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공동협력 지원사업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5-08-11
- 지원대상
- 단독으로 참여가능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기관‧연구소 등으로 구성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최대 2개 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산시 소재의 기업이 구성요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데이터센터 분야별 고효율 신기술(시제품) 개발, 고도화를 위한 기업 간 공동협력 추진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금액
- 총 80백만원(지원금) + 민간부담금 지원금 예시 사업연도 지 원 금 민간부담금 총 과제비 2025년 총 사업비의 최대 80백만원 최대 80백만원 + α (1차년도) 50% 100% 이내 합계 최대 80백만원 최대 80백만원 + α
-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
- 제출서류
- 스캔본 이메일 제출 이메일 : hds0514@busanit.or.kr
- 문의처
- 051 749 9435 김상현 팀장 AI·AX단 kimsang@busanit.or.kr 데이터센터팀 051 749 9483 한다솔 대리 hds0514@busan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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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부산에 있는 데이터센터 회사들이 기술을 함께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이에요. 데이터센터 기술이 있는 회사나 여러 회사가 모인 팀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데이터센터 기술이 있는 회사나 여러 회사가 모인 팀이 신청해요. 부산에 있는 회사가 꼭 함께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제안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5-07-21 공고입니다. 대상 ※ 단독으로 참여가능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기관‧연구소 등으로 구성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최대 2개 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산시 소재의 기업이 구성요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수요처: 부…,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데이터센터 분야별 고효율 신기술(시제품) 개발, 고도화를 위한 기업 간 공동협력 추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기술‧시제품 적용 분야의 대상(예시) 컴퓨팅‧IT인프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신청기간 2025. 07. 22.(화) 08. 11.(월) 17:00 까지 (21일간) ▷ 접수방법: 제안서 및. 원문 https://www.bipa.kr/download/1678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5%EB%85%84-%EC%A7%80%EC%97%AD-%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C%A7%91%EC%A0%81%EB%8B%A8%EC%A7%80-%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A%B3%A0%ED%9A%A8%EC%9C%A8-%EC%8B%A0%EA%B8%B0%EC%88%A0-%EA%B0%9C%EB%B0%9C-%EB%B0%8F-%EA%B3%A0%EB%8F%84%ED%99%94-%EA%B3%B5%EB%8F%99%ED%98%91%EB%A0%A5-%EC%A7%80%EC%9B%90%EC%82%AC%EC%97%85-f5c842c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5년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공동협력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데이터센터 선도기업의 부산 유입을 촉진하고, 선도기업과 지역 기업 …
- 발행일
- 2025-07-21
- 수집일
- 2026-07-12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pa.kr/download/16783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5%EB%85%84-%EC%A7%80%EC%97%AD-%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C%A7%91%EC%A0%81%EB%8B%A8%EC%A7%80-%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A%B3%A0%ED%9A%A8%EC%9C%A8-%EC%8B%A0%EA%B8%B0%EC%88%A0-%EA%B0%9C%EB%B0%9C-%EB%B0%8F-%EA%B3%A0%EB%8F%84%ED%99%94-%EA%B3%B5%EB%8F%99%ED%98%91%EB%A0%A5-%EC%A7%80%EC%9B%90%EC%82%AC%EC%97%85-f5c842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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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공동협력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데이터센터 선도기업의 부산 유입을 촉진하고, 선도기업과 지역 기업 간 데이터센터 기술 공동협력을 통해 부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음.
