역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안내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 협력프로젝트 (주관 시·도 기준) — 관리기관 — 문의전화 — 주 소
-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 강원지역사업평가단 — 033-258-2655, 2657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 경남지역사업평가단 — 055-259-3402, 3407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 경북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03, 9513, 9521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번벤처동 4층 2403호
-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062-604-9122, 9123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91, 9585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 대전지역사업평가단 — 042-864-4273, 427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 부산지역사업평가단 — 051-315-9245, 9246 , 9247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 울산지역사업평가단 — 052-248-5763, 5767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 061-399-7524, 7522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063-278-9736, 9740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423, 742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 충남지역사업평가단 — 041-415-2165, 2168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043-278-2713, 271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세종(미래시장 선점형 고강도·경량화 소재·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소재 기업기관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044-203-4428)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5~6, 3771,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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