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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2차 지원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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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18-06-25 ~ 2018-07-02
지원대상
주력산업 분야는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내용
① 주력산업 기술개발
지원규모·금액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 2. 프로그램별
신청방법
공식 신청 링크 pass.kr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제출서류
양식’ 참조 [공통]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은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경우 가점 5점 부여 (증빙자료 제출시) ☞ 정부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부여 ☞ 기타 평가관리 규정을 준용한 가점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
문의처
주 소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 042 864 4272,4278(주력) 4277(융복합R&D)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 042 278 271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 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재)충남지역 사업평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특별히 키우는 산업의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 연구비를 지원하는 공고예요. 그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 사업장이나 공장, 연구소를 가진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먼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그 다음 신청서류를 지역 사업평가단에 직접 가져다 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5-31 공고입니다. 대상 주력산업 분야는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① 주력산업 기술개발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138억원 (국비 26억원, 지방비 112억원) 지역별 지원예산 및,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6.25.(월) 09:00 2018.7.2.(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6.26.(화) 09:00 2018.7.3.(화) 18:00까….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18%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A3%BC%EB%A0%A5-%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r-d-2%EC%B0%A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d16df6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235호 2018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2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
발행일
2018-05-31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18%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A3%BC%EB%A0%A5-%EC%82%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r-d-2%EC%B0%A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d16df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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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35호

2018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2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기술개발 및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시도 주력산업 — 주력산업 R&D — 138 — 2년 이내 — 3 — 70% 이내 — ‘18.5월 — ‘18.5-6월 — ‘18.6-7월
  • 융복합 R&D — 84 — 2년 이내 — 2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
2.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 ① 주력산업 기술개발 | | --- |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138억원 (국비 26억원, 지방비 112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지원대상 주력산업 분야는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청년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 :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

시․도주력산업시․도주력산업
대전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대구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경북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부산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울산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경남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강원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제주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ㅇ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17개월 이내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8.8.∼’19.7.(12개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8.∼’19.12.(17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8.∼’18.12.(5개월)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 항목(배점)평가지표(안)
기술성ㅇ기술개발 개요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ㅇ목표 및 추진내용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ㅇ사업화 계획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ㅇ매출효과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경영능력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사전준비 및 능력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사업비 편성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ㅇ일자리의 질ㅇ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공제․기금제도, 복지, 역량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ㅇ일자리의 양ㅇ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② 융복합R&D | | --- |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84억원(전액 국비)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지원대상 주력산업 분야는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 산업분야(ICT, 서비스 등)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 사업계획서에 주력산업분야와 융합을 추진할 타 산업분야를 제시

<참고. 융복합R&D 지원예시> 󰋮 (사례 1) 나이키플러스 (NIKE+) - 운동화 내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운동시간, 거리, 소모칼로리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용앱 연계서비스 제공 󰋮 (사례2) 제록스 : 제조업+서비스융합 - 복사기 고장시 제조업체에 신호를 보내는 자기진단 소프트웨어를 부착 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능 추가

ㅇ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이내, 17개월

  • 지원기간 : ’18.8.∼’19.12.(17개월)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8.∼’18.12.(5개월)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 항목(배점)평가지표(안)
기술성ㅇ기술의 혁신성 및 융합성ㅇ기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ㅇ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ㅇ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주력산업 관련 제품(기술)과 타산업 관련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가? ㅇ사업계획서에 제사한 제품(기술)의 융합방안은 적정한가?
ㅇ목표 및 추진내용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ㅇ사업화 계획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ㅇ신시장창출 가능성ㅇ 기술 및 제품 융합을 통해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경영능력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사전준비 및 능력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사업비 편성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 (20점)ㅇ일자리의 질ㅇ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공제․기금제도, 복지, 역량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ㅇ일자리의 양ㅇ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주력산업 기술개발융복합R&D
국비지방비국비
부산-375495
대구-1,280520
대전-650638.5
광주-2001,020
울산--578
세종2361,750554
강원1,1821,259300
충북--900
충남--978
전북-3,590-
전남---
경북--720
경남520300840
제주630.21,802829.5
합계2,568.211,2068,373
4. 사업비 부담비율

□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국비 또는 지방비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참여)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기타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기술료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4년간,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선납부기술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20%를 징수함
  • ‘잔여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50%,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40%,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3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정률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24%를 한도로 징수하며,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함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바우처제도” 적용

◦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도입(20% 반영)

□ (신규인력 지원비) 지원연구비(국비, 지방비) 중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30% 이상 편성 의무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으며,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와 중복되는 경우, 우대기준에서 제외함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공통]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은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경우 가점 5점 부여 (증빙자료 제출시) ☞ 정부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부여 ☞ 기타 평가관리 규정을 준용한 가점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주력R&D]

| ☞ 신청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2점 수출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를 보유한 기업 | | --- |

□ ‘청년고용 의무조건’ 불충족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성실수행’이하로만 평가함)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신규 신청가능 여부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불가불가
2개가능1개
1개가능2개
0개가능3개
  •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8. 절차 및 일정

□ 주력산업기술개발/융복합R&D

공 고사업계획서 접수현장실태 조사평가위원회 개최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5.31∼’18.7.2∼7.13∼ 7.20∼ 7월말∼ 8월중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6.25.(월) 09:00 ~ 2018.7.2.(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6.26.(화) 09:00 ~ 2018.7.3.(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주력산업기술개발, 융복합R&D : 02-6009-3724, 3727, 3728, 3729)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문의전화주 소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042-864-4272,4278(주력) 4277(융복합R&D)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042-278-2716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041-415-2164, 2163, 2167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063-278-9737-9739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재)광주지역 사업평가단062-604-9124, 9125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053) 818 – 9591, 9565, 9564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재)경북지역 사업평가단053-818-9514, 9515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055-259-3404(주력), 3408(융복합R&D)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051-315-9263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재)울산지역 사업평가단052-278-5763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재)강원지역 사업평가단033-258-2653, 2681, 2684(주력) 033-258-2684(융복합R&D)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064-759-7422, 7425, 7427(주력) 064-759-7426(융복합)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지역별 사업 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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