□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선도기업의 부산 유입 촉진을 통한 데이터센터 기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경쟁력 강화 □ 데이터센터 선도기업과의 협력으로 지역 내 기존 데이터센터 기업의 기술 기획·고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 내 기술 경 쟁력 확보 및 전·후방산업 생태계 조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공동협력 지원 □ 사업기간: 2025. 04. ~ 2025. 12. ※총 2개년(2025~2026) 사업실시, 연차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결정 □ 사업예산: 최대 500백만원(지원금) + 민간부담금 ▷ 지 원 금: 총 5개 과제, 500백만원 ※2025.06.30. 기준 4개 과제 선정완료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50% ~ 100% 이내 □ 사업내용: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 기반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등 관련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 사업목표 ▷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 기반 기술 개발(시제품) 과제당 1건 내외 ▷ 기술 및 시제품 개발 과제당 인력 고용 1명 이상 ▷ 기타 참여 컨소시엄이 제안하는 자율성과 2개 이상(매출증가, 인력양성 등)
□ 지원개요(추가선정) 구분 내용 지원분야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시제품) 개발, 고도화를 위한 제반업무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시제품) 수요처가 확보된 기업 혹은 컨소시엄 지원대상 ※ 단독으로 참여가능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기관‧연구소 등으로 구성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최대 2개 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산시 소재의 기업이 구성요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수요처: 부산 지역 내 데이터센터 운영사 및 관련 기업(IDC 운영사 포함)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시제품) 개발 관련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방식 ∘데이터센터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지원(데이터센터 운영사, EDC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등)
협약체결일 ~ 2025. 12. 지원기간 ※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2026년) 계속지원 여부결정 ∘최대 80백만원 ※사업 공모 및 사업심의를 통한 지원예산 변동가능 지원규모 ∘기업 성격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필요 □ 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데이터센터 분야별 고효율 신기술(시제품) 개발, 고도화를 위한 기업 간 공동협력 추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기술‧시제품 적용 분야의 대상(예시) 컴퓨팅‧IT인프라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컴퓨팅 및 IT 장비, 인프라 분야
(Computing Space)
시설 인프라 전력공급 - PDU, UPS, 배터리, 발전기, 수배전설비, STS 등 (Supporting Infra) 냉각 - 냉각탑, 냉동기, 실내기, 고효율펌프, 항온항습 등 운영관리
- DCIM(DataCen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보안 및 방재 등
(Operation Space)
※ 참여 컨소시엄의 보유 기술 및 개발 수요에 따라 중복 선택 가능 □ 지원대상 ▷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수요가 있고, 기술(시제품) 수 요처가 확보된 기업 혹은 컨소시엄(최대 2개 기업으로 구성) ▷ 컨소시엄 구성요건
- 주관 및 참여기업: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기관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며, 부산시 소재 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컨소시엄은 최대 2개 기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부산시 소재의 기업일
경우 단독참여 가능
- 수 요 처: 부산 지역 내 데이터센터 운영사 및 관련 기업(IDC 운영사 포함)
※ 수요처에 대한 증빙 제출 必(기술수요‧도입 확약서/확인서 등)
- 컨소시엄 참여 시, 기업간 참여인력 인원 수 비율은 동일하게 구성
□ 지원방식 ▷ 참여 컨소시엄 수요에 따른 단계‧분야별 DC 고효율 신기술(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사업비 및 네트워킹 지원
- 사업비 지원
⋅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운영비·연구용역비 등 지원
- 고효율·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비용 지원
- 네트워크 지원
⋅ 지역 데이터센터 관련 연계·협력 네트워크(데이터센터 운영사, EDC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부산 데이터센터 산업 협의체 등) 제공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2.
▷ 지원규모: 총 80백만원(지원금) + 민간부담금
- 지원금 예시
사업연도 지 원 금 민간부담금 총 과제비 2025년 총 사업비의 최대 80백만원 최대 80백만원 + α (1차년도) 50%~100% 이내 합계 최대 80백만원 - 최대 80백만원 + α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수행주관‧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매칭비율, 현금부담비율 상이함.
※ 연차평가 결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과제 수,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최대 80백만원)
- 총과제비는 지원금과 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로 구성
- 컨소시엄 수행주관기업, 수행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각각 편성한 예산 비율
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준용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편성 ※ 예산편성 시, 주관‧참여 기업의 지원금 합계는 컨소시엄 전체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
1. 총과제비 중 지원금 지급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및 공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 수행기업 총과제비(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2. 총과제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및 공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3. 총과제비 편성예시
기업구분 지원금 편성액 민간부담금 총과제비 50백만원 21.5백만원 (수행주관) 중견기업 71.5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현금 2.795백만원 이상) 30백만원 10백만원 (수행참여) 중소기업 40백만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현금 1백만원 이상)
컨소시엄 합계 80백만원 31.5백만원 111.5백만원
- 본 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며, 지원금은 컨소시엄의 주관기업(기관)에
일괄 지급 됨 ※ 지원금(사업비) 정산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컨소시엄 주관기업(기관)에게 있음
- 「ICT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참고하여 과제예
산 편성이 가능하며, 사업심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조정 및 집행
- 해당 과제는 R&D가 아닌 비R&D로, 간접비/연구수당 산정 불가하며, 기술료 미징수
4 제안 요청사항 □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이에 대해 기능명세·수행계획‧활용계획 등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추진체계)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컨소시엄의 구성 체계 및 역할 등 구체적인 컨소시엄 사업 추진 수행방안 제안 ▷ (개발계획)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시제품) 개발 배경 및 필요성과 개발을 위한 2개년 로드맵 제안 ▷ (주요내용) 공동협력을 통한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시제품)의 차별성, 핵 심 기술 개발수준 목표, 기술 수요처 확약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 제안 ▷ (활용계획)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시제품)의 실증, 상용화 등 의 사업화를 위한 향후 활용계획 제안(기술개발성과활용계획)
▷ (제안서 작성) 공고상 양식을 준수하고, 30장 이내로 작성하며 주요내 용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사업의 컨소시엄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을 바탕으로 아래의 성과 지표를 달성해야 함 < 성과 목표 지표(안) > 구분 지표명 목표치 측정방법 기술적‧경제적 성과 등 기술(시제품) 개발 기술(시제품) 개발 1건 결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과물 공통성과(필수) (ex 특허, 실용실안, 학술지게제, 사업화, 제품화 등)
인력창출(고용) 1명 이상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예시) 매출 증가율 10% 이상 자율성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2개 이상)
(예시) 기업 경쟁력강화** 5명 이상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직무 교육 이수인원
- 자체 테스트(고도화)는 불인정되며 국내공인시험기관 등 제3자 검증이 가능한 기관에서
수행한 품질 검증 결과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측정 자체 교육은 불인정되며, 데이터센터 전문교육 기업 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 하는 교육 등 지원기업의 외부에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직무 교육을 이수한 결과를 증빙 으로 첨부하여 측정 * 필수목표의 측정방법은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상기 표에 제시된 증빙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함.
5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부산 데이터센터 산업 협의체(자문) (예시) (예시) (예시)
A 컨소시엄 B 컨소시엄 D 컨소시엄 C 컨소시엄 E 컨소시엄 IT 인프라 기술(시제품) 개발 운영 관리 기술(시제품) 개발 시설 인프라 기술(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 및 고도화, ... 및 고도화, ... 구분 주요역할 전담기관(NIPA)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전담기관 주관기관(BIPA)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공동협력 지원사업 총괄 운영·관리 컨소시엄(주관·참여기업) ∘과제 수행 및 종합적 관리(참여진 구성, 보고서 작성 총괄 등) □ 추진일정(1차년도)
추진내용 세부내용 추진일정(안)
공고 및 접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07. 22. ∼ 08. 11. ↓.제출서류 검토 서류 적합성 검토 및 발표평가 .세부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 8월 2주차 ∼ 3주차.70점 이상 과제 대상 사업심의(예산) 검토 ↓.최종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8월 4주차.BIPA ↔ 수행기관 협약체결 ↓.담당 간사소개 및 사업 수행 관련 설명회 개최 킥오프회의 9월 1주차.컨소시엄 사업착수 보고 ↓ 사업수행 .컨소시엄별 기술(시제품) 개발 및 보고서 작성 협약체결일 ~ 12월 ↓ 중간보고 .과제 수행상황 중간 진도점검 10월 ↓.사업수행계획서/ 1차년도수행결과보고서를바탕으로평가 1차년도 연차평가 12월 3주차.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정산및1차년도사업종료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및 반납 (기간엄수) 12월 4주차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전담 및 주관기관((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과제 점검 및 평가 ▷ (선정평가) ➀서류 적합성 검토 → ➁발표평가 → 3사업심의 순서로 컨소시엄의 개발과제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최종지원과제 수행기관 선정 ▷ (중간점검) 컨소시엄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을 바탕으 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 실시
- 과제 수행계획서 대비 주요 지표 달성 여부, 기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컨소시엄은 중간보고서,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청 기한 내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 컨소시엄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주관기관(BIPA)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차평가) 컨소시엄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바탕으로 외 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 평가 평가등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구간 60점 미만 60점 ∼ 69점 70점 ∼ 79점 80점 ∼ 89점 90점 이상 평가결과 불합격 합격
-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여부 판정 및
지원금 환수 등을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연차평가 결과가 “합격”인 경우 해당 과제의 2차년도(2026년) 사업계획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을 실시.
- 연차평가 결과가“불합격”인 경우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사업
중단 등 ‵25년 평가추진계획 등의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과제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등 제출 협조 (상세 일정 및 평가 계
획 과제 종료 전 별도 안내 예정)
▷ (결과활용) 평가 결과는 추후 동 사업에 기 수행기업이 고도화 또는 타 과제로 지원할 시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및 기준 □ 평가절차 ▷ 3단계 검토.평가: ➀서류적합성 검토 → ➁발표평가 → 3사업심의
- (서류적합성검토) 주관기관(BIPA)의 제출서류 형식요건 적합성 등 사전 검토
※ 제출서류 사전검토 후 일부 미비서류에 대하여 주관기관에서 추가요청 및 접수 가능
- (발표평가) 서류검토 기반 과제수행계획서의 세부내용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 추진, 지원 대상 선정
- (사업심의) 지원 대상 과제는 사업심의를 통해 사업비 편성 내용,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지원과제로 선정 발표평가 추진계획(안)
∘분과구성 : 접수된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위원 7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발표일자 : 8월 3주차(08.18. ~ 08.22.) 중 실시 ※ 실제 평가일시 확정 후 지원기업을 통해 개별 연락 예정 ∘발표시간 : 컨소시엄 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료 : 제출 제안서 기반 PPT 발표 (20장 내외)
∘발 표 자 : 제안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컨소시엄 주관기업 총괄책임자가 직접 진행하며, 발표자를 포함하여 과제 참여인력 3인까지 입실 가능 ∘유의사항 : 발표평가 불참 시 지원포기로 간주, 선정대상에서 제외
- 상기 발표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정, 과제접수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가점사항 ▷ ‵24년도 그린DC 고효율 신기술 과제발굴 기획 지원사업 참여기업 포함 여부에 따라 가점 제공(2.5점)
- 본 사업은 부산 지역의 데이터센터 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역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운영했던 그린DC 고효율 신기술 과제발굴 기획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가점 적용 ※ 기획지원사업 기획제안서 및 제출서류(사업참여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가점 부여 ▷ 2개 이상의 개발 과제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 가점 제공(2.5점)
- 수요처 확보는 개발 및 고도화 이후 기술(시제품)의 실제 적용 가능
성과 사업화 연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과제의 실효성 확보 및 파급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개발 과제 수요처 확보 시 가점 적용
□ 지원대상 선정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평점이 높은 순으로 심의대상 선정, 별도의 사업심의를 추진을 통해 최종 과제선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점수 산출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심의를 통한 사업비 편성내용, 적정성 검토를
통한 최종 지원과제로 선정 ▷ 선정된 지원과제의 사업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80백만원의 지원예산 내에서 지원 □ 동점자 처리기준 ▷ 지원대상 과제 선정 시 발표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
-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시제품)의 수요처가 많은 과제를 우선 선
정하고 확보된 수요처가 동일할 경우, 과제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평가 및 선정 기타사항 ▷ 평가 총점수가 70점 이상인 컨소시엄이 없을 시 재공고 ▷ 신청 컨소시엄 접수 건이 1건 이내더라도 총점수가 70점 이상일 경 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사업심의 추진 □ 연차평가 ▷ 1차년도 사업수행결과(개발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성과지표증빙, 산 출물 등) 및 2차년도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참여한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합격” 혹은 “불합격” 에 따른 계 속 지원 여부 결정 ▷ 계속지원 결정 후 1차년도 사업심의와 동일하게 2차년도 사업심의 실시(사업수행계획서 수정 및 보완, 사업비 편성 내용 등의 적정성 검토)
□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산업적 타당성 데이터센터 산업 정책 및 현안과의 부합성 5 기술협력·사업화 과제 과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제반여건의 안정성 15 필요성 및 시급성 (30) 기술협력·사업화 과제 제안내용(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10 독창성 및 기존과의 차별성 수행과제 목표의 적정성 기술(시제품) 개발의 명확성 및 세부목표의 적정성 20 수행계획의 구체성과 사업의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5 체계성 과제 수행계획 타당성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50) 컨소시엄 역할분담 등 운영계획의 적절성 10
적정성 기술(시제품) 개발 수행을 위한 예산/인력/시설/장비 등 운용계획의 적절성 5 운용계획의 타당성 및 성과관리의 적절성 국내 파급효과 학술적(2.5점)·기술적(2.5점)·사회적(2.5점)·경제적(2.5점) 파급효과 10 기대효과 (20)
개발된 기술(시제품)의 실효성과 실제 데이터센터 산업 기술(시제품) 활용 가능성 10 현장 및 후속 사업으로의 적용 및 확산 가능성 ‵24년도 그린DC 고효율 신기술 과제발굴 기획 지원사업 정책 연계성 (+2.5) 참여기업 포함 여부 우대사항 (5)
2개 이상의 개발 과제(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시제품))
수요기반 확산가능성 (+2.5) 수요처 확보 합계 100(+5) 7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07. 22.(화) ~ 08. 11.(월) 17:00 까지 (21일간)
▷ 접수방법: 제안서 및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hds0514@busanit.or.kr
□ 문의처 소속 담당자 연락처 051-749-9435 김상현 팀장 AI·AX단 kimsang@busanit.or.kr 데이터센터팀 051-749-9483 한다솔 대리 hds0514@busanit.or.kr
□ 제출서류 작성해당여부 순번 제출서류명 비고 수행 주관 수행 참여 ∘서명‧날인한 표지페이지를 1 사업수행계획서 O 계획서 내 이미지로 삽입 ∘HWP와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붙임 1 2 신청과제 자기점검표(적정성확인서) O ∘ 날인 후 PDF 제출 기업(대표자)‧기관(기관장) 정보수집이 ∘ 제출서류 붙임 2 3 O O 용제공동의서 ∘ 날인 후 PDF 제출 ∘ 제출서류 붙임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O O ∘ 서명 후 PDF 제출 ∘ 제출서류 붙임 4 5 개인정보 보호 각서 O O ∘ 날인 후 PDF 제출 ∘ 제출서류 붙임 5 6 지원사업비 현금현물부담 확약서 O O ∘ 날인 후 PDF 제출 7 직접고용계획효과표 O O ∘ 제출서류 붙임 6 8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O O ∘ 제출서류 붙임 7 ∘ 제출서류 붙임 8 9 기술(시제품) 수요확약서 O ∘ 날인 후 PDF 제출 ∘ 제출서류 붙임 9 10 보안서약서 O O ∘ 서명 및날인 후 PDF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이용 1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O O ∘ (증명원) 2025년 발행본 제출 ∘ 모든 신청기업‧기관 제출 12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증 사본 해당 시 해당 시 ∘ 모든 신청기업‧기관 제출 13 기업규모 구분 관련 증빙 O O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전년도결산보고서없을시, 전 년도(‵24년) 가정산서 및 최근 14 표준재무제표증명(‘24년) O O 년도(‵23년) 결산보고서제출 ∘ 모든 신청기업‧기관 제출 1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O O ∘ 모든 신청기업‧기관 제출 ‘24년도 그린DC 고효율 신기술 과제발 ∘ 해당 시 제출 16 해당 시 해당 시 굴 기획 지원사업 참여여부 증빙자료 (협약서, 과제기획안)
∘ 수행계획, 기술력, 우수성 17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해당 시 등 관련 해당 증빙 ∘ PDF‧HWP‧PPT 등 18 발표자료 O ∘PPT와 PDF 파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8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지원하는 자는 본 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하고 지 원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참여 컨소시엄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특정기관 소속 참여인력이 전체 참여인력의 50%를 초과 하지 않도록 구성 ▷ 컨소시엄의 수행주관기업(기관)을 비롯한 수행참여기업(기관)은 반드시 임직원 등이 참여하여야 함 ▷ 동 사업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 및 집행되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따르거나 준 용함 ▷ 본 사업은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심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며, 평가 및 사업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지원분야별 지원과제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시 관련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최),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전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주관)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 문제사업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평가과정 혹은 선정 이후라도 허위서류의 제출, 협약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보조금 전액 환수처리, 향후 부산시 지원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됨 ▷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하거나, 혹은 동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어도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약 및 환수 등 제재 가능 □ 제한조건(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부산시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등록, 파산‧ 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제안 컨소시엄은 사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제외(사전 지원 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ᆞ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ᆞ회생절차ᆞ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최종 협약이전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하며, 증빙 미제출 시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적용
□ 관련규정 ▷ 해당 과제는 과기정통부 소관 일반회계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진흥 기금 운용·관리규정」및「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준용 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에 따름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2024.3.27.)
-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2023.11.30.)
-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2022.1.14.)
-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2022.1.14.)
-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관리등에관한지침 (2024.10.24.)
- ICT예산정책협의체운영등에관한지침 (2024.3.15.)
-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지침 (2024.3.15.)
-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 (2021.3.3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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